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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재산 매매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청구 제한기간 쟁점

대법원 2020다22879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1년 전 미리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제척기간 내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부동산 매매 #제척기간 #취소원인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유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재산 처분(부동산 매매)이 있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879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의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취소원인과 수익자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원고가 이를 1년 전부터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제척기간 내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8793 판결은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소송 1년 이전에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사해행위 관련 쟁점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특별한 사정이나 새로운 사정이 없는 한 하급심 판단이 유지되며,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8793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다22879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오AA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64709 판결

판 결 선 고

2020.08.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8. 20. 선고 대법원 2020다228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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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재산 매매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청구 제한기간 쟁점

대법원 2020다22879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1년 전 미리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제척기간 내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부동산 매매 #제척기간 #취소원인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유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재산 처분(부동산 매매)이 있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879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의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취소원인과 수익자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원고가 이를 1년 전부터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제척기간 내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8793 판결은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소송 1년 이전에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사해행위 관련 쟁점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특별한 사정이나 새로운 사정이 없는 한 하급심 판단이 유지되며,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8793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다22879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오AA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64709 판결

판 결 선 고

2020.08.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8. 20. 선고 대법원 2020다228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