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하고 당시 고지서 송달유무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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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162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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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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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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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7구단614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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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4.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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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4.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① 1995. 7. 20.에 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28,468,680원, ② 1998. 5. 21.에 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4,996,590원, ③ 1999.11. 15.에 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8,552,590원1), ④ 2000. 7. 7.에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8,4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① 청구와 관련하여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0,233,73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다가(2018. 4. 10.자 청구취지변경서 참조), 당심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위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리하였다(2019. 10. 24.자 청구취지보정서 참조)].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충남 ◯◯군 ◯◯면 ◯◯리 46-4 전 665㎡(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인 AAA가 1994. 11. 11. BBB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1995. 7. 20. 양도소득세 28,468,680원을 부과하였는데, 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던 충남 ◯◯군 ◯◯면 ◯◯리 291-17 대 315㎡2)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 7. 12. CCC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8. 5. 21. 양도소득세 44,996,590원을 부과하였는데, 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③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던 충남 ◯◯군 ◯◯면 ◯◯리 240-5 전 2,017㎡, 같은 리240-35 전 322㎡(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 11. 15. DDD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9. 11. 15. 양도소득세 28,552,590원을 부과하였는데, 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④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던 충남 ◯◯군 ◯◯면 ◯◯리 169-1 임야 5,508㎡, 같은 리 169-2 임야 747㎡, 같은 리 169-3 임야 5,015㎡(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가 1999. 8. 25. EEE, FFF, FFF에게 각각 경락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 7. 7. 양도소득세 6,488,460원을 부과하였는데, 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되는 기초사실(사안의 경과)
가. 원고의 부동산 양도
1) 원고는 1986. 9. 29.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0. 10. 15. 사촌동생인 AAA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AAA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로부터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1994. 11. 11. BBB 등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1995. 4. 27. BBB 앞으로 1995. 4.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88. 5. 10.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3. 7. 16.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C 앞으로 1993. 7.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1984. 4. 12.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5. 11. 25. 위 부동산에 관하여 DDD 앞으로 1995.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1980. 12. 23. 충남 ◯◯군 ◯◯면 ◯◯리 754-3 전 5,561㎡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5. 11.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 HH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1994. 9. 9. 이 사건 제4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1999. 9. 2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EEE(위 169-1 임야), FFF(위 169-2 임야), GGG(위169-3 임야) 앞으로 1999. 8. 25.자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보전절차
1) 피고는 1995년경 원고에게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468,6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1995. 11. 18.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3부동산 등을 압류하였다가 1995. 12. 2. 그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2) 피고는 1998. 5.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위 1993. 7. 16. 양도에 관하여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4,996,5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자 1998. 9. 4. 위 세액 중 15,568,540원 부분을 직권취소하여 세액을 29,428,050원(44,996,590원 - 15,568,54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1998. 6. 24.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충남 ◯◯군 ◯◯면 ◯◯리 산128 임야 3,097㎡와 이 사건 제4부동산 중 위 169-2, 169-3 각 임야를 압류하였는데, 위 산128 임야의 압류등기는 2005. 1. 20.자 강제경매로 말소되었고, 위 169-2, 169-3 각 임야의 압류등기는 1999. 8. 25.자 임의경매로 말소되었다.
3) 피고는 1999. 11. 15.경 원고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8,552,5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08. 6. 12.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의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채권을 압류하였고, 2011. 4. 19. 원고의 주식회사 ◯◯◯◯에 대한 예탁금반환청구권 등을 압류하였으며, 2017. 6. 22. 위 보험금지급채권 압류를 해제하였다.
4) 피고는 2000. 7.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4부동산의 위 1999. 8. 25. 양도에 관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8,4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4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4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08. 6. 12.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의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채권을 압류하였고, 2011. 4. 19. 원고의 주식회사 ◯◯◯◯에 대한 예탁금반환청구권 등을 압류하였으며, 2017. 6. 22. 위 보험금지급채권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원고의 조세불복절차
1)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 중 감액경정된 부분(29,428,050원)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8. 국세심판원에 위 감액경정 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9. 1. 21.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2, 3, 4처분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그 처분사유도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2017. 12. 4. 조세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 3, 4처분의 취소를 원고는 위 과세처분이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과 비슷한 시기에 양도된 충남 ◯◯군 ◯◯면 ◯◯리754-3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과세물건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3) 원고는 위 2017. 12. 4.자 심판청구에 앞서 2017. 7. 24. 이 사건 제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 진행 중인 2019. 10. 24.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였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는 때에는 그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소송의 필요적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1조는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을 명시하였고, 제2조 제1호 가목은 소득세를 국세에 포함시켰다.
