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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담보제공, 제3자 공탁 가능여부 판단 결과

2019그695
판결 요약
강제집행정지 신청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 외 제3자도 공탁서를 통해 담보제공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자의 담보제공이 명시됐다면, 담보의 효력이 당사자에게 미침을 인정하였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제3자 공탁 #담보제공명령 #공동소송인 #공탁 효력
질의 응답
1. 강제집행정지에서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해 담보를 공탁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네, 제3자가 당사자를 위한 담보제공임을 공탁서에 명시했다면 담보 효력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그695 결정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 외에도 제3자가 이를 대신해 공탁 가능하며, 그 효력이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러 공동소송인 중 한 명이 본인 및 타 공동소송인 명의로 담보를 제공하면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나요?
답변
담보제공명령의 전액을 공동소송인 모두를 위해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로 공탁이 이뤄졌다면, 담보 효력이 전원에게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19그695 결정은 공동소송인 중 한 명이 제3자로서 다른 소송인을 위하여 담보공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공탁한 경우 담보제공의 효력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미친다 판시하였습니다.
3. 담보제공명령 당사자 외 제3자가 공탁한 경우, 원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담보 제공을 인정하지 않고 각하한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원심 결정을 파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그695 결정은 제3자 담보 인정 없이 신청을 각하한 원심 판단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결정 파기 및 환송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2019. 12. 13. 자 2019그695 결정]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담보를 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서에 기재함으로써 유효하게 당사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규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미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19. 7. 15.자 2019카정1010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반드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만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 역시 당사자를 대신하여 담보를 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서에 기재함으로써 유효하게 당사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특별항고인들과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서울노회유지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고 하며, 특별항고인들과 합하여 ⁠‘신청인들’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 신청인들이 이에 항소하며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은 신청인들에게 담보로 피신청인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소외 재단은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며 비고란에 ⁠‘본인에 대한 공탁을 신청함과 동시에 특별항고인들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 공탁을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재단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리면서 특별항고인들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당사자를 위하여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유효하게 담보를 공탁할 수 있으므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공동소송인 중 1인인 소외 재단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공동소송인인 특별항고인들을 위하여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명령받은 담보 전액을 공탁한 이상, 그 담보제공의 효력은 특별항고인들에게도 그대로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항고인들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특별항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그6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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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담보제공, 제3자 공탁 가능여부 판단 결과

2019그695
판결 요약
강제집행정지 신청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 외 제3자도 공탁서를 통해 담보제공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자의 담보제공이 명시됐다면, 담보의 효력이 당사자에게 미침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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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강제집행정지에서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해 담보를 공탁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네, 제3자가 당사자를 위한 담보제공임을 공탁서에 명시했다면 담보 효력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그695 결정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 외에도 제3자가 이를 대신해 공탁 가능하며, 그 효력이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러 공동소송인 중 한 명이 본인 및 타 공동소송인 명의로 담보를 제공하면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나요?
답변
담보제공명령의 전액을 공동소송인 모두를 위해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로 공탁이 이뤄졌다면, 담보 효력이 전원에게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19그695 결정은 공동소송인 중 한 명이 제3자로서 다른 소송인을 위하여 담보공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공탁한 경우 담보제공의 효력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미친다 판시하였습니다.
3. 담보제공명령 당사자 외 제3자가 공탁한 경우, 원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담보 제공을 인정하지 않고 각하한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원심 결정을 파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그695 결정은 제3자 담보 인정 없이 신청을 각하한 원심 판단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결정 파기 및 환송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2019. 12. 13. 자 2019그695 결정]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담보를 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서에 기재함으로써 유효하게 당사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규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미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19. 7. 15.자 2019카정1010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반드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만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 역시 당사자를 대신하여 담보를 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서에 기재함으로써 유효하게 당사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특별항고인들과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서울노회유지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고 하며, 특별항고인들과 합하여 ⁠‘신청인들’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 신청인들이 이에 항소하며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은 신청인들에게 담보로 피신청인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소외 재단은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며 비고란에 ⁠‘본인에 대한 공탁을 신청함과 동시에 특별항고인들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 공탁을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재단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리면서 특별항고인들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당사자를 위하여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유효하게 담보를 공탁할 수 있으므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공동소송인 중 1인인 소외 재단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공동소송인인 특별항고인들을 위하여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명령받은 담보 전액을 공탁한 이상, 그 담보제공의 효력은 특별항고인들에게도 그대로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항고인들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특별항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그6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