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 등은 양도담보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하였고, 장래에 발생할 세법상 불이익이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경감시킨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은 정당하지만, 가산세는 통상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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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07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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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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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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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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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12 |
주 문
1.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3. 7. 원고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증여세(가산세 포함) 2,887,264,100원의 부과처분 중 2,551,555,238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BB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증여세(가산세 포함) 99,577,090원의 부과처분 중 87,999,038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BB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증여세(가산세 포함) 52,865,850원의 부과처분 중 46,719,0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1/10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8.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1996. 11. 21. 설립되어 환경사업을 하다가2012. 2. 27.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2013. 3. 26.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746-5 대 1,399.6㎡를 매입하였다. 김AA은 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11.22. 사망하였고, 배우자 조BB, 자 김CC, 김DD, 김EE(이하 모두 가리켜 상속인들이 라 한다)이 김AA이 소유하던 A의 주식 730,000주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김AA의 지인으로 2013. 12. 12.부터 A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경영 전반을 맡았다.
나. 상속인들은 2014. 12. 10. 원고와 사이에 총 자산에서 총 부채 등을 공제한 나 머지 9,009,390,000원을 매각대금으로 정하여 상속인들의 주식 합계 1,350,000주를 포함한 A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직후인 2015. 1. 2.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그러나 상속인들은 2015. 1. 5. 다시 A의 주식 1,350,000주를 주당 6,789원으로 계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이CC, 양AA, 양AA의 배우자 정DD, 양BB(이하 양AA, 정DD, 양BB을 모두 가리켜 양AA 등이라 한다)에게 분산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와 이CC, 양AA 등 앞으로 해당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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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
양수인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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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식수 |
성명 |
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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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BB |
원고 |
620,000 |
4,209,198,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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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AA |
80,000 |
543,122,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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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BB |
30,000 |
203,670,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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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CC |
20,000 |
135,780,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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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DD |
50,000 |
339,451,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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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CC |
양AA |
420,000 |
2,851,392,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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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DD |
양AA |
65,000 |
441,286,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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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EE |
양AA |
65,000 |
441,286,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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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350,000 |
1,350,000 |
9,165,189,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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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들은 2018. 3. 7. 양AA 등 앞으로 마쳐진 명의개서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 목록과 같이 양AA, 정DD, 양BB에게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해당 금액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2.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9. 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양AA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조세심판을 청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바, 원고는 양AA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법률상 직접적인 이익을 갖는 사람이 아니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고, 원고 적격이나 소의 이익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조세심판청구서에 ‘청구인(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로 통지한 증여세를 취소한다’고 청구취지를 기재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청구취지를 기재하면서 별지 목록에 원고에 대한 처분의 내용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 부과처분’으로 표시한 사실, 원고가 2020. 5.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원고에 대하여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조세심판청구서 및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 내용, 조세심판청구에서 중점적으로 다툰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피고들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임이 명백한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양AA 및 정DD로부터 합계 770,000,000원, 양BB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양도담보로 A의 주식을 제공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1주장).
2) 가사 양AA 등 앞으로 마친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주식가액에 비해 회피하게 된 간주취득세 등은 소액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후에 배당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2주장).
