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기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가산세 면제사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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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407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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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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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1. AA세무서장, 2. AA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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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5. 10. 선고 2018구합840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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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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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한, 피고 AA세무서장의 2018. 5. 1.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8. 6. 2.자 위 양도소득세 가산금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AA구청장의 2018. 5. 1.자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8. 10. 12.자 위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 AA구청장이 당심에서 하는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2행(각주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 “상고하였으나”다음에“(대법원 2015다233005)”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8~9행 “OOO은 ....경료하였다.” 부분을 “OOO은 2016. 12. 27. 위와 같이 확정된 관련 판결, 즉 대법원 2015다0000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0000000(본소), 2015나0000000(반소) 판결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경료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5쪽 8행 “갑 제1 내지 8호증”을 “갑 제1 내지 16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7쪽 7~8행, 8쪽 10행의 “2016. 12. 17.”을 “2016. 12. 27.”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5행 “어렵다” 다음에 “(AA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관련 판결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OOO 명의의 가등기는 OOO이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경우 피고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려는 목적으로 마친 담보가등기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7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공탁된 청산금 채권의 배당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가 OOO에게 이 전되었다고 주장하나,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배당액이 직접 지급되지 않고 공탁되는 것일 뿐이므로(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한 가압류채권자들에 대하여 배당기일조서(갑 제8호증)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가 OOO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8쪽 밑에서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15. 10. 2. OOO에게 관련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받아 가라는 최고서를 발송하기도 한 점, OOO이 2016. 9.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산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하였는데, 원고가 2016. 11. 7. 그 배당기일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6. 12. 16. 배당기일이 연린 점, 원고는 OOO이 청산금을 지급한 이상 곧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OOO이 확정된 관련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경료하였고, 그 집행문을 부여받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AA구청장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 AA구청장을 상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 AA구청장을 상대로 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지방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나, 지방세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2019. 12. 31.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으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1. 3. 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85조 제3호는 지방소득세에 사용되는 용여 중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93조는 소득세분으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5항),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 AA구청장을 상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AA구청장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4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기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가산세 면제사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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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407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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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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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1. AA세무서장, 2. AA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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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5. 10. 선고 2018구합840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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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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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한, 피고 AA세무서장의 2018. 5. 1.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8. 6. 2.자 위 양도소득세 가산금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AA구청장의 2018. 5. 1.자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8. 10. 12.자 위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 AA구청장이 당심에서 하는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2행(각주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 “상고하였으나”다음에“(대법원 2015다233005)”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8~9행 “OOO은 ....경료하였다.” 부분을 “OOO은 2016. 12. 27. 위와 같이 확정된 관련 판결, 즉 대법원 2015다0000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0000000(본소), 2015나0000000(반소) 판결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경료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5쪽 8행 “갑 제1 내지 8호증”을 “갑 제1 내지 16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7쪽 7~8행, 8쪽 10행의 “2016. 12. 17.”을 “2016. 12. 27.”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5행 “어렵다” 다음에 “(AA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관련 판결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OOO 명의의 가등기는 OOO이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경우 피고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려는 목적으로 마친 담보가등기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7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공탁된 청산금 채권의 배당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가 OOO에게 이 전되었다고 주장하나,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배당액이 직접 지급되지 않고 공탁되는 것일 뿐이므로(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한 가압류채권자들에 대하여 배당기일조서(갑 제8호증)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가 OOO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8쪽 밑에서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15. 10. 2. OOO에게 관련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받아 가라는 최고서를 발송하기도 한 점, OOO이 2016. 9.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산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하였는데, 원고가 2016. 11. 7. 그 배당기일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6. 12. 16. 배당기일이 연린 점, 원고는 OOO이 청산금을 지급한 이상 곧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OOO이 확정된 관련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경료하였고, 그 집행문을 부여받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AA구청장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 AA구청장을 상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 AA구청장을 상대로 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지방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나, 지방세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2019. 12. 31.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으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1. 3. 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85조 제3호는 지방소득세에 사용되는 용여 중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93조는 소득세분으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5항),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 AA구청장을 상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AA구청장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4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