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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시 세부과 처분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 2019두63614
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토지 경작 및 주 노동력 투입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증거 부족 시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8년 경작 #세금 부과 #직접 경작 요건
질의 응답
1. 8년 이상 농지 경작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작 기간 및 자기 노동력 투입을 충분히 증명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3614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경작 및 노동력 투입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감면을 받으려면 오랜 기간 상시 경작 및 노동력 투입 증명이 필요하며, 문서·사진·관계자 진술 등 구체적 증거를 갖추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3614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경작 및 노동력 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농지 양도에 따라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서장은 감면 요건 입증 책임이 불충분하면 세금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3614 판결은 원고의 입증 부족으로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636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26. 선고 대법원 2019두63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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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시 세부과 처분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 2019두63614
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토지 경작 및 주 노동력 투입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증거 부족 시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8년 경작 #세금 부과 #직접 경작 요건
질의 응답
1. 8년 이상 농지 경작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작 기간 및 자기 노동력 투입을 충분히 증명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3614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경작 및 노동력 투입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감면을 받으려면 오랜 기간 상시 경작 및 노동력 투입 증명이 필요하며, 문서·사진·관계자 진술 등 구체적 증거를 갖추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3614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경작 및 노동력 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농지 양도에 따라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서장은 감면 요건 입증 책임이 불충분하면 세금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3614 판결은 원고의 입증 부족으로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636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26. 선고 대법원 2019두63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