3) 원고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율 40%에 해당하는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3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8, 9, 10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 3, 갑 제11 내지 14, 19, 32, 33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6, 7호증의 각 1, 2, 3,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차용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아래 [표2]와 같이 정리되는 입금내역자료(갑 제8, 9, 10호증)와 ‘2015. 1. 5.’자로 작성된 차용증(갑 제6호증의 1, 2, 3, 이하 해당 차용증을 순차로 차용증 1, 2, 3이라 한다) 및 주식 명의신탁계약서(갑 제7호증의 1, 2, 3, 이하 해당 명의신탁계약서를 순차로 명의신탁계약서 1, 2, 3이라 한다)를 제출한다.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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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거래일 |
차입금액(원) |
입금자 |
차용증 명의자 및 차용금 |
명의신탁계약서 명의자 및 주식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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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2. 8. 30. |
100,000,000 |
양AA |
양AA 120,000,000원 (차용증 1) |
양AA 630,000주 (명의신탁계약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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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2. 12 .25. |
20,000,000 |
양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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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4. 12. 31. |
150,000,000 |
양AA |
양AA 650,000,000원 (차용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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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15. 3. 3. |
500,000,000 |
양AA (정DD) |
정DD 50,000 (명의신탁계약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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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15. 2. 6. |
50,000,000 |
조EE (양BB) |
양BB 50,000,000 (차용증 3) |
양BB 30,000 (명의신탁계약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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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820,000,000 |
2) 차용증 1, 2, 3에는 ‘원고가 (해당) 금액을 차용키로 하며 그 담보로 A 비상장주식 일부를 명의신탁(위탁)하기로 한다.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조건 없이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담보주식에 대한 소유권 환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 협조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양BB에 대한 차용증 3에는 ‘선담보 제공, 후차입 조건으로 미차입시 무효’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다. 명의신탁계약서 1, 2, 3에는 ‘목적은 금전대차의 담보를 위한 것이며 형식상 주주를 을(양AA 등)로 하는 것이나 실질상의 주주는 (원고)이다, 을(양AA 등)은 갑(원고)의 허락 없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임의로 주식의 양도, 질권의 설정, 신탁을 할 수 없다,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갑(원고)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을(양AA 등)은 무상으로 이를 반환하여 주어야 하며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차용금을 아래 [표3]과 같이 변제하였다는 증거로 금융거래내역(갑 제11내지 14호증, 갑 제32, 33호증)을 제출한다.
[표3]
4) 한편 원고는 2017. 11. 3.과 같은 달 6. 양AA 등과 명의신탁(주식)해지확약서(갑 제19호증)를 작성하였는데 명의신탁해지확약서에 양AA, 정DD의 경우 ‘명의신탁(담보주식)의 목적된 채무액은 총 770,000,000원이며, 현재의 잔액은 370,000,000원이다’고, 양BB의 경우 ‘명의신탁(담보주식)의 목적된 채무액은 총 50,000,000원이며, 현재의 잔액은 50,000,000원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1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5, 8, 9, 10, 19, 24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다만 갑 제6, 7호증의 각 1, 2, 3,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양AA 등에게 A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갑 제23호증의 기재, 갑 제6, 7호증의 각 1, 2, 3, 갑 제19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1 내지 14, 22, 32, 33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① 원고는 2009. 8. 6. 이후로 양AA와 사이에 수 백만 원 단위에서 억 단위까지의 금전 거래를 많이 하였다. 거래 금액, 시기 등을 살피면 특정 차용금이 있다거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일정한 주기나 패턴이 보이지 아니하여 원고 주장의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2012. 8. 30.([표2]의 순번 1)과 2012. 12. 25.([표2]의 순번 2) 사이, 2012. 12. 25. 이후로도 쌍방의 거래 내역이 많은바, 오래된 채무부터 순차로 변제충당되는 것이 통상인 점에 비추어 2012. 8. 30.자 100,000,000원과 2012. 12. 25.자 20,000,000원만 미변제되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위 금원만이 특별히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을 사유를 찾을 수 없다.
② 원고와 양AA 사이의 위와 같은 잦은 거래관계에 비추어 금전 거래 후 수년이 경과한 후에야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아니하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양AA에 대한 270,000,000원의 차용금 담보를 위해 4,277,088,664원 상당의 주식을, 정DD에 대한 500,000,000원의 차용금 담보를 위해 339,451,481원 상당의 주식을, 양BB에 대한 50,000,000원의 차용금 담보를 위해 203,670,888원 상당의 주식을 각 제공한 것인바, 차용금에 비해 양AA, 양BB의 경우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정DD는 오히려 주식 가액이 적으며,차용금액과 주식 가액의 비율도 제각각이다.
③ 차용증과 명의신탁계약서는 모두 ‘2015. 1. 5.’자로 작성되었으나, 차용증 2, 3 작성일 이후인 2015. 3. 3. 500,000,000원(순번 4번)과 2015. 2. 6. 50,000,000원(순번 5번)이 각 거래된바, 앞으로 차용할 금원을 미리 예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아니하고, 양BB의 경우 차용증 3에 ‘후차입 조건’을 명기한 반면, 양AA의 경우 500,000,000원 차용을 예정하였음에도 차용증 2에 이를 명기하지 아니한 것도 일관되지 아니하다. 특히 양AA의 경우 ‘2015. 1. 5.’를 기준으로 이미 입금된 순번 1, 2, 3번의 270,000,000원(100,000,000 + 20,000,000원 + 150,000,000원) 중 마지막 150,000,000원만을 나누어 차용증이 작성된바, 이 역시 일반적이지 아니하다.
