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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처분 적법성 쟁점에서 증거조사·조치절차의 적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3574
판결 요약
세무서장의 처분은 영수증·계좌 등 객관적 증거와 판결문 등을 확인·조사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며, 원고의 처분절차 위법 주장은 이유 없음. 7억 원 증여에 관한 재산 귀속·과세시기는 구체적 증거 없으므로, 세무서장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증여세 #처분권한 #부과처분 #증여재산 #영수증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객관적 증거 조사 후 증여세를 부과하면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영수증·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확인 및 조사 절차를 거친 경우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574 판결은 세무서장이 판결문,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조사하고 과세 처분한 절차를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 시 귀속시기와 가액을 세무서장 주장이 아닌 납세자 주장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납세자 측 주장을 고려하여 귀속시기·가액을 산정할 수 있지만, 명확한 반증 없으면 증여 사실 자체는 부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574 판결은 귀속시기 등에 관해 원고 주장을 반영하여 산정한 점을 인정하나, 증여 사실을 뒤집을 뚜렷한 증거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재산을 실제 수령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영수증 작성 등 처분권한이 이전된 사정이 있다면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574 판결은 처분권한이 이전되었으면 이후 관리·사용 문제는 본질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이 입수한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확인 및 조사절차를 거쳤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33574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9.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이 당사

자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4행의 ⁠“갑 제6, 7호증, 을 제3, 4호증”을 ⁠“갑 제6, 7, 23, 25호

증, 을 제2 내지 5호증”으로 고친다.

제9면 12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② 원고가 2008. 3. 6.자로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7억 원을 받고 이후의 상속

권 일체를 포기하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고(갑 제6호증), 2008. 3. 6.과

2008. 4. 5. 두 차례에 걸쳐 영수증을 작성하였는데(각 영수증은 1장의 서면에 작성되

었다. 갑 제7호증), 2008. 3. 6.자 영수증에는 yuw 명의의 은행 계좌와 만기

(2008. 6. 5.) 및 합계 3억 원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세무조사

관서인 jk세무서장에게 과세가액에 대하여 다투면서, 2008. 3. 6. 증여받은 3억 원

중 4,000만 원은 그 인출일인 2008. 8. 7.을 기준일로, 재예치된 2억 6,000만 원은 재

예치된 계좌의 금원이 모두 인출된 2011. 11. 18.을 기준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 을 뿐 위 3억 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다툰 바 없는 점, 현금의 경우 자금

의 흐름이나 귀속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가 남지 않는데 원고가 수령하지도 않았다는

현금을 영수하였다고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원고 가 위 3억 원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면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서약서 및 영수증을 작

성한 때로부터 한 달 후인 2008. 4. 5. 다시 양도성예금증서 3억 원 및 현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208. 3. 6.자 영수증과 같은 서면에 추가로 작성하여 줄 이유 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8. 3. 6.자 영수증 기재의 3억 원에 관한

처분권한이 재예치된 계좌의 금원이 모두 인출된 2011. 11. 18.까지는 원고에게 이전

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한편 원고는, 위 3억 원과 관련하여 yuw이 2008. 10. 10. 원고의 차남로부터 빌라를 매수한 yuq에게 위 3억 원 중 일부를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빌려주고 나머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

장한다. 갑 제25호증에 의하면 2008. 10. 10. yuw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송금의 명목이 yuw이 원고를 대신하여 위 금원을

관리하다가 원고의 아들인 정철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인지,

yuq에게 빌려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yuw이 임의로 yuq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 금원을 yuw이 yuq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하

더라도, 위 ②항에서와 같이 현금 3억 원에 대한 처분권한이 이미 원고에게 이전된

이상 그 후 yuw이 이를 관리하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정은 yuw과 원고 사이

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할 뿐, 그 사정을 들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

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 제1 판결의 판결문에 의

하면 원고가 2010. 11. 18. yuw에게 ⁠‘통장에 있는 금원 전액을 찾고 통장을 해지하

였고, 미수금 2,450만 원은 추후에 받기로 함’이라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또한 2008. 4. 5.자 영수증에 양도성예금증서의 번호와 합계 3억 원 및 현금 1억

