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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토지 양도소득 귀속 및 사실상 소득 귀속자 증명기준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0685
판결 요약
원고가 토지 명의신탁 및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이 타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나, 그 귀속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형사 절차의 무죄나 각서만으로 실질 소유자 인정은 곤란하며, 가산금도 부과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원칙 #소득귀속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685 판결은 명의신탁 및 소득실질귀속자 주장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제로 공동 사업이나 자금흐름이 얽힌 경우 명의신탁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취득자금, 관리, 매각대금 실귀속실질적 소유경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뚜렷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685 판결은 적극적 참여, 공동 운영, 자금의 출처 불명확 등으로 인해 명의신탁자 및 실질 소유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관련 실질과세 원칙상 사실상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되나요?
답변
실질 소득 귀속자가 달리 존재하면 그 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나,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68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명의만 있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과거 형사판결의 무죄 판결 내용이 민사(과세)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형사판결에서 무죄라도 사실상 소유관계의 확정적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685 판결은 형사 무죄판결은 해당 범죄 혐의 불인정일 뿐, 실질 소유관계의 확정적 증거는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5. 명확한 입증 없이 명의신탁·소득 실귀속 주장하면 소송비용 책임도 부담하나요?
답변
증명이 부족하면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685 판결 주문은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6. 양도소득세 산정 시 가산금(연체이자 등)도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
가산금(연체이자)은 부과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685 판결은 가산금은 이미 징수된 세액에 부과되는 것으로서, 이후 과세표준 변동에 따른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명의 신탁되었고,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06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4.

판 결 선 고

2020. 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4.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56,941,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BB시 CC읍 CC리 1009 답 4,438㎡, CC리 1010 답 2,672㎡, CC리 1011 답 2,443㎡(이하 ⁠‘이 사건 토지’)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4. 5. 20.부터 2004. 11. 12.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분할되고, 2011. 1. 31. 주식회사 DD(이하 ⁠‘DD’), 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11. 3. 18.과 2011. 3. 23. GGG, 주식회사 EEEE(이하 ⁠‘EE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를 2011. 1. 31. DD, 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관하여, 2013. 7. 19.경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2,200,000,000원, 취득가액을1,369,955,000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99,005,000원(가산세 포함)에 관한 기한 후 신고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3. 7. 23.경 BB시장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DD 및 FFF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명의신탁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고 통보하였고, BB시장은 2013. 10. 22.경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44,579,3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과징금부과처분’).

라. 위 나항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자,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7,660,000원(본세 274,740,75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4,928,15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7,971,424원, 과세표준액은 위 나항과 같다)을 결정․고지하고, 2015. 10. 12. 원고 소유 토지인 CC리 1161-3 대 786㎡ 등 5필지를 압류하였다.

마. ⁠(1) 피고는 위 나항과 같이 신고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비율로 환산한 282,765,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1,906,909,000원으로 경정하여 결정세액 및 가산세액을 산출하고, 기고지세액 407,660,000원을 공제하여 2016. 11.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56,941,00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제1부과처분’).

(2) 원고는 2016. 11. 30.부터 2016. 12. 12.까지 라항과 같이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 407,660,000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186,271,000원 합계 593,931,000원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17. 1. 5.경 감사원에 제1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사청구를 하였다. 감사원은 2017. 12. 14. 원고가 2011. 1. 31. 이 사건 토지를 DD 및 FFF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서 양도로 볼 수 없어 제1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에서 2016. 11. 1.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756,941,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1) 피고는 2018. 1. 5. 감사원 심사결정과 관련하여 양도일자 적용에 오류가 있어 당초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하고 재경정결정을 한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을1,906,909,381원으로 하여 산출한 산출세액 및 가산세에서 기납부세액 407,660,324원을공제하여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56,941,5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제2부과처분’).

