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증여세 부과 및 실질 취득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70484
판결 요약
회사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 방식의 제3자 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금납입일 기준 평가도 위법하지 않으며,실질 취득 부정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증여세 #주금납입일 #대물변제약정
질의 응답
1.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증여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 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증여세 부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484 판결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유상증자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484 판결에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평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3. 대물변제약정으로 주식을 양도받았을 때 실질 취득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질적 취득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484 판결은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평가한 것이 위법함이 없으며, 대물변제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04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5,070,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마지막행의 ⁠“없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0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증여세 부과 및 실질 취득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70484
판결 요약
회사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 방식의 제3자 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금납입일 기준 평가도 위법하지 않으며,실질 취득 부정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증여세 #주금납입일 #대물변제약정
질의 응답
1.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증여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 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증여세 부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484 판결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유상증자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484 판결에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평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3. 대물변제약정으로 주식을 양도받았을 때 실질 취득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질적 취득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484 판결은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평가한 것이 위법함이 없으며, 대물변제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04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5,070,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마지막행의 ⁠“없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0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