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누50074 판결]
대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서울행정법원 2020. 6. 25. 선고 2020구합52351 판결
2021. 1.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2. 10.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중앙2019부해1296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판결문 5면 글상자 안 6행의 “중지하고” 다음에 “(정직명령)”을, 8행과 9행 사이에 “※ Hana 통화 후 PT. DUTA PAMUNGKAS 대표 통화해서 TDP, NPWP(회사) e-mail 요청했으나 송부하지 않고 있음”을 각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6면 4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5. 16. 오전부터 회의를 하면서 소외인에게 그의 부당ㆍ부정행위를 지적하고 두 차례에 걸쳐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회의록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외인에게 위 회의록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서면으로 구체적ㆍ실질적인 해고사유를 통지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의록(갑 제10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표자가 소외인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 2019. 5. 16. 08:20 이후 정직명령을 한 사실, 소외인에게 12,833,750루피를 책임지고 입금하라고 지시하고, 만약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한 사실 등이 시간적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소외인을 2019. 5. 16. 오후 12:11부로 퇴사 조치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 관련 사항을 시간적 순서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위 회의록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인에게 구체적ㆍ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문경 진상훈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누50074 판결]
대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서울행정법원 2020. 6. 25. 선고 2020구합52351 판결
2021. 1.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2. 10.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중앙2019부해1296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판결문 5면 글상자 안 6행의 “중지하고” 다음에 “(정직명령)”을, 8행과 9행 사이에 “※ Hana 통화 후 PT. DUTA PAMUNGKAS 대표 통화해서 TDP, NPWP(회사) e-mail 요청했으나 송부하지 않고 있음”을 각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6면 4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5. 16. 오전부터 회의를 하면서 소외인에게 그의 부당ㆍ부정행위를 지적하고 두 차례에 걸쳐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회의록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외인에게 위 회의록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서면으로 구체적ㆍ실질적인 해고사유를 통지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의록(갑 제10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표자가 소외인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 2019. 5. 16. 08:20 이후 정직명령을 한 사실, 소외인에게 12,833,750루피를 책임지고 입금하라고 지시하고, 만약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한 사실 등이 시간적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소외인을 2019. 5. 16. 오후 12:11부로 퇴사 조치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 관련 사항을 시간적 순서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위 회의록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인에게 구체적ㆍ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문경 진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