(2) 원고가 제2부과처분은 과세처분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2018.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8. 4. 9. 제2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사. 피고는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거쳐, 원고가 2011. 3. 23. GGG 및 EEEE에 이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14. 과세표준을 위 마항과 같은 1,906,909,000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56,941,530원[산출세액 652,518,283원 + 일반무신고가산세 54,948,150원 + 부당무신고가산세 147,737,485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09,397,940원 –기납부세액 407,660,324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

아.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 6, 7, 8, 을 1, 2, 3, 7, 8(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동생 HHH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HHH이고 양도소득도 HHH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세무공무원은 HHH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차례 재조사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HHH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지에 관한 적법한 세무조사권을 발동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조사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원고는 2013. 11. 1.자 징수처분에 따라, 2016. 11. 3.부터 2016. 12. 12. 사이에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407,660,324원과 가산금 186,271,000원 합계 593,931,00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6. 11. 1.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282,765,000원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56,941,000원을 부과하였으나(제1부과처분), 감사원은 2017. 12. 20. 제1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593,931,000원을 전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그 중 186,271,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86,271,000원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1) JJJJ은 1999년경 원고의 동생 III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이다. HHH와 III는 1999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매형 FFF은 2002년 경부터 JJJJ에서 함께 일하였다. 원고와 HHH, III는 JJJJ 운영수익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JJJJ 부지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III, HHH 또는 원고 명의로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2) 2009년경 국도 25호선이 JJJJ 부지를 가로질러 설치되었다. 그 무렵 JJJJ 부지 중 CC리 1163 토지를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토지가 공장용지로 분할되어 매도되었는데, JJJJ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등 문제로 원고와 HHH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3) DD은 프라즈마 절단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06. 11. 22. 설립된 회사이다. 본점은 BB시 CC읍 CC리 1009이고, 주주는 KKK(30%), III(20%), 원고(30%), LLL(20%)이었는데, 2010. 11. 8.경 HHH가 위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모두 양수받아 DD의 1인 주주가 되었으며, 경남 MM군 MM면 MM리 143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4) 원고는 2012. 3.경 고철사업을 하기 위하여 CC리 1023 토지에 주식회사 NNNN(이하 ⁠‘NNNN’)을 설립하였고, 2013. 4. 17.경 CC리 1163 토지로 NNNN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5) HHH는 2013.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2008. 6. 19.경 BB시 CC읍 OO리 1175-7 토지 등 47필지 토지를 명의수탁자인 KKK, 원고, III, LL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2고단0000판결).

(6) 원고는 2013.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원고가 DD 및 FFF 앞으로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7) 원고는 처분 경위 다항의 과징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토지는 HHH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창원지방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항소심에서는 HHH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DD과 FFF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6. 1. 27. 선고 ⁠(창원)2015누00000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6. 5. 12.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두00000 판결, 이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8) 원고는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건에 대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2013. 7. 12.자 HHH 명의 각서(이하 ⁠‘2013. 7. 12.자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HHH는 2015. 7.경 원고를 2013. 7. 12.자 각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PPP와 공모하여 2013. 7. 12.자 각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에게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고정000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PPP가 HHH와 상의 없이 2013. 7. 12.자 각서에 HHH의 도장을 날인하였거나 원고가 PPP와 이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6노000 판결). 이 판결은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도00000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8, 19, 20, 21, 39, 53, 증인 LLL, XXX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HHH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1) 갑 14, 16, 17, 20, 23, 24, 25, 32∼38, 이 법원의 주식회사 QQ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➊GGG은 2010. 10. 14. 합계 3억 원, EEEE은 2010. 10. 20. 합계 15억 3,500만 원, 2010. 11. 16. 1억 원, 2010. 12. 16. 1억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원고는 2010. 10. 20. 1,331,677,407원을 D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DD은 2010. 11. 8. 같은 금액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같은 금액을 HHH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HHH는 2010. 11. 10. 같은 금액을 DD 계좌로 입금하였다.

➋III는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금융기관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수차례 대출을 받았다.

➌원고는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BB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는 HHH가 명의신탁한 것이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취지로 HHH의 세금 탈루 사실에 대한 탈세 제보를 하였다.

