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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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51729(20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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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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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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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461 (2019.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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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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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0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피고가 2017. 9. 12. 원고 주식회사 ○○무역(이하 ‘원고 ○○무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4,881,4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2017. 11. 17. 원고들을 주식회사 ○○스톤(이하 ‘○○스톤’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김○○에 대하여 한 법인세 172,048,410원, 원고 조○○에 대하여 한 법인세 86,024,200원, 원고 ○○무역에 대하여 한 법인세 86,024,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일부 오류를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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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 쪽수 |
종전 표현 |
수정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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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쪽 마지막행 |
손손익가치 |
순손익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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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쪽 1행 |
손자산가치 |
순자산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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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쪽 16행 |
원고 김○○ |
원고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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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쪽 19행 |
2012. 4.경 |
2013. 4.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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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쪽 3행 |
다만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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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쪽 6행(표생략) |
제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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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쪽 11행 |
재표상태표 |
재무상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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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쪽 16행 |
매주 |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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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쪽 2행 |
것에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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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쪽 18∼19행 |
원고 ○○무역의 미수수익 분식회계 주장과 마찬가이므로 이유 없다. |
앞서 본 ②항의 원고 ○○무역의 미수수익 분식회계 주장에 대한 판단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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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쪽 1∼2행 |
원고 ○○무역의 재고자산 분식회계 주장과 마찬가지로 |
앞서 본 ③항의 원고 ○○무역의 재고자산 분식회계 주장에 대한 판단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시가산정 시 분식회계 인정 여부
1) 주장의 요지
원고 ○○무역에 대한 재무실사보고서는 금융거래확인서, 국세납부내역증명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 위 재무실사보고서 및 ○○스톤에 대한 회생절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원고 ○○무역과 ○○스톤의 각 재무제표에 분식회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외형과 실제 재무상태 사이에 괴리가 있는 원고 ○○무역 등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4호증, 갑 제31, 3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 ○○무역 등에 대한 기존 재무제표 등의 작성 당시 분식회계가 이루어져 실제 재무상태와는 상이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 ○○무역에 대한 재무제표 등의 신빙성 여부
① 원고 ○○무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해당되어 매년 말 독립된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부터 재무제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왔는바, 2010년도, 2011년도 및 2012년도 각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공인회계감사반의 감사보고서에는 분식회계나 회계 오류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무역의 외부감사인이 필요한 감사절차를 충분히 수행하여 작성한 감사보고서의 내용보다 원고 ○○무역이 사후에 의뢰한 재무실사보고서의 내용이 더 높은 수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재무실사보고서에서도 ‘오직 해당 실사용역을 의뢰한 원고 ○○무역에 대한 정보제공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다. 감사의견이나 검토의견에 준하는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제3자가 해당 실사보고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투자의사결정 등의 판단으로 나아감에 따라 입게 되는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면책문구를 두고 있다.
② 원고들은 원고 ○○무역의 2012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을 제3호증)에 특기사항으로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표이사에 단기대여금 2,631,506천 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자수익 73,893천 원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부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보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강조하기 위하여 특기사항 문단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기재 내용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재만으로 그 강조 부분인 대표이사 단기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수익이 분식회계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 ○○무역에 대한 재무실사보고서의 신빙성 여부
