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10963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0. 5. 27.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5. 2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09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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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0963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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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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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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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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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7.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5. 2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09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