➍HHH는 ⁠‘2015. 4.경 BB시 CC읍 CC리 소재 땅의 매각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DD의 인수 및 매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동부스틸 및 자신이 운영했던 기업형 식당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선처해 달라는 명목으로 BB세무서 조사과 3팀장 RRR에게 1,7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7고단0000 판결).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1, 10, 15, 19, 27, 42, 53, 61, 을 5, 6, 증인 SSS, LLL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HH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HHH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➊원고는 2004. 5. 20.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6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TTTT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및 세금은 JJJJ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여기에 JJJJ이 오로지 HHH가 운영한 업체이고 그 손익이 모두 HHH에 귀속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자금이 모두 HHH의 자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➋그 밖에 원고 또는 HHH, III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역시 그 중 80∼90%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및 세금은 JJJJ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대금 역시 모두 HHH의 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➌2004년경 이 사건 토지 중 CC리 1009 토지 매매를 중개한 SSS는 이 법정에서 ⁠“HHH로부터 공장을 넓혀야 하니 땅을 좀 알아봐달라는 말을 들었고, 부산에 있는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매수해둔 땅을 팔겠다고 하여 JJJJ 사무실에 갔더니, ⁠‘의논해서 연락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UUU 소유 CC리 1011 토지 지분은 UUU이 팔지 않으려고 했는데, 원고와 UUU이 친구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UUU은 원고와 직접 흥정하여 CC리 1011 토지 지분을 매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매수 결정은 HHH와 원고, III 등이 의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 매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➍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GGG과 EEEE에 매도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다. GGG과 EEEE 대표자인 VVV은 과징금부과처분과 관련하여 BB세무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3. 6. 13. BB세무서 국세조사관의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자와 관계없이 누구에게서 취득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원고”라고 답하였다.

