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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선거권 차별의 평등권 위반 및 손해배상 인정

2023나20098
판결 요약
대학교에서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교육중점교원에게 선거권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학교법인은 해당 교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권 #비정년계열 교원 #강의전담교원 #교육중점교원
질의 응답
1.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교육중점교원에게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권을 배제할 수 있나요?
답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선거권을 배제하면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법 2023나20098 판결은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교육중점교원은 전임교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므로, 이들을 선거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시 전임교원을 유형별로 차별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전임교원 간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집단임에도 합리적 이유 없는 선거권 차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법 2023나20098 판결은 전임교원으로서 기본적 역할과 책무가 다르지 않으므로 차별은 평등권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3.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교육중점교원의 선거권 배제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
이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대학자치의 이념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인격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근거
광주고법 2023나20098 판결은 주된 구성원이자 전임교원인 이들에게만 선거권을 배제하는 것은 법질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 판단했습니다.
4.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교원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위자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법 2023나20098 판결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백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광주고법 2023. 6. 28. 선고 2023나20098 판결 : 상고]

【판시사항】

甲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乙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되고 그중 비정년계열은 비정년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 교육중점교원으로 구성되는데,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乙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실시하자, 乙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이거나 교육중점교원인 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헌법상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丙 등이 인격권 침해를 입었을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甲 법인은 丙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乙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되고 그중 비정년계열은 비정년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 교육중점교원으로 구성되는데,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乙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실시하자, 乙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이거나 교육중점교원인 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헌법상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①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도 ⁠‘전임교원’으로서 헌법 제31조 제6항 및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는 점, ②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평가에서도 비정년계열 교원 1명은 정년계열 교원 1명과 동일하게 전임교원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③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도 교수의 직위가 주어지는 점, ④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의 경우 학생을 교육·지도하는 데 중점이 있으나, 승진이나 재임용 시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도 비중 있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결국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라는 측면에서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교할 때 대학 교원으로서 기본적 역할과 책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도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이 정년계열 전임교원 및 비정년계열 비정년전임교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① 전임교원으로서 대학교의 주된 구성원인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을 선거권에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대학자치의 이념 및 위 선출규정의 제정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는 점, ②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에게는 대학 운영 분야(교육, 연구, 산학협력, 사회봉사 등)에 관한 보직이 부여되고 있지 않으나 이러한 제한의 구체적 근거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들의 재임용 내지 승진임용을 위한 평가기준에 비추어 이들에게도 정년계열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대학 운영 분야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선출규정은 총학생회 회원(재학생)과 총동창회 회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부여하는 선거권을 전임교원인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에게만 부여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을 달리 대우할 필요성이 다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하여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그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丙 등이 인격권 침해를 입었을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甲 법인은 丙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1조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9조의2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기)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강 담당변호사 최명수)

【제1심판결】

광주지법 2022. 12. 15. 선고 2022가합53179 판결

【변론종결】

2023. 5.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8.부터 2023. 6.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학교명 생략)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대학 소속 교원들이다. 이 사건 대학에 근무하는 전체 전임교원 96명 중 정년계열은 55명, 비정년계열은 41명(비정년전임교원 3명, 강의전담교원 13명, 교육중점교원 25명)인데, 원고들은 비정년계열 중 강의전담교원 또는 교육중점교원이다.
 
