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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소득 종합소득세 부과시기 및 압류 시 경정청구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087
판결 요약
변호사 자격 없이 수취한 수수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수수료를 실제 지급받은 연도에 귀속하며,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상 7년의 부과제척기간 내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추징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만으로는 소득 실현이 부정되지 않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인정은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위법소득 #종합소득세 #수수료 귀속시기 #기타소득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변호사 자격 없이 받은 수수료(위법소득)는 언제 소득으로 귀속되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위법소득은 해당 금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소득의 귀속시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087 판결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을 받은 날’이라고 하였고 필요경비 확정과 무관하게 지급일을 귀속시기로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신고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해당 기간 내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087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명시하였고, 부과제척기간 내 고지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법소득에 대해 추징금 미납으로 예금이나 자동차가 압류되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사라지나요?
답변
압류만으로는 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 상실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087 판결은 압류 사실만으로 경제적 이익 소멸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법소득의 몰수‧추징이 현실화되어야 경정청구 등 후속 절차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위법소득 관련 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필요경비의 사실증거자료로 입증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087 판결은 필요경비에 관한 사실관계가 납세자의 영역이므로, 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밝히고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그 수수료를 지급받은 2011년이고, 이 사건 처분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원고는 이 사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예금계좌 및 자동차가 압류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10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20.

판 결 선 고

2020. 5. 1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0,000,000원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X. XX.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변호사 자격 없이 CCC와 DDD의 201X. X. XX.부터 201X. XX. XX.까지의 다가구주택 보상비 소송 등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소송행위의 사실상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법률사무에 관하여 CCC로부터 소송비용 기타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00,000,000원(= 2011. X. XX. 00,000,000원 + 2011. X. XX. 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X. XX. XX. OOOO지방법원에 변호사법위반 및 협박죄로 기소되었고, OOOO지방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원고가 CCC 및 DDD로부터 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가.항 기재와 같이 CCC와 DDD의 소송 등에 관한 사실상 대리, 법률상담, 문서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뒤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0년, 집행유예 0년 및 00,000,000원의 추징(이하 ⁠‘이 사건 추징금’이라 한다)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X. X. X. 선고 201X고단XXXX), 위 판결은 201X. X. XX.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1년 수령한 이 사건 수수료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가 정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X. XX. XX.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이에 대해 원고가 201X. X. X. 이의신청을 하자, OOOO국세청장은 201X. X. XX.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0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필요경비 00,000,000원을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바. 원고가 다시 위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201X. X. XX.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은 201X. X. XX.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1년분 0,000,000원 및 2012년분 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필요경비 0,000,000원을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사.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전심절차에서의 결정 및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고, 최종적으로 총 0,000,000원이 감액경정되어 0,000,000원이 남게 되었다(라.항 기재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내지 10, 15, 16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직권 판단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전심절차에서 총 0,000,000원(= 0,000,000원 + 000,000원)이 감액 경정되어 최종적으로 0,000,000원의 부과처분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12년도에도 CCC와 DDD의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소송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관련 소송비용 등 지출이 확정된 2012년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5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르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에게는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유예된다. 위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래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 제3호의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2013. 6. 1.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X. XX. XX.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이 사건 추징금의 집행을 위해 원고 소유의 자동차 및 예금통장에 예치된 금원이 압류되었다. 이는 위법소득인 이 사건 수수료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당초 성립하였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의무의 전제가 상실된 것이다.

   4)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하여 지출한 총 00,000,000원의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 시기

     이 사건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의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3호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은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해당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 귀속시기는 필요경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2012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반드시 필요경비 총액의 확정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족하다.

     이 사건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3호가 그 귀속시기를 ⁠‘지급을 받은 날’로 정하였음이 명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 중 2011. X. XX. 00,000,000원을, 2011. X. XX. 00,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2011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9. 5. 31. 이전인 201X. XX. X.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원고가 들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은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규정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필요경비 공제 주장

     가)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하여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필요경비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총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은 전심절차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반영되었고,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0,000,000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사건명, 지급일 및 지급 명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수수료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압류 관련 주장