➎원고 명의로 2010. 6. 18. VVV에게 CC리 1012, 1012-1 합계 4,661㎡를 대금 17억 4,3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2010. 11. 16. 이 사건 토지 중 CC리 1011, 1011-1, 1011-2 토지를 VVV에게 대금 5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BB세무서 조사 과정에서 GGG은 ⁠‘2010. 11.경 원고로부터 CC리 1010-1 토지를 매매대금 1억 7,2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은 1억 7,200만 원의 채무인수로 갈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VVV은 ⁠‘2010. 11. 16. 원고로부터 CC리 1011, 1011-1, 1011-2 토지를 매매대금 5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2010. 11. 16. 계약금 1억 원을, 2010. 12. 16. 중도금 1억 원을, 2011. 4. 26. 잔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체한 영수증을 관련 자료로 제출하였다. 여기에 CC리 1012-1 토지에 관하여 2010. 10. 20. VV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하면, 2010. 10. 20. EEEE이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15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CC리 1012, 1012-1 토지 매매대금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DD 명의 계좌에 입금한 1,331,677,407원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전부가 DD을 거쳐 HHH에게 귀속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EEEE이 2011. 4. 26.경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일부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액면금 3억 8,000만 원 자기앞수표 중 3억 5,000만 원은 원고 계좌에 입금되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➏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2013. 7. 12.자 각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는 HHH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닌 점, 위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은 2013. 7. 12.자 각서 위조 여부에 관한 것이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을 요하는 공소사실 인정이 아니라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부가하여 방론으로 한 사실인정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위 형사사건 판단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가 HHH로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➐BB시장은 2013. 9.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1. 1. 31. DD 및 FFF 앞으로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발하였고, 이후 개시된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2013. 9. 13. 경 ⁠‘2004년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DD 및 FFF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DD 및 FFF 앞으로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WWW 비자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HHH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약식명령에 관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늦어도 2012. 4. 말경부터는 HHH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원고와 HHH의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4. 1.경 원고가 세무서에 HHH에 관하여 탈세 제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➑HHH는 JJJJ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그 대상 부동산에 이 사건 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HHH는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주장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HHH가 아닌 원고가 DD과 FFF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➒HHH가 2013.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 HHH, III는 형제로 우애가 돈독하여 2012년 초까지는 별다른 갈등 없이 지냈으나, JJJJ 부지 매각 과정에서 원고와 HHH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HHH, III는 1999년 또는 2002년경부터 III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JJJJ에서 함께 일해 왔고, JJJJ 운영 수익 자금 등으로 여러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부동산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원고 또는 HHH, III 등 명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 이를 JJJJ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것처럼 JJJJ이 오로지 HHH가 운영한 업체라거나 그 손익이 모두 HHH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형제들의 관계나 관련 판결의 사실인정 등에 따르면 원고, HHH, III가 함께 JJJJ을 운영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④ 원고 형제가 위와 같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각 부동산 별로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정했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 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이 모두 HHH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HHH가 사후적으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거나 JJJJ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여러 부동산의 세금 부담 등과 관련한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여부와 무관하게 위 각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서 기재만으로는 HHH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➓앞서 본 바와 같이 HHH가 2015. 4.경 BB세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으나, 국세청 내부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등 사무를 HHH에게 유리하게 처리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HHH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하더라도, HHH로서는 원고와 동업관계 청산 또는 세금 관련 분쟁 해결 과정에서 자신과 원고가 부담해야 할, 또는 2013. 7. 12.자 각서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총액을 줄이기 위하여 뇌물을 공여하였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뇌물공여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실질적으로 HHH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HHH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이 사건 토지 양도 소득은 실질적으로 HHH에게 귀속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위법한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같은 세목 및 과세기관에 대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고,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납부한 가산금 186,271,000원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 피고가, ① 2013.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407,66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② 2016. 11. 1. 위 ①항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 경정하여 추가로 756,941,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제1부과처분을 하였으며, ③ 2017. 12. 14.자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2018. 1. 5. 제1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 경정하여 추가로 756,941,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제2부과처분을 하였고, ④ 2018. 4. 9. 제2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8. 5. 14.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 원고가 2016. 11. 13.부터 2016. 12. 12. 사이에 위 ①항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407,660,000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186,271,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갑 3, 6∼8, 을 1∼3, 7, 8 및 거기에 나타난 제1, 2부과처분과 이 사건처분의 가산세 등 계산 방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제1, 2부과처분 중 위 ①항과 같이 최초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407,660,000원 부분은 제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 경정하여 추가로 부과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756,941,530원 부분만 직권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항과 같이 납부한 가산금 186,271,000원은 취소되지 아니한 위 ①항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407,660,000원의 납부기한 도과에 따라 징수된 것이므로,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총 결정세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0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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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토지 양도소득 귀속 및 사실상 소득 귀속자 증명기준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0685
판결 요약
원고가 토지 명의신탁 및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이 타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나, 그 귀속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형사 절차의 무죄나 각서만으로 실질 소유자 인정은 곤란하며, 가산금도 부과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원칙 #소득귀속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685 판결은 명의신탁 및 소득실질귀속자 주장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제로 공동 사업이나 자금흐름이 얽힌 경우 명의신탁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취득자금, 관리, 매각대금 실귀속실질적 소유경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뚜렷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685 판결은 적극적 참여, 공동 운영, 자금의 출처 불명확 등으로 인해 명의신탁자 및 실질 소유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관련 실질과세 원칙상 사실상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되나요?
답변
실질 소득 귀속자가 달리 존재하면 그 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나,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68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명의만 있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과거 형사판결의 무죄 판결 내용이 민사(과세)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형사판결에서 무죄라도 사실상 소유관계의 확정적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685 판결은 형사 무죄판결은 해당 범죄 혐의 불인정일 뿐, 실질 소유관계의 확정적 증거는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5. 명확한 입증 없이 명의신탁·소득 실귀속 주장하면 소송비용 책임도 부담하나요?
답변
증명이 부족하면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685 판결 주문은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6. 양도소득세 산정 시 가산금(연체이자 등)도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
가산금(연체이자)은 부과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685 판결은 가산금은 이미 징수된 세액에 부과되는 것으로서, 이후 과세표준 변동에 따른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명의 신탁되었고,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06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4.

판 결 선 고

2020. 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4.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56,941,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BB시 CC읍 CC리 1009 답 4,438㎡, CC리 1010 답 2,672㎡, CC리 1011 답 2,443㎡(이하 ⁠‘이 사건 토지’)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4. 5. 20.부터 2004. 11. 12.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분할되고, 2011. 1. 31. 주식회사 DD(이하 ⁠‘DD’), 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11. 3. 18.과 2011. 3. 23. GGG, 주식회사 EEEE(이하 ⁠‘EE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를 2011. 1. 31. DD, 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관하여, 2013. 7. 19.경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2,200,000,000원, 취득가액을1,369,955,000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99,005,000원(가산세 포함)에 관한 기한 후 신고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3. 7. 23.경 BB시장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DD 및 FFF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명의신탁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고 통보하였고, BB시장은 2013. 10. 22.경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44,579,3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과징금부과처분’).

