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그 가족들인 aa, bb, cc에게 자신의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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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8089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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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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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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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817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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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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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9.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10. 원고를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854,000,00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9행 다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2013. 9. 13. 원고와 그 가족들인 aa, bb, c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〇〇 〇〇〇 oo’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같은 날 빌라 경비원인 dd가 이를 수령하였다.”를 추가하고, 3면 10행(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하 같다)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2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면 6행 내지 3면 11행 및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0. 0.0. 그때까지 거주하던 ‘〇〇 〇〇〇 00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피고가 2013. 0. 0.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발송한 ‘〇〇 〇〇〇 00’에 거주하거나 그곳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aa, bb와의 분쟁 내지 bb의 폭행으로 인하여 가족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가족들 및 경비원에게 자신의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다. 따라서 위 납부통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원고는 형식상 혈연관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포함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ee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오히려 다른 과점주주들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위 서류의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이때 수취인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라 함은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등 참조).
나)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고(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319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으나 그 과점주주에게 발송한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부고지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3739판결 참조).
2) 인정사실 등
가) 원고와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송달
⑴ 원고와 그 가족들인 aa, bb, c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원고의 아버지인 망 ff는 1986년경 사망하였다).⑵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3. 0. 0. 원고와 그 가족들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각 납부통지서를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〇〇 〇〇〇 00’(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지’라 한다)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주민등록지의 경비원인 dd가 2013. 9. 13. 위 각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위 빌라는 〇〇〇 고급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 평소 치안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하여 빌라 주민들에게 전달해 왔으며,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의 실제 거주 관계 등
⑴ 원고는 2003년경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 2004년경 혼인하였다가 2007년 0월경 이혼하였고, 2008. 0. 0.경 ‘〇〇 〇〇〇 00’(이하 ‘00’라 한다)에 전입한 이래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⑵ 그런데 원고는 2010. 0.경 b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주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무렵 00에서 나와 2010. 0. ‘〇〇 강남구 0’를 임차한 다음 그곳에서 가족들과 따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0. 0.부터 2015. 0.까지 ‘〇〇 강남구 00’(이하 ‘00’라 한다)를, 2015. 0.부터 2017. 0.까지 ‘〇〇 〇〇〇 00’(이하 ‘00’라 한다)를 각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2017. 0. ‘〇〇 〇〇〇 0(’(이하 ‘0’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갑 제16 내지 19호증).
⑶ 원고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이 배송된 주소지 변동 내역(갑 제24호증), 원고의 신용카드 거래내역 조회에 기재된 원고의 자택 주소지 변동 내역(갑 제20호증)등이 위와 같은 원고의 거주지의 변경 내역에 부합한다(원고는 2013. 0. 신용카드의 자택 주소를 ‘00’에서 ‘00’로 변경신청을 하였고, 2015.7. 0. ‘0’로, 2017. 0. ‘0’로 각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자택주소를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변경신청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원고와 bb, aa 사이의 분쟁 내역 등
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부터 aa, gg(공동대표이사 aa, b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aa, bb와 사이에 분쟁이 있었는데, 그내역은 다음과 같다.
⑵ 위 내역표 순번 1, 4, 5 기재 각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1. 0. aa를 상대로 대여금 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2. 0. 이를 취하하였고, 2013. 0. hh 변호사와 aa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신청 등에관하여 논의한 다음 2013. 0.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고, 2014. 0. aa를 상대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위 소송의 소송서류에는 ‘원고가 2004년 6월 aa에게 0원을 대여 하였고 2013. 0. aa로부터 위 대여금에 관한 각서를 받았는데, aa가 돈을 갚지 않아 2014. 0. aa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그 무렵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0. aa로부터 0만 원을 빌렸는바,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에서 위 차용 당시까지의 이자 등을 상계하고 남은 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위 소송 절차에서 원고가 aa로부터 합계 0억 원을 분할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2012. 0. 소송을 취하하고, 2013.0. aa로부터 0만 원을 차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송 취하 이후 위 금전 차용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에는 원고와 aa 사이의 분쟁이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aa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변제받지 않고 별도로 자금을 빌리는 것은 이례적이고, aa가 2013. 00. 위 대여금에 관한 각서를 작성한지 약 2개월 후에 금전 차용이 이루어졌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차용금의 실질이 변제금일 가능성이 있는 점, 한편 aa는 2013.00. ‘원고에게 kk 매각하면 몫(지분)을 챙겨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갑 제31호증, 위 소송에서 제출된 각서와 동일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앞서 본 소송 경위 등에 비추어 그 각서에 따른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3.0.자 부동산가압류 및 2014. 0.자 금전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요구에 따른 금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원고와 aa 사이의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소송 이후에도 원고와 aa 사이의 분쟁이 추가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⑶ 위 내역표 순번 2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1. 00. hh에 대하여 ‘〇〇 〇〇 00’의 매각 및 필리핀 법인(tt)의 투자와 관련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에스크로계약서, 위 투자 관련 계약서 등에 대한 장부문서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0. 일부 문서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았다.
