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노119 판결]
피고인
검사
홍등불(기소), 김규완(공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고단1943 판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5. 00:00경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파출소 앞 도로에서, ‘손님이 마음대로 타서 안 내린다’라는 취지의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나온 위 파출소 소속 경위 공소외 2와 순경 공소외 1로부터 ‘승차 거부와 관련하여서는 120번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라는 설명을 듣고도 위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접수해 달라고 항의하고, 갑자기 "아이 씨 좀 다르잖아!"라고 크게 소리치며 위 공소외 1에게 몸을 들이밀어 위 공소외 2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왜 미는데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공소외 2의 몸을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승차거부행위를 신고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는데, 이러한 항의행위에 대하여 경찰관이 자신을 밀자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검사의 항소이유(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경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하여야 하고, 그러한 대응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당시 피고인이 예약된 차에 탑승하자 경찰관이 예약된 차라고 설명을 한 다음 120 신고 안내를 한 것인데, 이에 피고인이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4. 당심의 판단
증거(특히 증거기록 70쪽에 첨부되어 있는 CCTV 영상 및 휴대전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탑승하였던 차는 예약되어 있지 않았던 차인데 그 택시기사가 승차거부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공소외 2 경위, 공소외 1 순경)에게 묻고 있었던 사실, 이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그 택시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택시임을 피고인에게 설명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예약이 안 되어 있는 택시임에도 택시기사의 승차거부행위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여자 경찰관(공소외 1 순경)은 120 신고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설명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방금 전과 말을 달리한다면서 ‘아니 지금 이야기한 것과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라고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여성 경찰관에게 한걸음 다가간 사실(증거기록 70쪽 중 카카오톡 영상 02:53 무렵 및 ch2 영상 52:29~40 무렵), 이에 남자 경찰관(공소외 2 경위)이 피고인을 밀치면서 제지하자 피고인도 남자 경찰관을 2차례 밀치면서 ‘왜 미는데요?’라며 항의한 사실,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남자 경찰관이 다시 피고인을 당기고 밀치자 피고인도 남자 경찰관을 밀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그 직후 다른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땅바닥으로 넘어뜨려 제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시 고성을 지르면서 여자 경찰관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남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밀치는 행위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행위라고 못 볼 바 아니다(원심은 승차거부행위를 접수하지 아니한 행위가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시 상황상 경찰관들은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차거부와 관련된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경찰관들의 행위가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소강상태 이후의 남자 경찰관의 행위만 떼어내 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아니함에도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미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전후 맥락을 고려한 전체 상황을 보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단지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하려 한 것이 아닌데(위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언성만 높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남자 경찰관에게 ‘왜 밀치느냐’며 항의하고 있다), 남자 경찰관이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을 밀치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에 저항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당시 남자 경찰관의 유형력 행사가 경찰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5. 결론
이상의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우인성(재판장) 선민정 송승훈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노119 판결]
피고인
검사
홍등불(기소), 김규완(공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고단1943 판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5. 00:00경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파출소 앞 도로에서, ‘손님이 마음대로 타서 안 내린다’라는 취지의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나온 위 파출소 소속 경위 공소외 2와 순경 공소외 1로부터 ‘승차 거부와 관련하여서는 120번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라는 설명을 듣고도 위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접수해 달라고 항의하고, 갑자기 "아이 씨 좀 다르잖아!"라고 크게 소리치며 위 공소외 1에게 몸을 들이밀어 위 공소외 2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왜 미는데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공소외 2의 몸을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승차거부행위를 신고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는데, 이러한 항의행위에 대하여 경찰관이 자신을 밀자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검사의 항소이유(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경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하여야 하고, 그러한 대응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당시 피고인이 예약된 차에 탑승하자 경찰관이 예약된 차라고 설명을 한 다음 120 신고 안내를 한 것인데, 이에 피고인이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4. 당심의 판단
증거(특히 증거기록 70쪽에 첨부되어 있는 CCTV 영상 및 휴대전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탑승하였던 차는 예약되어 있지 않았던 차인데 그 택시기사가 승차거부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공소외 2 경위, 공소외 1 순경)에게 묻고 있었던 사실, 이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그 택시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택시임을 피고인에게 설명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예약이 안 되어 있는 택시임에도 택시기사의 승차거부행위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여자 경찰관(공소외 1 순경)은 120 신고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설명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방금 전과 말을 달리한다면서 ‘아니 지금 이야기한 것과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라고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여성 경찰관에게 한걸음 다가간 사실(증거기록 70쪽 중 카카오톡 영상 02:53 무렵 및 ch2 영상 52:29~40 무렵), 이에 남자 경찰관(공소외 2 경위)이 피고인을 밀치면서 제지하자 피고인도 남자 경찰관을 2차례 밀치면서 ‘왜 미는데요?’라며 항의한 사실,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남자 경찰관이 다시 피고인을 당기고 밀치자 피고인도 남자 경찰관을 밀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그 직후 다른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땅바닥으로 넘어뜨려 제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시 고성을 지르면서 여자 경찰관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남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밀치는 행위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행위라고 못 볼 바 아니다(원심은 승차거부행위를 접수하지 아니한 행위가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시 상황상 경찰관들은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차거부와 관련된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경찰관들의 행위가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소강상태 이후의 남자 경찰관의 행위만 떼어내 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아니함에도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미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전후 맥락을 고려한 전체 상황을 보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단지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하려 한 것이 아닌데(위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언성만 높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남자 경찰관에게 ‘왜 밀치느냐’며 항의하고 있다), 남자 경찰관이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을 밀치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에 저항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당시 남자 경찰관의 유형력 행사가 경찰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5. 결론
이상의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우인성(재판장) 선민정 송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