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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미이행시 각하되는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976
판결 요약
국세 부과 처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정당한 사유의 예외는 엄격히 제한되며, 단순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정만으론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 소송 #전치주의 #심사청구 #심판청구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생략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76 판결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해 필요적 전치주의 위반으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취소소송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 사실관계 반복, 과세처분 변경 등 공통 위법사유에 한정되어 예외 인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76 판결은 대법원 2012두20618 전합 판결을 인용하여 정당한 사유의 예외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였고, 원고 주장 사유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준비 단계에서 실무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필수적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76 판결은 국세기본법과 행정소송법상 전치주의에 따라, 전심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위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4. 관련 부동산 소송 중이라도 조세전심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소송이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76 판결은 원고가 관련 소송 진행을 사유로 들었으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5976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7.

판 결 선 고

2020. 7.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838,93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XXX,838,933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임에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없다.”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원고를 1세대 2주택으로 보게 된 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 소송에서 원고가 주택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통하여 원고가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소송에서는 과세처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치주의의 완화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제20조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 다만, 전치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정당한 사유는,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취지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 대법원판결에서 판시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바가 없으며, 원고로 하여금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절차 반복을 강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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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미이행시 각하되는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976
판결 요약
국세 부과 처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정당한 사유의 예외는 엄격히 제한되며, 단순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정만으론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 소송 #전치주의 #심사청구 #심판청구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생략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76 판결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해 필요적 전치주의 위반으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취소소송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 사실관계 반복, 과세처분 변경 등 공통 위법사유에 한정되어 예외 인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76 판결은 대법원 2012두20618 전합 판결을 인용하여 정당한 사유의 예외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였고, 원고 주장 사유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준비 단계에서 실무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필수적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76 판결은 국세기본법과 행정소송법상 전치주의에 따라, 전심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위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4. 관련 부동산 소송 중이라도 조세전심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소송이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76 판결은 원고가 관련 소송 진행을 사유로 들었으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5976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7.

판 결 선 고

2020. 7.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838,93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XXX,838,933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임에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없다.”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원고를 1세대 2주택으로 보게 된 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 소송에서 원고가 주택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통하여 원고가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소송에서는 과세처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치주의의 완화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제20조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 다만, 전치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정당한 사유는,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취지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 대법원판결에서 판시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바가 없으며, 원고로 하여금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절차 반복을 강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