④ 차용증에는 변제기와 이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명의신탁계약서에는 오히려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하며 원고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AA 등은 언제든지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보통 차용증과 양도담보약정서의 경우에는 차용금의 변제기와 이율, 미변제 시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차용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 양AA 등이 양도담보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바, 위 내용은 통상적이지 아니하다.
⑤ 따라서 차용증과 명의신탁계약서는 차용 및 양도담보에 대한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소급하여 만들어진 서류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차용증과 명의신탁계약서의 소급 작성을 인정하면서 원래 양AA 등이 2015. 1. 5. 원고와 함께 A에 공동투자하기로 하여 투자지분대로 양수한 주식에 관하여 미리 명의개서를 마쳤는데, 2015. 1. 중순경 갑자기 투자의사를 철회하여 불가피하게 예정한 투자금보다 적은 금액만을 차용하되 이왕에 마친 명의개서를 양도담보 목적으로 유용하기로 하여 그 무렵 차용증과 명의신탁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새롭게 나온 주장이다. 또한 양AA 등이 이 사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일인 2014. 12. 10.과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인 2015. 1. 5. 사이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불과 열흘 후인 2015. 1. 중순에 다시 위 투자의사를 철회하였다는 것도 일반적이지 아니하다.
⑥ 상속인들은 이 사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A의 자산 및 부채를 목록으로 정리한 총괄표를 첨부하고, 매각대금 중 계약금 60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4,000,000,000원은 2015. 1. 2.까지, 잔금을 2015. 2. 초순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1. 2.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상속인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서 대금의 지급일을 ‘2015년 1월 5일’로 명기하면서도(제2조) 사업포괄양도양수에 의한 기일을 상호 준수하여야 한다‘고 기재하여(제7조) 이 사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의 내용을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보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 원고와 상속인들과의 관계, 원고의 A에서의 지위, 상속인들이 이전에 친분이나 거래가 없었던 양AA 등에게 매각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먼저 주식 명의개서를 마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후 이를 전제로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개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 16, 17, 2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양AA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명의개서에 의한 A의 주주지분 변동현황 및 주식의 지분율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② 위와 같이 부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와 이CC 및 양AA와 정DD의 주식 지분 합계가 모두 50% 미만이 되었다. 이로써 원고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간주취득세 등 납세의무(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 합계 18,172,160원)를 면하였고, 장래 과점주주로서의 받을 수 있는 세법상 불이익이나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되었다.
③ A은 2017. 1. 11. 1주당 357,142원을 배당할 것을 결의하고, 2017. 1. 12.원고에게 총 1,400,000주에서 이CC의 20,000주를 제외한 1,380,000주의 배당금에 해당하는 492,857,143원에서 원천징수세액 75,900,000원을 제외한 416,957,143원을 송금 하면서도 2017. 2. 8.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시 배당소득지급인원을 양AA 등을 포함한 5명으로 신고하였다.
④ 다만 A은 피고들이 2017. 10. 중순경 세무조사에 착수한 후인 2017. 10. 25. 배당소득지급인원에서 양AA 등을 제외하는 수정신고를 하고, 원고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원고가 사후적으로 종합소득세 조세 포탈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3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로 규정하고,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통상의 무신고가산세율은 20%,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은 40%이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의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 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과세요건 자체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르다는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불필요한 자금이동 및 그에 따른 회계장부 기록 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부당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행위 및 그에 수반되는 행위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의 은폐 또는 가장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명의신탁행위 및 그에 수반되는 행위까지 모두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결과가 되고, 또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자체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인데, 이에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더해진다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양AA 등에게 A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양AA 등 명의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이에 부합하는 차용증,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한 후 명의신탁(주식)해지확약서를 작성하고, 차용사실 및 차용금 반환사실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동은 원고가 양AA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과정 또는 그 후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임을 추단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금융거래자료는 기왕의 거래내역을 활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원고가 명의신탁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를 넘어 원고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고 단지 통상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고에게 통상의 무신고가산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정당세액은 아래 [표5]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래 [표5] 정당세액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6.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 등은 양도담보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하였고, 장래에 발생할 세법상 불이익이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경감시킨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은 정당하지만, 가산세는 통상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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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07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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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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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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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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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12 |
주 문
1.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3. 7. 원고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증여세(가산세 포함) 2,887,264,100원의 부과처분 중 2,551,555,238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BB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증여세(가산세 포함) 99,577,090원의 부과처분 중 87,999,038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BB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증여세(가산세 포함) 52,865,850원의 부과처분 중 46,719,0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1/10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8.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1996. 11. 21. 설립되어 환경사업을 하다가2012. 2. 27.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2013. 3. 26.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746-5 대 1,399.6㎡를 매입하였다. 김AA은 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11.22. 사망하였고, 배우자 조BB, 자 김CC, 김DD, 김EE(이하 모두 가리켜 상속인들이 라 한다)이 김AA이 소유하던 A의 주식 730,000주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김AA의 지인으로 2013. 12. 12.부터 A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경영 전반을 맡았다.
