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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과 경찰관 유형력 행사 적법성 쟁점

2023노119
판결 요약
피고인이 경찰관의 사건 미접수에 고성으로 항의하다 경찰관과 밀치기는 있었으나, 경찰권 남용 오인 가능성 등 상황 참작 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불인정. 경찰관의 행위와 피고인의 대응 모두 구체적 상황 판단이 필요하며, 책임 조각 여지가 인정됨.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제지 #유형력 행사 #경찰 접수 거부 #신고항의
질의 응답
1. 경찰관의 진정행위에 항의하다가 밀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경찰관의 유형력 행사가 적법이라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에 저항하게 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19 판결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유형력 행사에 대해 경찰권 남용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책임조각,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 경찰관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아 항의하면 피고 책임이 모두 면제되나요?
답변
항의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라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지만, 유형력 행사 등 행위가 과하면 위법성 조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19 판결은 피고인의 항의가 언성만 높인 것이고, 경찰관의 유형력 행사에 저항한 점이 정당한 사유에 터잡은 것이라 책임이 조각된다고 하였습니다.
3. 경찰관이 현장에서 사건접수를 거부하면 해당 행위가 위법인가요?
답변
현장 경찰관이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19 판결은 경찰관이 접수 거절한 이유가 구체적 상황상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4. 경찰관의 밀치는 제지나 제압이 모두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밀치거나 제지하는 행위는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보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체 맥락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19 판결은 전후 사정 및 현장의 긴박감 등을 두루 고려해 경찰관의 유형력 행위를 위법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공무집행방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노11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홍등불(기소), 김규완(공판)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고단1943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5. 00:00경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파출소 앞 도로에서, ⁠‘손님이 마음대로 타서 안 내린다’라는 취지의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나온 위 파출소 소속 경위 공소외 2와 순경 공소외 1로부터 ⁠‘승차 거부와 관련하여서는 120번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라는 설명을 듣고도 위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접수해 달라고 항의하고, 갑자기 "아이 씨 좀 다르잖아!"라고 크게 소리치며 위 공소외 1에게 몸을 들이밀어 위 공소외 2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왜 미는데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공소외 2의 몸을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승차거부행위를 신고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는데, 이러한 항의행위에 대하여 경찰관이 자신을 밀자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검사의 항소이유(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경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하여야 하고, 그러한 대응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당시 피고인이 예약된 차에 탑승하자 경찰관이 예약된 차라고 설명을 한 다음 120 신고 안내를 한 것인데, 이에 피고인이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4. 당심의 판단
증거(특히 증거기록 70쪽에 첨부되어 있는 CCTV 영상 및 휴대전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탑승하였던 차는 예약되어 있지 않았던 차인데 그 택시기사가 승차거부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공소외 2 경위, 공소외 1 순경)에게 묻고 있었던 사실, 이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그 택시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택시임을 피고인에게 설명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예약이 안 되어 있는 택시임에도 택시기사의 승차거부행위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여자 경찰관(공소외 1 순경)은 120 신고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설명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방금 전과 말을 달리한다면서 ⁠‘아니 지금 이야기한 것과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라고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여성 경찰관에게 한걸음 다가간 사실(증거기록 70쪽 중 카카오톡 영상 02:53 무렵 및 ch2 영상 52:29~40 무렵), 이에 남자 경찰관(공소외 2 경위)이 피고인을 밀치면서 제지하자 피고인도 남자 경찰관을 2차례 밀치면서 ⁠‘왜 미는데요?’라며 항의한 사실,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남자 경찰관이 다시 피고인을 당기고 밀치자 피고인도 남자 경찰관을 밀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그 직후 다른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땅바닥으로 넘어뜨려 제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시 고성을 지르면서 여자 경찰관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남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밀치는 행위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행위라고 못 볼 바 아니다(원심은 승차거부행위를 접수하지 아니한 행위가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시 상황상 경찰관들은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차거부와 관련된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경찰관들의 행위가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소강상태 이후의 남자 경찰관의 행위만 떼어내 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아니함에도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미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전후 맥락을 고려한 전체 상황을 보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단지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하려 한 것이 아닌데(위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언성만 높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남자 경찰관에게 ⁠‘왜 밀치느냐’며 항의하고 있다), 남자 경찰관이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을 밀치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에 저항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당시 남자 경찰관의 유형력 행사가 경찰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5. 결론
이상의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우인성(재판장) 선민정 송승훈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09. 선고 2023노1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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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과 경찰관 유형력 행사 적법성 쟁점

2023노119
판결 요약
피고인이 경찰관의 사건 미접수에 고성으로 항의하다 경찰관과 밀치기는 있었으나, 경찰권 남용 오인 가능성 등 상황 참작 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불인정. 경찰관의 행위와 피고인의 대응 모두 구체적 상황 판단이 필요하며, 책임 조각 여지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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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관의 진정행위에 항의하다가 밀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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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유형력 행사가 적법이라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에 저항하게 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19 판결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유형력 행사에 대해 경찰권 남용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책임조각,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 경찰관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아 항의하면 피고 책임이 모두 면제되나요?