① 원고 ○○무역에 대한 재무실사보고서(갑 제31호증)에는 ‘○○무역에 대한 2012. 12. 31. 기준 재무실사 결과 자산 7,116,614,000원, 부채 1,921,981,000원, 자본 9,038,505,000원이 분식회계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②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재무실사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실사 결과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원고 ○○무역 등의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에 의해 작성된 감사보고서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 위 재무실사는 원고 ○○무역과 ◇◇회계법인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8. 7. 31.경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은 전적으로 원고 ○○무역에 대한 정보제공에 있고, 필요한 경우 재무실사 결과를 제1심법원에 참고자료 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무실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시기와 목적을 고려하면 위 재무실사보고서는 원고 ○○무역이 원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 위 재무실사는 원고 ○○무역의 관계자 진술 및 제시된 자료만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자료제시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얼마
든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선급금은 거래내역 및 관련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담당자가 거래내역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존재하지 않는 거래 또는 당초비용처리 대상으로 판단하여 실사조정함”, “대표이사 차량 리스보증금은 그 지출내역 및 계약서 등 관련 실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받지 못하였으므로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사조정함”, “실제 매출채권 회수가 이루어진 거래처의 채권을 제외하고는 실제 회수하지 못한 장기미회수채권 및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채권인바 전액 실사조정함” 등과 같이, 원고 ○○무역이 재무실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실사조정(감액)된 계정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러한 판단의 경위 및 근거에 비추어 위 재무실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 ○○무역의 재무제표가 분식회계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또한 위 재무실사보고서에서는 “유가증권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수익증권을 제외하고는 실제 자산성이 없거나 회수불가능한 사채 취득분으로 실사조정함”, “매출채권은 대기업 시공사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미수금 중 성원건설로부터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사조정함” 등과 같이 유가증권, 매출채권 등의 회수가능성 여부 및 자산가치 유무에 관하여 2012년말 기준으로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징후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이유만을 들어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③ 원고들은 위 재무실사보고서가 원고 ○○무역의 금융거래확인서(갑 제33호 증)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실사조정된 (외화)단기차입금 계정금액이 위 금융거래확인서에서 확인되는 대출합계액과 일치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재무실사보고서에서는 위 실사조정이 "매출채권과 차입금을 상계하는 등의 회계 처리를 한 것이 확인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회계법인의 진술서(갑 제3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차입금을 매출채권 등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과소계상한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그 상계된 매출채권은 실사기준일에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으로 판단되어 (외화)단기차입금 계정만 실사조정 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실사조정은 (외화)단기차입금과 상계된 매출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근거는 실사기준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동안 회수한 실적이나 거래관계가 없는 채권이라는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실사조정이 금융거래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스톤에 대한 회생절차 조사보고서의 신빙성 여부
① 원고들은, ○○스톤에 대한 회생절차 조사보고서(갑 제14호증)에서 2016년 말 원고 ○○무역의 분식자산이 9,357,120,651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은 원고 ○○무역의 2016년 재무상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부분의 기재 내역 합계와 동일하므로, 2012년 재무상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부분 기재 금액은 분식회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사보고서는 법인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이 2017. 5. 31. 기준으로 ○○스톤이 제시한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작성한 것일 뿐 2012년말 기준 재무제표상의 각 계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조사보고서에서 2016년말 기준 원고 ○○무역의 분식자산이 위 금액 상당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로부터 약 5년 전인 2012년도에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들은, 위 조사보고서는 조사기준일이 속한 2017년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기초로 삼은 2010 내지 2012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스톤의 설립 당시부터 무려 17년간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사보고서에서 17년 동안 영업추진비 등을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분식회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스톤의 2010 내지 2012 사업연도 재무상태표(갑 제7호증의 1 내지 3)상 ‘단기대여금’ 내지 ‘가지급금’ 계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스톤의 과거 재무제표 자료를 일일이 검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17년의 기간도 ○○스톤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위 조사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스톤의 재무상태표 중 영업추진비 연 558,178,000원이 분식금액으로 인정되어 조정된 점을 근거로 ○○스톤의 분식회계가 증명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사보고서 해당 부분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분식금액 인정의 주된 근거는 '○○스톤은 석공사업을 주로하고 있어 관행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영업추진비의 지출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됨'에 따른 것으로, 기업계속가치 산정 과정에서 위 영업추진비가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었다는 가정하에 위와 같은 분식금액을 조정한 것일 뿐, 그 분식금액 조정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분식회계 사실이 입증됨에 따른 것이 아니다. 실제로 분식금액의 산정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계정의 누적 지출액을 기초로 이루어졌으며, 그 누적 지출액 전부가 영업추진비라는 가정 하에 연평균 누적 지출액 829,809,000원을 원고 ○○무역과 ○○스톤의 영업활동 비중을 고려하여 안분한 금액이 위 558,178,000원이 되는 것으로, 그 조정된 금액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이 아니라 조사위원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사위원의 기업계속가치 산정 과정에서의 임의적 판단 내용을 근거로 하여 ○○스톤의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2013년 납부 법인세 부분
1) 주장의 요지
원고 ○○무역은 2013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2008년 및 2010년 귀속법인세를 납부하였는바, 위와 같이 납부된 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의 시가 산정은 위법하다.