나. 상속인들은 2014. 12. 10. 원고와 사이에 총 자산에서 총 부채 등을 공제한 나 머지 9,009,390,000원을 매각대금으로 정하여 상속인들의 주식 합계 1,350,000주를 포함한 A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직후인 2015. 1. 2.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그러나 상속인들은 2015. 1. 5. 다시 A의 주식 1,350,000주를 주당 6,789원으로 계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이CC, 양AA, 양AA의 배우자 정DD, 양BB(이하 양AA, 정DD, 양BB을 모두 가리켜 양AA 등이라 한다)에게 분산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와 이CC, 양AA 등 앞으로 해당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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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
양수인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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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식수 |
성명 |
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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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BB |
원고 |
620,000 |
4,209,198,370 |
|
|
양AA |
80,000 |
543,122,370 |
||
|
양BB |
30,000 |
203,670,888 |
||
|
이CC |
20,000 |
135,780,592 |
||
|
정DD |
50,000 |
339,451,481 |
||
|
김CC |
양AA |
420,000 |
2,851,392,444 |
|
|
김DD |
양AA |
65,000 |
441,286,925 |
|
|
김EE |
양AA |
65,000 |
441,286,925 |
|
|
합계 |
1,350,000 |
1,350,000 |
9,165,189,995 |
|
라. 피고들은 2018. 3. 7. 양AA 등 앞으로 마쳐진 명의개서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 목록과 같이 양AA, 정DD, 양BB에게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해당 금액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2.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9. 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양AA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조세심판을 청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바, 원고는 양AA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법률상 직접적인 이익을 갖는 사람이 아니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고, 원고 적격이나 소의 이익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조세심판청구서에 ‘청구인(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로 통지한 증여세를 취소한다’고 청구취지를 기재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청구취지를 기재하면서 별지 목록에 원고에 대한 처분의 내용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 부과처분’으로 표시한 사실, 원고가 2020. 5.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원고에 대하여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조세심판청구서 및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 내용, 조세심판청구에서 중점적으로 다툰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피고들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임이 명백한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양AA 및 정DD로부터 합계 770,000,000원, 양BB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양도담보로 A의 주식을 제공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1주장).
2) 가사 양AA 등 앞으로 마친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주식가액에 비해 회피하게 된 간주취득세 등은 소액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후에 배당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2주장).