2) 위 규정을 종합하면, 구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2단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이 사건 제1처분에는 당시 시행 중인 위 법이 적용됨에도, 그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한 원고의 진술(당심 제2회 변론기일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AAA와 상의 끝에 일단 명의상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의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함으로써 피고가 한 부동산압류를 말소시켰고, 그 당시 이 사건 제1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AAA가 위 세금을 부담하기로 내부 약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자인한 것과 같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에서 감액경정되고 남은 29,428,05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것이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31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1998. 9. 4. 이 사건 제2처분의 양도소득세 44,996,590원 중 15,568,540원 부분을 직권취소하여 세액을 29,428,05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즉 이 사건 제2처분에서 감액경정되고 남은 29,428,05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에서 감액경정되고 남은 29,428,05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르면, 그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98. 10. 8.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2처분 중 감액경정 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지만, 그 심판청구가 1999. 1. 21.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늦어도 90일 이내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3항, 제2항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국세심판원의 위 1999. 1. 21.자 심판결정서에는 그 청구인인 원고의 주소가 ‘충남 ◯◯군 ◯◯면 ◯◯리 산7-6’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여 그 주소지로 위 결정서 송달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제2처분의 양도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을 압류하였고, 이후 위 압류등기는 1999. 8. 25.자 임의경매 또는 2005. 1. 20.자 강제경매로 말소되었는데, 원고는 위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 진행 과정에서 위 압류등기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심판청구가 기각된 1999. 1. 21. 무렵 위 심판결정을 통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위 1999. 1. 21.자 심판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2017. 12. 4.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각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1998. 10. 8.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어도 90일이 지난 뒤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고, 또한 위 2017. 12. 4.자 심판청구를 적법한 전치절차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아래 라. 3) ⑤항과 마찬가지 이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감액경정되고 남은 29,428,05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이 사건 제3, 4처분에 관한 판단
1) 종래에는 소득세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2단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였으나, 1999. 8. 31. 국세기본법이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1, 2조,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따라 위 법이 시행되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부터는 둘 중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위 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999. 11. 15.경 양도소득세 28,552,5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제3처분을 하였고, 2000. 7. 7.경 양도소득세 6,488,4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제4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3, 4처분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12. 4. 조세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3, 4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2018. 10. 8. 그 심판청구가 각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제3, 4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그 뒤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28, 29, 30, 86, 10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JJ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3, 4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3, 4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국세청 전산에 입력된 이 사건 제3처분의 ‘세목코드 발행번호’(갑 제59호증) 또는 ‘전자납부번호’(을 제8호증)는 그 처분 당시인 1999. 11.경 생성된 것으로 보이고, 최초 생성된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은 1999. 11. 30.이며, 이후 2004. 11. 29.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발급된 납세고지서에는 가산금이 부가되어 있다. 역시 국세청 전산에 입력된 이 사건 제4처분의 ‘세목코드 발행번호’(갑 제59호증) 또는 ‘전자납부번호’(을 제8호증)는 그 처분 당시인 2000. 7.경 생성된 것으로 보이고, 최초 생성된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은 2000. 7. 31.이며, 이후 2005. 7. 28.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발급된 납세고지서에는 가산금이 부가되어 있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제3, 4처분을 정상적으로 전산에 입력한 뒤 그 무렵 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음을 추단하게 한다.
