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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증여세 부과 및 실질 취득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70484
판결 요약
회사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 방식의 제3자 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금납입일 기준 평가도 위법하지 않으며,실질 취득 부정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증여세 #주금납입일 #대물변제약정
질의 응답
1.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증여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 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증여세 부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484 판결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유상증자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484 판결에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평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3. 대물변제약정으로 주식을 양도받았을 때 실질 취득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질적 취득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484 판결은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평가한 것이 위법함이 없으며, 대물변제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04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5,070,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마지막행의 ⁠“없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0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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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증여세 부과 및 실질 취득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70484
판결 요약
회사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 방식의 제3자 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금납입일 기준 평가도 위법하지 않으며,실질 취득 부정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증여세 #주금납입일 #대물변제약정
질의 응답
1.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증여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 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증여세 부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484 판결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유상증자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484 판결에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평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3. 대물변제약정으로 주식을 양도받았을 때 실질 취득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질적 취득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484 판결은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평가한 것이 위법함이 없으며, 대물변제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04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5,070,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마지막행의 ⁠“없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0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