나.  원고들의 학내 의결권 행사 배제에 관한 문제 제기
1) 원고들이 속한 ⁠(학교명 생략)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은 2020. 8.경 단체교섭 요구 시 피고에 대하여 총장후보자 선출규정에 따라 모든 전임교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원고들은 2020. 12.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총장후보자 추천 및 대학평의회, 교수회의 등 학내 의결권 행사에 대한 배제 등을 비롯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대학의 총장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원고들과 같은 비정년계열 교원의 참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비정년계열 교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4)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 ⁠(학교명 생략)대학교지회장은 2022. 2. 21. 피고 이사장에게 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권고사항 중 이 사건 대학 총장후보자 선출규정과 관련하여 면담신청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권고사항 중 학내의결권 관련한 사항은 ⁠(학교명 생략)대학교 총장 선출 규정(안) 이사회 심의자료에 첨부하여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5) 원고들은 2022. 3.경 국민신문고에 피고가 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6) 한편 원고들 소속 교수노동조합은 2022. 3. 11. 피고 이사회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022. 3. 16. 피고 이사장에게 2022년 상반기 실시 예정인 총장후보자 선거권을 원고들에게 부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22. 3. 23. 원고들의 총장후보자 선거권 박탈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다.  이 사건 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의 제정
피고 이사회는 총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총장 임용을 위하여 2022. 3.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이하 ⁠‘이 사건 선출규정’이라 하고, 그중 선거권자를 정하고 있는 제17조 제1항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 이 사건 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제4조(입후보자의 자격) ① 입후보자는 피고의 설립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이 사건 대학 또는 타 대학교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대학교원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814호)에 의하여 교수 이상의 직위에 상응하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제6조(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주1)의 기능) ① 총추위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정책평가단의 구성 및 입후보자의 정책평가 6. 총장임용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기타 총장입후보자 선출에 필요한 사항제7조(총추위의 구성) ① 총추위는 5명으로 구성하되 교수평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원 2인, 직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직원 2인,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재학생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선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제10조(입후보자 정책평가) ① 입후보자에 대한 정책평가는 입후보자가 제안한 정책평가단 평가위원들의 무기명 비밀평가로 실시한다. ② 총추위는 직접선거에 포함될 입후보자를 득점순으로 3인을 선정(커트라인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포함)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3인 이내인 경우에는 정책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제17조(선거권자 및 참여비율) ① 선거권자 및 제 단위별 선거에서의 참여비율은 각호와 같다. 다만 선거일 기준으로 휴직 또는 정직 중인 교직원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정년계열 교원: 48% 2. 비정년계열 비정년전임교원: 2% 3. 정규직 직원: 23.7% 4. 총학생회 회원: 21.3% 5. 총동창회 회원: 5%제18조(선거일과 선거공고) ① 총장초빙공고일로부터 15일 이후부터 30일 이전까지 새로운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제22조(총장임용후보자 선거) ① 정책평가를 통해 선정된 직접선거 대상 입후보자에 대한 투표결과 유효투표의 다득표자 2인을 총장임용후보자로 한다.제25조(이사회 추천)총추위는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총장임용후보자를 한글 성명 순서로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대학 제12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의 진행
1) 원고들은 2022. 4. 1. 피고의 이 사건 규정이 원고들의 인격권, 평등권, 선거권 등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2022카합50215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4. 27. 이 사건 규정이 평등의 원칙과 대학자치의 이념에 위반한 위법한 것이나, 그 규정의 효력이 원고들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 각하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출규정에 따라 2022. 4. 26. 이 사건 대학 제12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공고하였고, 정년계열 교원, 비정년계열 비정년전임교원, 정규직 직원, 재학생, 총동창회원을 대상으로 2022. 5. 6.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소외인이 2022. 5. 12. 이 사건 대학 총장으로 임용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 13 내지 2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정년계열교원인 원고들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선거권이 부여된 다른 구성원들과 비교할 때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 취급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 근로기준법상 차별대우 금지원칙에도 위반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로 각 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규정이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적 단체를 포함하여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도 민법 제103조, 제750조 등의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질 수 있고,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인 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의 취지 참조).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뿐이다. 특히 직장이나 단체 내에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한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의 취지 참조).
2) 판단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같은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은 정년계열 전임교원 및 비정년계열 비정년전임교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도 ⁠‘전임교원’으로서 헌법 제31조 제6항 및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한다(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은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양자는 법령상 지위가 동일하다.
②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평가에서도 비정년계열 교원 1명은 정년계열 교원 1명과 동일하게 전임교원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③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도 교수의 직위가 주어진다. 즉,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에게는 조교수 또는 부교수의 직위가, 교육중점교원에게는 조교수의 직위가 부여된다.
④ ⁠(학교명 생략)대학교의 경우 현재 정년계열 교원과 비정년계열 교원이 각각 절반 정도씩 강의를 맡고 있다. 비록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의 경우 학생을 교육·지도하는 데 중점이 있으나, 승진이나 재임용 시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도 비중 있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결국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라는 측면에서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교할 때 대학 교원으로서 기본적 역할과 책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도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참조). 그리하여 반복적인 재임용과 재계약에 의해 정년까지도 이를 수 있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에 대하여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① 피고는 이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을 달리 대우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사립대학 총장의 임용권한은 학교법인에 있고, 피고의 정관 제40조 제1항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총장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의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할 권한(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 및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학칙에는 대학의 기본적 조직, 학위수여, 성적평가, 장학금 지급 등 직원 및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교원과 직원, 학생에게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구체적·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하여 피고의 이사회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학내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였다.