② 현 시점에서 국세고지업무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 사건 제3,4처분의 고지서 송달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위 개정 전후의 국세기본법은 제10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제10조 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처분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1997. 3. 10.부터 2000. 6. 29.까지는 ‘충남 ◯◯군 ◯◯면 ◯◯리 산7-6’이고, 2000. 6. 29.부터 2000. 8. 19.까지는 ‘충남 ◯◯군 ◯◯면 ◯◯리 547’이다. 원고는 강제집행면탈죄로 1999. 2. 12. 구속되어 1999. 9. 3.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1999. 12. 31. 가석방으로 출소하기는 하였으나, 구속되어 있을 당시 위 주소지에는 원고의 처 III 소유로 된 주택에 원고의 아들과 며느리가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의 아들이나 며느리는 원고의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왔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3, 4처분의 납세고지서는 당시 원고의 주소지 또는 회사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원고나 그 가족 또는 직원이 적법하게 수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제3, 4처분 무렵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거나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원고의 세금고지서를 수령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의 며느리 이순지의 이 법원 증언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즉, 이 사건 제1처분) 고지서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3, 4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데다가, 원고와의 관계나 구체적인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는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로 1998. 6. 선고된 행정소송 판결문에 원고의 송달장소로 ‘충남 ◯◯군 ◯◯면 ◯◯리 893 ◯◯◯◯◯◯사무실’이 기재되어 있음을 들기도 하는바, 위 선고 시기는 이 사건 제3, 4처분이 있기 전이고, 송달장소로 기재된 위 사무실은 원고의 당시 직장일 뿐이어서 이를 원고의 거주지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1998. 11. 15.경부터 2000. 11. 29.경까지 인천 ◯◯구 ◯◯동에서 처 III와 함께 여관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하였다고도 하나, 원고가 위 ◯◯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시기는 2000. 8. 19.이고, 1999년에 선고된 원고에 대한 위 강제집행면탈죄의 제1, 2, 3심 판결문에는 원고의 주거가 여전히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충남 ◯◯군 ◯◯면 ◯◯리 산7-6’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당시 원고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제3, 4처분의 양도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6. 12. 원고의 보험금지급채권을 압류하였고, 2011. 4. 19. 원고의 예탁금반환청구권 등을 압류하였다. 위 각 압류는 그 당시 원고의 주소지로 모두 통지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⑤ 무엇보다도,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2, 3, 4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한 2017. 12. 4.은 위 보험금지급채권 압류해제일(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17. 6.경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압류해제 소식을 듣고 압류해제통지서를 입수하여 국세체납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은 물론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제2, 3, 4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2017. 7. 24.)로부터도 90일이 지난 뒤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2, 3, 4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에야 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소 제기 당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는듯하나, 심판청구가 법률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이상 이는 위법한 것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제기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며, 이러한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4.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1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하고 당시 고지서 송달유무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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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162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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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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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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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7구단614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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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4.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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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4.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① 1995. 7. 20.에 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28,468,680원, ② 1998. 5. 21.에 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4,996,590원, ③ 1999.11. 15.에 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8,552,590원1), ④ 2000. 7. 7.에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8,4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① 청구와 관련하여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0,233,73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다가(2018. 4. 10.자 청구취지변경서 참조), 당심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위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리하였다(2019. 10. 24.자 청구취지보정서 참조)].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충남 ◯◯군 ◯◯면 ◯◯리 46-4 전 665㎡(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인 AAA가 1994. 11. 11. BBB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1995. 7. 20. 양도소득세 28,468,680원을 부과하였는데, 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던 충남 ◯◯군 ◯◯면 ◯◯리 291-17 대 315㎡2)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 7. 12. CCC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8. 5. 21. 양도소득세 44,996,590원을 부과하였는데, 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③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던 충남 ◯◯군 ◯◯면 ◯◯리 240-5 전 2,017㎡, 같은 리240-35 전 322㎡(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 11. 15. DDD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9. 11. 15. 양도소득세 28,552,590원을 부과하였는데, 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④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던 충남 ◯◯군 ◯◯면 ◯◯리 169-1 임야 5,508㎡, 같은 리 169-2 임야 747㎡, 같은 리 169-3 임야 5,015㎡(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가 1999. 8. 25. EEE, FFF, FFF에게 각각 경락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 7. 7. 양도소득세 6,488,460원을 부과하였는데, 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되는 기초사실(사안의 경과)
가. 원고의 부동산 양도
1) 원고는 1986. 9. 29.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0. 10. 15. 사촌동생인 AAA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AAA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로부터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1994. 11. 11. BBB 등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1995. 4. 27. BBB 앞으로 1995. 4.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88. 5. 10.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3. 7. 16.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C 앞으로 1993. 7.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1984. 4. 12.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5. 11. 25. 위 부동산에 관하여 DDD 앞으로 1995.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1980. 12. 23. 충남 ◯◯군 ◯◯면 ◯◯리 754-3 전 5,561㎡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5. 11.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 HH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1994. 9. 9. 이 사건 제4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1999. 9. 2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EEE(위 169-1 임야), FFF(위 169-2 임야), GGG(위169-3 임야) 앞으로 1999. 8. 25.자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보전절차
1) 피고는 1995년경 원고에게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468,6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1995. 11. 18.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3부동산 등을 압류하였다가 1995. 12. 2. 그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2) 피고는 1998. 5.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위 1993. 7. 16. 양도에 관하여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4,996,5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자 1998. 9. 4. 위 세액 중 15,568,540원 부분을 직권취소하여 세액을 29,428,050원(44,996,590원 - 15,568,54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1998. 6. 24.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충남 ◯◯군 ◯◯면 ◯◯리 산128 임야 3,097㎡와 이 사건 제4부동산 중 위 169-2, 169-3 각 임야를 압류하였는데, 위 산128 임야의 압류등기는 2005. 1. 20.자 강제경매로 말소되었고, 위 169-2, 169-3 각 임야의 압류등기는 1999. 8. 25.자 임의경매로 말소되었다.