⑷ 위 내역표 순번 6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4. 0. bb를 상대로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다음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사건에서 bb의 항소장 부본이 2015. 0.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배달되어 가정부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항소장 부본이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송달된 것은, 원고의 제1심 변호인이 소송서류에 원고의 주소로 이 사건 주민등록지를 기재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 항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후 원고와 bb에 대한 각 변론기일통지서가 2015. 0.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점에 비추어 보면, bb 측이 ‘원고에게 송달되어야 할 위 항소장 부본’이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송달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다른소송서류의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피고가 주장하는 bb의 항소장 부본 송달시점은 2015. 00.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dd가 수령한 2013. 00.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⑸ 위 내역표 순번 8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6년 9월경 bb가 hh와 e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배임죄, 횡령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발, 고소하였고, 2018. 0. bb가 2010년경 hh의 자금 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2019.0. bb가 hh의 자금 0 원을 횡령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되었다.위 사건의 제1심 판결문에는 ① 원고가 2011년경 hh 사무실에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현금차용증 등의 문서를 반출한 내용, ② hh의 자금이 출금되어 투자금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hh의 주주 겸 이사인 원고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hh의 이사회 회의록이나 결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내용, ③ 원고가 피고인인 bb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주민등록지의 전입신고 등
⑴ 이 법원의 〇〇〇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대한 원고의 2013. 0.자 전입신고는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aa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확인되었다[원고의 주민등록증 뒷면에 부착된 주소변경 스티커에 이 사건 주민등록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그 구체적인 부착 일시나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이에 대해 원고는 ‘자세한 경위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 사건 주민등록지 전입신고 이후 우연한 기회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스티커가 부착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⑵ cc은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서 aa, bb와 함께 거주하다가 2006년경 결혼한 것으로 보인다. cc은 bb가 임원으로 있는 hh, ee, jj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과거에 재직하였거나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⑶ 주된 납세의무자인 ee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원고의 가족들은 이와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29, 31, 33, 34, 35, 36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〇〇〇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가 송달된 이 사건 주민등록지는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그 가족들인 aa, bb, cc에게 자신의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납부통지서의 송달이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가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송달될 당시 원고는 oo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따로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대한 2013. 0.자 전입신고는 원고가 아닌 aa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민등록지가 원고의 생활 근거가 되는 주소(가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2010. 0.경 b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00에서 나와 가족들과 따로 생활한 점, ② hh의 주주 겸 이사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1년경부터 aa, bb를 상대로 hh의 운영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금전 지급 등을 요구하였으나, aa, bb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들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원고와 aa, bb 사이에 분쟁이 지속되었고, 이후 원고가 2016년 bb를 형사고소하여 bb가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는 등으로 그 수준이 지속적으로 격화되었는데, 그 분쟁 경위와 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가 발송될 무렵인 2013년 9월경 원고와 aa, bb의 가족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와 cc 사이에 직접적인 분쟁은 확인되지 않으나, cc은 aa, bb와 함께 거주하면서 hh 등 관계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여 왔고, bb의 회사 운영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aa,bb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 대하여 우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2010년 4월경까지 00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한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는 전혀 거주한적이 없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대한 전입신고는 aa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3년 9월 당시 가족들에게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서 원고의 우편물, 기타 서류를 송달받을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가족의 폭행으로 인하여 2010년 4월경 종전 주소지에서 이탈하였고,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한 적이 없으며, 단지 전입신고만이 되어 있었고, 그 전입신고는 원고가 아닌 aa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송달 당시 원고와 가족들이 우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
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0. 00.자 참고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8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그 가족들인 aa, bb, cc에게 자신의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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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8089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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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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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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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817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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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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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9.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10. 원고를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854,000,00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9행 다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2013. 9. 13. 원고와 그 가족들인 aa, bb, c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〇〇 〇〇〇 oo’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같은 날 빌라 경비원인 dd가 이를 수령하였다.”를 추가하고, 3면 10행(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하 같다)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2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면 6행 내지 3면 11행 및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0. 0.0. 그때까지 거주하던 ‘〇〇 〇〇〇 00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피고가 2013. 0. 0.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발송한 ‘〇〇 〇〇〇 00’에 거주하거나 그곳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aa, bb와의 분쟁 내지 bb의 폭행으로 인하여 가족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가족들 및 경비원에게 자신의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다. 따라서 위 납부통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원고는 형식상 혈연관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포함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ee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오히려 다른 과점주주들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위 서류의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이때 수취인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라 함은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등 참조).
