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고합412 판결]
피고인
김정화(기소), 오미경(공판)
법무법인 상생 담당변호사 김준한 외 1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31.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파의 조직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7. 8.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화대로 15만원을 받고, 청소년인 공소외 1(여, 13세)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어 위 공소외 1이 6회에 걸쳐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알선비 명목으로 1회당 30,000원, 총 180,000원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1.경부터 2017. 8. 14.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청소년인 위 공소외 1을 대전에 위치한 □□□ 노래방, ◇◇ 노래방, ☆☆ 노래방, ▽▽▽ 노래방 등에 도우미로 소개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1시간당 1만원을 받는 등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청소년인 공소외 1을 노래방에 도우미로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소개비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9,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중 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파 조직원 여부 관련)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피고인의 판결문 첨부 보고)(피의자의 수용정보 확인 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피고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성매매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180,000원(성매매알선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외 1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공소외 1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공소외 1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1)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공소외 1의 진술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뒤, 공소외 1을 성매매장소까지 운송해주고, 성매매대금 중 3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갔다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방법, 공소외 1이 피고인 또는 공소외 3과 주고받은 암호내용,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우 취할 예정이었던 피고인의 대응 태도 등에 관한 진술은 이 사건 당시 만 13세인 공소외 1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것이다.
2)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의 부존재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공소외 1은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폭력조직 구성원인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된다. 그러나 공소외 1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공소외 3은,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도방에서 일하는 동안 피고인과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1쪽), 피고인 역시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지적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공소외 1은 경찰 및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16살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공소외 3이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것이다’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증인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 31쪽), 만약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이었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할 이유는 없다. 결국 공소외 1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는 없다고 보인다.
3) 신빙성이 낮은 공소외 3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에게 조건만남을 시킨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공소외 2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① 공소외 2은 공소외 3에 대한 성매매알선을 도와주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소외 1에 대한 성매매알선은 부인할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3은 경찰에서 “제가 공소외 4라고 20살짜리 주민등록증을 페이스북에서 산 게 있었는데, 그 공소외 4가 공소외 1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공소외 1 신분증이라고 피고인에게 보여줬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92, 395쪽),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2쪽).
③ 공소외 3은 2017. 10. 26.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과 통화하면서 “공소외 1이 1일 동안 2번 노래방 도우미 일을 했고, 노래방 도우미도 피고인이 아니라 공소외 2을 통해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가, 2017. 10. 31. 경찰에 나와 ”그때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을 노래방 도우미로 돌린 걸 인정했는지 몰라서 피고인을 감싸주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도우미 돌린 것을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사실대로 말한 것이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증거기록 293쪽) 등 피고인이 받고 있는 혐의를 공소외 2에게 떠넘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꾸며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기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조건만남 당시 탑승했던 차량이 공소외 2이 사용하던 노란 라바 장식이 달린 흰색 SUV 차량(차량등록번호 생략)이므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공소외 2이라고 주장한다.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공소외 2 페이스북 차량 캡쳐사진(증 제1호증)의 영상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조건만남 당시 탑승했던 차량은 공소외 2이 사용하던 차량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위 차량을 포함하여 차량 두 대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이 조건만남 당시 이용하였던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위 SUV차량의 사용권한을 얻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인정사실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아이폰에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는 암호형식의 문자메시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성매매를 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증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기종: iPhone, 전화번호: (번호 생략)]의 문자메시지 복원 내역에 공소외 1이 진술한 바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력이 나와 있지 않기는 하나, 공소외 1이 공소외 3의 휴대폰으로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한 점 및 피고인이 위 휴대폰 외에 다른 기종의 휴대폰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휴대폰에서 공소외 1의 문자메시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공소외 1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 알선영업행위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2014도51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의 나이는 공소외 3에게 구두로 들었을 뿐이며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적은 없었고, 공소외 1이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73, 193, 361쪽), ②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도방에 소속된 다른 여성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보고 나이를 확인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74쪽) ③ 공소외 1의 나이가 만 13세에 불과하여 외모와 행동을 통해 외견상으로도 쉽사리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미성년자임을 잘 알고 있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외 1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성매매 횟수와 관련하여, ① 공소외 1은 기억이 가장 생생하고 허위 개입의 여지가 낮을 무렵인 최초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성매매의 횟수를 6회라 진술한 점, ② 그 이후 성매매 횟수를 12회라고 진술하였으나 정확한 횟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③ 성매매 및 장소 이동 간에 소요되는 시간, 공소외 1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최초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성매매알선의 횟수를 ‘6회’로 인정한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제3유형)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직업안정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위 각 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년 6월 이상만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을 성적 대상이 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성매매알선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 또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정정미(재판장) 장민하 박형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고합412 판결]
피고인
김정화(기소), 오미경(공판)
법무법인 상생 담당변호사 김준한 외 1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31.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파의 조직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7. 8.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화대로 15만원을 받고, 청소년인 공소외 1(여, 13세)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어 위 공소외 1이 6회에 걸쳐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알선비 명목으로 1회당 30,000원, 총 180,000원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1.경부터 2017. 8. 14.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청소년인 위 공소외 1을 대전에 위치한 □□□ 노래방, ◇◇ 노래방, ☆☆ 노래방, ▽▽▽ 노래방 등에 도우미로 소개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1시간당 1만원을 받는 등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청소년인 공소외 1을 노래방에 도우미로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소개비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9,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중 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파 조직원 여부 관련)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피고인의 판결문 첨부 보고)(피의자의 수용정보 확인 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피고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성매매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180,000원(성매매알선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외 1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공소외 1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공소외 1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1)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공소외 1의 진술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뒤, 공소외 1을 성매매장소까지 운송해주고, 성매매대금 중 3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갔다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방법, 공소외 1이 피고인 또는 공소외 3과 주고받은 암호내용,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우 취할 예정이었던 피고인의 대응 태도 등에 관한 진술은 이 사건 당시 만 13세인 공소외 1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것이다.