2) 판단
국세납부내역증명(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무역이 2013년 9월 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2008년 및 2010년 귀속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므로(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적어도 순자산가액의 산정기준 시인 2012년 말경에 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이 증명되어야 위 법인세액 상당액을 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무역이 2008년 및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일부 누락하였다가 과세당국이 2013년경 그 누락사실을 발견하여 부과처분(경정처분)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원고들은 위와 같이 2013년에 이르러2008년 및 2010년 귀속 일부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만 증명하였을 뿐이고, 2012년말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당시에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원고 ○○무역이 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2008년 및 2010년 귀속 법인세액이 부채로서 자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7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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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51729(20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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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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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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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461 (2019.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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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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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0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피고가 2017. 9. 12. 원고 주식회사 ○○무역(이하 ‘원고 ○○무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4,881,4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2017. 11. 17. 원고들을 주식회사 ○○스톤(이하 ‘○○스톤’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김○○에 대하여 한 법인세 172,048,410원, 원고 조○○에 대하여 한 법인세 86,024,200원, 원고 ○○무역에 대하여 한 법인세 86,024,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일부 오류를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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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 쪽수 |
종전 표현 |
수정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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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쪽 마지막행 |
손손익가치 |
순손익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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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쪽 1행 |
손자산가치 |
순자산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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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쪽 16행 |
원고 김○○ |
원고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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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쪽 19행 |
2012. 4.경 |
2013. 4.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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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쪽 3행 |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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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쪽 6행(표생략) |
제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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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쪽 11행 |
재표상태표 |
재무상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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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쪽 16행 |
매주 |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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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쪽 2행 |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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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쪽 18∼19행 |
원고 ○○무역의 미수수익 분식회계 주장과 마찬가이므로 이유 없다. |
앞서 본 ②항의 원고 ○○무역의 미수수익 분식회계 주장에 대한 판단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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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쪽 1∼2행 |
원고 ○○무역의 재고자산 분식회계 주장과 마찬가지로 |
앞서 본 ③항의 원고 ○○무역의 재고자산 분식회계 주장에 대한 판단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시가산정 시 분식회계 인정 여부
1) 주장의 요지
원고 ○○무역에 대한 재무실사보고서는 금융거래확인서, 국세납부내역증명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 위 재무실사보고서 및 ○○스톤에 대한 회생절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원고 ○○무역과 ○○스톤의 각 재무제표에 분식회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외형과 실제 재무상태 사이에 괴리가 있는 원고 ○○무역 등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4호증, 갑 제31, 3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 ○○무역 등에 대한 기존 재무제표 등의 작성 당시 분식회계가 이루어져 실제 재무상태와는 상이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 ○○무역에 대한 재무제표 등의 신빙성 여부
① 원고 ○○무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해당되어 매년 말 독립된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부터 재무제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왔는바, 2010년도, 2011년도 및 2012년도 각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공인회계감사반의 감사보고서에는 분식회계나 회계 오류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무역의 외부감사인이 필요한 감사절차를 충분히 수행하여 작성한 감사보고서의 내용보다 원고 ○○무역이 사후에 의뢰한 재무실사보고서의 내용이 더 높은 수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재무실사보고서에서도 ‘오직 해당 실사용역을 의뢰한 원고 ○○무역에 대한 정보제공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다. 감사의견이나 검토의견에 준하는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제3자가 해당 실사보고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투자의사결정 등의 판단으로 나아감에 따라 입게 되는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면책문구를 두고 있다.
② 원고들은 원고 ○○무역의 2012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을 제3호증)에 특기사항으로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표이사에 단기대여금 2,631,506천 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자수익 73,893천 원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부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보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강조하기 위하여 특기사항 문단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기재 내용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재만으로 그 강조 부분인 대표이사 단기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수익이 분식회계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 ○○무역에 대한 재무실사보고서의 신빙성 여부