나)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고(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319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으나 그 과점주주에게 발송한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부고지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3739판결 참조).
2) 인정사실 등
가) 원고와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송달
⑴ 원고와 그 가족들인 aa, bb, c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원고의 아버지인 망 ff는 1986년경 사망하였다).⑵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3. 0. 0. 원고와 그 가족들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각 납부통지서를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〇〇 〇〇〇 00’(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지’라 한다)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주민등록지의 경비원인 dd가 2013. 9. 13. 위 각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위 빌라는 〇〇〇 고급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 평소 치안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하여 빌라 주민들에게 전달해 왔으며,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의 실제 거주 관계 등
⑴ 원고는 2003년경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 2004년경 혼인하였다가 2007년 0월경 이혼하였고, 2008. 0. 0.경 ‘〇〇 〇〇〇 00’(이하 ‘00’라 한다)에 전입한 이래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⑵ 그런데 원고는 2010. 0.경 b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주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무렵 00에서 나와 2010. 0. ‘〇〇 강남구 0’를 임차한 다음 그곳에서 가족들과 따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0. 0.부터 2015. 0.까지 ‘〇〇 강남구 00’(이하 ‘00’라 한다)를, 2015. 0.부터 2017. 0.까지 ‘〇〇 〇〇〇 00’(이하 ‘00’라 한다)를 각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2017. 0. ‘〇〇 〇〇〇 0(’(이하 ‘0’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갑 제16 내지 19호증).
⑶ 원고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이 배송된 주소지 변동 내역(갑 제24호증), 원고의 신용카드 거래내역 조회에 기재된 원고의 자택 주소지 변동 내역(갑 제20호증)등이 위와 같은 원고의 거주지의 변경 내역에 부합한다(원고는 2013. 0. 신용카드의 자택 주소를 ‘00’에서 ‘00’로 변경신청을 하였고, 2015.7. 0. ‘0’로, 2017. 0. ‘0’로 각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자택주소를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변경신청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원고와 bb, aa 사이의 분쟁 내역 등
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부터 aa, gg(공동대표이사 aa, b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aa, bb와 사이에 분쟁이 있었는데, 그내역은 다음과 같다.
⑵ 위 내역표 순번 1, 4, 5 기재 각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1. 0. aa를 상대로 대여금 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2. 0. 이를 취하하였고, 2013. 0. hh 변호사와 aa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신청 등에관하여 논의한 다음 2013. 0.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고, 2014. 0. aa를 상대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위 소송의 소송서류에는 ‘원고가 2004년 6월 aa에게 0원을 대여 하였고 2013. 0. aa로부터 위 대여금에 관한 각서를 받았는데, aa가 돈을 갚지 않아 2014. 0. aa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그 무렵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0. aa로부터 0만 원을 빌렸는바,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에서 위 차용 당시까지의 이자 등을 상계하고 남은 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위 소송 절차에서 원고가 aa로부터 합계 0억 원을 분할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2012. 0. 소송을 취하하고, 2013.0. aa로부터 0만 원을 차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송 취하 이후 위 금전 차용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에는 원고와 aa 사이의 분쟁이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aa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변제받지 않고 별도로 자금을 빌리는 것은 이례적이고, aa가 2013. 00. 위 대여금에 관한 각서를 작성한지 약 2개월 후에 금전 차용이 이루어졌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차용금의 실질이 변제금일 가능성이 있는 점, 한편 aa는 2013.00. ‘원고에게 kk 매각하면 몫(지분)을 챙겨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갑 제31호증, 위 소송에서 제출된 각서와 동일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앞서 본 소송 경위 등에 비추어 그 각서에 따른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3.0.자 부동산가압류 및 2014. 0.자 금전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요구에 따른 금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원고와 aa 사이의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소송 이후에도 원고와 aa 사이의 분쟁이 추가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⑶ 위 내역표 순번 2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1. 00. hh에 대하여 ‘〇〇 〇〇 00’의 매각 및 필리핀 법인(tt)의 투자와 관련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에스크로계약서, 위 투자 관련 계약서 등에 대한 장부문서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0. 일부 문서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았다.