     가) 뇌물 등의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 소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그가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가 사실상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그가 얻은 위법소득이 더 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고, 갑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징금 미납부로 원고의 예금계좌 및 자동차가 압류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얻은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0,000,000원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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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소득 종합소득세 부과시기 및 압류 시 경정청구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087
판결 요약
변호사 자격 없이 수취한 수수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수수료를 실제 지급받은 연도에 귀속하며,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상 7년의 부과제척기간 내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추징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만으로는 소득 실현이 부정되지 않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인정은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위법소득 #종합소득세 #수수료 귀속시기 #기타소득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변호사 자격 없이 받은 수수료(위법소득)는 언제 소득으로 귀속되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위법소득은 해당 금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소득의 귀속시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087 판결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을 받은 날’이라고 하였고 필요경비 확정과 무관하게 지급일을 귀속시기로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신고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해당 기간 내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087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명시하였고, 부과제척기간 내 고지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법소득에 대해 추징금 미납으로 예금이나 자동차가 압류되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사라지나요?
답변
압류만으로는 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 상실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087 판결은 압류 사실만으로 경제적 이익 소멸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법소득의 몰수‧추징이 현실화되어야 경정청구 등 후속 절차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위법소득 관련 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필요경비의 사실증거자료로 입증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087 판결은 필요경비에 관한 사실관계가 납세자의 영역이므로, 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밝히고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그 수수료를 지급받은 2011년이고, 이 사건 처분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원고는 이 사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예금계좌 및 자동차가 압류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10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20.

판 결 선 고

2020. 5. 1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0,000,000원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X. XX.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변호사 자격 없이 CCC와 DDD의 201X. X. XX.부터 201X. XX. XX.까지의 다가구주택 보상비 소송 등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소송행위의 사실상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법률사무에 관하여 CCC로부터 소송비용 기타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00,000,000원(= 2011. X. XX. 00,000,000원 + 2011. X. XX. 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X. XX. XX. OOOO지방법원에 변호사법위반 및 협박죄로 기소되었고, OOOO지방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원고가 CCC 및 DDD로부터 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가.항 기재와 같이 CCC와 DDD의 소송 등에 관한 사실상 대리, 법률상담, 문서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뒤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0년, 집행유예 0년 및 00,000,000원의 추징(이하 ⁠‘이 사건 추징금’이라 한다)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X. X. X. 선고 201X고단XXXX), 위 판결은 201X. X. XX.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1년 수령한 이 사건 수수료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가 정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X. XX. XX.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이에 대해 원고가 201X. X. X. 이의신청을 하자, OOOO국세청장은 201X. X. XX.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0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필요경비 00,000,000원을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바. 원고가 다시 위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201X. X. XX.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은 201X. X. XX.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1년분 0,000,000원 및 2012년분 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필요경비 0,000,000원을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사.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전심절차에서의 결정 및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고, 최종적으로 총 0,000,000원이 감액경정되어 0,000,000원이 남게 되었다(라.항 기재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내지 10, 15, 16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직권 판단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전심절차에서 총 0,000,000원(= 0,000,000원 + 000,000원)이 감액 경정되어 최종적으로 0,000,000원의 부과처분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12년도에도 CCC와 DDD의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소송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관련 소송비용 등 지출이 확정된 2012년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5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르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에게는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유예된다. 위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래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 제3호의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2013. 6. 1.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X. XX. XX.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이 사건 추징금의 집행을 위해 원고 소유의 자동차 및 예금통장에 예치된 금원이 압류되었다. 이는 위법소득인 이 사건 수수료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당초 성립하였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의무의 전제가 상실된 것이다.

   4)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하여 지출한 총 00,000,000원의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 시기

     이 사건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의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3호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은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해당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 귀속시기는 필요경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2012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반드시 필요경비 총액의 확정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족하다.

     이 사건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3호가 그 귀속시기를 ⁠‘지급을 받은 날’로 정하였음이 명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 중 2011. X. XX. 00,000,000원을, 2011. X. XX. 00,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2011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9. 5. 31. 이전인 201X. XX. X.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원고가 들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은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규정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필요경비 공제 주장

     가)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하여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필요경비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총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은 전심절차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반영되었고,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0,000,000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사건명, 지급일 및 지급 명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수수료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압류 관련 주장

     가) 뇌물 등의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 소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그가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가 사실상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그가 얻은 위법소득이 더 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고, 갑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징금 미납부로 원고의 예금계좌 및 자동차가 압류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얻은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0,000,000원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