라. 위 나항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자,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7,660,000원(본세 274,740,75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4,928,15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7,971,424원, 과세표준액은 위 나항과 같다)을 결정․고지하고, 2015. 10. 12. 원고 소유 토지인 CC리 1161-3 대 786㎡ 등 5필지를 압류하였다.

마. ⁠(1) 피고는 위 나항과 같이 신고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비율로 환산한 282,765,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1,906,909,000원으로 경정하여 결정세액 및 가산세액을 산출하고, 기고지세액 407,660,000원을 공제하여 2016. 11.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56,941,00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제1부과처분’).

(2) 원고는 2016. 11. 30.부터 2016. 12. 12.까지 라항과 같이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 407,660,000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186,271,000원 합계 593,931,000원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17. 1. 5.경 감사원에 제1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사청구를 하였다. 감사원은 2017. 12. 14. 원고가 2011. 1. 31. 이 사건 토지를 DD 및 FFF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서 양도로 볼 수 없어 제1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에서 2016. 11. 1.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756,941,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1) 피고는 2018. 1. 5. 감사원 심사결정과 관련하여 양도일자 적용에 오류가 있어 당초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하고 재경정결정을 한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을1,906,909,381원으로 하여 산출한 산출세액 및 가산세에서 기납부세액 407,660,324원을공제하여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56,941,5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제2부과처분’).

(2) 원고가 제2부과처분은 과세처분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2018.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8. 4. 9. 제2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사. 피고는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거쳐, 원고가 2011. 3. 23. GGG 및 EEEE에 이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14. 과세표준을 위 마항과 같은 1,906,909,000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56,941,530원[산출세액 652,518,283원 + 일반무신고가산세 54,948,150원 + 부당무신고가산세 147,737,485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09,397,940원 –기납부세액 407,660,324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

아.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 6, 7, 8, 을 1, 2, 3, 7, 8(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동생 HHH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HHH이고 양도소득도 HHH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세무공무원은 HHH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차례 재조사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HHH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지에 관한 적법한 세무조사권을 발동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조사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원고는 2013. 11. 1.자 징수처분에 따라, 2016. 11. 3.부터 2016. 12. 12. 사이에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407,660,324원과 가산금 186,271,000원 합계 593,931,00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6. 11. 1.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282,765,000원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56,941,000원을 부과하였으나(제1부과처분), 감사원은 2017. 12. 20. 제1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593,931,000원을 전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그 중 186,271,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86,271,000원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1) JJJJ은 1999년경 원고의 동생 III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이다. HHH와 III는 1999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매형 FFF은 2002년 경부터 JJJJ에서 함께 일하였다. 원고와 HHH, III는 JJJJ 운영수익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JJJJ 부지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III, HHH 또는 원고 명의로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2) 2009년경 국도 25호선이 JJJJ 부지를 가로질러 설치되었다. 그 무렵 JJJJ 부지 중 CC리 1163 토지를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토지가 공장용지로 분할되어 매도되었는데, JJJJ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등 문제로 원고와 HHH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3) DD은 프라즈마 절단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06. 11. 22. 설립된 회사이다. 본점은 BB시 CC읍 CC리 1009이고, 주주는 KKK(30%), III(20%), 원고(30%), LLL(20%)이었는데, 2010. 11. 8.경 HHH가 위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모두 양수받아 DD의 1인 주주가 되었으며, 경남 MM군 MM면 MM리 143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4) 원고는 2012. 3.경 고철사업을 하기 위하여 CC리 1023 토지에 주식회사 NNNN(이하 ⁠‘NNNN’)을 설립하였고, 2013. 4. 17.경 CC리 1163 토지로 NNNN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5) HHH는 2013.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2008. 6. 19.경 BB시 CC읍 OO리 1175-7 토지 등 47필지 토지를 명의수탁자인 KKK, 원고, III, LL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2고단0000판결).

