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외 체납자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증여계약을 체결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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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여주지원2019가단5842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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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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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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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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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2. |
주 문
1. 피고와 김jj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3. 체결된 증
여계약을 34,889,3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889,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외 체납자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증여계약을 체결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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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여주지원2019가단5842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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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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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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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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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2. |
주 문
1. 피고와 김jj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3. 체결된 증
여계약을 34,889,3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889,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