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부간 주식매매대금 채권양수도계약은 실질적으로 금전대여와 동일하고, 원고는 (조사이후)변제기를 정하였고, 변제기 전에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변제기를 상호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을하지 않았다는 사정,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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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23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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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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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4.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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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5. 2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증여세 229,886,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2쪽 4줄부터 3쪽 10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가지급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CCC으로부터 7억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약정에 따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배우자 사이에서의 재산양도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CCC이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 이 사건 법인은 2014. 8. 1. 이사회에서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자금이 상당하여 이를 조속히 해결할 목적으로 원고와 CCC이 보유한 이 사건 각 주식을 이 사건 법인이 매수하기로 하였다.
○ 원고와 CCC은 2014. 10. 1.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 중42,000주, CCC이 보유하던 주식 중 18,000주 합계 60,000주(총발행주식의 92.31%)를이 사건 법인에게 매매가액을 1주당 75,000원으로 하여 총 45억 원(원고 31억 5,000만원, CCC 1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CC과 이 사건 법인은 주식매매계약서에서 위 13억 5,0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지급하되, CCC이 거래대금 청산방법을 달리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와 CCC은 2014. 10. 2. ‘CCC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13억 5,000만 원의 주식매매대금 채권 중 6억 원의 채권은 원고에게 증여하고,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게 양도한다. 원고는 2017. 10. 2.까지 이 사건 채권 상당액인 7억 5,000만 원을 변제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변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에게 ‘CCC이 원고에게 13억 5,000만 원의 주식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 이 사건 법인은 ‘주.임.종(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 계정원장에 아래와 같이 2014. 10. 1.자로 원고로부터 45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 원고는 CCC 명의의 통장으로 2017. 4. 10. 5억 원, 2017. 9. 15. 2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CCC은 ‘위 각 돈을 2014. 10. 2.자 채권양도양수대금의 일부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8 내지 10, 12, 18, 19호증, 을 제3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CC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는 이 사건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CCC은 감사로 각 재직하는 사람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법인과 원고, CCC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의 경제적 가치는 실질적으로 금전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CC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여 위 가지급금 채무와 상계하는 것이 가장 간이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와 CCC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변제기를 정하였고, 원고는 변제기 전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 사건 채권액 상당을 모두 변제하였다.
○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이자 상당을 증여이익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이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3)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CCC은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7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와 CCC의 관계,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변제기를 상호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부간 주식매매대금 채권양수도계약은 실질적으로 금전대여와 동일하고, 원고는 (조사이후)변제기를 정하였고, 변제기 전에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변제기를 상호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을하지 않았다는 사정,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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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23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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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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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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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4.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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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5. 2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증여세 229,886,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2쪽 4줄부터 3쪽 10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가지급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CCC으로부터 7억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약정에 따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배우자 사이에서의 재산양도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CCC이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 이 사건 법인은 2014. 8. 1. 이사회에서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자금이 상당하여 이를 조속히 해결할 목적으로 원고와 CCC이 보유한 이 사건 각 주식을 이 사건 법인이 매수하기로 하였다.
○ 원고와 CCC은 2014. 10. 1.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 중42,000주, CCC이 보유하던 주식 중 18,000주 합계 60,000주(총발행주식의 92.31%)를이 사건 법인에게 매매가액을 1주당 75,000원으로 하여 총 45억 원(원고 31억 5,000만원, CCC 1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CC과 이 사건 법인은 주식매매계약서에서 위 13억 5,0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지급하되, CCC이 거래대금 청산방법을 달리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와 CCC은 2014. 10. 2. ‘CCC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13억 5,000만 원의 주식매매대금 채권 중 6억 원의 채권은 원고에게 증여하고,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게 양도한다. 원고는 2017. 10. 2.까지 이 사건 채권 상당액인 7억 5,000만 원을 변제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변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에게 ‘CCC이 원고에게 13억 5,000만 원의 주식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 이 사건 법인은 ‘주.임.종(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 계정원장에 아래와 같이 2014. 10. 1.자로 원고로부터 45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 원고는 CCC 명의의 통장으로 2017. 4. 10. 5억 원, 2017. 9. 15. 2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CCC은 ‘위 각 돈을 2014. 10. 2.자 채권양도양수대금의 일부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8 내지 10, 12, 18, 19호증, 을 제3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CC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는 이 사건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CCC은 감사로 각 재직하는 사람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법인과 원고, CCC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의 경제적 가치는 실질적으로 금전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CC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여 위 가지급금 채무와 상계하는 것이 가장 간이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와 CCC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변제기를 정하였고, 원고는 변제기 전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 사건 채권액 상당을 모두 변제하였다.
○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이자 상당을 증여이익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이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3)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CCC은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7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와 CCC의 관계,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변제기를 상호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