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로서는 주식 매입대금의 실질귀속자가 AAA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AAA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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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31620 원천징수처분등취소 |
|
원고, 상고인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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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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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누37242 |
|
판 결 선 고 |
2020. 4.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로서는 주식 매입대금의 실질귀속자가 AAA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AAA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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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31620 원천징수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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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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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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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누37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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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