답변
항의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라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지만, 유형력 행사 등 행위가 과하면 위법성 조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19 판결은 피고인의 항의가 언성만 높인 것이고, 경찰관의 유형력 행사에 저항한 점이 정당한 사유에 터잡은 것이라 책임이 조각된다고 하였습니다.
3. 경찰관이 현장에서 사건접수를 거부하면 해당 행위가 위법인가요?
답변
현장 경찰관이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19 판결은 경찰관이 접수 거절한 이유가 구체적 상황상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4. 경찰관의 밀치는 제지나 제압이 모두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밀치거나 제지하는 행위는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보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체 맥락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19 판결은 전후 사정 및 현장의 긴박감 등을 두루 고려해 경찰관의 유형력 행위를 위법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공무집행방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노11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홍등불(기소), 김규완(공판)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고단1943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5. 00:00경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파출소 앞 도로에서, ⁠‘손님이 마음대로 타서 안 내린다’라는 취지의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나온 위 파출소 소속 경위 공소외 2와 순경 공소외 1로부터 ⁠‘승차 거부와 관련하여서는 120번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라는 설명을 듣고도 위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접수해 달라고 항의하고, 갑자기 "아이 씨 좀 다르잖아!"라고 크게 소리치며 위 공소외 1에게 몸을 들이밀어 위 공소외 2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왜 미는데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공소외 2의 몸을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승차거부행위를 신고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는데, 이러한 항의행위에 대하여 경찰관이 자신을 밀자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검사의 항소이유(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경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하여야 하고, 그러한 대응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당시 피고인이 예약된 차에 탑승하자 경찰관이 예약된 차라고 설명을 한 다음 120 신고 안내를 한 것인데, 이에 피고인이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4. 당심의 판단
증거(특히 증거기록 70쪽에 첨부되어 있는 CCTV 영상 및 휴대전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탑승하였던 차는 예약되어 있지 않았던 차인데 그 택시기사가 승차거부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공소외 2 경위, 공소외 1 순경)에게 묻고 있었던 사실, 이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그 택시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택시임을 피고인에게 설명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예약이 안 되어 있는 택시임에도 택시기사의 승차거부행위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여자 경찰관(공소외 1 순경)은 120 신고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설명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방금 전과 말을 달리한다면서 ⁠‘아니 지금 이야기한 것과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라고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여성 경찰관에게 한걸음 다가간 사실(증거기록 70쪽 중 카카오톡 영상 02:53 무렵 및 ch2 영상 52:29~40 무렵), 이에 남자 경찰관(공소외 2 경위)이 피고인을 밀치면서 제지하자 피고인도 남자 경찰관을 2차례 밀치면서 ⁠‘왜 미는데요?’라며 항의한 사실,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남자 경찰관이 다시 피고인을 당기고 밀치자 피고인도 남자 경찰관을 밀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그 직후 다른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땅바닥으로 넘어뜨려 제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시 고성을 지르면서 여자 경찰관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남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밀치는 행위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행위라고 못 볼 바 아니다(원심은 승차거부행위를 접수하지 아니한 행위가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시 상황상 경찰관들은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차거부와 관련된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경찰관들의 행위가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소강상태 이후의 남자 경찰관의 행위만 떼어내 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아니함에도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미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전후 맥락을 고려한 전체 상황을 보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단지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하려 한 것이 아닌데(위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언성만 높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남자 경찰관에게 ⁠‘왜 밀치느냐’며 항의하고 있다), 남자 경찰관이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을 밀치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에 저항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당시 남자 경찰관의 유형력 행사가 경찰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5. 결론
이상의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우인성(재판장) 선민정 송승훈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09. 선고 2023노1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