헌법 제31조 제4항이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는 취지는, 대학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인격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자유로운 진리탐구라는 학문의 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그 주체인 교원들이 대학자치의 중심이 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대학의 또 다른 구성원인 직원, 학생도 교원과 함께 대학자치의 공동주체가 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6408 판결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2항은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이사회가 이 사건 선출규정을 제정하여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한 취지도 학내 구성원인 교원, 직원, 학생 등에게 총장 임용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대학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임교원으로서 ⁠(학교명 생략)대학교의 주된 구성원인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을 선거권에 있어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대학자치의 이념 및 이 사건 선출규정의 제정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다.
㉡ ⁠(학교명 생략)대학교의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그 지원자격으로 연구실적 적용률에 의한 연구실적이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200% 이상일 것이 요구되고, 채용 심사과정에서 공개강의 전형이 시행된다. 반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중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의 경우 이러한 지원자격과 심사과정이 요구되지 않아 그 임용절차에 있어 정년계열 교원과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대학 교원의 임무인 학문의 연구와 학생의 교육·지도 중에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은 학생의 교육·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에게는 대학 운영 분야(교육, 연구, 산학협력, 사회봉사 등)에 관한 보직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 교원들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들의 재임용 내지 승진임용을 위한 평가기준에는 연구실적, 학생지도, 학교·학과발전을 위한 기여도(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기준)가 포함되어 있어,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도 정년계열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대학 운영 분야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차이점을 이유로 기본급에 차등을 두거나 승진체계를 달리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대학자치의 참여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성이 없고, 피고가 스스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하는 것도 부당하다.
㉢ 또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비정년계열 비정년전임교원에 대하여는 총장임용후보자에 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들과 원고들과 같은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 사이에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더군다나 이 사건 규정은 총학생회 회원(재학생) 및 총동창회 회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원고들의 경우 총장으로부터 직접 재임용 내지 승진임용 시 인사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재학생 및 총동창회 회원들보다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관하여 더 직접적이고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학교 운영 및 교육 활동 측면에서도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그럼에도 재학생 및 총동창회 회원에게도 부여하는 선거권을 전임교원인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에게만 부여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 설령,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을 달리 대우할 필요성이 다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하여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그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다. 대학자치에서 각 구성단위가 차지하는 비중에 차이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예컨대 자유로운 진리탐구라는 학문의 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그 주체인 교원들이 대학자치의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교원 중에서도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은 주된 역할이 학문의 연구보다는 학생의 교육·지도에 있으므로 정년계열 전임교원이나 비정년계열 비정년전임교원에 비하여 대학자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수 있다. 이 사건 규정에서 각 선거단위의 참여비율에 차등을 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에 대하여 대학자치의 참여 기회를 원천 배제하는 것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들에게 선거권을 일절 부여하지 않은 것은 이들을 대학자치의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전임교원 중에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에 대하여만 선거권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방법은 이들에게 대학자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교원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교육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대학에서 이러한 차별과 배제를 통해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기본권의 침해도 민법 제750조의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질 수 있고,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하여 반드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 등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와 같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그 차별의 대상이 된 원고들은 헌법 제10조에서 선언한 인간의 존엄성으로 표상되는 인격권의 침해를 입었을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들은 2020. 8.경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원고들이 속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에 대하여도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러한 사정들에 관하여 2021. 12.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1. 28. 피고에게 원고들의 학내 의결권 행사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원고들은 2022. 2.경부터 피고 이사장에 대하여 면담을 신청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앞두고 원고들에 대하여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피고는 이사회 심의자료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권고사항을 제출하였을 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은 법인 이사회가 대학 구성원(대학평의회)들과 협의를 거쳐 입안하고 있으므로 학교본부에서 직접적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만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전혀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들은 2022. 4. 1. 광주지방법원에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하여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학자치의 주체인 전임교원 중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에게만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이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대우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과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자치 이념을 위반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이들의 인격권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도, 피고는 당초 계획대로 2022. 5. 6.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강행하였고, 결국 원고들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차별적 처우의 경위 및 내용, 원고들의 근속연수와 지속적인 호소, 피고의 시정에 관한 소극적 태도,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심리적 고통, 금전적 손해배상이 기본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수단이 되어야 할 필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정한 위자료는 적어도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각 100만 원은 넉넉히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6. 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6.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3.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각 돈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양영희(재판장) 김진환 황진희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06. 28. 선고 2023나200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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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선거권 차별의 평등권 위반 및 손해배상 인정

