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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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주식매매대금 채권양수도계약은 실질적으로 금전대여와 동일하고, 원고는 (조사이후)변제기를 정하였고, 변제기 전에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변제기를 상호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을하지 않았다는 사정,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123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4. 08. |
|
판 결 선 고 |
2020. 05. 2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증여세 229,886,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2쪽 4줄부터 3쪽 10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가지급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CCC으로부터 7억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약정에 따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배우자 사이에서의 재산양도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CCC이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 이 사건 법인은 2014. 8. 1. 이사회에서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자금이 상당하여 이를 조속히 해결할 목적으로 원고와 CCC이 보유한 이 사건 각 주식을 이 사건 법인이 매수하기로 하였다.
○ 원고와 CCC은 2014. 10. 1.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 중42,000주, CCC이 보유하던 주식 중 18,000주 합계 60,000주(총발행주식의 92.31%)를이 사건 법인에게 매매가액을 1주당 75,000원으로 하여 총 45억 원(원고 31억 5,000만원, CCC 1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CC과 이 사건 법인은 주식매매계약서에서 위 13억 5,0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지급하되, CCC이 거래대금 청산방법을 달리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와 CCC은 2014. 10. 2. ‘CCC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13억 5,000만 원의 주식매매대금 채권 중 6억 원의 채권은 원고에게 증여하고,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게 양도한다. 원고는 2017. 10. 2.까지 이 사건 채권 상당액인 7억 5,000만 원을 변제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변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에게 ‘CCC이 원고에게 13억 5,000만 원의 주식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 이 사건 법인은 ‘주.임.종(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 계정원장에 아래와 같이 2014. 10. 1.자로 원고로부터 45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 원고는 CCC 명의의 통장으로 2017. 4. 10. 5억 원, 2017. 9. 15. 2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CCC은 ‘위 각 돈을 2014. 10. 2.자 채권양도양수대금의 일부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8 내지 10, 12, 18, 19호증, 을 제3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CC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는 이 사건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CCC은 감사로 각 재직하는 사람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법인과 원고, CCC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의 경제적 가치는 실질적으로 금전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CC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여 위 가지급금 채무와 상계하는 것이 가장 간이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와 CCC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변제기를 정하였고, 원고는 변제기 전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 사건 채권액 상당을 모두 변제하였다.
○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이자 상당을 증여이익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이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3)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CCC은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7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와 CCC의 관계,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변제기를 상호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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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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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23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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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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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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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4.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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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5. 2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증여세 229,886,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2쪽 4줄부터 3쪽 10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가지급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CCC으로부터 7억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약정에 따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배우자 사이에서의 재산양도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CCC이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 이 사건 법인은 2014. 8. 1. 이사회에서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자금이 상당하여 이를 조속히 해결할 목적으로 원고와 CCC이 보유한 이 사건 각 주식을 이 사건 법인이 매수하기로 하였다.
○ 원고와 CCC은 2014. 10. 1.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 중42,000주, CCC이 보유하던 주식 중 18,000주 합계 60,000주(총발행주식의 92.31%)를이 사건 법인에게 매매가액을 1주당 75,000원으로 하여 총 45억 원(원고 31억 5,000만원, CCC 1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CC과 이 사건 법인은 주식매매계약서에서 위 13억 5,0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지급하되, CCC이 거래대금 청산방법을 달리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와 CCC은 2014. 10. 2. ‘CCC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13억 5,000만 원의 주식매매대금 채권 중 6억 원의 채권은 원고에게 증여하고,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게 양도한다. 원고는 2017. 10. 2.까지 이 사건 채권 상당액인 7억 5,000만 원을 변제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변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에게 ‘CCC이 원고에게 13억 5,000만 원의 주식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 이 사건 법인은 ‘주.임.종(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 계정원장에 아래와 같이 2014. 10. 1.자로 원고로부터 45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 원고는 CCC 명의의 통장으로 2017. 4. 10. 5억 원, 2017. 9. 15. 2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CCC은 ‘위 각 돈을 2014. 10. 2.자 채권양도양수대금의 일부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8 내지 10, 12, 18, 19호증, 을 제3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CC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는 이 사건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CCC은 감사로 각 재직하는 사람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법인과 원고, CCC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의 경제적 가치는 실질적으로 금전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CC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여 위 가지급금 채무와 상계하는 것이 가장 간이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와 CCC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변제기를 정하였고, 원고는 변제기 전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 사건 채권액 상당을 모두 변제하였다.
○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이자 상당을 증여이익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이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3)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CCC은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7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와 CCC의 관계,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변제기를 상호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