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환산가액 적용 시 실제 지출 경비 공제불가 인정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1540
판결 요약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실제로 지급한 취득·양도 관련 경비가 환산가액+개산공제액보다 적을 때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필요경비 공제 #실제 지출액 #개산공제액
질의 응답
1.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실제로 지출한 양도·취득 관련 경비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환산가액 산정 시 실제 지출한 경비가 환산가액+개산공제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1540 판결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개산공제액으로 산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양도비 총액이 그 미만이면 실제 지출을 추가 공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환산가액+개산공제액과 실제 지출 비용 중 무엇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나요?
답변
실제 지출 경비의 합계가 환산가액+개산공제액보다 적으면 환산가액+개산공제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와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을 근거로 환산가액+개산공제액이 실제 자본적 지출·양도비보다 크면 후자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1990년대 취득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실제 경비 산입 여부 쟁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사용하는 경우엔, 실제 지출 경비가 환산가액+개산공제액보다 작으면 실제 경비는 추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에서는 실지거래가액 산정 곤란 시 추계 과세의 합리성과 소득세법의 위임 근거를 들어, 실제 지출액을 개산공제액 이상일 때만 인정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9구합1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48,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1. 00 00시 00동 000-00 대 376.6㎡를 취득하고, 2000. 4. 7.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3. 27. 이 사건 부동산을 SSS에게 1,100,000,000원에 양도하면

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취득가액 412,351,408원과 실제 소요된 경비 22,359,45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59,880,9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를, 환산가

액으로 계산한 취득가액 412,351,408원과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2항 제2호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개산공제액 6,621,137원으로 결정하여 2018. 12. 6. 원고에게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048,340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로 경비 22,359,450원을 지출하였

다. 그러므로 위 경비를 이 사건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

요경비로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이하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한다),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 이하‘양도비’라고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환산가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그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취득가

액을 추계해야 하는 경우에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

액은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필요경비로 공제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기타 비용도 실제 지출 여부를

묻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지에서 그 구체적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

액을 자산의 취득 당시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산공제액 외에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

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취․등록세 및 교육세로 12,359,450원, 양도 당

시 중개수수료로 10,000,000원, 합계 22,359,4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필요

경비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취득가액의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 을 더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이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을 필요경

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 은 418,972,545원(= 412,351,408원 + 6,621,137원)으로 이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합계액인 22,359,450원(= 12,359,450원 + 10,000,000원)보다 크므로,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위 22,359,45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1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환산가액 적용 시 실제 지출 경비 공제불가 인정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1540
판결 요약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실제로 지급한 취득·양도 관련 경비가 환산가액+개산공제액보다 적을 때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필요경비 공제 #실제 지출액 #개산공제액
질의 응답
1.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실제로 지출한 양도·취득 관련 경비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환산가액 산정 시 실제 지출한 경비가 환산가액+개산공제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1540 판결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개산공제액으로 산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양도비 총액이 그 미만이면 실제 지출을 추가 공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환산가액+개산공제액과 실제 지출 비용 중 무엇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나요?
답변
실제 지출 경비의 합계가 환산가액+개산공제액보다 적으면 환산가액+개산공제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와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을 근거로 환산가액+개산공제액이 실제 자본적 지출·양도비보다 크면 후자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1990년대 취득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실제 경비 산입 여부 쟁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사용하는 경우엔, 실제 지출 경비가 환산가액+개산공제액보다 작으면 실제 경비는 추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에서는 실지거래가액 산정 곤란 시 추계 과세의 합리성과 소득세법의 위임 근거를 들어, 실제 지출액을 개산공제액 이상일 때만 인정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9구합1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48,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1. 00 00시 00동 000-00 대 376.6㎡를 취득하고, 2000. 4. 7.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3. 27. 이 사건 부동산을 SSS에게 1,100,000,000원에 양도하면

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취득가액 412,351,408원과 실제 소요된 경비 22,359,45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59,880,9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를, 환산가

액으로 계산한 취득가액 412,351,408원과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2항 제2호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개산공제액 6,621,137원으로 결정하여 2018. 12. 6. 원고에게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048,340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로 경비 22,359,450원을 지출하였

다. 그러므로 위 경비를 이 사건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

요경비로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이하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한다),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 이하‘양도비’라고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환산가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그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취득가

액을 추계해야 하는 경우에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

액은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필요경비로 공제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기타 비용도 실제 지출 여부를

묻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지에서 그 구체적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

액을 자산의 취득 당시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산공제액 외에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

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취․등록세 및 교육세로 12,359,450원, 양도 당

시 중개수수료로 10,000,000원, 합계 22,359,4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필요

경비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취득가액의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 을 더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이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을 필요경

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 은 418,972,545원(= 412,351,408원 + 6,621,137원)으로 이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합계액인 22,359,450원(= 12,359,450원 + 10,000,000원)보다 크므로,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위 22,359,45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1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