(6) 원고는 2013.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원고가 DD 및 FFF 앞으로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7) 원고는 처분 경위 다항의 과징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토지는 HHH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창원지방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항소심에서는 HHH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DD과 FFF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6. 1. 27. 선고 ⁠(창원)2015누00000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6. 5. 12.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두00000 판결, 이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8) 원고는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건에 대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2013. 7. 12.자 HHH 명의 각서(이하 ⁠‘2013. 7. 12.자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HHH는 2015. 7.경 원고를 2013. 7. 12.자 각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PPP와 공모하여 2013. 7. 12.자 각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에게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고정000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PPP가 HHH와 상의 없이 2013. 7. 12.자 각서에 HHH의 도장을 날인하였거나 원고가 PPP와 이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6노000 판결). 이 판결은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도00000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8, 19, 20, 21, 39, 53, 증인 LLL, XXX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HHH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1) 갑 14, 16, 17, 20, 23, 24, 25, 32∼38, 이 법원의 주식회사 QQ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➊GGG은 2010. 10. 14. 합계 3억 원, EEEE은 2010. 10. 20. 합계 15억 3,500만 원, 2010. 11. 16. 1억 원, 2010. 12. 16. 1억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원고는 2010. 10. 20. 1,331,677,407원을 D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DD은 2010. 11. 8. 같은 금액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같은 금액을 HHH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HHH는 2010. 11. 10. 같은 금액을 DD 계좌로 입금하였다.

➋III는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금융기관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수차례 대출을 받았다.

➌원고는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BB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는 HHH가 명의신탁한 것이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취지로 HHH의 세금 탈루 사실에 대한 탈세 제보를 하였다.

➍HHH는 ⁠‘2015. 4.경 BB시 CC읍 CC리 소재 땅의 매각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DD의 인수 및 매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동부스틸 및 자신이 운영했던 기업형 식당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선처해 달라는 명목으로 BB세무서 조사과 3팀장 RRR에게 1,7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7고단0000 판결).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1, 10, 15, 19, 27, 42, 53, 61, 을 5, 6, 증인 SSS, LLL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HH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HHH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➊원고는 2004. 5. 20.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6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TTTT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및 세금은 JJJJ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여기에 JJJJ이 오로지 HHH가 운영한 업체이고 그 손익이 모두 HHH에 귀속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자금이 모두 HHH의 자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➋그 밖에 원고 또는 HHH, III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역시 그 중 80∼90%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및 세금은 JJJJ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대금 역시 모두 HHH의 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➌2004년경 이 사건 토지 중 CC리 1009 토지 매매를 중개한 SSS는 이 법정에서 ⁠“HHH로부터 공장을 넓혀야 하니 땅을 좀 알아봐달라는 말을 들었고, 부산에 있는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매수해둔 땅을 팔겠다고 하여 JJJJ 사무실에 갔더니, ⁠‘의논해서 연락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UUU 소유 CC리 1011 토지 지분은 UUU이 팔지 않으려고 했는데, 원고와 UUU이 친구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UUU은 원고와 직접 흥정하여 CC리 1011 토지 지분을 매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매수 결정은 HHH와 원고, III 등이 의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 매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➍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GGG과 EEEE에 매도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다. GGG과 EEEE 대표자인 VVV은 과징금부과처분과 관련하여 BB세무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3. 6. 13. BB세무서 국세조사관의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자와 관계없이 누구에게서 취득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원고”라고 답하였다.

