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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법 부칙에 따른 공항부지·철도역사 소유권 귀속 기준

2016누59593
판결 요약
공사법 부칙의 해석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공사법 시행 전 지급된 출연·보조금이 금전출자에 해당하더라도, 토지·시설의 소유권 귀속을 곧바로 정하는 규정은 아님을 확인. 공사 자체 조달시설은 소유권 귀속이 달라질 수 있음을 판시.
#인천국제공항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공사법 부칙
질의 응답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건설한 시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공사법 부칙 제8조에 따르면 국가 출연금·보조금으로 건설한 공항시설의 소유권은 특정 규정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직접 소유권 귀속을 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1. 10. 선고 2016누59593 판결은 공사법 부칙 제8조 제2항이 소유권 귀속 규정이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2.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차입금으로 건설한 공항시설의 경우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사 자체의 차입금 등으로 건설한 시설은 공사법 부칙 제8조에 따라 공사에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공사가 자체 조달한 차입금으로 건설한 시설은 소유권이 원고(공사)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3. 공사법 부칙 제8조는 공항 토지 및 시설의 소유권을 직접 규정하나요?
답변
공사법 부칙 제8조 제2항은 소유권 귀속이 아닌 금전 출자시점 등을 정하는 규정에 불과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동조항이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국가가 출연한 자금으로 조성된 공항시설에 대해서 법인세 부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 출연금·보조금으로 건설된 시설과 공사 자체 조달 시설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공사법 부칙 해석에 따라 소유권 귀속에 차이가 존재함을 근거로 과세 판단이 달라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 10. 선고 2016누5959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진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구합52412 판결

【변론종결】

2016. 12. 6.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544,453,23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86,898,56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7행 ⁠“아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보는 출연금·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와 시설은 제1항 본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사법 부칙 제8조 제2항은 공사법 시행 전에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공사법 시행일에 국가가 원고에게 출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철도역사 중 원고가 국가의 출자금·보조금으로 건설한 시설은 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자체 조달한 차입금으로 건설한 시설은 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단서 후문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법 부칙 제8조 제2항은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공사법 시행 전'에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출연하거나 지급한 출연금·보조금이 현물출자가 아닌 금전출자에 해당하고, 그 출자시점을 ⁠‘공사법 시행일’로 정한 규정에 해당할 뿐이고,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철도역사에 대하여는 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단서 전문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0. 선고 2016누595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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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법 부칙에 따른 공항부지·철도역사 소유권 귀속 기준

2016누59593
판결 요약
공사법 부칙의 해석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공사법 시행 전 지급된 출연·보조금이 금전출자에 해당하더라도, 토지·시설의 소유권 귀속을 곧바로 정하는 규정은 아님을 확인. 공사 자체 조달시설은 소유권 귀속이 달라질 수 있음을 판시.
#인천국제공항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공사법 부칙
질의 응답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건설한 시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공사법 부칙 제8조에 따르면 국가 출연금·보조금으로 건설한 공항시설의 소유권은 특정 규정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직접 소유권 귀속을 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1. 10. 선고 2016누59593 판결은 공사법 부칙 제8조 제2항이 소유권 귀속 규정이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2.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차입금으로 건설한 공항시설의 경우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사 자체의 차입금 등으로 건설한 시설은 공사법 부칙 제8조에 따라 공사에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공사가 자체 조달한 차입금으로 건설한 시설은 소유권이 원고(공사)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3. 공사법 부칙 제8조는 공항 토지 및 시설의 소유권을 직접 규정하나요?
답변
공사법 부칙 제8조 제2항은 소유권 귀속이 아닌 금전 출자시점 등을 정하는 규정에 불과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동조항이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국가가 출연한 자금으로 조성된 공항시설에 대해서 법인세 부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 출연금·보조금으로 건설된 시설과 공사 자체 조달 시설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공사법 부칙 해석에 따라 소유권 귀속에 차이가 존재함을 근거로 과세 판단이 달라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 10. 선고 2016누5959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진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구합52412 판결

【변론종결】

2016. 12. 6.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544,453,23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86,898,56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7행 ⁠“아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보는 출연금·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와 시설은 제1항 본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사법 부칙 제8조 제2항은 공사법 시행 전에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공사법 시행일에 국가가 원고에게 출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철도역사 중 원고가 국가의 출자금·보조금으로 건설한 시설은 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자체 조달한 차입금으로 건설한 시설은 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단서 후문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법 부칙 제8조 제2항은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공사법 시행 전'에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출연하거나 지급한 출연금·보조금이 현물출자가 아닌 금전출자에 해당하고, 그 출자시점을 ⁠‘공사법 시행일’로 정한 규정에 해당할 뿐이고,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철도역사에 대하여는 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단서 전문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0. 선고 2016누595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