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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채무 단독 귀속 여부 판정 기준과 판단례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264
판결 요약
부동산 교환계약·공동소유·공동임대업 조건에서 발생한 담보채무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건물이 채무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으며, 차액도 공동명의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동채무로 본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개인 단독채무 주장만으로 상속재산 차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채무 #상속세 #부동산교환계약 #공동채무 #근저당권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계약에 따른 근저당 채무가 상속세 산정에서 단독채무로 차감될 수 있나요?
답변
공동교환계약, 공동명 의 지급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당 근저당 채무는 공동채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264 판결은 교환계약의 상대방이 공동이며, 지급도 공동명의이고, 임대수익사업도 공동으로 영위해 상속채무 전액을 단독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동업 부동산의 담보채무가 공동소유주 전원의 채무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환계약 당사자, 공동명의, 담보 제공, 사업자등록 등 다수 요소를 종합해 공동채무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264 판결은 교환계약서상 당사자, 채무인수 실질, 교환차액 지급방식, 부동산 소유구조, 임대업 공동사업 개시 및 필요자금 사용 등을 들어 공동채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 개시 시 채무의 귀속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누구의 채무로 보나요?
답변
계약서 내용, 공동사업 여부, 실제 이행관계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264 판결은 당사자 실질·공동목적·계약및 명의·경영현황 등 일련의 정황을 근거로 실질귀속자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4.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채무가 개인채무로 보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피상속인 계좌로 변제가 실행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단독채무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264 판결은 피상속인 계좌 사용만으로는 공동채무임을 부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64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BBB

피 고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BB은 AAA의 배우자이고, 원고 CCC, DDD, 소외 EEE은 위 AAA의 자녀들이다.

나.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6. 7. 5.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은 피상속인과 EEE이 공유하고 있던 수원시 XX구 XX로 187번길 30에 있는 XX빌딩(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잔존 피담보채무 27억 원(이하 위 27억 원의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후, 2017. 1. 31.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8.부터 2018. 3. 29.까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채무가 피상속인의 단독채무가 아니라 EEE과의 공동채무라는 이유로상속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채무의 1/2인 13억 5,000만 원을 차감하고, 이를 근거로 2018. 7. 2. 원고 CCC에게, 2018. 7. 5. 원고 BBB에게, 2018. 7. 12. 원고 DDD에게 상속세 649,242,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8. 9.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상속인은 2003. 12. 22. FFF와 사이에 FFF 소유인 이 사건 건물과 EEE 소유인 경기 가평군 X면 XX리 임야 약 7만 평 및 현금 6억 5,000만 원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8억 원은 피상속인이 전액 인수한 후 1억 원을 상환하였다. 따라서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채무 전액을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채무가 피상속인과 박정석의 공동채무라는 전제 하에 1/2만을 차감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AAA과 EEE은 2003. 11. 7.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FFF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 갑: FFF

     을: AAA, EEE

  ○ 교환물건

    갑: 경기 수원시 XX구 XX동 1041-4 XX빌딩

    을: 경기 가평군 X면 XX리 산10, 11, 12, 13, 17번지 약 7만 평

  ○ 상기 물건의 물물교환 차액을 을이 갑에게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교환차액: 6억 5,000만 원

    -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2003. 11. 7.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2억 원은 2003. 11. 25.에 지불한다.

    - 잔금 3억 원은 2003. 12. 15.에 지불한다.

  ○ 갑의 물건에 대하여 포괄적 양도하며(임대보증금 14억 4,000만 원)

  융자금 총액 28억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보증금 또한 승계한다.

  임대료 및 공과잡비는 잔금일 기준하여 정산한다.

② 피상속인과 EEE은 2013. 12. 22.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3.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농협중앙회’라 한다)로 하는 3건의 근저당권(이하 위 3건의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28억 원이었다.

④ 피상속인과 EEE은 2003. 12. 16.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을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⑤ 피상속인은 2003. 12. 30. 농협중앙회와 사이에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되 근저당권설정자 명의는 피상속인, EEE으로 하고, EEE이 위 채무 이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피상속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2004. 11. 17. 및 2004. 11. 18.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중 합계 1억 원이 변제되었다.

  

⑥ 피상속인은 2012. 11. 15. 농협중앙회와 사이에 이 사건 채무에 관한 대출기한연기약정을 체결하였고, EEE의 연대보증은 삭제되었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채무는 피상속인과 EEE의 공동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가 피상속인의 개인 채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채무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 인수의 기초가 된 계약 내용의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교환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FFF의 계약상대방은 피상속인과 EEE이고, 융자금 28억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교환차액 지급 의무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교환차액 지급 영수증이 ⁠“EEE 외 1인” 또는 ⁠“AAA 외 1인” 명의로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과 EEE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채무약정서 기재에 의하면 채무인수인이 피상속인 1인으로만 되어있으나, 이는 업무의 편의상 채무자 2인 중 1인을 채무자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과 EEE의 공동 소유로 등기된 점, 공동소유인 이 사건 건물이 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피상속인과 EEE 공동 명의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에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에 부합한다.