2)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의 부존재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공소외 1은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폭력조직 구성원인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된다. 그러나 공소외 1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공소외 3은,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도방에서 일하는 동안 피고인과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1쪽), 피고인 역시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지적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공소외 1은 경찰 및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16살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공소외 3이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것이다’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증인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 31쪽), 만약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이었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할 이유는 없다. 결국 공소외 1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는 없다고 보인다.
3) 신빙성이 낮은 공소외 3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에게 조건만남을 시킨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공소외 2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① 공소외 2은 공소외 3에 대한 성매매알선을 도와주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소외 1에 대한 성매매알선은 부인할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3은 경찰에서 “제가 공소외 4라고 20살짜리 주민등록증을 페이스북에서 산 게 있었는데, 그 공소외 4가 공소외 1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공소외 1 신분증이라고 피고인에게 보여줬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92, 395쪽),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2쪽).
③ 공소외 3은 2017. 10. 26.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과 통화하면서 “공소외 1이 1일 동안 2번 노래방 도우미 일을 했고, 노래방 도우미도 피고인이 아니라 공소외 2을 통해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가, 2017. 10. 31. 경찰에 나와 ”그때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을 노래방 도우미로 돌린 걸 인정했는지 몰라서 피고인을 감싸주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도우미 돌린 것을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사실대로 말한 것이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증거기록 293쪽) 등 피고인이 받고 있는 혐의를 공소외 2에게 떠넘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꾸며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기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조건만남 당시 탑승했던 차량이 공소외 2이 사용하던 노란 라바 장식이 달린 흰색 SUV 차량(차량등록번호 생략)이므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공소외 2이라고 주장한다.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공소외 2 페이스북 차량 캡쳐사진(증 제1호증)의 영상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조건만남 당시 탑승했던 차량은 공소외 2이 사용하던 차량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위 차량을 포함하여 차량 두 대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이 조건만남 당시 이용하였던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위 SUV차량의 사용권한을 얻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인정사실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아이폰에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는 암호형식의 문자메시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성매매를 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증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기종: iPhone, 전화번호: (번호 생략)]의 문자메시지 복원 내역에 공소외 1이 진술한 바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력이 나와 있지 않기는 하나, 공소외 1이 공소외 3의 휴대폰으로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한 점 및 피고인이 위 휴대폰 외에 다른 기종의 휴대폰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휴대폰에서 공소외 1의 문자메시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공소외 1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 알선영업행위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2014도51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의 나이는 공소외 3에게 구두로 들었을 뿐이며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적은 없었고, 공소외 1이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73, 193, 361쪽), ②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도방에 소속된 다른 여성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보고 나이를 확인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74쪽) ③ 공소외 1의 나이가 만 13세에 불과하여 외모와 행동을 통해 외견상으로도 쉽사리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미성년자임을 잘 알고 있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외 1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성매매 횟수와 관련하여, ① 공소외 1은 기억이 가장 생생하고 허위 개입의 여지가 낮을 무렵인 최초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성매매의 횟수를 6회라 진술한 점, ② 그 이후 성매매 횟수를 12회라고 진술하였으나 정확한 횟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③ 성매매 및 장소 이동 간에 소요되는 시간, 공소외 1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최초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성매매알선의 횟수를 ‘6회’로 인정한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제3유형)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직업안정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위 각 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년 6월 이상만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을 성적 대상이 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성매매알선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 또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정정미(재판장) 장민하 박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