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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후 부동산 이전등기, 사해행위 인정 여부

여주지원 2019가단58426
판결 요약
체납자배우자에게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을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체납자 배우자가 국가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배우자 증여 #부동산 이전등기 #체납자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이전등기했을 때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9가단58426 판결은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부동산 증여계약은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고, 피고는 국가에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9가단58426 판결 주문은 34,889,300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금전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국가가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에게 공적 채권이 있을 때,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도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9가단58426 판결에서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여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외 체납자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증여계약을 체결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여주지원2019가단584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1.22.

주 문

1. 피고와 김jj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3. 체결된 증

여계약을 34,889,3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889,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0. 01. 22. 선고 여주지원 2019가단58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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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후 부동산 이전등기, 사해행위 인정 여부

여주지원 2019가단58426
판결 요약
체납자배우자에게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을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체납자 배우자가 국가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배우자 증여 #부동산 이전등기 #체납자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이전등기했을 때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9가단58426 판결은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부동산 증여계약은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고, 피고는 국가에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9가단58426 판결 주문은 34,889,300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금전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국가가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에게 공적 채권이 있을 때,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도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9가단58426 판결에서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여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외 체납자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증여계약을 체결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여주지원2019가단584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1.22.

주 문

1. 피고와 김jj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3. 체결된 증

여계약을 34,889,3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889,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0. 01. 22. 선고 여주지원 2019가단58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