➎원고 명의로 2010. 6. 18. VVV에게 CC리 1012, 1012-1 합계 4,661㎡를 대금 17억 4,3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2010. 11. 16. 이 사건 토지 중 CC리 1011, 1011-1, 1011-2 토지를 VVV에게 대금 5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BB세무서 조사 과정에서 GGG은 ⁠‘2010. 11.경 원고로부터 CC리 1010-1 토지를 매매대금 1억 7,2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은 1억 7,200만 원의 채무인수로 갈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VVV은 ⁠‘2010. 11. 16. 원고로부터 CC리 1011, 1011-1, 1011-2 토지를 매매대금 5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2010. 11. 16. 계약금 1억 원을, 2010. 12. 16. 중도금 1억 원을, 2011. 4. 26. 잔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체한 영수증을 관련 자료로 제출하였다. 여기에 CC리 1012-1 토지에 관하여 2010. 10. 20. VV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하면, 2010. 10. 20. EEEE이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15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CC리 1012, 1012-1 토지 매매대금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DD 명의 계좌에 입금한 1,331,677,407원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전부가 DD을 거쳐 HHH에게 귀속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EEEE이 2011. 4. 26.경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일부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액면금 3억 8,000만 원 자기앞수표 중 3억 5,000만 원은 원고 계좌에 입금되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➏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2013. 7. 12.자 각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는 HHH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닌 점, 위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은 2013. 7. 12.자 각서 위조 여부에 관한 것이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을 요하는 공소사실 인정이 아니라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부가하여 방론으로 한 사실인정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위 형사사건 판단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가 HHH로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➐BB시장은 2013. 9.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1. 1. 31. DD 및 FFF 앞으로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발하였고, 이후 개시된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2013. 9. 13. 경 ⁠‘2004년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DD 및 FFF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DD 및 FFF 앞으로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WWW 비자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HHH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약식명령에 관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늦어도 2012. 4. 말경부터는 HHH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원고와 HHH의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4. 1.경 원고가 세무서에 HHH에 관하여 탈세 제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➑HHH는 JJJJ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그 대상 부동산에 이 사건 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HHH는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주장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HHH가 아닌 원고가 DD과 FFF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➒HHH가 2013.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 HHH, III는 형제로 우애가 돈독하여 2012년 초까지는 별다른 갈등 없이 지냈으나, JJJJ 부지 매각 과정에서 원고와 HHH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HHH, III는 1999년 또는 2002년경부터 III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JJJJ에서 함께 일해 왔고, JJJJ 운영 수익 자금 등으로 여러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부동산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원고 또는 HHH, III 등 명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 이를 JJJJ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것처럼 JJJJ이 오로지 HHH가 운영한 업체라거나 그 손익이 모두 HHH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형제들의 관계나 관련 판결의 사실인정 등에 따르면 원고, HHH, III가 함께 JJJJ을 운영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④ 원고 형제가 위와 같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각 부동산 별로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정했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 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이 모두 HHH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HHH가 사후적으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거나 JJJJ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여러 부동산의 세금 부담 등과 관련한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여부와 무관하게 위 각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서 기재만으로는 HHH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➓앞서 본 바와 같이 HHH가 2015. 4.경 BB세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으나, 국세청 내부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등 사무를 HHH에게 유리하게 처리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HHH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하더라도, HHH로서는 원고와 동업관계 청산 또는 세금 관련 분쟁 해결 과정에서 자신과 원고가 부담해야 할, 또는 2013. 7. 12.자 각서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총액을 줄이기 위하여 뇌물을 공여하였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뇌물공여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실질적으로 HHH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HHH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이 사건 토지 양도 소득은 실질적으로 HHH에게 귀속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위법한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같은 세목 및 과세기관에 대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고,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납부한 가산금 186,271,000원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 피고가, ① 2013.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407,66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② 2016. 11. 1. 위 ①항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 경정하여 추가로 756,941,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제1부과처분을 하였으며, ③ 2017. 12. 14.자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2018. 1. 5. 제1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 경정하여 추가로 756,941,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제2부과처분을 하였고, ④ 2018. 4. 9. 제2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8. 5. 14.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 원고가 2016. 11. 13.부터 2016. 12. 12. 사이에 위 ①항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407,660,000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186,271,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갑 3, 6∼8, 을 1∼3, 7, 8 및 거기에 나타난 제1, 2부과처분과 이 사건처분의 가산세 등 계산 방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제1, 2부과처분 중 위 ①항과 같이 최초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407,660,000원 부분은 제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 경정하여 추가로 부과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756,941,530원 부분만 직권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항과 같이 납부한 가산금 186,271,000원은 취소되지 아니한 위 ①항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407,660,000원의 납부기한 도과에 따라 징수된 것이므로,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총 결정세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0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