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가 되려면 당해 사업과 관련 있는 자에게 접대, 교제, 위안, 선물, 그 밖에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어야 하고, 지출의 목적이 이와 같은지는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519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06.18 |
|
판 결 선 고 |
2020.07.23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잔존세액란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프레스, 합금철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시 ○○구 ○○로 141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고, 소외 CC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는 프레스 부품인 ○○○실린더, ○○○습동링, ○○○실린더 등을 제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던 회사이다.
나. DD지방국세청장은 2017. 1. 19.부터 2017. 4. 4.까지 원고의 2013~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① 원고가 거래처인 CC으로부터 ○○○실린더와 ○○○습동링 제품을 사전에 약정한 정상단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였는데 그 정상단가와의 차액 합계 2,687,093,160원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한도초과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 되어야 하며, ② 원고가 중국 자회사에 파견한 주재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러한 과세적출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결과를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통보에 따라 원고에게 2017. 4. 19.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74,779,310원, 2017. 4. 21. 2013~2015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706,984,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 16. 위 접대비 관련 쟁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해외주재원 인건비 관련 쟁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9. 1. 30. 원고에 대한 2013~2015 사업연도 법인세 중 합계 185,833,820원을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이러한 감액경정 후 별지1 목록 잔존세액란 기재와 같이 남은 세액의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이 다른 납품업체들보다 프레스 부품에 관한 높은 기술력을 가져 독점적 지위에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CC과 단가 협상을 진행한 다음 매입단가를 정당하게 결정하였고, CC으로부터 사전에 약정한 정상단가보다 고가로 부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CC에게 지급한 부품매입대금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CC으로부터 ○○○실린더(B/C) 등 프레스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매입하였다. 원고와 CC은 2016. 2. 24. ○○○실린더(B/C)와 ○○○실린더(D/C) 제품에 관하여 단가를 20% 인하하는 내용의 단가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단가인하 합의는 곧 파기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CC과의 거래를 중단하여, 현재까지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의 내부문서인 각 기안서(을 제5, 6, 9, 10호증)에 기재된 CC 및 다른 거래업체와의 단가 인상ㆍ인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다만 손실 비용 집계 보고서(을 제8호증)에는 2015년도에 ‘CC 2% 인하’, ‘기타 업체 3~5% 인하’로 기재되어 있어, 위 기안서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다].
[표 생략]
다) 원고 대표이사 최FF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CC과 2008년도에 13% 단가인상 협의를 하였고 2009년도에 7% 단가인하 협의를 하였음에도 장기거래처인 CC과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다른 업체와 달리 단가 협의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가 CC에게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할 만한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5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9조 내지 제2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등의 내용, 형식 및 취지들을 종합하면, 법인세법은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은 손금불산입할 것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손금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어떠한 항목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한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든지, 손비에는 해당하나 법 제19조의2부터 제28조까지 정한 손금불산입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은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나)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등 참조).
즉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지출의 상대방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는 자일 것, ②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에게 접대, 교제, 위안, 선물, 그 밖에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데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지출의 목적이 이와 같은지는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접대비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든 각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13~2015 사업연도에 CC에게 부품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전체는 원고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 서, 원고의 사업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 할 것이고, 그 중 피고가 주장하는 실제 매입단가와 정상단가의 차액 부분이 거래 상대방인 CC이나 그 관계자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한 접대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기본적으로 CC에게 의무 없이 무상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CC과의 부품구매약정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CC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실린더 등 부품을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원고가 부품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전체는 CC 법인에게 지급되었을 것이고, 그 돈 중 일부가 CC 관계자들에 대한 접대, 교제, 사례 등 용도로 별도 사용되었다는 정황은 없다.
② 이러한 부품구매약정에서 부품의 납품단가는 계약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치밀한 협상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협상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의사결정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경영전략, 시장 상황, 교섭력의 차이 등 여러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그때그때 다른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
③ 원고의 구매팀 문서인 위 각 기안서는 원고가 거래업체와 매입단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내부문서에 불과하여, 거기에 단가 인상ㆍ인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더라도 CC 등 거래업체들과의 계약내용을 곧바로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각 기안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체결․이행된 계약의 내용이 일부 다르더라도 이는 위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 협상 및 이행 과정에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여지가 있다.
