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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제설제 등 환경피해 과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2014나10790
판결 요약
제설제 비산, 소음, 매연 등 고속도로 인근 환경피해에 대해 과수원 피해가 인정되려면 명확한 인과관계와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과수피해와 제설제 살포 간 인과관계 부족 및 감정 결과의 신뢰성 부족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환경피해 #제설제 #고속도로 #과수원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고속도로 제설제 살포로 인한 과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제설제 살포와 과수 피해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나10790 판결은 제설제가 비산해 과수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0조 적용).
2. 과수원 인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소음·매연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피해와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나10790 판결은 소음·매연 피해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환경피해 손해에 있어서 감정 결과가 불충분할 경우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충분성이 부족하면 손해배상 주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나10790 판결은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감정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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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4나10790(본소), 2014나10806(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이민규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2. 13. 선고 2012가단428 판결

【변론종결】

2016. 4. 2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고속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소음, 매연 및 살포된 제설제로 인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이천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 ⁠(주소 11 생략), ⁠(주소 12 생략), ⁠(주소 13 생략), ⁠(주소 14 생략), ⁠(주소 15 생략)에 있는 과수원의 과수피해에 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2,608,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7.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고속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소음, 매연 및 살포된 제설제로 인한 피고에 대한 이천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 ⁠(주소 11 생략), ⁠(주소 12 생략), ⁠(주소 13 생략), ⁠(주소 14 생략), ⁠(주소 15 생략)에 있는 과수원의 과수피해에 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살포하는 제설제가 비산하여 이 사건 과수원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광(재판장) 이미경 김근홍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6. 09. 선고 2014나107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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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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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제설제 #고속도로 #과수원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고속도로 제설제 살포로 인한 과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제설제 살포와 과수 피해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나10790 판결은 제설제가 비산해 과수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0조 적용).
2. 과수원 인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소음·매연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피해와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나10790 판결은 소음·매연 피해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환경피해 손해에 있어서 감정 결과가 불충분할 경우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충분성이 부족하면 손해배상 주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나10790 판결은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감정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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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4나10790(본소), 2014나10806(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이민규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2. 13. 선고 2012가단428 판결

【변론종결】

2016. 4. 2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고속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소음, 매연 및 살포된 제설제로 인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이천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 ⁠(주소 11 생략), ⁠(주소 12 생략), ⁠(주소 13 생략), ⁠(주소 14 생략), ⁠(주소 15 생략)에 있는 과수원의 과수피해에 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2,608,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7.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고속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소음, 매연 및 살포된 제설제로 인한 피고에 대한 이천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 ⁠(주소 11 생략), ⁠(주소 12 생략), ⁠(주소 13 생략), ⁠(주소 14 생략), ⁠(주소 15 생략)에 있는 과수원의 과수피해에 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살포하는 제설제가 비산하여 이 사건 과수원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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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6. 09. 선고 2014나107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