① 원고 ○○무역에 대한 재무실사보고서(갑 제31호증)에는 ‘○○무역에 대한 2012. 12. 31. 기준 재무실사 결과 자산 7,116,614,000원, 부채 1,921,981,000원, 자본 9,038,505,000원이 분식회계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②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재무실사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실사 결과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원고 ○○무역 등의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에 의해 작성된 감사보고서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 위 재무실사는 원고 ○○무역과 ◇◇회계법인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8. 7. 31.경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은 전적으로 원고 ○○무역에 대한 정보제공에 있고, 필요한 경우 재무실사 결과를 제1심법원에 참고자료 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무실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시기와 목적을 고려하면 위 재무실사보고서는 원고 ○○무역이 원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 위 재무실사는 원고 ○○무역의 관계자 진술 및 제시된 자료만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자료제시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얼마
든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선급금은 거래내역 및 관련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담당자가 거래내역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존재하지 않는 거래 또는 당초비용처리 대상으로 판단하여 실사조정함”, “대표이사 차량 리스보증금은 그 지출내역 및 계약서 등 관련 실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받지 못하였으므로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사조정함”, “실제 매출채권 회수가 이루어진 거래처의 채권을 제외하고는 실제 회수하지 못한 장기미회수채권 및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채권인바 전액 실사조정함” 등과 같이, 원고 ○○무역이 재무실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실사조정(감액)된 계정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러한 판단의 경위 및 근거에 비추어 위 재무실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 ○○무역의 재무제표가 분식회계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또한 위 재무실사보고서에서는 “유가증권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수익증권을 제외하고는 실제 자산성이 없거나 회수불가능한 사채 취득분으로 실사조정함”, “매출채권은 대기업 시공사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미수금 중 성원건설로부터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사조정함” 등과 같이 유가증권, 매출채권 등의 회수가능성 여부 및 자산가치 유무에 관하여 2012년말 기준으로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징후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이유만을 들어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③ 원고들은 위 재무실사보고서가 원고 ○○무역의 금융거래확인서(갑 제33호 증)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실사조정된 (외화)단기차입금 계정금액이 위 금융거래확인서에서 확인되는 대출합계액과 일치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재무실사보고서에서는 위 실사조정이 "매출채권과 차입금을 상계하는 등의 회계 처리를 한 것이 확인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회계법인의 진술서(갑 제3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차입금을 매출채권 등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과소계상한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그 상계된 매출채권은 실사기준일에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으로 판단되어 (외화)단기차입금 계정만 실사조정 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실사조정은 (외화)단기차입금과 상계된 매출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근거는 실사기준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동안 회수한 실적이나 거래관계가 없는 채권이라는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실사조정이 금융거래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스톤에 대한 회생절차 조사보고서의 신빙성 여부
① 원고들은, ○○스톤에 대한 회생절차 조사보고서(갑 제14호증)에서 2016년 말 원고 ○○무역의 분식자산이 9,357,120,651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은 원고 ○○무역의 2016년 재무상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부분의 기재 내역 합계와 동일하므로, 2012년 재무상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부분 기재 금액은 분식회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사보고서는 법인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이 2017. 5. 31. 기준으로 ○○스톤이 제시한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작성한 것일 뿐 2012년말 기준 재무제표상의 각 계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조사보고서에서 2016년말 기준 원고 ○○무역의 분식자산이 위 금액 상당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로부터 약 5년 전인 2012년도에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들은, 위 조사보고서는 조사기준일이 속한 2017년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기초로 삼은 2010 내지 2012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스톤의 설립 당시부터 무려 17년간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사보고서에서 17년 동안 영업추진비 등을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분식회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스톤의 2010 내지 2012 사업연도 재무상태표(갑 제7호증의 1 내지 3)상 ‘단기대여금’ 내지 ‘가지급금’ 계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스톤의 과거 재무제표 자료를 일일이 검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17년의 기간도 ○○스톤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위 조사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스톤의 재무상태표 중 영업추진비 연 558,178,000원이 분식금액으로 인정되어 조정된 점을 근거로 ○○스톤의 분식회계가 증명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사보고서 해당 부분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분식금액 인정의 주된 근거는 '○○스톤은 석공사업을 주로하고 있어 관행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영업추진비의 지출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됨'에 따른 것으로, 기업계속가치 산정 과정에서 위 영업추진비가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었다는 가정하에 위와 같은 분식금액을 조정한 것일 뿐, 그 분식금액 조정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분식회계 사실이 입증됨에 따른 것이 아니다. 실제로 분식금액의 산정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계정의 누적 지출액을 기초로 이루어졌으며, 그 누적 지출액 전부가 영업추진비라는 가정 하에 연평균 누적 지출액 829,809,000원을 원고 ○○무역과 ○○스톤의 영업활동 비중을 고려하여 안분한 금액이 위 558,178,000원이 되는 것으로, 그 조정된 금액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이 아니라 조사위원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사위원의 기업계속가치 산정 과정에서의 임의적 판단 내용을 근거로 하여 ○○스톤의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2013년 납부 법인세 부분
1) 주장의 요지
원고 ○○무역은 2013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2008년 및 2010년 귀속법인세를 납부하였는바, 위와 같이 납부된 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의 시가 산정은 위법하다.
2) 판단
국세납부내역증명(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무역이 2013년 9월 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2008년 및 2010년 귀속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므로(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적어도 순자산가액의 산정기준 시인 2012년 말경에 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이 증명되어야 위 법인세액 상당액을 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무역이 2008년 및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일부 누락하였다가 과세당국이 2013년경 그 누락사실을 발견하여 부과처분(경정처분)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원고들은 위와 같이 2013년에 이르러2008년 및 2010년 귀속 일부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만 증명하였을 뿐이고, 2012년말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당시에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원고 ○○무역이 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2008년 및 2010년 귀속 법인세액이 부채로서 자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7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