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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심판 뒤 법인세 증액경정 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시가 산정 방식

서울고등법원 2019누38320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심판 이후 이루어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은 세목·과세단위가 달라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충적 감정가액을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음은 판결의 주요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증액경정처분 #부과제척기간 #세목 구분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심판결정 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에도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세목이나 과세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8320 판결은 부가가치세 심판에 의한 법인세 증액경정은 그 세목, 과세단위가 달라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산정 시 인접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인접 토지의 감정가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8320 판결은 인접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일심 판결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 사건 증거,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 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 규정을 고려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8320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법령 및 증거에 따라 판시하였다고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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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결정에 따른 법인세에 대한 증액경정 처분은 그 세목이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므로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인접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8320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52655

판 결 선 고

2020.02.14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부과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원고 주장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⑴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⑵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이 사건 증거들, 시가에 관한「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규정내용, 부과제척기간에 관한「국세기본법」제26조의2 규정내용에 의할 때,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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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심판 이후 이루어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은 세목·과세단위가 달라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충적 감정가액을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음은 판결의 주요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증액경정처분 #부과제척기간 #세목 구분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심판결정 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에도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세목이나 과세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8320 판결은 부가가치세 심판에 의한 법인세 증액경정은 그 세목, 과세단위가 달라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산정 시 인접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인접 토지의 감정가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8320 판결은 인접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일심 판결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 사건 증거,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 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 규정을 고려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8320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법령 및 증거에 따라 판시하였다고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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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8320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52655

판 결 선 고

2020.02.14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부과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원고 주장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⑴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⑵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이 사건 증거들, 시가에 관한「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규정내용, 부과제척기간에 관한「국세기본법」제26조의2 규정내용에 의할 때,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