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여전히 이 사건에 미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다툴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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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7692(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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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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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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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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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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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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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여전히 이 사건에 미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다툴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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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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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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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4구단576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16. |
판 결 선 고 |
2024. 9.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16.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경 서울 ○○○ 소재 무허가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로부터 취득하였다.
나. 종전주택이 포함된 ○○제8구역에 대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제8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건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소외 회사가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소외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대여하고 건축시설 등의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완공하여 2000. 12. 28.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동·호수 추첨을 통해 서울 ○○구 ○○동 ○ 외 1필지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소외 조합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청산금, 이주비, 국공유지 불하대금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이주비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3. 10. 23.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따라 2004. 1. 3.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원고는 2008. 5. 26. 이 사건 쟁점주택이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되자 2010. 11. 29.경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경매 시 매각대금인 ○○○○원으로, 취득가액을 ○○○○원(= 소외 조합이 원고에게 대여하였거나 대신하여 납부한 이주비, 청산금, 토지불하대금 등 합계 ○○○○원 + 취득세 ○○○○원 + 취득 시 쟁송비용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사. 피고는 2013. 12. 16.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등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223,039,314원(= 종전주택의 취득가액 ○○○○원 + 토지불하대금 ○○○○원 + 청산금 등 ○○○○원), 필요경비 ○○○○원(= 취·등록세 ○○○○원 + 변호사비용 ○○○○원 + 공사비용 ○○○○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 4. 4.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심리기간 중인 2014. 10. 13. 이 사건 쟁점주택의 필요경비 중 토지불하대금이 ○○○○원인데도 ○○○○원으로 잘못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원을 감액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4. 10.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자. 원고는 2015. 1. 16. 피고를 상대로 위 2013. 12. 16. 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구단○○○,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차.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 중 경매집행비용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경○○○사건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기○○○ 사건 ○○○원)을 필요경비로 포함시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감액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으로 감액결정하였다(이하 위 2013. 12. 16. 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카.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16. 6.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누○○○), 항소심 법원은 2016. 9.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두○○○), 2017. 2. 2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2.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조합의 원조합원일 뿐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소외 조합의 조합장이던 소외 ○○○가 2002. 12. 30. 원고 몰래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위·변조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원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로서 청산대상자일 뿐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양도차익을 남긴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취득시기를 2000. 12. 28. 관리처분일로 정하고, 취득가액도 재개발 이전 구 주택 구입비와 기타 비용을 산정하여 임의로 산출하였으며, 양도일과 양도가액도 잘못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3. 판단
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① 원고가 소외 조합과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분양신청의 철회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며 소외 조합이 원고 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 ② 이 사건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2002. 12. 30.로 보아야 하는데도 2000. 12. 28.로 보았고, 취·등록세, 관리비, 변호사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하는 주장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한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다툴 수 없다. 또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해당 행정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판결의 기판력이 개개의 위법사유마다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취소사유로 내세우는 개개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 사유는 복수의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선행소송에 하지 않은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여전히 이 사건에 미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7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여전히 이 사건에 미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다툴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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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7692(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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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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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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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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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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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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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여전히 이 사건에 미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다툴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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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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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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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4구단576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16. |
판 결 선 고 |
2024. 9.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16.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경 서울 ○○○ 소재 무허가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로부터 취득하였다.
나. 종전주택이 포함된 ○○제8구역에 대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제8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건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소외 회사가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소외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대여하고 건축시설 등의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완공하여 2000. 12. 28.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동·호수 추첨을 통해 서울 ○○구 ○○동 ○ 외 1필지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소외 조합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청산금, 이주비, 국공유지 불하대금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이주비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3. 10. 23.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따라 2004. 1. 3.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원고는 2008. 5. 26. 이 사건 쟁점주택이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되자 2010. 11. 29.경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경매 시 매각대금인 ○○○○원으로, 취득가액을 ○○○○원(= 소외 조합이 원고에게 대여하였거나 대신하여 납부한 이주비, 청산금, 토지불하대금 등 합계 ○○○○원 + 취득세 ○○○○원 + 취득 시 쟁송비용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사. 피고는 2013. 12. 16.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등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223,039,314원(= 종전주택의 취득가액 ○○○○원 + 토지불하대금 ○○○○원 + 청산금 등 ○○○○원), 필요경비 ○○○○원(= 취·등록세 ○○○○원 + 변호사비용 ○○○○원 + 공사비용 ○○○○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 4. 4.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심리기간 중인 2014. 10. 13. 이 사건 쟁점주택의 필요경비 중 토지불하대금이 ○○○○원인데도 ○○○○원으로 잘못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원을 감액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4. 10.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자. 원고는 2015. 1. 16. 피고를 상대로 위 2013. 12. 16. 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구단○○○,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차.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 중 경매집행비용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경○○○사건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기○○○ 사건 ○○○원)을 필요경비로 포함시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감액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으로 감액결정하였다(이하 위 2013. 12. 16. 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카.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16. 6.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누○○○), 항소심 법원은 2016. 9.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두○○○), 2017. 2. 2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2.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조합의 원조합원일 뿐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소외 조합의 조합장이던 소외 ○○○가 2002. 12. 30. 원고 몰래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위·변조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원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로서 청산대상자일 뿐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양도차익을 남긴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취득시기를 2000. 12. 28. 관리처분일로 정하고, 취득가액도 재개발 이전 구 주택 구입비와 기타 비용을 산정하여 임의로 산출하였으며, 양도일과 양도가액도 잘못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3. 판단
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① 원고가 소외 조합과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분양신청의 철회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며 소외 조합이 원고 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 ② 이 사건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2002. 12. 30.로 보아야 하는데도 2000. 12. 28.로 보았고, 취·등록세, 관리비, 변호사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하는 주장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한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다툴 수 없다. 또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해당 행정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판결의 기판력이 개개의 위법사유마다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취소사유로 내세우는 개개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 사유는 복수의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선행소송에 하지 않은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여전히 이 사건에 미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7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