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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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2019구합1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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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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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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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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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48,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1. 00 00시 00동 000-00 대 376.6㎡를 취득하고, 2000. 4. 7.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3. 27. 이 사건 부동산을 SSS에게 1,100,000,000원에 양도하면
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취득가액 412,351,408원과 실제 소요된 경비 22,359,45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59,880,9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를, 환산가
액으로 계산한 취득가액 412,351,408원과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2항 제2호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개산공제액 6,621,137원으로 결정하여 2018. 12. 6. 원고에게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048,340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로 경비 22,359,450원을 지출하였
다. 그러므로 위 경비를 이 사건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
요경비로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이하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한다),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 이하‘양도비’라고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환산가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그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취득가
액을 추계해야 하는 경우에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
액은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필요경비로 공제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기타 비용도 실제 지출 여부를
묻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지에서 그 구체적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
액을 자산의 취득 당시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산공제액 외에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
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취․등록세 및 교육세로 12,359,450원, 양도 당
시 중개수수료로 10,000,000원, 합계 22,359,4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필요
경비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취득가액의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 을 더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이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을 필요경
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 은 418,972,545원(= 412,351,408원 + 6,621,137원)으로 이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합계액인 22,359,450원(= 12,359,450원 + 10,000,000원)보다 크므로,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위 22,359,45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1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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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2019구합1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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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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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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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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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48,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1. 00 00시 00동 000-00 대 376.6㎡를 취득하고, 2000. 4. 7.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3. 27. 이 사건 부동산을 SSS에게 1,100,000,000원에 양도하면
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취득가액 412,351,408원과 실제 소요된 경비 22,359,45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59,880,9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를, 환산가
액으로 계산한 취득가액 412,351,408원과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2항 제2호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개산공제액 6,621,137원으로 결정하여 2018. 12. 6. 원고에게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048,340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로 경비 22,359,450원을 지출하였
다. 그러므로 위 경비를 이 사건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
요경비로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이하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한다),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 이하‘양도비’라고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환산가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그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취득가
액을 추계해야 하는 경우에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
액은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필요경비로 공제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기타 비용도 실제 지출 여부를
묻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지에서 그 구체적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
액을 자산의 취득 당시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산공제액 외에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
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취․등록세 및 교육세로 12,359,450원, 양도 당
시 중개수수료로 10,000,000원, 합계 22,359,4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필요
경비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취득가액의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 을 더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이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을 필요경
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 은 418,972,545원(= 412,351,408원 + 6,621,137원)으로 이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합계액인 22,359,450원(= 12,359,450원 + 10,000,000원)보다 크므로,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위 22,359,45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1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