③ 피상속인과 박정석은 각 1/2의 지분으로 ⁠‘XX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위 사업장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는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사건 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다. 결국 이 사건 채무는 피상속인과 EEE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④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가 변제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가 AAA 개인의 자력으로 변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8.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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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채무 단독 귀속 여부 판정 기준과 판단례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264
판결 요약
부동산 교환계약·공동소유·공동임대업 조건에서 발생한 담보채무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건물이 채무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으며, 차액도 공동명의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동채무로 본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개인 단독채무 주장만으로 상속재산 차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채무 #상속세 #부동산교환계약 #공동채무 #근저당권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계약에 따른 근저당 채무가 상속세 산정에서 단독채무로 차감될 수 있나요?
답변
공동교환계약, 공동명 의 지급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당 근저당 채무는 공동채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264 판결은 교환계약의 상대방이 공동이며, 지급도 공동명의이고, 임대수익사업도 공동으로 영위해 상속채무 전액을 단독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동업 부동산의 담보채무가 공동소유주 전원의 채무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환계약 당사자, 공동명의, 담보 제공, 사업자등록 등 다수 요소를 종합해 공동채무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264 판결은 교환계약서상 당사자, 채무인수 실질, 교환차액 지급방식, 부동산 소유구조, 임대업 공동사업 개시 및 필요자금 사용 등을 들어 공동채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 개시 시 채무의 귀속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누구의 채무로 보나요?
답변
계약서 내용, 공동사업 여부, 실제 이행관계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264 판결은 당사자 실질·공동목적·계약및 명의·경영현황 등 일련의 정황을 근거로 실질귀속자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4.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채무가 개인채무로 보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피상속인 계좌로 변제가 실행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단독채무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264 판결은 피상속인 계좌 사용만으로는 공동채무임을 부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64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BBB

피 고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BB은 AAA의 배우자이고, 원고 CCC, DDD, 소외 EEE은 위 AAA의 자녀들이다.

나.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6. 7. 5.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은 피상속인과 EEE이 공유하고 있던 수원시 XX구 XX로 187번길 30에 있는 XX빌딩(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잔존 피담보채무 27억 원(이하 위 27억 원의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후, 2017. 1. 31.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8.부터 2018. 3. 29.까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채무가 피상속인의 단독채무가 아니라 EEE과의 공동채무라는 이유로상속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채무의 1/2인 13억 5,000만 원을 차감하고, 이를 근거로 2018. 7. 2. 원고 CCC에게, 2018. 7. 5. 원고 BBB에게, 2018. 7. 12. 원고 DDD에게 상속세 649,242,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8. 9.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상속인은 2003. 12. 22. FFF와 사이에 FFF 소유인 이 사건 건물과 EEE 소유인 경기 가평군 X면 XX리 임야 약 7만 평 및 현금 6억 5,000만 원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8억 원은 피상속인이 전액 인수한 후 1억 원을 상환하였다. 따라서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채무 전액을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채무가 피상속인과 박정석의 공동채무라는 전제 하에 1/2만을 차감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AAA과 EEE은 2003. 11. 7.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FFF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 갑: FFF

     을: AAA, EEE

  ○ 교환물건

    갑: 경기 수원시 XX구 XX동 1041-4 XX빌딩

    을: 경기 가평군 X면 XX리 산10, 11, 12, 13, 17번지 약 7만 평

  ○ 상기 물건의 물물교환 차액을 을이 갑에게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교환차액: 6억 5,000만 원

    -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2003. 11. 7.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2억 원은 2003. 11. 25.에 지불한다.

    - 잔금 3억 원은 2003. 12. 15.에 지불한다.

  ○ 갑의 물건에 대하여 포괄적 양도하며(임대보증금 14억 4,000만 원)

  융자금 총액 28억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보증금 또한 승계한다.

  임대료 및 공과잡비는 잔금일 기준하여 정산한다.

② 피상속인과 EEE은 2013. 12. 22.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3.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농협중앙회’라 한다)로 하는 3건의 근저당권(이하 위 3건의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28억 원이었다.

④ 피상속인과 EEE은 2003. 12. 16.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을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⑤ 피상속인은 2003. 12. 30. 농협중앙회와 사이에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되 근저당권설정자 명의는 피상속인, EEE으로 하고, EEE이 위 채무 이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피상속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2004. 11. 17. 및 2004. 11. 18.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중 합계 1억 원이 변제되었다.

  

⑥ 피상속인은 2012. 11. 15. 농협중앙회와 사이에 이 사건 채무에 관한 대출기한연기약정을 체결하였고, EEE의 연대보증은 삭제되었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채무는 피상속인과 EEE의 공동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가 피상속인의 개인 채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채무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 인수의 기초가 된 계약 내용의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교환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FFF의 계약상대방은 피상속인과 EEE이고, 융자금 28억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교환차액 지급 의무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교환차액 지급 영수증이 ⁠“EEE 외 1인” 또는 ⁠“AAA 외 1인” 명의로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과 EEE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채무약정서 기재에 의하면 채무인수인이 피상속인 1인으로만 되어있으나, 이는 업무의 편의상 채무자 2인 중 1인을 채무자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과 EEE의 공동 소유로 등기된 점, 공동소유인 이 사건 건물이 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피상속인과 EEE 공동 명의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에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에 부합한다.

③ 피상속인과 박정석은 각 1/2의 지분으로 ⁠‘XX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위 사업장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는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사건 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다. 결국 이 사건 채무는 피상속인과 EEE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④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가 변제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가 AAA 개인의 자력으로 변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8.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