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일 이후 예금이 인출되고 다시 망

인 명의로 재예치될 때 원고가 yuw과 은행에 동행하였던 점, 원고는 세무조사 당

시 현금 1억 원의 귀속시기가 2008. 4. 5.임을 인정하였으나 양도성예금증서 3억 원의

경우 ⁠‘원고는 망인 명의의 예금을 만기 후 인출하여 재예치하는 과정에서 인출한 금

원 중 일부만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망인 명의로 재예치하였으므로 실제로 원고가 수

령한 가액에 따라 그 귀속시기를 달리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증여재산의 귀속시기와 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를 산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양도성예금증서 3억 원에 대하여도 그 처분권한을 이전

받고 현금 1억 원도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제9면 아래에서 3행의 ⁠“③”을 ⁠“⑤”로 고친다.

제10면 3행의 ⁠“④”를 ⁠“⑥”으로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7억 원을 증여받은 시점은 영수증의 기재와 같이 3억 원의 경우 2008. 3.

6., 4억 원의 경우 2008. 4. 5.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여재산의 귀속시기와 가액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

피고가 이 법원에서 위 1)항과 같이 증여재산의 귀속시기와 가액을 변경한다고 주

장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금융거래자료 조회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

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과

세 절차가 위법하다.

나. 판단

1)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영수증에 수령일과 수령금액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귀속시기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로써 영수증에

수령일로 기재되어 있는 날을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보다 원고에게 유리하게

증여세액이 산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증여재산의 귀속시기에 대한 원고의 주장 이 허위라거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증여재산의 귀속시기와 가액이 각각 2008. 3. 6.자

3억 원, 2008. 4. 5.자 4억 원이라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k세무서장은 원고의 자매들인

yuw과 yuq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던 중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이 사건 관

련 제1 판결의 판결문을 확보하였고, 그 판결문 상 원고에 대한 현금 사전 증여 내용 을 확인한 후 증여세 조사에 착수한 사실, jk세무서장은 그 과정에서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영수증과 계좌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후 원고가 제출한 건의서, 원고와 yuw

등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한 이 사건 관련 제1 판결의 사실인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 가 망인으로부터 7억 원을 사전증여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

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k세무서장이 이 사건 관련 제1 판결의 판결문,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확인 및 조사절차를 거쳤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3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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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처분 적법성 쟁점에서 증거조사·조치절차의 적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3574
판결 요약
세무서장의 처분은 영수증·계좌 등 객관적 증거와 판결문 등을 확인·조사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며, 원고의 처분절차 위법 주장은 이유 없음. 7억 원 증여에 관한 재산 귀속·과세시기는 구체적 증거 없으므로, 세무서장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증여세 #처분권한 #부과처분 #증여재산 #영수증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객관적 증거 조사 후 증여세를 부과하면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영수증·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확인 및 조사 절차를 거친 경우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574 판결은 세무서장이 판결문,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조사하고 과세 처분한 절차를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 시 귀속시기와 가액을 세무서장 주장이 아닌 납세자 주장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납세자 측 주장을 고려하여 귀속시기·가액을 산정할 수 있지만, 명확한 반증 없으면 증여 사실 자체는 부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574 판결은 귀속시기 등에 관해 원고 주장을 반영하여 산정한 점을 인정하나, 증여 사실을 뒤집을 뚜렷한 증거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재산을 실제 수령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영수증 작성 등 처분권한이 이전된 사정이 있다면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574 판결은 처분권한이 이전되었으면 이후 관리·사용 문제는 본질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이 입수한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확인 및 조사절차를 거쳤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33574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9.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이 당사

자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4행의 ⁠“갑 제6, 7호증, 을 제3, 4호증”을 ⁠“갑 제6, 7, 23, 25호

증, 을 제2 내지 5호증”으로 고친다.

제9면 12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② 원고가 2008. 3. 6.자로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7억 원을 받고 이후의 상속

권 일체를 포기하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고(갑 제6호증), 2008. 3. 6.과

2008. 4. 5. 두 차례에 걸쳐 영수증을 작성하였는데(각 영수증은 1장의 서면에 작성되

었다. 갑 제7호증), 2008. 3. 6.자 영수증에는 yuw 명의의 은행 계좌와 만기

(2008. 6. 5.) 및 합계 3억 원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세무조사

관서인 jk세무서장에게 과세가액에 대하여 다투면서, 2008. 3. 6. 증여받은 3억 원

중 4,000만 원은 그 인출일인 2008. 8. 7.을 기준일로, 재예치된 2억 6,000만 원은 재

예치된 계좌의 금원이 모두 인출된 2011. 11. 18.을 기준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 을 뿐 위 3억 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다툰 바 없는 점, 현금의 경우 자금

