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권리관계 서류가 모두 원고 자필로 작성된 점, 은행 근저당 설정 내역 및 취득당시 자산 상태로 보아 원고가 토지 대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계좌의 실질적 관리 의무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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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고등법원-2018-누-4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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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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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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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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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5.08.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가운데 1,823,158원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소 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566,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원래 CCC 소
유였는데, 2012. 8. 29. 매도인 CCC,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3억 5,926만 원의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 2014. 5.
23. 매도인 원고, 매수인 DDD, 매매대금 6억 3,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4. 6. 30. D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 2014. 12. 15. ○○
시 ○○동 000 전 1,956㎡로 일괄 합병되었다)는 원래 EEE 소유였는데, 2011. 12.
22. 매도인 EEE,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4억 7,360만 원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같 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 2014. 10. 8. 매도인 원고, 매
수인 주식회사 제이성, 매매대금 5억 2,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4. 11. 5.
주식회사 제이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6. 4. 3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제1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27,140,000원으로, 제2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28,720,000원으로 각 산정한 후 이에 따라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39,156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17.부터 2016. 10.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 과, 원고로부터 제1, 2토지 매수인에게 승계된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상당이 위 토지 양도가액 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아래와 같이 제1토지의 양도가액을
630,000,000원(= 매매계약금 20,000,000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610,000,000원), 제2토지의 양도가액을 835,000,000원(= 매매계약금 13,000,000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822,000,000원)으로 다시 산정한 후 2016. 12. 5.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566,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9.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2. 21. 제2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3,000,000원 과다 계상되었음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제1, 2토지의 양도가액을 합계 1,462,000,000원(= 제1토지 630,000,000원 + 제2토지 832,000,000원)으로 정정하는 한편 이에 따라 위 세액을 종전보다 1,823,158원 감액된 338,742,863원으로 재경정ㆍ고지하였다(을 제7호증).
사.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빠인 AAA 및 그 동업자인 BBB의 부탁에 따라 그들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제1, 2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AAA와 BBB에게 제공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1, 2토지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그 실질적 소유자인 AAA와 BBB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피고는 제1, 2토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고 오인한 나머지 원고에게 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처분(1,823,158원) 부분의 적법성 판단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2020. 2. 21.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 중 1,823,158원을 취소하고 나머지 338,742,863원만 유지하는 내용으로 직권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감액경정결정의 대상이 된 1,823,158원 부분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1,823,158원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 중 직권취소 후 남은 처분(338,742,863원) 부분에 대한 본안 판단
가. 실질과세의 원칙과 증명책임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갑 제8, 9, 21, 2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반대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 2토지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명의신탁 부동산으로서 그 실질적인 소유자가 AAA 및 BBB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1, 2토지의 명의수탁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제1, 2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신고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권리관계 서류는 모두 원고 자필로 작성되었거나 작성명의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제1, 2토지 거래에 관한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대출 관련서류를 AAA가 보관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AAA의 친족관계나 이 사건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보관 사실이 제1, 2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로 삼기 어렵다.