⑷ 위 내역표 순번 6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4. 0. bb를 상대로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다음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사건에서 bb의 항소장 부본이 2015. 0.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배달되어 가정부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항소장 부본이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송달된 것은, 원고의 제1심 변호인이 소송서류에 원고의 주소로 이 사건 주민등록지를 기재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 항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후 원고와 bb에 대한 각 변론기일통지서가 2015. 0.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점에 비추어 보면, bb 측이 ‘원고에게 송달되어야 할 위 항소장 부본’이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송달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다른소송서류의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피고가 주장하는 bb의 항소장 부본 송달시점은 2015. 00.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dd가 수령한 2013. 00.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⑸ 위 내역표 순번 8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6년 9월경 bb가 hh와 e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배임죄, 횡령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발, 고소하였고, 2018. 0. bb가 2010년경 hh의 자금 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2019.0. bb가 hh의 자금 0 원을 횡령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되었다.위 사건의 제1심 판결문에는 ① 원고가 2011년경 hh 사무실에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현금차용증 등의 문서를 반출한 내용, ② hh의 자금이 출금되어 투자금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hh의 주주 겸 이사인 원고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hh의 이사회 회의록이나 결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내용, ③ 원고가 피고인인 bb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주민등록지의 전입신고 등
⑴ 이 법원의 〇〇〇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대한 원고의 2013. 0.자 전입신고는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aa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확인되었다[원고의 주민등록증 뒷면에 부착된 주소변경 스티커에 이 사건 주민등록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그 구체적인 부착 일시나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이에 대해 원고는 ‘자세한 경위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 사건 주민등록지 전입신고 이후 우연한 기회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스티커가 부착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⑵ cc은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서 aa, bb와 함께 거주하다가 2006년경 결혼한 것으로 보인다. cc은 bb가 임원으로 있는 hh, ee, jj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과거에 재직하였거나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⑶ 주된 납세의무자인 ee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원고의 가족들은 이와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29, 31, 33, 34, 35, 36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〇〇〇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가 송달된 이 사건 주민등록지는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그 가족들인 aa, bb, cc에게 자신의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납부통지서의 송달이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가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송달될 당시 원고는 oo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따로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대한 2013. 0.자 전입신고는 원고가 아닌 aa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민등록지가 원고의 생활 근거가 되는 주소(가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2010. 0.경 b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00에서 나와 가족들과 따로 생활한 점, ② hh의 주주 겸 이사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1년경부터 aa, bb를 상대로 hh의 운영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금전 지급 등을 요구하였으나, aa, bb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들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원고와 aa, bb 사이에 분쟁이 지속되었고, 이후 원고가 2016년 bb를 형사고소하여 bb가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는 등으로 그 수준이 지속적으로 격화되었는데, 그 분쟁 경위와 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가 발송될 무렵인 2013년 9월경 원고와 aa, bb의 가족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와 cc 사이에 직접적인 분쟁은 확인되지 않으나, cc은 aa, bb와 함께 거주하면서 hh 등 관계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여 왔고, bb의 회사 운영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aa,bb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 대하여 우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2010년 4월경까지 00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한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는 전혀 거주한적이 없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대한 전입신고는 aa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3년 9월 당시 가족들에게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서 원고의 우편물, 기타 서류를 송달받을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가족의 폭행으로 인하여 2010년 4월경 종전 주소지에서 이탈하였고,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한 적이 없으며, 단지 전입신고만이 되어 있었고, 그 전입신고는 원고가 아닌 aa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송달 당시 원고와 가족들이 우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
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0. 00.자 참고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8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