④ 원고의 외주관리팀 문서인 ‘손실 비용 집계 보고서’(을 제8호증)는 원고가 CC과의 2016. 2. 24.자 단가인하 합의가 무산된 후 종전 거래과정을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한 내부문서로 보이고, 비교 대상으로 내세운 다른 업체들의 제품이 CC의 제품과 동일한 품질을 갖추었는지 여부, 정상단가 내지 최저단가의 산정 근거 등에 관한 정확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어, 거기에 기재된 ‘정상단가와의 차액’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지 못한다. 위 보고서의 작성시점 등에 비추어 이는 CC과의 종전 거래과정을 사후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부품매입단가를 더 낮게 설정하였다면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일 수 있었다는 경영전략상의 반성적 가정에 기초한 평가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⑤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최FF이 2017. 3.경 작성한 확인서에 ‘장기거래처인 CC과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다른 업체와 달리 단가 협의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 단편적이고 구체적인 전후경위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 그러한 내용만으로 원고가 CC이나 그 관계자들에게 구매대금 일부를 접대비조로 지급하였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는 CC으로부터 납품받은 ○○○실린더 등 부품과 관련하여 당시 CC이 독점적 지위에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CC에게 지급할 매입단가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는 CC이 2013~2015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납품한 제품과 동일한 품질을 갖춘 다른 거래업체의 제품이 있었고, 그 단가는 CC의 납품단가보다 저렴한 수준이었다는 점 등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타당성 없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⑦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순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라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데(앞서 든 대법원 2008두7779 판결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CC에게 비정상적 인 이익을 분여할 만한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고,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해당 과세연도에 CC에 대한 부품매입대금을 결정․지급한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거나 심히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원고가 지급한 매입대금 전부는 CC의 매출액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으로 파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부품매입대금으로 지급한 돈 중 일부를 섣불리 접대비로 포섭할 수 없다.
4)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7.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가 되려면 당해 사업과 관련 있는 자에게 접대, 교제, 위안, 선물, 그 밖에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어야 하고, 지출의 목적이 이와 같은지는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519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06.18 |
|
판 결 선 고 |
2020.07.23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잔존세액란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프레스, 합금철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시 ○○구 ○○로 141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고, 소외 CC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는 프레스 부품인 ○○○실린더, ○○○습동링, ○○○실린더 등을 제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던 회사이다.
나. DD지방국세청장은 2017. 1. 19.부터 2017. 4. 4.까지 원고의 2013~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① 원고가 거래처인 CC으로부터 ○○○실린더와 ○○○습동링 제품을 사전에 약정한 정상단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였는데 그 정상단가와의 차액 합계 2,687,093,160원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한도초과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 되어야 하며, ② 원고가 중국 자회사에 파견한 주재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러한 과세적출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결과를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통보에 따라 원고에게 2017. 4. 19.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74,779,310원, 2017. 4. 21. 2013~2015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706,984,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 16. 위 접대비 관련 쟁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해외주재원 인건비 관련 쟁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9. 1. 30. 원고에 대한 2013~2015 사업연도 법인세 중 합계 185,833,820원을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이러한 감액경정 후 별지1 목록 잔존세액란 기재와 같이 남은 세액의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이 다른 납품업체들보다 프레스 부품에 관한 높은 기술력을 가져 독점적 지위에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CC과 단가 협상을 진행한 다음 매입단가를 정당하게 결정하였고, CC으로부터 사전에 약정한 정상단가보다 고가로 부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CC에게 지급한 부품매입대금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CC으로부터 ○○○실린더(B/C) 등 프레스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매입하였다. 원고와 CC은 2016. 2. 24. ○○○실린더(B/C)와 ○○○실린더(D/C) 제품에 관하여 단가를 20% 인하하는 내용의 단가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단가인하 합의는 곧 파기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CC과의 거래를 중단하여, 현재까지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의 내부문서인 각 기안서(을 제5, 6, 9, 10호증)에 기재된 CC 및 다른 거래업체와의 단가 인상ㆍ인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다만 손실 비용 집계 보고서(을 제8호증)에는 2015년도에 ‘CC 2% 인하’, ‘기타 업체 3~5% 인하’로 기재되어 있어, 위 기안서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다].