3) 제1토지에 관하여 그 매매대금 3억 5,926만 원을 AAA, BBB이 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2012. 8. 29.) ○○농협이 제1토지에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원고에게 5억 1,200만 원을 대출한 것으로 보아(갑 제22호증, 을 제5호증) 원고가 위 ○○농협 대출금으로 매매대금 3억 5,926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4) 제2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그 매매대금 4억 7,300만 원을 원고와 AAA, BBB 중 누가 부담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원고는 당시 ○○시 ○○동 000전 1,828㎡를 소유하고 있었고(이 법원의 영천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참조,
2015. 7. 21. 2억 3,000만 원에 김도연에게 매도되었다), 원고의 남편 김원수는 2014. 4. 7. AAA에게 1억 1,500만 원을 대여한 바도 있으므로, 원고가 제2토지를 매수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위 매매대금을 AAA나 BBB이 부담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원고는, 원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역시 AAA, BBB이 동업으로 경영하던 ◉◉마트나 ◉주유소의 운영자금 관리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AAA와 BBB은 2009. 12. 1. 자신들의 배우자인 FFF, GGG 명의로 □□마트를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이미 FFF, GGG 명의의 농협 및 대구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마트, ◉◉주유소 운영자금을 관리해온 점(갑 제9, 21호증), ② 원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2011. 11. 2.경(계좌번호 352-00606-****-23) 또는 2013. 6. 7.경(계좌번호 352-0343-****-43)에야 개설된 점(갑 제6, 8호증), ③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352-0343-****-43) 거래내역 중에 HHH, III, JJJ 등에 대하여 ◉◉마트 공사대금을 지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AAA의 부탁에 따라 이를 대신 지급하였거나 AAA가 원고로부터 계좌사용을 허락받아 이를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자금 지출사실만으로는 위 예금계좌가 AAA와의 명의신탁에 따라 개설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금융실명제의 시행에 따라 금융계좌 개설과정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좌에 관한 권리의무는 계좌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통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예금계좌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원고는 2016. 4. 30. 자신 명의로 합계 17,939,156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 를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10. 하순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이나 2017. 1. 2. ○○시장으로부터 양도가액 과소신고에 대한 과태료 65,925,000원(=37,575,000원+28,350,000원, 을 제4호증) 부과처분을 받으면서도 제1, 2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원고는 다만 이 사건 처분으로 그 양도소득세가 크게 증가하자 2017.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 1, 2토지가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였다.
7) AAA는,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원고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원고 명의로 제1, 2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① AAA는 원고의 오빠로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AAA가 제1, 2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2014. 10. 1.경 ◉주유소 운영 악화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고 ○○시 ○○동 0000 답 393㎡에 관한 지분소유권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그에게 제1, 2토지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구체적 증언내용에 있어서도, 원고가 ‘AAA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 서명날인을 하였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원고는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것까지는 몰랐다”고 증언하고, 원고가 ‘GGG(BBB의 처)의 계좌에서 송금인 명의를 원고로 하여 지속적으로 대출이자를 보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계좌이체가 아니라 그때마다 통장에 있는 현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증언하는 등 원고의 주장사실과 배치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1,823,158원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1,823,158원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며,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5. 0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4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권리관계 서류가 모두 원고 자필로 작성된 점, 은행 근저당 설정 내역 및 취득당시 자산 상태로 보아 원고가 토지 대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계좌의 실질적 관리 의무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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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고등법원-2018-누-4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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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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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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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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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5.08.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가운데 1,823,158원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소 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566,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원래 CCC 소
유였는데, 2012. 8. 29. 매도인 CCC,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3억 5,926만 원의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 2014. 5.
23. 매도인 원고, 매수인 DDD, 매매대금 6억 3,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4. 6. 30. D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 2014. 12. 15. ○○
시 ○○동 000 전 1,956㎡로 일괄 합병되었다)는 원래 EEE 소유였는데, 2011. 12.
22. 매도인 EEE,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4억 7,360만 원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같 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 2014. 10. 8. 매도인 원고, 매
수인 주식회사 제이성, 매매대금 5억 2,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4. 11. 5.
주식회사 제이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6. 4. 3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제1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27,140,000원으로, 제2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28,720,000원으로 각 산정한 후 이에 따라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39,156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17.부터 2016. 10.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 과, 원고로부터 제1, 2토지 매수인에게 승계된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상당이 위 토지 양도가액 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아래와 같이 제1토지의 양도가액을
630,000,000원(= 매매계약금 20,000,000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610,000,000원), 제2토지의 양도가액을 835,000,000원(= 매매계약금 13,000,000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822,000,000원)으로 다시 산정한 후 2016. 12. 5.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566,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9.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2. 21. 제2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3,000,000원 과다 계상되었음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제1, 2토지의 양도가액을 합계 1,462,000,000원(= 제1토지 630,000,000원 + 제2토지 832,000,000원)으로 정정하는 한편 이에 따라 위 세액을 종전보다 1,823,158원 감액된 338,742,863원으로 재경정ㆍ고지하였다(을 제7호증).