2023나20098
판결 요약
대학교에서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교육중점교원에게 선거권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학교법인은 해당 교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권 #비정년계열 교원 #강의전담교원 #교육중점교원
질의 응답
1.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교육중점교원에게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권을 배제할 수 있나요?
답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선거권을 배제하면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법 2023나20098 판결은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교육중점교원은 전임교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므로, 이들을 선거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시 전임교원을 유형별로 차별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전임교원 간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집단임에도 합리적 이유 없는 선거권 차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법 2023나20098 판결은 전임교원으로서 기본적 역할과 책무가 다르지 않으므로 차별은 평등권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3.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교육중점교원의 선거권 배제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
이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대학자치의 이념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인격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근거
광주고법 2023나20098 판결은 주된 구성원이자 전임교원인 이들에게만 선거권을 배제하는 것은 법질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 판단했습니다.
4.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교원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위자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법 2023나20098 판결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백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광주고법 2023. 6. 28. 선고 2023나20098 판결 : 상고]

【판시사항】

甲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乙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되고 그중 비정년계열은 비정년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 교육중점교원으로 구성되는데,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乙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실시하자, 乙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이거나 교육중점교원인 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헌법상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丙 등이 인격권 침해를 입었을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甲 법인은 丙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乙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되고 그중 비정년계열은 비정년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 교육중점교원으로 구성되는데,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乙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실시하자, 乙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이거나 교육중점교원인 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헌법상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①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도 ⁠‘전임교원’으로서 헌법 제31조 제6항 및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는 점, ②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평가에서도 비정년계열 교원 1명은 정년계열 교원 1명과 동일하게 전임교원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③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도 교수의 직위가 주어지는 점, ④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의 경우 학생을 교육·지도하는 데 중점이 있으나, 승진이나 재임용 시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도 비중 있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결국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라는 측면에서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교할 때 대학 교원으로서 기본적 역할과 책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도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이 정년계열 전임교원 및 비정년계열 비정년전임교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① 전임교원으로서 대학교의 주된 구성원인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을 선거권에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대학자치의 이념 및 위 선출규정의 제정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는 점, ②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에게는 대학 운영 분야(교육, 연구, 산학협력, 사회봉사 등)에 관한 보직이 부여되고 있지 않으나 이러한 제한의 구체적 근거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들의 재임용 내지 승진임용을 위한 평가기준에 비추어 이들에게도 정년계열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대학 운영 분야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선출규정은 총학생회 회원(재학생)과 총동창회 회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부여하는 선거권을 전임교원인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에게만 부여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을 달리 대우할 필요성이 다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하여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그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丙 등이 인격권 침해를 입었을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甲 법인은 丙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1조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9조의2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기)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강 담당변호사 최명수)

【제1심판결】

광주지법 2022. 12. 15. 선고 2022가합53179 판결

【변론종결】

2023. 5.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8.부터 2023. 6.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학교명 생략)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대학 소속 교원들이다. 이 사건 대학에 근무하는 전체 전임교원 96명 중 정년계열은 55명, 비정년계열은 41명(비정년전임교원 3명, 강의전담교원 13명, 교육중점교원 25명)인데, 원고들은 비정년계열 중 강의전담교원 또는 교육중점교원이다.
 