[표 생략]
다) 원고 대표이사 최FF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CC과 2008년도에 13% 단가인상 협의를 하였고 2009년도에 7% 단가인하 협의를 하였음에도 장기거래처인 CC과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다른 업체와 달리 단가 협의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가 CC에게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할 만한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5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9조 내지 제2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등의 내용, 형식 및 취지들을 종합하면, 법인세법은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은 손금불산입할 것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손금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어떠한 항목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한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든지, 손비에는 해당하나 법 제19조의2부터 제28조까지 정한 손금불산입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은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나)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등 참조).
즉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지출의 상대방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는 자일 것, ②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에게 접대, 교제, 위안, 선물, 그 밖에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데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지출의 목적이 이와 같은지는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접대비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든 각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13~2015 사업연도에 CC에게 부품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전체는 원고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 서, 원고의 사업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 할 것이고, 그 중 피고가 주장하는 실제 매입단가와 정상단가의 차액 부분이 거래 상대방인 CC이나 그 관계자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한 접대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기본적으로 CC에게 의무 없이 무상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CC과의 부품구매약정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CC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실린더 등 부품을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원고가 부품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전체는 CC 법인에게 지급되었을 것이고, 그 돈 중 일부가 CC 관계자들에 대한 접대, 교제, 사례 등 용도로 별도 사용되었다는 정황은 없다.
② 이러한 부품구매약정에서 부품의 납품단가는 계약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치밀한 협상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협상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의사결정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경영전략, 시장 상황, 교섭력의 차이 등 여러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그때그때 다른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
③ 원고의 구매팀 문서인 위 각 기안서는 원고가 거래업체와 매입단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내부문서에 불과하여, 거기에 단가 인상ㆍ인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더라도 CC 등 거래업체들과의 계약내용을 곧바로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각 기안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체결․이행된 계약의 내용이 일부 다르더라도 이는 위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 협상 및 이행 과정에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여지가 있다.
④ 원고의 외주관리팀 문서인 ‘손실 비용 집계 보고서’(을 제8호증)는 원고가 CC과의 2016. 2. 24.자 단가인하 합의가 무산된 후 종전 거래과정을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한 내부문서로 보이고, 비교 대상으로 내세운 다른 업체들의 제품이 CC의 제품과 동일한 품질을 갖추었는지 여부, 정상단가 내지 최저단가의 산정 근거 등에 관한 정확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어, 거기에 기재된 ‘정상단가와의 차액’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지 못한다. 위 보고서의 작성시점 등에 비추어 이는 CC과의 종전 거래과정을 사후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부품매입단가를 더 낮게 설정하였다면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일 수 있었다는 경영전략상의 반성적 가정에 기초한 평가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⑤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최FF이 2017. 3.경 작성한 확인서에 ‘장기거래처인 CC과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다른 업체와 달리 단가 협의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 단편적이고 구체적인 전후경위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 그러한 내용만으로 원고가 CC이나 그 관계자들에게 구매대금 일부를 접대비조로 지급하였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는 CC으로부터 납품받은 ○○○실린더 등 부품과 관련하여 당시 CC이 독점적 지위에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CC에게 지급할 매입단가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는 CC이 2013~2015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납품한 제품과 동일한 품질을 갖춘 다른 거래업체의 제품이 있었고, 그 단가는 CC의 납품단가보다 저렴한 수준이었다는 점 등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타당성 없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⑦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순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라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데(앞서 든 대법원 2008두7779 판결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CC에게 비정상적 인 이익을 분여할 만한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고,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해당 과세연도에 CC에 대한 부품매입대금을 결정․지급한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거나 심히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원고가 지급한 매입대금 전부는 CC의 매출액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으로 파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부품매입대금으로 지급한 돈 중 일부를 섣불리 접대비로 포섭할 수 없다.
4)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7.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