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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가액 적용 시 실제 지출 경비 공제불가 인정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1540
판결 요약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실제로 지급한 취득·양도 관련 경비가 환산가액+개산공제액보다 적을 때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필요경비 공제 #실제 지출액 #개산공제액
질의 응답
1.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실제로 지출한 양도·취득 관련 경비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환산가액 산정 시 실제 지출한 경비가 환산가액+개산공제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1540 판결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개산공제액으로 산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양도비 총액이 그 미만이면 실제 지출을 추가 공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환산가액+개산공제액과 실제 지출 비용 중 무엇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나요?
답변
실제 지출 경비의 합계가 환산가액+개산공제액보다 적으면 환산가액+개산공제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와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을 근거로 환산가액+개산공제액이 실제 자본적 지출·양도비보다 크면 후자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1990년대 취득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실제 경비 산입 여부 쟁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사용하는 경우엔, 실제 지출 경비가 환산가액+개산공제액보다 작으면 실제 경비는 추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에서는 실지거래가액 산정 곤란 시 추계 과세의 합리성과 소득세법의 위임 근거를 들어, 실제 지출액을 개산공제액 이상일 때만 인정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9구합1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48,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1. 00 00시 00동 000-00 대 376.6㎡를 취득하고, 2000. 4. 7.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3. 27. 이 사건 부동산을 SSS에게 1,100,000,000원에 양도하면

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취득가액 412,351,408원과 실제 소요된 경비 22,359,45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59,880,9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를, 환산가

액으로 계산한 취득가액 412,351,408원과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2항 제2호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개산공제액 6,621,137원으로 결정하여 2018. 12. 6. 원고에게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048,340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로 경비 22,359,450원을 지출하였

다. 그러므로 위 경비를 이 사건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

요경비로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이하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한다),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 이하‘양도비’라고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환산가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그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취득가

액을 추계해야 하는 경우에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

액은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필요경비로 공제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기타 비용도 실제 지출 여부를

묻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지에서 그 구체적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

액을 자산의 취득 당시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산공제액 외에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

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취․등록세 및 교육세로 12,359,450원, 양도 당

시 중개수수료로 10,000,000원, 합계 22,359,4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필요

경비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취득가액의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 을 더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이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을 필요경

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 은 418,972,545원(= 412,351,408원 + 6,621,137원)으로 이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합계액인 22,359,450원(= 12,359,450원 + 10,000,000원)보다 크므로,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위 22,359,45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1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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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가액 적용 시 실제 지출 경비 공제불가 인정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1540
판결 요약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실제로 지급한 취득·양도 관련 경비가 환산가액+개산공제액보다 적을 때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필요경비 공제 #실제 지출액 #개산공제액
질의 응답
1.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실제로 지출한 양도·취득 관련 경비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환산가액 산정 시 실제 지출한 경비가 환산가액+개산공제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1540 판결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개산공제액으로 산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양도비 총액이 그 미만이면 실제 지출을 추가 공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환산가액+개산공제액과 실제 지출 비용 중 무엇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나요?
답변
실제 지출 경비의 합계가 환산가액+개산공제액보다 적으면 환산가액+개산공제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와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을 근거로 환산가액+개산공제액이 실제 자본적 지출·양도비보다 크면 후자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1990년대 취득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실제 경비 산입 여부 쟁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사용하는 경우엔, 실제 지출 경비가 환산가액+개산공제액보다 작으면 실제 경비는 추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에서는 실지거래가액 산정 곤란 시 추계 과세의 합리성과 소득세법의 위임 근거를 들어, 실제 지출액을 개산공제액 이상일 때만 인정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9구합1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48,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1. 00 00시 00동 000-00 대 376.6㎡를 취득하고, 2000. 4. 7.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3. 27. 이 사건 부동산을 SSS에게 1,100,000,000원에 양도하면

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취득가액 412,351,408원과 실제 소요된 경비 22,359,45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59,880,9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를, 환산가

액으로 계산한 취득가액 412,351,408원과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2항 제2호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개산공제액 6,621,137원으로 결정하여 2018. 12. 6. 원고에게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048,340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로 경비 22,359,450원을 지출하였

다. 그러므로 위 경비를 이 사건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

요경비로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이하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한다),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 이하‘양도비’라고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환산가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그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취득가

액을 추계해야 하는 경우에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

액은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필요경비로 공제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기타 비용도 실제 지출 여부를

묻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지에서 그 구체적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

액을 자산의 취득 당시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산공제액 외에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

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취․등록세 및 교육세로 12,359,450원, 양도 당

시 중개수수료로 10,000,000원, 합계 22,359,4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필요

경비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취득가액의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 을 더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이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을 필요경

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 은 418,972,545원(= 412,351,408원 + 6,621,137원)으로 이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합계액인 22,359,450원(= 12,359,450원 + 10,000,000원)보다 크므로,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위 22,359,45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1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