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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 공익채권자의 상계권 행사와 파산상계금지 적용 여부

2015다78093
판결 요약
회생절차 후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공익채권자가 회생절차 중 행사한 상계는 파산채권자의 상계금지 규정(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직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상계행사는 제한되지 않는다.
#공익채권 #상계 #파산상계금지 #파산절차 #회생절차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중 공익채권자가 채권을 상계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상계가 금지되나요?
답변
회생절차 진행 중 공익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행사한 상계에는 파산채권자의 상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78093 판결은 공익채권자가 회생절차 중 상계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상계금지사유(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파산절차로 이행된 후 관리인 직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채권도 공익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 직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78093 판결은 채무자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으로 본다고 명시했습니다.
3.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선고된 경우 자동상계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공익채권자가 회생 중 행사한 상계는 회생절차 폐지 및 파산선고 후에도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78093 판결은 공익채권이 재단채권으로 전환된 점과 관련 규정의 취지를 이유로, 상계효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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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가공용역대금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78093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공익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자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한 것에 파산채권자의 상계금지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422조 제2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항, 제422조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이주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1. 18. 선고 2014나623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생절차가 진행되다가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공익채권을 재단채권으로 보호하는 위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익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자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한 것에 파산채권자의 상계금지사유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2010. 8. 9.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 소외 2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2011. 7. 6.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나, 그 후 2013. 8. 13.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같은 날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였다.
 
나.  한편 소외 1 회사는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약 10년 전부터 피고로부터 생지 원단에 대한 염색가공을 위탁받아 피고가 제공한 생지 원단을 염색가공하여 이를 다시 피고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해왔는데, 소외 1 회사의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후에도 피고와 종전과 같은 거래를 계속하였다.
 
다.  이후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의 위 염색가공용역의 거래관계가 종료되자, 피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7. 18.경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염색가공을 위하여 수시로 제공하였던 생지 원단의 재고 부족분에 해당하는 30,172,8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2013년 6월분과 같은 해 7월분 용역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피고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은 채권은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의 염색가공용역 관련 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피고가 반환받아야 할 생지 원단 재고분의 멸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그런데 소외 1 회사의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피고와 염색가공용역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는바, 소외 1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이 계속된 염색가공용역 관련 계약관계는 소외 1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소외 1 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그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의 이행도 소외 1 회사의 관리인의 직무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 회사의 관리인이 소외 1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후 위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7. 18.경 공익채권인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2013년 6월분과 같은 해 7월분 용역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한 것이므로, 그 후 2013. 8. 13.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상계권 행사에 파산채권자의 상계금지사유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의 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의 상계권 행사 등이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가 파산절차에 미치는 효력, 파산절차에서의 상계금지 규정의 적용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05. 24. 선고 2015다780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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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78093
판결 요약
회생절차 후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공익채권자가 회생절차 중 행사한 상계는 파산채권자의 상계금지 규정(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직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상계행사는 제한되지 않는다.
#공익채권 #상계 #파산상계금지 #파산절차 #회생절차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중 공익채권자가 채권을 상계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상계가 금지되나요?
답변
회생절차 진행 중 공익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행사한 상계에는 파산채권자의 상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78093 판결은 공익채권자가 회생절차 중 상계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상계금지사유(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파산절차로 이행된 후 관리인 직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채권도 공익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 직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78093 판결은 채무자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으로 본다고 명시했습니다.
3.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선고된 경우 자동상계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공익채권자가 회생 중 행사한 상계는 회생절차 폐지 및 파산선고 후에도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78093 판결은 공익채권이 재단채권으로 전환된 점과 관련 규정의 취지를 이유로, 상계효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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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가공용역대금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78093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공익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자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한 것에 파산채권자의 상계금지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422조 제2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항, 제422조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이주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1. 18. 선고 2014나623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생절차가 진행되다가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공익채권을 재단채권으로 보호하는 위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익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자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한 것에 파산채권자의 상계금지사유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2010. 8. 9.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 소외 2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2011. 7. 6.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나, 그 후 2013. 8. 13.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같은 날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였다.
 
나.  한편 소외 1 회사는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약 10년 전부터 피고로부터 생지 원단에 대한 염색가공을 위탁받아 피고가 제공한 생지 원단을 염색가공하여 이를 다시 피고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해왔는데, 소외 1 회사의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후에도 피고와 종전과 같은 거래를 계속하였다.
 
다.  이후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의 위 염색가공용역의 거래관계가 종료되자, 피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7. 18.경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염색가공을 위하여 수시로 제공하였던 생지 원단의 재고 부족분에 해당하는 30,172,8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2013년 6월분과 같은 해 7월분 용역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피고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은 채권은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의 염색가공용역 관련 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피고가 반환받아야 할 생지 원단 재고분의 멸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그런데 소외 1 회사의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피고와 염색가공용역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는바, 소외 1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이 계속된 염색가공용역 관련 계약관계는 소외 1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소외 1 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그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의 이행도 소외 1 회사의 관리인의 직무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 회사의 관리인이 소외 1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후 위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7. 18.경 공익채권인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2013년 6월분과 같은 해 7월분 용역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한 것이므로, 그 후 2013. 8. 13.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상계권 행사에 파산채권자의 상계금지사유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의 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의 상계권 행사 등이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가 파산절차에 미치는 효력, 파산절차에서의 상계금지 규정의 적용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05. 24. 선고 2015다780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