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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후 소유권 이전과 세금압류 우선권 인정 기준

여주지원 2019가단57478
판결 요약
부동산에 가처분등기가 성립된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국세·지방세의 압류 등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가처분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선행한 경우, 그 후 이루어진 압류는 가처분권자에게 우선 효력이 인정되며, 해당 부동산에서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등기 #소유권이전 #압류우선권 #국세징수 #지방세징수
질의 응답
1. 가처분등기가 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가 이전받은 경우, 압류에 기초한 국세·지방세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가처분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압류에 따른 국세, 지방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9-가단-57478 판결은 가처분등기가 먼저 성립되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처분등기 이후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나중에 이루어진 압류와 경매에서 세금채권이 우선순위를 갖나요?
답변
가처분권자의 소유권 취득이 우선하므로 나중에 이루어진 압류나 교부청구로는 세금채권에 우선순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9-가단-57478 판결은 가처분확정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면 그에 따른 처분효가 우선하므로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경매 절차에서 처분금지가처분 후 등기된 압류가 배당에 우선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변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소유권이전보다 먼저 등기되었다면 후순위 압류는 배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9-가단-57478 판결은 가처분등기의 등기선후에 따라 효력이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매개시 당시 소유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권리신고를 한 경우 배당이의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경매개시 이후 정당하게 소유권을 이전받고 배당권리 신고를 했다면 배당이의 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9-가단-57478 판결은 소유권 이전 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원고적격을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 지방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7478 배당이의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19. 12. 18.

판 결 선 고

2020. 1. 15.

주 문

1. ○○지방법원 ○○지원 20○○타경○○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0.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4,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293,770원,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53,464,970원,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8,569,96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중 165,568,063원을 182,431,793원으로, 192,767,005원을 246,231,97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회사법인 미○○○○지 주식회사 명의의 별지 목록 순번 제1, 4~6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코○○○○○○피 명의의 별지 목록 순번 제2, 3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1. 16. 피보전권리 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자 원고의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시는 2018. 2. 9.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공단은 2018. 7. 26.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근저당권자인 ○○○○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8. 7.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지방법원 ○○지원 20○○타경○○00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9. 2. 20.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지방법원 ○○지원 20○○가합○○○○)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9. 4. 2.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9. 6. 27. 및 2019. 7.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임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시, ○○○○○○공단의 위 각 압류등기는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배당기일인 2019. 10. 1.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아래 각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공단, ○○시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본안전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4, 1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개시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니었으나,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를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 지방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2. 19. 자 92마903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등 참조).

제1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피고들의 채권은 모두 원고가 아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소유자들인 농업회사법인 미○○○○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피에 대한 것이고, 피고들의 위 각 압류등기 내지 교부청구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이 사건 가처분권자인 원고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각 압류등기 내지 교부청구로써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항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부터 국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4,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293,770원,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53,464,970원,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8,569,960원은 각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중 165,568,063원은 182,431,793원으로, 192,767,005원은 246,231,975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15. 선고 여주지원 2019가단57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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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후 소유권 이전과 세금압류 우선권 인정 기준

여주지원 2019가단57478
판결 요약
부동산에 가처분등기가 성립된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국세·지방세의 압류 등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가처분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선행한 경우, 그 후 이루어진 압류는 가처분권자에게 우선 효력이 인정되며, 해당 부동산에서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등기 #소유권이전 #압류우선권 #국세징수 #지방세징수
질의 응답
1. 가처분등기가 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가 이전받은 경우, 압류에 기초한 국세·지방세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가처분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압류에 따른 국세, 지방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9-가단-57478 판결은 가처분등기가 먼저 성립되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처분등기 이후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나중에 이루어진 압류와 경매에서 세금채권이 우선순위를 갖나요?
답변
가처분권자의 소유권 취득이 우선하므로 나중에 이루어진 압류나 교부청구로는 세금채권에 우선순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9-가단-57478 판결은 가처분확정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면 그에 따른 처분효가 우선하므로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경매 절차에서 처분금지가처분 후 등기된 압류가 배당에 우선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변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소유권이전보다 먼저 등기되었다면 후순위 압류는 배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9-가단-57478 판결은 가처분등기의 등기선후에 따라 효력이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매개시 당시 소유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권리신고를 한 경우 배당이의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경매개시 이후 정당하게 소유권을 이전받고 배당권리 신고를 했다면 배당이의 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9-가단-57478 판결은 소유권 이전 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원고적격을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 지방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7478 배당이의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19. 12. 18.

판 결 선 고

2020. 1. 15.

주 문

1. ○○지방법원 ○○지원 20○○타경○○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0.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4,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293,770원,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53,464,970원,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8,569,96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중 165,568,063원을 182,431,793원으로, 192,767,005원을 246,231,97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회사법인 미○○○○지 주식회사 명의의 별지 목록 순번 제1, 4~6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코○○○○○○피 명의의 별지 목록 순번 제2, 3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1. 16. 피보전권리 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자 원고의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시는 2018. 2. 9.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공단은 2018. 7. 26.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근저당권자인 ○○○○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8. 7.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지방법원 ○○지원 20○○타경○○00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9. 2. 20.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지방법원 ○○지원 20○○가합○○○○)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9. 4. 2.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9. 6. 27. 및 2019. 7.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임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시, ○○○○○○공단의 위 각 압류등기는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배당기일인 2019. 10. 1.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아래 각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공단, ○○시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본안전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4, 1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개시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니었으나,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를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 지방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2. 19. 자 92마903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등 참조).

제1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피고들의 채권은 모두 원고가 아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소유자들인 농업회사법인 미○○○○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피에 대한 것이고, 피고들의 위 각 압류등기 내지 교부청구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이 사건 가처분권자인 원고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각 압류등기 내지 교부청구로써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항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부터 국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4,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293,770원,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53,464,970원,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8,569,960원은 각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중 165,568,063원은 182,431,793원으로, 192,767,005원은 246,231,975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15. 선고 여주지원 2019가단57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