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가능성 및 절차 판단

2014그247
판결 요약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재항고·특별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상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 항고절차로 불복 불가가 명확히 판시됐습니다. 해당 결정은 종국재판이 아니며, 본안 상소 시 상소심이 독자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위헌여부를 심리할 수 있어 특별항고 대상이 아닙니다.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항고 불가 #특별항고 불가 #헌법소원심판 절차
질의 응답
1.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려면 항고나 특별항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기각결정에 대해 오직 헌법소원심판 청구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 1. 6. 자 2014그247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헌여부심판제청 기각결정에 항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어떨 때 가능합니까?
답변
특별항고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본안에 대한 종국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247 결정은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은 독립적 상소·불복의 대상이 아닌 중간적 재판이라 특별항고의 대상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3.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헌법소원심판 청구만 가능합니다. 기각결정의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247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이 유일한 구제방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상소심에서도 위헌법률 여부를 심리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소심이 독자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위헌여부를 심리합니다. 본안사건에 상소가 제기되면 해당 법률의 위헌성은 상소심이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247 결정은 위헌 여부는 상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재판의 전제이므로, 기각결정에 대해 특별항고할 필요가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위헌심판제청

 ⁠[대법원 2015. 1. 6. 자 2014그247 결정]

【판시사항】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4항, 제6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9조, 제442조,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25.자 93그34 결정(공1993하, 2728), 대법원 2009. 1. 19.자 2008부4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4. 8. 18.자 2014카기469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불복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없다.
한편 재판의 전제가 되는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그 본안사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법률의 재판의 전제성과 위헌 여부는 상소심이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은 본안에 대한 종국재판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8. 25.자 93그34 결정, 대법원 2009. 1. 19.자 2008부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5. 01. 06. 선고 2014그2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가능성 및 절차 판단

2014그247
판결 요약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재항고·특별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상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 항고절차로 불복 불가가 명확히 판시됐습니다. 해당 결정은 종국재판이 아니며, 본안 상소 시 상소심이 독자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위헌여부를 심리할 수 있어 특별항고 대상이 아닙니다.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항고 불가 #특별항고 불가 #헌법소원심판 절차
질의 응답
1.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려면 항고나 특별항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기각결정에 대해 오직 헌법소원심판 청구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 1. 6. 자 2014그247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헌여부심판제청 기각결정에 항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어떨 때 가능합니까?
답변
특별항고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본안에 대한 종국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247 결정은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은 독립적 상소·불복의 대상이 아닌 중간적 재판이라 특별항고의 대상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3.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헌법소원심판 청구만 가능합니다. 기각결정의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247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이 유일한 구제방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상소심에서도 위헌법률 여부를 심리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소심이 독자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위헌여부를 심리합니다. 본안사건에 상소가 제기되면 해당 법률의 위헌성은 상소심이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247 결정은 위헌 여부는 상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재판의 전제이므로, 기각결정에 대해 특별항고할 필요가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위헌심판제청

 ⁠[대법원 2015. 1. 6. 자 2014그247 결정]

【판시사항】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4항, 제6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9조, 제442조,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25.자 93그34 결정(공1993하, 2728), 대법원 2009. 1. 19.자 2008부4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4. 8. 18.자 2014카기469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불복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없다.
한편 재판의 전제가 되는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그 본안사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법률의 재판의 전제성과 위헌 여부는 상소심이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은 본안에 대한 종국재판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8. 25.자 93그34 결정, 대법원 2009. 1. 19.자 2008부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5. 01. 06. 선고 2014그2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