의 흐름이나 귀속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가 남지 않는데 원고가 수령하지도 않았다는

현금을 영수하였다고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원고 가 위 3억 원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면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서약서 및 영수증을 작

성한 때로부터 한 달 후인 2008. 4. 5. 다시 양도성예금증서 3억 원 및 현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208. 3. 6.자 영수증과 같은 서면에 추가로 작성하여 줄 이유 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8. 3. 6.자 영수증 기재의 3억 원에 관한

처분권한이 재예치된 계좌의 금원이 모두 인출된 2011. 11. 18.까지는 원고에게 이전

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한편 원고는, 위 3억 원과 관련하여 yuw이 2008. 10. 10. 원고의 차남로부터 빌라를 매수한 yuq에게 위 3억 원 중 일부를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빌려주고 나머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

장한다. 갑 제25호증에 의하면 2008. 10. 10. yuw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송금의 명목이 yuw이 원고를 대신하여 위 금원을

관리하다가 원고의 아들인 정철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인지,

yuq에게 빌려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yuw이 임의로 yuq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 금원을 yuw이 yuq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하

더라도, 위 ②항에서와 같이 현금 3억 원에 대한 처분권한이 이미 원고에게 이전된

이상 그 후 yuw이 이를 관리하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정은 yuw과 원고 사이

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할 뿐, 그 사정을 들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

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 제1 판결의 판결문에 의

하면 원고가 2010. 11. 18. yuw에게 ⁠‘통장에 있는 금원 전액을 찾고 통장을 해지하

였고, 미수금 2,450만 원은 추후에 받기로 함’이라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또한 2008. 4. 5.자 영수증에 양도성예금증서의 번호와 합계 3억 원 및 현금 1억

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일 이후 예금이 인출되고 다시 망

인 명의로 재예치될 때 원고가 yuw과 은행에 동행하였던 점, 원고는 세무조사 당

시 현금 1억 원의 귀속시기가 2008. 4. 5.임을 인정하였으나 양도성예금증서 3억 원의

경우 ⁠‘원고는 망인 명의의 예금을 만기 후 인출하여 재예치하는 과정에서 인출한 금

원 중 일부만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망인 명의로 재예치하였으므로 실제로 원고가 수

령한 가액에 따라 그 귀속시기를 달리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증여재산의 귀속시기와 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를 산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양도성예금증서 3억 원에 대하여도 그 처분권한을 이전

받고 현금 1억 원도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제9면 아래에서 3행의 ⁠“③”을 ⁠“⑤”로 고친다.

제10면 3행의 ⁠“④”를 ⁠“⑥”으로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7억 원을 증여받은 시점은 영수증의 기재와 같이 3억 원의 경우 2008. 3.

6., 4억 원의 경우 2008. 4. 5.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여재산의 귀속시기와 가액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

피고가 이 법원에서 위 1)항과 같이 증여재산의 귀속시기와 가액을 변경한다고 주

장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금융거래자료 조회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

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과

세 절차가 위법하다.

나. 판단

1)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영수증에 수령일과 수령금액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귀속시기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로써 영수증에

수령일로 기재되어 있는 날을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보다 원고에게 유리하게

증여세액이 산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증여재산의 귀속시기에 대한 원고의 주장 이 허위라거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증여재산의 귀속시기와 가액이 각각 2008. 3. 6.자

3억 원, 2008. 4. 5.자 4억 원이라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k세무서장은 원고의 자매들인

yuw과 yuq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던 중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이 사건 관

련 제1 판결의 판결문을 확보하였고, 그 판결문 상 원고에 대한 현금 사전 증여 내용 을 확인한 후 증여세 조사에 착수한 사실, jk세무서장은 그 과정에서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영수증과 계좌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후 원고가 제출한 건의서, 원고와 yuw

등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한 이 사건 관련 제1 판결의 사실인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 가 망인으로부터 7억 원을 사전증여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

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k세무서장이 이 사건 관련 제1 판결의 판결문,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확인 및 조사절차를 거쳤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3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