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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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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4나10790(본소), 2014나10806(반소) 판결]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이민규 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외 1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2. 13. 선고 2012가단428 판결
2016. 4. 21.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고속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소음, 매연 및 살포된 제설제로 인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이천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 (주소 11 생략), (주소 12 생략), (주소 13 생략), (주소 14 생략), (주소 15 생략)에 있는 과수원의 과수피해에 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2,608,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7.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고속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소음, 매연 및 살포된 제설제로 인한 피고에 대한 이천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 (주소 11 생략), (주소 12 생략), (주소 13 생략), (주소 14 생략), (주소 15 생략)에 있는 과수원의 과수피해에 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살포하는 제설제가 비산하여 이 사건 과수원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광(재판장) 이미경 김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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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이민규 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외 1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2. 13. 선고 2012가단428 판결
2016. 4. 21.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고속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소음, 매연 및 살포된 제설제로 인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이천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 (주소 11 생략), (주소 12 생략), (주소 13 생략), (주소 14 생략), (주소 15 생략)에 있는 과수원의 과수피해에 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2,608,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7.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고속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소음, 매연 및 살포된 제설제로 인한 피고에 대한 이천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 (주소 11 생략), (주소 12 생략), (주소 13 생략), (주소 14 생략), (주소 15 생략)에 있는 과수원의 과수피해에 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살포하는 제설제가 비산하여 이 사건 과수원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광(재판장) 이미경 김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