3) 피고는 1999. 11. 15.경 원고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8,552,5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08. 6. 12.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의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채권을 압류하였고, 2011. 4. 19. 원고의 주식회사 ◯◯◯◯에 대한 예탁금반환청구권 등을 압류하였으며, 2017. 6. 22. 위 보험금지급채권 압류를 해제하였다.
4) 피고는 2000. 7.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4부동산의 위 1999. 8. 25. 양도에 관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8,4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4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4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08. 6. 12.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의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채권을 압류하였고, 2011. 4. 19. 원고의 주식회사 ◯◯◯◯에 대한 예탁금반환청구권 등을 압류하였으며, 2017. 6. 22. 위 보험금지급채권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원고의 조세불복절차
1)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 중 감액경정된 부분(29,428,050원)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8. 국세심판원에 위 감액경정 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9. 1. 21.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2, 3, 4처분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그 처분사유도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2017. 12. 4. 조세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 3, 4처분의 취소를 원고는 위 과세처분이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과 비슷한 시기에 양도된 충남 ◯◯군 ◯◯면 ◯◯리754-3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과세물건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3) 원고는 위 2017. 12. 4.자 심판청구에 앞서 2017. 7. 24. 이 사건 제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 진행 중인 2019. 10. 24.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였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는 때에는 그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소송의 필요적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1조는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을 명시하였고, 제2조 제1호 가목은 소득세를 국세에 포함시켰다.
2) 위 규정을 종합하면, 구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2단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이 사건 제1처분에는 당시 시행 중인 위 법이 적용됨에도, 그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한 원고의 진술(당심 제2회 변론기일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AAA와 상의 끝에 일단 명의상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의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함으로써 피고가 한 부동산압류를 말소시켰고, 그 당시 이 사건 제1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AAA가 위 세금을 부담하기로 내부 약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자인한 것과 같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에서 감액경정되고 남은 29,428,05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것이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31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1998. 9. 4. 이 사건 제2처분의 양도소득세 44,996,590원 중 15,568,540원 부분을 직권취소하여 세액을 29,428,05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즉 이 사건 제2처분에서 감액경정되고 남은 29,428,05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에서 감액경정되고 남은 29,428,05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르면, 그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98. 10. 8.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2처분 중 감액경정 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지만, 그 심판청구가 1999. 1. 21.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늦어도 90일 이내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3항, 제2항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국세심판원의 위 1999. 1. 21.자 심판결정서에는 그 청구인인 원고의 주소가 ‘충남 ◯◯군 ◯◯면 ◯◯리 산7-6’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여 그 주소지로 위 결정서 송달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제2처분의 양도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을 압류하였고, 이후 위 압류등기는 1999. 8. 25.자 임의경매 또는 2005. 1. 20.자 강제경매로 말소되었는데, 원고는 위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 진행 과정에서 위 압류등기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심판청구가 기각된 1999. 1. 21. 무렵 위 심판결정을 통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위 1999. 1. 21.자 심판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2017. 12. 4.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각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1998. 10. 8.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어도 90일이 지난 뒤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고, 또한 위 2017. 12. 4.자 심판청구를 적법한 전치절차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아래 라. 3) ⑤항과 마찬가지 이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감액경정되고 남은 29,428,05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이 사건 제3, 4처분에 관한 판단
