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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입대금 귀속자 불명시 원천징수의무 불인정 기준

대법원 2020두31620
판결 요약
주식 매입대금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식 매입대금 #실질귀속자 #원천징수의무 #알 수 없는 귀속자 #법인세
질의 응답
1. 실제 주식 매입대금의 귀속자를 몰랐을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요?
답변
주식 매입대금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웠다면, 그 사람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1620 판결은 원고가 매입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알 수 없었던 사정에서, 원고에게 귀속자 기준의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귀속자를 알 방법이 없었음이 증명되면 원천징수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 귀속자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원천징수의무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1620 판결에 따르면, 실질귀속자 확인이 곤란하다면 원천징수의무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로서는 주식 매입대금의 실질귀속자가 AAA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AAA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1620 원천징수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BBB

피고, 피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누37242

판 결 선 고

2020. 4.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대법원 2020두31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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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입대금 귀속자 불명시 원천징수의무 불인정 기준

대법원 2020두31620
판결 요약
주식 매입대금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식 매입대금 #실질귀속자 #원천징수의무 #알 수 없는 귀속자 #법인세
질의 응답
1. 실제 주식 매입대금의 귀속자를 몰랐을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요?
답변
주식 매입대금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웠다면, 그 사람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1620 판결은 원고가 매입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알 수 없었던 사정에서, 원고에게 귀속자 기준의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귀속자를 알 방법이 없었음이 증명되면 원천징수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 귀속자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원천징수의무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1620 판결에 따르면, 실질귀속자 확인이 곤란하다면 원천징수의무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로서는 주식 매입대금의 실질귀속자가 AAA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AAA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1620 원천징수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BBB

피고, 피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누37242

판 결 선 고

2020. 4.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대법원 2020두31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