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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다중주택이며 그 실질도 다중주택에 해당하는 바, 당사자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취사시설등 설치여부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인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중주택임을 전제로 건물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면세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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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64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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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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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작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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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2. |
|
판 결 선 고 |
2020. 12.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인사업자로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7.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00길 00-000) 대지 111.75㎡를 취득하고, 2016. 10. 28. 위 대지에 연면적 215.17㎡, 지하 1층, 지상 3층, 옥탑 1층(옥탑은 연면적에서 제외) 규모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2017. 2. 2.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2. 22. 박00, 김00와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1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3. 10. 박00, 김00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 5. 18.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하여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다중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규모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550,006,269원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67,294,8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30.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15. 기각되었고, 2019. 1. 7.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각 호실이 독립된 거주형태를 갖추도록 신축되었고, 각 호실의 임차인들이 독립된 세대로 생활하여 왔으므로,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각 층이 1세대인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각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미만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위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
한편 구 주택법령에 의하면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정의, 요건 및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구 주택법 제2조 제1호).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그 종류와 범위는 구 건축법 시행령(2020. 10. 8. 대통령령 제13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 가, 나,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과 같다(구 주택법 제2조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그 중 ‘다중주택’은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1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한편 ‘다가구주택’은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그 종류와 범위는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 나,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다(구 주택법 제2조 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그 중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조세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단독주택(다중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단독주택(다중주택)의 건축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단독주택(다중주택)으로 사용승인받은 사실,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단독주택(다중주택)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주택이 ‘단독주택’으로 특정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본 건물은 다중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각 원룸에 무단으로 편의상 취사시설을 갖추어 독립된 주거형태로 사용하고 있음을 매수자는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단독주택 중에서도 다중주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실질도 다중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제 현황을 기초로 이 사건 주택을 다중주택이 아니라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6, 7,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1, 2층에 각 3개 호실, 3층에 1개 호실로 분리되어 있고, 각 호실별로 싱크대, 인덕션 등 취사시설이 일부 설치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부상 기재와 무관하게 당사자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취사시설 등의 설치 여부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당초 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의 요건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어서 주차장과 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상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요구되는 기준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각 호실의 내부만이 용도 변경 등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개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현황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다중주택임을 전제로 하면 이 사건 주택의 전체 연면적인 111.75㎡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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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다중주택이며 그 실질도 다중주택에 해당하는 바, 당사자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취사시설등 설치여부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인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중주택임을 전제로 건물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면세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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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64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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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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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작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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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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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인사업자로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7.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00길 00-000) 대지 111.75㎡를 취득하고, 2016. 10. 28. 위 대지에 연면적 215.17㎡, 지하 1층, 지상 3층, 옥탑 1층(옥탑은 연면적에서 제외) 규모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2017. 2. 2.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2. 22. 박00, 김00와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1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3. 10. 박00, 김00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 5. 18.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하여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다중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규모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550,006,269원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67,294,8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30.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15. 기각되었고, 2019. 1. 7.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각 호실이 독립된 거주형태를 갖추도록 신축되었고, 각 호실의 임차인들이 독립된 세대로 생활하여 왔으므로,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각 층이 1세대인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각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미만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위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
한편 구 주택법령에 의하면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정의, 요건 및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구 주택법 제2조 제1호).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그 종류와 범위는 구 건축법 시행령(2020. 10. 8. 대통령령 제13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 가, 나,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과 같다(구 주택법 제2조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그 중 ‘다중주택’은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1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한편 ‘다가구주택’은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그 종류와 범위는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 나,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다(구 주택법 제2조 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그 중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조세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단독주택(다중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단독주택(다중주택)의 건축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단독주택(다중주택)으로 사용승인받은 사실,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단독주택(다중주택)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주택이 ‘단독주택’으로 특정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본 건물은 다중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각 원룸에 무단으로 편의상 취사시설을 갖추어 독립된 주거형태로 사용하고 있음을 매수자는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단독주택 중에서도 다중주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실질도 다중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제 현황을 기초로 이 사건 주택을 다중주택이 아니라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6, 7,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1, 2층에 각 3개 호실, 3층에 1개 호실로 분리되어 있고, 각 호실별로 싱크대, 인덕션 등 취사시설이 일부 설치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부상 기재와 무관하게 당사자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취사시설 등의 설치 여부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당초 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의 요건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어서 주차장과 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상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요구되는 기준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각 호실의 내부만이 용도 변경 등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개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현황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다중주택임을 전제로 하면 이 사건 주택의 전체 연면적인 111.75㎡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