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 지방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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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7478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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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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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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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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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15. |
주 문
1. ○○지방법원 ○○지원 20○○타경○○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0.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4,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293,770원,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53,464,970원,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8,569,96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중 165,568,063원을 182,431,793원으로, 192,767,005원을 246,231,97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회사법인 미○○○○지 주식회사 명의의 별지 목록 순번 제1, 4~6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코○○○○○○피 명의의 별지 목록 순번 제2, 3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1. 16. 피보전권리 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자 원고의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시는 2018. 2. 9.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공단은 2018. 7. 26.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근저당권자인 ○○○○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8. 7.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지방법원 ○○지원 20○○타경○○00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9. 2. 20.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지방법원 ○○지원 20○○가합○○○○)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9. 4. 2.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9. 6. 27. 및 2019. 7.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임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시, ○○○○○○공단의 위 각 압류등기는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배당기일인 2019. 10. 1.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아래 각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공단, ○○시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본안전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4, 1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개시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니었으나,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를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 지방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2. 19. 자 92마903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등 참조).
제1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피고들의 채권은 모두 원고가 아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소유자들인 농업회사법인 미○○○○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피에 대한 것이고, 피고들의 위 각 압류등기 내지 교부청구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이 사건 가처분권자인 원고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각 압류등기 내지 교부청구로써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항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부터 국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4,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293,770원,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53,464,970원,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8,569,960원은 각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중 165,568,063원은 182,431,793원으로, 192,767,005원은 246,231,975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 지방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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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7478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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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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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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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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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15. |
주 문
1. ○○지방법원 ○○지원 20○○타경○○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0.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4,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293,770원,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53,464,970원,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8,569,96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중 165,568,063원을 182,431,793원으로, 192,767,005원을 246,231,97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회사법인 미○○○○지 주식회사 명의의 별지 목록 순번 제1, 4~6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코○○○○○○피 명의의 별지 목록 순번 제2, 3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1. 16. 피보전권리 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자 원고의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시는 2018. 2. 9.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공단은 2018. 7. 26.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근저당권자인 ○○○○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8. 7.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지방법원 ○○지원 20○○타경○○00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9. 2. 20.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지방법원 ○○지원 20○○가합○○○○)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9. 4. 2.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9. 6. 27. 및 2019. 7.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임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시, ○○○○○○공단의 위 각 압류등기는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배당기일인 2019. 10. 1.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아래 각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공단, ○○시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본안전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4, 1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개시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니었으나,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를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 지방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2. 19. 자 92마903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등 참조).
제1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피고들의 채권은 모두 원고가 아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소유자들인 농업회사법인 미○○○○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피에 대한 것이고, 피고들의 위 각 압류등기 내지 교부청구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이 사건 가처분권자인 원고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각 압류등기 내지 교부청구로써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항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부터 국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4,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293,770원,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53,464,970원,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8,569,960원은 각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중 165,568,063원은 182,431,793원으로, 192,767,005원은 246,231,975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