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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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5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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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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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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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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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15.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838,93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XXX,838,933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임에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없다.”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원고를 1세대 2주택으로 보게 된 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 소송에서 원고가 주택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통하여 원고가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소송에서는 과세처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치주의의 완화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제20조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 다만, 전치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정당한 사유는,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취지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 대법원판결에서 판시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바가 없으며, 원고로 하여금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절차 반복을 강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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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5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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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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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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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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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15.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838,93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XXX,838,933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임에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없다.”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원고를 1세대 2주택으로 보게 된 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 소송에서 원고가 주택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통하여 원고가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소송에서는 과세처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치주의의 완화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제20조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 다만, 전치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정당한 사유는,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취지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 대법원판결에서 판시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바가 없으며, 원고로 하여금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절차 반복을 강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