1) 종래에는 소득세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2단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였으나, 1999. 8. 31. 국세기본법이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1, 2조,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따라 위 법이 시행되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부터는 둘 중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위 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999. 11. 15.경 양도소득세 28,552,5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제3처분을 하였고, 2000. 7. 7.경 양도소득세 6,488,4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제4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3, 4처분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12. 4. 조세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3, 4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2018. 10. 8. 그 심판청구가 각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제3, 4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그 뒤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28, 29, 30, 86, 10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JJ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3, 4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3, 4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국세청 전산에 입력된 이 사건 제3처분의 ‘세목코드 발행번호’(갑 제59호증) 또는 ‘전자납부번호’(을 제8호증)는 그 처분 당시인 1999. 11.경 생성된 것으로 보이고, 최초 생성된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은 1999. 11. 30.이며, 이후 2004. 11. 29.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발급된 납세고지서에는 가산금이 부가되어 있다. 역시 국세청 전산에 입력된 이 사건 제4처분의 ‘세목코드 발행번호’(갑 제59호증) 또는 ‘전자납부번호’(을 제8호증)는 그 처분 당시인 2000. 7.경 생성된 것으로 보이고, 최초 생성된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은 2000. 7. 31.이며, 이후 2005. 7. 28.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발급된 납세고지서에는 가산금이 부가되어 있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제3, 4처분을 정상적으로 전산에 입력한 뒤 그 무렵 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음을 추단하게 한다.
② 현 시점에서 국세고지업무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 사건 제3,4처분의 고지서 송달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위 개정 전후의 국세기본법은 제10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제10조 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처분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1997. 3. 10.부터 2000. 6. 29.까지는 ‘충남 ◯◯군 ◯◯면 ◯◯리 산7-6’이고, 2000. 6. 29.부터 2000. 8. 19.까지는 ‘충남 ◯◯군 ◯◯면 ◯◯리 547’이다. 원고는 강제집행면탈죄로 1999. 2. 12. 구속되어 1999. 9. 3.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1999. 12. 31. 가석방으로 출소하기는 하였으나, 구속되어 있을 당시 위 주소지에는 원고의 처 III 소유로 된 주택에 원고의 아들과 며느리가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의 아들이나 며느리는 원고의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왔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3, 4처분의 납세고지서는 당시 원고의 주소지 또는 회사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원고나 그 가족 또는 직원이 적법하게 수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제3, 4처분 무렵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거나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원고의 세금고지서를 수령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의 며느리 이순지의 이 법원 증언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즉, 이 사건 제1처분) 고지서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3, 4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데다가, 원고와의 관계나 구체적인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는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로 1998. 6. 선고된 행정소송 판결문에 원고의 송달장소로 ‘충남 ◯◯군 ◯◯면 ◯◯리 893 ◯◯◯◯◯◯사무실’이 기재되어 있음을 들기도 하는바, 위 선고 시기는 이 사건 제3, 4처분이 있기 전이고, 송달장소로 기재된 위 사무실은 원고의 당시 직장일 뿐이어서 이를 원고의 거주지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1998. 11. 15.경부터 2000. 11. 29.경까지 인천 ◯◯구 ◯◯동에서 처 III와 함께 여관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하였다고도 하나, 원고가 위 ◯◯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시기는 2000. 8. 19.이고, 1999년에 선고된 원고에 대한 위 강제집행면탈죄의 제1, 2, 3심 판결문에는 원고의 주거가 여전히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충남 ◯◯군 ◯◯면 ◯◯리 산7-6’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당시 원고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제3, 4처분의 양도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6. 12. 원고의 보험금지급채권을 압류하였고, 2011. 4. 19. 원고의 예탁금반환청구권 등을 압류하였다. 위 각 압류는 그 당시 원고의 주소지로 모두 통지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⑤ 무엇보다도,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2, 3, 4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한 2017. 12. 4.은 위 보험금지급채권 압류해제일(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17. 6.경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압류해제 소식을 듣고 압류해제통지서를 입수하여 국세체납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은 물론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제2, 3, 4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2017. 7. 24.)로부터도 90일이 지난 뒤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2, 3, 4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에야 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소 제기 당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는듯하나, 심판청구가 법률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이상 이는 위법한 것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제기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며, 이러한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4.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1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