사.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빠인 AAA 및 그 동업자인 BBB의 부탁에 따라 그들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제1, 2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AAA와 BBB에게 제공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1, 2토지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그 실질적 소유자인 AAA와 BBB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피고는 제1, 2토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고 오인한 나머지 원고에게 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처분(1,823,158원) 부분의 적법성 판단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2020. 2. 21.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 중 1,823,158원을 취소하고 나머지 338,742,863원만 유지하는 내용으로 직권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감액경정결정의 대상이 된 1,823,158원 부분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1,823,158원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 중 직권취소 후 남은 처분(338,742,863원) 부분에 대한 본안 판단
가. 실질과세의 원칙과 증명책임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갑 제8, 9, 21, 2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반대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 2토지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명의신탁 부동산으로서 그 실질적인 소유자가 AAA 및 BBB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1, 2토지의 명의수탁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제1, 2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신고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권리관계 서류는 모두 원고 자필로 작성되었거나 작성명의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제1, 2토지 거래에 관한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대출 관련서류를 AAA가 보관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AAA의 친족관계나 이 사건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보관 사실이 제1, 2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로 삼기 어렵다.
3) 제1토지에 관하여 그 매매대금 3억 5,926만 원을 AAA, BBB이 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2012. 8. 29.) ○○농협이 제1토지에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원고에게 5억 1,200만 원을 대출한 것으로 보아(갑 제22호증, 을 제5호증) 원고가 위 ○○농협 대출금으로 매매대금 3억 5,926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4) 제2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그 매매대금 4억 7,300만 원을 원고와 AAA, BBB 중 누가 부담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원고는 당시 ○○시 ○○동 000전 1,828㎡를 소유하고 있었고(이 법원의 영천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참조,
2015. 7. 21. 2억 3,000만 원에 김도연에게 매도되었다), 원고의 남편 김원수는 2014. 4. 7. AAA에게 1억 1,500만 원을 대여한 바도 있으므로, 원고가 제2토지를 매수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위 매매대금을 AAA나 BBB이 부담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원고는, 원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역시 AAA, BBB이 동업으로 경영하던 ◉◉마트나 ◉주유소의 운영자금 관리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AAA와 BBB은 2009. 12. 1. 자신들의 배우자인 FFF, GGG 명의로 □□마트를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이미 FFF, GGG 명의의 농협 및 대구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마트, ◉◉주유소 운영자금을 관리해온 점(갑 제9, 21호증), ② 원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2011. 11. 2.경(계좌번호 352-00606-****-23) 또는 2013. 6. 7.경(계좌번호 352-0343-****-43)에야 개설된 점(갑 제6, 8호증), ③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352-0343-****-43) 거래내역 중에 HHH, III, JJJ 등에 대하여 ◉◉마트 공사대금을 지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AAA의 부탁에 따라 이를 대신 지급하였거나 AAA가 원고로부터 계좌사용을 허락받아 이를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자금 지출사실만으로는 위 예금계좌가 AAA와의 명의신탁에 따라 개설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금융실명제의 시행에 따라 금융계좌 개설과정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좌에 관한 권리의무는 계좌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통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예금계좌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원고는 2016. 4. 30. 자신 명의로 합계 17,939,156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 를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10. 하순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이나 2017. 1. 2. ○○시장으로부터 양도가액 과소신고에 대한 과태료 65,925,000원(=37,575,000원+28,350,000원, 을 제4호증) 부과처분을 받으면서도 제1, 2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원고는 다만 이 사건 처분으로 그 양도소득세가 크게 증가하자 2017.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 1, 2토지가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였다.
7) AAA는,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원고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원고 명의로 제1, 2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① AAA는 원고의 오빠로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AAA가 제1, 2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2014. 10. 1.경 ◉주유소 운영 악화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고 ○○시 ○○동 0000 답 393㎡에 관한 지분소유권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그에게 제1, 2토지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구체적 증언내용에 있어서도, 원고가 ‘AAA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 서명날인을 하였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원고는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것까지는 몰랐다”고 증언하고, 원고가 ‘GGG(BBB의 처)의 계좌에서 송금인 명의를 원고로 하여 지속적으로 대출이자를 보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계좌이체가 아니라 그때마다 통장에 있는 현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증언하는 등 원고의 주장사실과 배치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1,823,158원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1,823,158원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며,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5. 0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4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