3) 원고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율 40%에 해당하는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3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8, 9, 10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 3, 갑 제11 내지 14, 19, 32, 33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6, 7호증의 각 1, 2, 3,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차용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아래 [표2]와 같이 정리되는 입금내역자료(갑 제8, 9, 10호증)와 ‘2015. 1. 5.’자로 작성된 차용증(갑 제6호증의 1, 2, 3, 이하 해당 차용증을 순차로 차용증 1, 2, 3이라 한다) 및 주식 명의신탁계약서(갑 제7호증의 1, 2, 3, 이하 해당 명의신탁계약서를 순차로 명의신탁계약서 1, 2, 3이라 한다)를 제출한다.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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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거래일 |
차입금액(원) |
입금자 |
차용증 명의자 및 차용금 |
명의신탁계약서 명의자 및 주식 수 |
|
1 |
2012. 8. 30. |
100,000,000 |
양AA |
양AA 120,000,000원 (차용증 1) |
양AA 630,000주 (명의신탁계약서 1) |
|
2 |
2012. 12 .25. |
20,000,000 |
양AA |
||
|
3 |
2014. 12. 31. |
150,000,000 |
양AA |
양AA 650,000,000원 (차용증 2) |
|
|
4 |
2015. 3. 3. |
500,000,000 |
양AA (정DD) |
정DD 50,000 (명의신탁계약서 2) |
|
|
5 |
2015. 2. 6. |
50,000,000 |
조EE (양BB) |
양BB 50,000,000 (차용증 3) |
양BB 30,000 (명의신탁계약서 3) |
|
합계 |
820,000,000 |
2) 차용증 1, 2, 3에는 ‘원고가 (해당) 금액을 차용키로 하며 그 담보로 A 비상장주식 일부를 명의신탁(위탁)하기로 한다.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조건 없이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담보주식에 대한 소유권 환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 협조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양BB에 대한 차용증 3에는 ‘선담보 제공, 후차입 조건으로 미차입시 무효’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다. 명의신탁계약서 1, 2, 3에는 ‘목적은 금전대차의 담보를 위한 것이며 형식상 주주를 을(양AA 등)로 하는 것이나 실질상의 주주는 (원고)이다, 을(양AA 등)은 갑(원고)의 허락 없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임의로 주식의 양도, 질권의 설정, 신탁을 할 수 없다,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갑(원고)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을(양AA 등)은 무상으로 이를 반환하여 주어야 하며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차용금을 아래 [표3]과 같이 변제하였다는 증거로 금융거래내역(갑 제11내지 14호증, 갑 제32, 33호증)을 제출한다.
[표3]
4) 한편 원고는 2017. 11. 3.과 같은 달 6. 양AA 등과 명의신탁(주식)해지확약서(갑 제19호증)를 작성하였는데 명의신탁해지확약서에 양AA, 정DD의 경우 ‘명의신탁(담보주식)의 목적된 채무액은 총 770,000,000원이며, 현재의 잔액은 370,000,000원이다’고, 양BB의 경우 ‘명의신탁(담보주식)의 목적된 채무액은 총 50,000,000원이며, 현재의 잔액은 50,000,000원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1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5, 8, 9, 10, 19, 24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다만 갑 제6, 7호증의 각 1, 2, 3,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양AA 등에게 A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갑 제23호증의 기재, 갑 제6, 7호증의 각 1, 2, 3, 갑 제19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1 내지 14, 22, 32, 33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① 원고는 2009. 8. 6. 이후로 양AA와 사이에 수 백만 원 단위에서 억 단위까지의 금전 거래를 많이 하였다. 거래 금액, 시기 등을 살피면 특정 차용금이 있다거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일정한 주기나 패턴이 보이지 아니하여 원고 주장의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2012. 8. 30.([표2]의 순번 1)과 2012. 12. 25.([표2]의 순번 2) 사이, 2012. 12. 25. 이후로도 쌍방의 거래 내역이 많은바, 오래된 채무부터 순차로 변제충당되는 것이 통상인 점에 비추어 2012. 8. 30.자 100,000,000원과 2012. 12. 25.자 20,000,000원만 미변제되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위 금원만이 특별히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을 사유를 찾을 수 없다.
② 원고와 양AA 사이의 위와 같은 잦은 거래관계에 비추어 금전 거래 후 수년이 경과한 후에야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아니하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양AA에 대한 270,000,000원의 차용금 담보를 위해 4,277,088,664원 상당의 주식을, 정DD에 대한 500,000,000원의 차용금 담보를 위해 339,451,481원 상당의 주식을, 양BB에 대한 50,000,000원의 차용금 담보를 위해 203,670,888원 상당의 주식을 각 제공한 것인바, 차용금에 비해 양AA, 양BB의 경우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정DD는 오히려 주식 가액이 적으며,차용금액과 주식 가액의 비율도 제각각이다.
③ 차용증과 명의신탁계약서는 모두 ‘2015. 1. 5.’자로 작성되었으나, 차용증 2, 3 작성일 이후인 2015. 3. 3. 500,000,000원(순번 4번)과 2015. 2. 6. 50,000,000원(순번 5번)이 각 거래된바, 앞으로 차용할 금원을 미리 예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아니하고, 양BB의 경우 차용증 3에 ‘후차입 조건’을 명기한 반면, 양AA의 경우 500,000,000원 차용을 예정하였음에도 차용증 2에 이를 명기하지 아니한 것도 일관되지 아니하다. 특히 양AA의 경우 ‘2015. 1. 5.’를 기준으로 이미 입금된 순번 1, 2, 3번의 270,000,000원(100,000,000 + 20,000,000원 + 150,000,000원) 중 마지막 150,000,000원만을 나누어 차용증이 작성된바, 이 역시 일반적이지 아니하다.
