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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성립 시 추징금 공제·경정여부 쟁점 판단

2024도10462
판결 요약
신고·납부방식 조세(종합소득세)에서 납부기한 후 발생한 몰수·추징 집행에 따른 부과처분 경정조세포탈죄 성립에 영향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법원이 추징·몰수 등 후발적 사유로 조세가 경정되어도, 이미 기수로 성립한 조세포탈죄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세무서의 과세절차상 하자를 상고심에서 최초로 주장하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세포탈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추징 #몰수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포탈 후 추징·몰수가 집행돼 부과처분이 경정된 경우 조세포탈죄 성립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납부기한 후 추징이나 몰수 등으로 당초 부과처분이 경정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포탈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도10462 판결은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의 몰수·추징 집행에 따라 부과처분이 변경되어도 조세포탈죄 성립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포탈 사건에서 과세처분 절차상 하자를 항소심 이후 상고심에서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았거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판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0462 판결은 항소이유 삼지 않은 절차적 하자의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통지·납세고지서 미송달 등 절차적 하자만으로 조세포탈 포탈세액 산정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최초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0462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 철회한 세무조사 통지 미송달 등 절차적 하자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도10462 판결]

【판시사항】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종합소득세의 납부기간 후에 몰수나 추징의 집행이라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경정한 경우, 조세포탈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5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공2017상, 105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권형기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6. 19. 선고 ⁠(춘천)2023노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징에 따른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제2 상고이유 관련)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에 조세포탈행위의 기수가 되므로 그 납부기한 후에 몰수나 추징의 집행이라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더라도 조세포탈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는 판결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행위의 기수시기인 그 신고·납부기한 전에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추징의 집행은 그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추징금 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한 과세처분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제1 상고이유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항소이유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그에 기초하여 산정한 포탈세액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그러한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제3 내지 6 상고이유 관련)
원심판결에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도금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산정, 부가가치세 포탈행위에서 신분범 및 연대납세의무, 조세포탈의 고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도104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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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성립 시 추징금 공제·경정여부 쟁점 판단

2024도10462
판결 요약
신고·납부방식 조세(종합소득세)에서 납부기한 후 발생한 몰수·추징 집행에 따른 부과처분 경정조세포탈죄 성립에 영향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법원이 추징·몰수 등 후발적 사유로 조세가 경정되어도, 이미 기수로 성립한 조세포탈죄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세무서의 과세절차상 하자를 상고심에서 최초로 주장하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세포탈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추징 #몰수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포탈 후 추징·몰수가 집행돼 부과처분이 경정된 경우 조세포탈죄 성립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납부기한 후 추징이나 몰수 등으로 당초 부과처분이 경정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포탈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도10462 판결은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의 몰수·추징 집행에 따라 부과처분이 변경되어도 조세포탈죄 성립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포탈 사건에서 과세처분 절차상 하자를 항소심 이후 상고심에서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았거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판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0462 판결은 항소이유 삼지 않은 절차적 하자의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통지·납세고지서 미송달 등 절차적 하자만으로 조세포탈 포탈세액 산정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최초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0462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 철회한 세무조사 통지 미송달 등 절차적 하자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도10462 판결]

【판시사항】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종합소득세의 납부기간 후에 몰수나 추징의 집행이라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경정한 경우, 조세포탈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5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공2017상, 105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권형기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6. 19. 선고 ⁠(춘천)2023노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징에 따른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제2 상고이유 관련)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에 조세포탈행위의 기수가 되므로 그 납부기한 후에 몰수나 추징의 집행이라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더라도 조세포탈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는 판결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행위의 기수시기인 그 신고·납부기한 전에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추징의 집행은 그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추징금 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한 과세처분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제1 상고이유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항소이유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그에 기초하여 산정한 포탈세액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그러한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제3 내지 6 상고이유 관련)
원심판결에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도금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산정, 부가가치세 포탈행위에서 신분범 및 연대납세의무, 조세포탈의 고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도104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