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금전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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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0654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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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MM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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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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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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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8.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5. 7. 체결된 17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8,872,96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8,872,9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
(1) BBB는 2015. 3. 25. CCC와 □□ ■■ △△△ 000-00 대 165.6㎡ 및 위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2,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5. 6.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B는 2015. 7. 29. □□세무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신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22,248,461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세무서장은 2015. 12. 4.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BBB에게 2015. 12. 31.까지 추가 양도소득세 69,678,85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
(3) BBB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체납액은 2020. 3월 기준으로 108,872,960원에 이른다.
나. BBB의 피고에 대한 금전 증여
BBB는 2015. 5. 7.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1 내지 6, 갑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 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달의 말일인 2015. 5. 31.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증여행위 이전인 2015. 3. 25.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15. 5. 6.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실제로 □□세무서장이 2015. 12. 4. BBB가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의 증빙이 없음을 확인하고 BBB에게 양도소득세의 경정결정을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1) 채무초과 상태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 시 BBB의 적극재산은 예금 210,245,085원과 □□ ▲▲▲ ▰▰▰ ▨▨▨ 산 32 임야 133103㎡ 중 413553분의 9918 지분 약 600만 원(갑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 중 413553분의 9917.5 지분이 2017. 10. 11. 60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BB 소유 지분의 가액도 약 6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합계 약 216,245,085원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 소극재산은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채권인 108,872,960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로 인해 BBB는 채무초과 상태(216,245,085원. 108,872,960 원. 1억 7,000만 원)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국 이 사건 증여행위는 BBB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 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 사건 증여행위로 금원을 수수할 당시 그로 인하여 B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는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계산을 의뢰하여 양도소득 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이 사건 증여 당시 추가 양도소득세 채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B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4, 5, 1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세무사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것이 아니라 BBB가 직접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필요경비로 197,395,000원을 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에 반하는 을10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DD과 □□ ▲▲▲ EEE FFFF 00-00 소재 원룸에 관하여 매매대 금 7억6,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매매계약 잔금일이 2015. 5. 7.이었고, 잔금 지급을 위해 BBB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을뿐 아니라, 이 사건 증여로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자신은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 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인정사실, 을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임을 선뜻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5. 4. 14. 피고는 DDD과 □□ ▲▲▲ EEE FFFF 00-00(GGG 0-00 HHH) 원룸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 6,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6억 8,000만 원) 지급일을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5. 7.로 지정하였다.
② 피고가 매매계약 잔금 지급 및 비용과 관련한 구체적 자금 마련 계획을 제출 하지 않고 있고, BBB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매매계약 잔금·공과금·중개비·법무사비용·취득세 등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이후 BBB와 피고의 주소지가 □□ ■■ III 000번길 0-0에서 위 원룸 건물 □□ ▲▲▲ EEE FFFF 00-00 501호로 변경된 사정, 피고와 BBB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BBB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위 원룸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위 원룸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과 대금의 수수 및 세금 등에 대하여 BBB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③ BBB는 배우자가 사망하고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BBB와 같이 거주하는 피고가 어머니 BBB의 경제적 사정을 몰랐다고 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증여액은 BBB가 보유한 예금 총액의 80%에 달하고, BBB는 이 사건 증여로 예금 잔고가 4,000여만 원에 불과하게 되었으며, 양도소득세까지 지급해 야 할 사정에 있었는바,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원룸 매매계약 경위 및 대금 수수 과정을 고려하면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소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 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인바,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인 2020. 3.경 BBB가 체납하고 있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108,872,9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8,872,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12. 0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6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금전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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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0654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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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MM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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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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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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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8.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5. 7. 체결된 17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8,872,96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8,872,9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
(1) BBB는 2015. 3. 25. CCC와 □□ ■■ △△△ 000-00 대 165.6㎡ 및 위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2,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5. 6.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B는 2015. 7. 29. □□세무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신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22,248,461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세무서장은 2015. 12. 4.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BBB에게 2015. 12. 31.까지 추가 양도소득세 69,678,85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
(3) BBB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체납액은 2020. 3월 기준으로 108,872,960원에 이른다.
나. BBB의 피고에 대한 금전 증여
BBB는 2015. 5. 7.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1 내지 6, 갑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 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달의 말일인 2015. 5. 31.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증여행위 이전인 2015. 3. 25.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15. 5. 6.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실제로 □□세무서장이 2015. 12. 4. BBB가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의 증빙이 없음을 확인하고 BBB에게 양도소득세의 경정결정을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1) 채무초과 상태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 시 BBB의 적극재산은 예금 210,245,085원과 □□ ▲▲▲ ▰▰▰ ▨▨▨ 산 32 임야 133103㎡ 중 413553분의 9918 지분 약 600만 원(갑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 중 413553분의 9917.5 지분이 2017. 10. 11. 60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BB 소유 지분의 가액도 약 6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합계 약 216,245,085원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 소극재산은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채권인 108,872,960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로 인해 BBB는 채무초과 상태(216,245,085원. 108,872,960 원. 1억 7,000만 원)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국 이 사건 증여행위는 BBB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 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 사건 증여행위로 금원을 수수할 당시 그로 인하여 B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는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계산을 의뢰하여 양도소득 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이 사건 증여 당시 추가 양도소득세 채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B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4, 5, 1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세무사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것이 아니라 BBB가 직접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필요경비로 197,395,000원을 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에 반하는 을10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DD과 □□ ▲▲▲ EEE FFFF 00-00 소재 원룸에 관하여 매매대 금 7억6,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매매계약 잔금일이 2015. 5. 7.이었고, 잔금 지급을 위해 BBB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을뿐 아니라, 이 사건 증여로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자신은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 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인정사실, 을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임을 선뜻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5. 4. 14. 피고는 DDD과 □□ ▲▲▲ EEE FFFF 00-00(GGG 0-00 HHH) 원룸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 6,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6억 8,000만 원) 지급일을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5. 7.로 지정하였다.
② 피고가 매매계약 잔금 지급 및 비용과 관련한 구체적 자금 마련 계획을 제출 하지 않고 있고, BBB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매매계약 잔금·공과금·중개비·법무사비용·취득세 등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이후 BBB와 피고의 주소지가 □□ ■■ III 000번길 0-0에서 위 원룸 건물 □□ ▲▲▲ EEE FFFF 00-00 501호로 변경된 사정, 피고와 BBB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BBB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위 원룸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위 원룸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과 대금의 수수 및 세금 등에 대하여 BBB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③ BBB는 배우자가 사망하고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BBB와 같이 거주하는 피고가 어머니 BBB의 경제적 사정을 몰랐다고 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증여액은 BBB가 보유한 예금 총액의 80%에 달하고, BBB는 이 사건 증여로 예금 잔고가 4,000여만 원에 불과하게 되었으며, 양도소득세까지 지급해 야 할 사정에 있었는바,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원룸 매매계약 경위 및 대금 수수 과정을 고려하면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소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 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인바,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인 2020. 3.경 BBB가 체납하고 있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108,872,9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8,872,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12. 0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6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