나.  원고들의 학내 의결권 행사 배제에 관한 문제 제기
1) 원고들이 속한 ⁠(학교명 생략)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은 2020. 8.경 단체교섭 요구 시 피고에 대하여 총장후보자 선출규정에 따라 모든 전임교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원고들은 2020. 12.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총장후보자 추천 및 대학평의회, 교수회의 등 학내 의결권 행사에 대한 배제 등을 비롯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대학의 총장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원고들과 같은 비정년계열 교원의 참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비정년계열 교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4)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 ⁠(학교명 생략)대학교지회장은 2022. 2. 21. 피고 이사장에게 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권고사항 중 이 사건 대학 총장후보자 선출규정과 관련하여 면담신청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권고사항 중 학내의결권 관련한 사항은 ⁠(학교명 생략)대학교 총장 선출 규정(안) 이사회 심의자료에 첨부하여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5) 원고들은 2022. 3.경 국민신문고에 피고가 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6) 한편 원고들 소속 교수노동조합은 2022. 3. 11. 피고 이사회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022. 3. 16. 피고 이사장에게 2022년 상반기 실시 예정인 총장후보자 선거권을 원고들에게 부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22. 3. 23. 원고들의 총장후보자 선거권 박탈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다.  이 사건 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의 제정
피고 이사회는 총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총장 임용을 위하여 2022. 3.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이하 ⁠‘이 사건 선출규정’이라 하고, 그중 선거권자를 정하고 있는 제17조 제1항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 이 사건 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제4조(입후보자의 자격) ① 입후보자는 피고의 설립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이 사건 대학 또는 타 대학교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대학교원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814호)에 의하여 교수 이상의 직위에 상응하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제6조(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주1)의 기능) ① 총추위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정책평가단의 구성 및 입후보자의 정책평가 6. 총장임용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기타 총장입후보자 선출에 필요한 사항제7조(총추위의 구성) ① 총추위는 5명으로 구성하되 교수평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원 2인, 직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직원 2인,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재학생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선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제10조(입후보자 정책평가) ① 입후보자에 대한 정책평가는 입후보자가 제안한 정책평가단 평가위원들의 무기명 비밀평가로 실시한다. ② 총추위는 직접선거에 포함될 입후보자를 득점순으로 3인을 선정(커트라인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포함)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3인 이내인 경우에는 정책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제17조(선거권자 및 참여비율) ① 선거권자 및 제 단위별 선거에서의 참여비율은 각호와 같다. 다만 선거일 기준으로 휴직 또는 정직 중인 교직원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정년계열 교원: 48% 2. 비정년계열 비정년전임교원: 2% 3. 정규직 직원: 23.7% 4. 총학생회 회원: 21.3% 5. 총동창회 회원: 5%제18조(선거일과 선거공고) ① 총장초빙공고일로부터 15일 이후부터 30일 이전까지 새로운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제22조(총장임용후보자 선거) ① 정책평가를 통해 선정된 직접선거 대상 입후보자에 대한 투표결과 유효투표의 다득표자 2인을 총장임용후보자로 한다.제25조(이사회 추천)총추위는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총장임용후보자를 한글 성명 순서로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대학 제12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의 진행
1) 원고들은 2022. 4. 1. 피고의 이 사건 규정이 원고들의 인격권, 평등권, 선거권 등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2022카합50215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4. 27. 이 사건 규정이 평등의 원칙과 대학자치의 이념에 위반한 위법한 것이나, 그 규정의 효력이 원고들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 각하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출규정에 따라 2022. 4. 26. 이 사건 대학 제12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공고하였고, 정년계열 교원, 비정년계열 비정년전임교원, 정규직 직원, 재학생, 총동창회원을 대상으로 2022. 5. 6.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소외인이 2022. 5. 12. 이 사건 대학 총장으로 임용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 13 내지 2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정년계열교원인 원고들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선거권이 부여된 다른 구성원들과 비교할 때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 취급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 근로기준법상 차별대우 금지원칙에도 위반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로 각 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규정이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적 단체를 포함하여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도 민법 제103조, 제750조 등의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질 수 있고,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인 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의 취지 참조).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뿐이다. 특히 직장이나 단체 내에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한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의 취지 참조).
2) 판단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같은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은 정년계열 전임교원 및 비정년계열 비정년전임교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도 ⁠‘전임교원’으로서 헌법 제31조 제6항 및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한다(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은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양자는 법령상 지위가 동일하다.
②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평가에서도 비정년계열 교원 1명은 정년계열 교원 1명과 동일하게 전임교원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③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도 교수의 직위가 주어진다. 즉,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에게는 조교수 또는 부교수의 직위가, 교육중점교원에게는 조교수의 직위가 부여된다.
④ ⁠(학교명 생략)대학교의 경우 현재 정년계열 교원과 비정년계열 교원이 각각 절반 정도씩 강의를 맡고 있다. 비록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의 경우 학생을 교육·지도하는 데 중점이 있으나, 승진이나 재임용 시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도 비중 있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결국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라는 측면에서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교할 때 대학 교원으로서 기본적 역할과 책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도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참조). 그리하여 반복적인 재임용과 재계약에 의해 정년까지도 이를 수 있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에 대하여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① 피고는 이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을 달리 대우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사립대학 총장의 임용권한은 학교법인에 있고, 피고의 정관 제40조 제1항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총장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의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할 권한(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 및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학칙에는 대학의 기본적 조직, 학위수여, 성적평가, 장학금 지급 등 직원 및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교원과 직원, 학생에게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구체적·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하여 피고의 이사회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학내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였다.