④ 차용증에는 변제기와 이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명의신탁계약서에는 오히려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하며 원고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AA 등은 언제든지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보통 차용증과 양도담보약정서의 경우에는 차용금의 변제기와 이율, 미변제 시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차용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 양AA 등이 양도담보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바, 위 내용은 통상적이지 아니하다.
⑤ 따라서 차용증과 명의신탁계약서는 차용 및 양도담보에 대한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소급하여 만들어진 서류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차용증과 명의신탁계약서의 소급 작성을 인정하면서 원래 양AA 등이 2015. 1. 5. 원고와 함께 A에 공동투자하기로 하여 투자지분대로 양수한 주식에 관하여 미리 명의개서를 마쳤는데, 2015. 1. 중순경 갑자기 투자의사를 철회하여 불가피하게 예정한 투자금보다 적은 금액만을 차용하되 이왕에 마친 명의개서를 양도담보 목적으로 유용하기로 하여 그 무렵 차용증과 명의신탁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새롭게 나온 주장이다. 또한 양AA 등이 이 사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일인 2014. 12. 10.과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인 2015. 1. 5. 사이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불과 열흘 후인 2015. 1. 중순에 다시 위 투자의사를 철회하였다는 것도 일반적이지 아니하다.
⑥ 상속인들은 이 사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A의 자산 및 부채를 목록으로 정리한 총괄표를 첨부하고, 매각대금 중 계약금 60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4,000,000,000원은 2015. 1. 2.까지, 잔금을 2015. 2. 초순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1. 2.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상속인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서 대금의 지급일을 ‘2015년 1월 5일’로 명기하면서도(제2조) 사업포괄양도양수에 의한 기일을 상호 준수하여야 한다‘고 기재하여(제7조) 이 사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의 내용을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보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 원고와 상속인들과의 관계, 원고의 A에서의 지위, 상속인들이 이전에 친분이나 거래가 없었던 양AA 등에게 매각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먼저 주식 명의개서를 마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후 이를 전제로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개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 16, 17, 2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양AA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명의개서에 의한 A의 주주지분 변동현황 및 주식의 지분율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② 위와 같이 부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와 이CC 및 양AA와 정DD의 주식 지분 합계가 모두 50% 미만이 되었다. 이로써 원고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간주취득세 등 납세의무(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 합계 18,172,160원)를 면하였고, 장래 과점주주로서의 받을 수 있는 세법상 불이익이나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되었다.
③ A은 2017. 1. 11. 1주당 357,142원을 배당할 것을 결의하고, 2017. 1. 12.원고에게 총 1,400,000주에서 이CC의 20,000주를 제외한 1,380,000주의 배당금에 해당하는 492,857,143원에서 원천징수세액 75,900,000원을 제외한 416,957,143원을 송금 하면서도 2017. 2. 8.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시 배당소득지급인원을 양AA 등을 포함한 5명으로 신고하였다.
④ 다만 A은 피고들이 2017. 10. 중순경 세무조사에 착수한 후인 2017. 10. 25. 배당소득지급인원에서 양AA 등을 제외하는 수정신고를 하고, 원고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원고가 사후적으로 종합소득세 조세 포탈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3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로 규정하고,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통상의 무신고가산세율은 20%,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은 40%이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의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 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과세요건 자체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르다는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불필요한 자금이동 및 그에 따른 회계장부 기록 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부당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행위 및 그에 수반되는 행위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의 은폐 또는 가장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명의신탁행위 및 그에 수반되는 행위까지 모두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결과가 되고, 또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자체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인데, 이에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더해진다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양AA 등에게 A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양AA 등 명의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이에 부합하는 차용증,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한 후 명의신탁(주식)해지확약서를 작성하고, 차용사실 및 차용금 반환사실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동은 원고가 양AA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과정 또는 그 후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임을 추단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금융거래자료는 기왕의 거래내역을 활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원고가 명의신탁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를 넘어 원고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고 단지 통상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고에게 통상의 무신고가산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정당세액은 아래 [표5]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래 [표5] 정당세액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6.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