헌법 제31조 제4항이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는 취지는, 대학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인격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자유로운 진리탐구라는 학문의 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그 주체인 교원들이 대학자치의 중심이 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대학의 또 다른 구성원인 직원, 학생도 교원과 함께 대학자치의 공동주체가 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6408 판결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2항은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이사회가 이 사건 선출규정을 제정하여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한 취지도 학내 구성원인 교원, 직원, 학생 등에게 총장 임용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대학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임교원으로서 ⁠(학교명 생략)대학교의 주된 구성원인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을 선거권에 있어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대학자치의 이념 및 이 사건 선출규정의 제정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다.
㉡ ⁠(학교명 생략)대학교의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그 지원자격으로 연구실적 적용률에 의한 연구실적이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200% 이상일 것이 요구되고, 채용 심사과정에서 공개강의 전형이 시행된다. 반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중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의 경우 이러한 지원자격과 심사과정이 요구되지 않아 그 임용절차에 있어 정년계열 교원과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대학 교원의 임무인 학문의 연구와 학생의 교육·지도 중에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은 학생의 교육·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에게는 대학 운영 분야(교육, 연구, 산학협력, 사회봉사 등)에 관한 보직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 교원들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들의 재임용 내지 승진임용을 위한 평가기준에는 연구실적, 학생지도, 학교·학과발전을 위한 기여도(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기준)가 포함되어 있어,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도 정년계열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대학 운영 분야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차이점을 이유로 기본급에 차등을 두거나 승진체계를 달리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대학자치의 참여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성이 없고, 피고가 스스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하는 것도 부당하다.
㉢ 또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비정년계열 비정년전임교원에 대하여는 총장임용후보자에 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들과 원고들과 같은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 사이에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더군다나 이 사건 규정은 총학생회 회원(재학생) 및 총동창회 회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원고들의 경우 총장으로부터 직접 재임용 내지 승진임용 시 인사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재학생 및 총동창회 회원들보다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관하여 더 직접적이고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학교 운영 및 교육 활동 측면에서도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그럼에도 재학생 및 총동창회 회원에게도 부여하는 선거권을 전임교원인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에게만 부여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 설령,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을 달리 대우할 필요성이 다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하여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그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다. 대학자치에서 각 구성단위가 차지하는 비중에 차이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예컨대 자유로운 진리탐구라는 학문의 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그 주체인 교원들이 대학자치의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교원 중에서도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은 주된 역할이 학문의 연구보다는 학생의 교육·지도에 있으므로 정년계열 전임교원이나 비정년계열 비정년전임교원에 비하여 대학자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수 있다. 이 사건 규정에서 각 선거단위의 참여비율에 차등을 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에 대하여 대학자치의 참여 기회를 원천 배제하는 것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들에게 선거권을 일절 부여하지 않은 것은 이들을 대학자치의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전임교원 중에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에 대하여만 선거권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방법은 이들에게 대학자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교원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교육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대학에서 이러한 차별과 배제를 통해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기본권의 침해도 민법 제750조의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질 수 있고,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하여 반드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 등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와 같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그 차별의 대상이 된 원고들은 헌법 제10조에서 선언한 인간의 존엄성으로 표상되는 인격권의 침해를 입었을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들은 2020. 8.경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원고들이 속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에 대하여도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러한 사정들에 관하여 2021. 12.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1. 28. 피고에게 원고들의 학내 의결권 행사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원고들은 2022. 2.경부터 피고 이사장에 대하여 면담을 신청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앞두고 원고들에 대하여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피고는 이사회 심의자료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권고사항을 제출하였을 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은 법인 이사회가 대학 구성원(대학평의회)들과 협의를 거쳐 입안하고 있으므로 학교본부에서 직접적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만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전혀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들은 2022. 4. 1. 광주지방법원에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하여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학자치의 주체인 전임교원 중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에게만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이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대우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과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자치 이념을 위반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이들의 인격권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도, 피고는 당초 계획대로 2022. 5. 6.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강행하였고, 결국 원고들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차별적 처우의 경위 및 내용, 원고들의 근속연수와 지속적인 호소, 피고의 시정에 관한 소극적 태도,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심리적 고통, 금전적 손해배상이 기본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수단이 되어야 할 필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정한 위자료는 적어도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각 100만 원은 넉넉히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6. 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6.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3.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각 돈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양영희(재판장) 김진환 황진희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06. 28. 선고 2023나200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