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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기준일과 소득세 과세시점 해석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048
판결 요약
상장주식 매매에서 양도일은 매매계약 이후 3영업일째 결제일이며, 대주주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폐장일의 주주 소유액으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폐장일이 대주주 판단의 기준일입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기준일 #폐장일 #시가총액
질의 응답
1. 상장주식 양도에서 대주주 여부는 어떤 기준일로 판단하나요?
답변
상장주식의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가장 마지막 거래일(통상 해당 연도의 폐장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048 판결은 코스닥시장 폐장일이 대주주 판단의 기준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소득세 부과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매매계약일 후 3영업일째 되는 결제일(양도대금 청산일)을 양도일로 하여 그날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048 판결은 상장주식의 양도일은 매매계약일로부터 3일째 대금청산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대주주 판단 기준과 실제 양도일이 다를 때, 주가 변동에 따른 소득세 부과에 불합리성은 없나요?
답변
과세 시점이 법문에 따라 명확히 정해져 있고, 주가가 거래일마다 변한다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예측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048 판결은 과세 기준일의 합리성 및 예측 가능성을 근거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주주가 자신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식을 처분해도 폐장일 기준 시가총액이 20억 원이 넘으면 대주주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폐장일의 시가총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해당 주주는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048 판결은 폐장일 시가총액이 20억 원 미만이 되도록 처분해야 대주주 해당을 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장주식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이 양도일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 단서의 직전거래일은 조세법률주의 상 폐장일을 직전거래일로 보아야 하며 폐장일의 대주주여부가 직전 3일의 거래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직전 3일을 대주주판단 시기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5048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3.

판 결 선 고

2020. 5. 21.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 3 행 정 부

판 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11월분 양도소득세 170,820,864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및 2017년 3월분 양도소득세 46,861,330원(가산세 포함), 같은 해 5월분 양도소득세 60,124,460원(가산세 포함), 같은 해 8월분 양도소득세 57,482,7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월분 양도소득세 676,890,096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상상인 발행 주식에 관한 원고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6. 12. 27. 위 회사 주식 321,502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일 최종시세가액은 1,986,882,360원( = 6,180원/주 × 321,502주)이었으나, 1주당 가액이 같은 달 28.에는 6,540원으로, 같은 달 29.에는 6,610원으로 각 상승하여 같은 달 29. 최종시세가액은 2,125,128,220원( = 6,610원/주 × 321,502주)이 되었고, 2017. 12. 26. 위 회사 주식 183,36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일 최종시세가액은 1,971,120,000원( = 10,750원/주 × 183,360주)이었으나, 1주당 가액이 같은 달 27.에는 11,750원으로, 같은 달 28.에는 12,250원으로 각 상승하여 같은 달 28. 최종시세가액은 2,246,160,000원( =12,250원/주 × 183,360주)이 되었다.

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7조 제5항 제1호 가목의 대주주(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의 소유주식 시가총액이 20억 원 이상인 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한 후 신고 내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 규정상 시가총액의 의미에 관한 시행령 제157조 제6항(이하 같은 조 제5항과 합하여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단서의 직전거래일을 ⁠‘주주의 의사 및 판단에 기하여 직전사업연도 내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래의 직전계약체결일’로 해석하여야 하고(이하 ⁠‘이 사건 해석’이라고 한다), 직전거래일인 2016. 12. 27. 및 2017. 12. 26. 각 소유주식 최종시세가액이 20억 미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 3. 26.에는 위 표 ① 내지 ④부분에 관하여, 2018. 10. 18.에는 위 ⑤부분에 관하여 각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규정상 직전거래일을 코스닥시장 폐장일인 2016. 12. 29. 및2017. 12. 28.로 보아 2018. 5. 28.에는 위 표 ① 내지 ③부분에 관한 각 부과처분 및 ④부분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2018. 11. 16.에는 위 표 ⑤부분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규정의 해석

원고는, 이 사건 해석이 합헌적 내지 합목적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정의 의미는 문언상 명백하여 아래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매매거래는 보통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체결일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양도대금이 결제되고,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주주의 의사 및 판단에 기하여 직전사업연도 내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래의 직전계약체결일’이 2016. 12. 27. 및 2017. 12. 26.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도시기는 그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인 2016. 12. 29. 및 2017. 12. 28.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은 2017년 양도분의 경우에는 2016. 12. 31.이고, 2018년 양도분의 경우에는 2017. 12. 31.인데, 코스닥시장 폐장일인 2016. 12. 29. 및 2017. 12. 28. 이후에는 거래가 없어 폐장일이 직전거래일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규정의 적법성

가. 자기책임 내지 신뢰보호 원칙

원고는, 매매계약체결이 가능한 최종일인 2016. 12. 27. 및 2017. 12. 26. 시가총액이 20억 원 미만이 되도록 주식을 처분하였고, 원고로서는 이후 주가가 상승하여 2016.12. 29. 및 2017. 12. 28. 20억 원 이상이 될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자기책임 내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이 자기책임 내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면, 반대의 상황 즉, 매매계약체결 가능 최종일에는 시가총액이 20억 원 이상이었다가 주가가 하락하여 그로부터 3거래일에 해당하는 날에는 20억 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 텐데, 그러한 결론이 부당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재산권 침해

자본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할 것인지 여부, 한다면 그 범위 및 방법을 어떻게 정할것인지 등의 문제는 전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이고,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은 자본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였다가 자본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점차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과세 당국으로서는 수시로 가격이 변동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 시점이 이 사건 규정과 같이 명확히 정해져있는 이상 예측가능성도 있으므로(코스닥시장의 주가 변동에는 상한가와 하한가의 제한이 있으므로, 최종 매매계약체결가능일 다음날과 그 다음날 두 차례 상한가까지 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시장폐장일 시가총액이 20억 원 미만이 될 정도의 수량만 처분하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이 예측불가능한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급과세

원고는, 시가총액 20억 원 미만에서 20억 원 이상이 될 때까지 사이의 양도차익을차감함이 없이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범위 즉, 대주주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것일뿐이고, 위 규정에 기한 이 사건 각 처분이 과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당시 법령에 의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을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5호

원고는 법인의 유가증권 매매로 인한 소득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이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게 법인과 자연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과 취지를 달리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권리확정주의

원고는, 매매계약체결이 가능한 최종일인 2016. 12. 27. 및 2017. 12. 26.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판례들은 모두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한 경우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2016. 12. 29. 및 2017.12. 28. 대금이 청산됨으로써 거래가 완성되어 소득실현이 확정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5.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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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기준일과 소득세 과세시점 해석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048
판결 요약
상장주식 매매에서 양도일은 매매계약 이후 3영업일째 결제일이며, 대주주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폐장일의 주주 소유액으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폐장일이 대주주 판단의 기준일입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기준일 #폐장일 #시가총액
질의 응답
1. 상장주식 양도에서 대주주 여부는 어떤 기준일로 판단하나요?
답변
상장주식의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가장 마지막 거래일(통상 해당 연도의 폐장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048 판결은 코스닥시장 폐장일이 대주주 판단의 기준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소득세 부과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매매계약일 후 3영업일째 되는 결제일(양도대금 청산일)을 양도일로 하여 그날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048 판결은 상장주식의 양도일은 매매계약일로부터 3일째 대금청산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대주주 판단 기준과 실제 양도일이 다를 때, 주가 변동에 따른 소득세 부과에 불합리성은 없나요?
답변
과세 시점이 법문에 따라 명확히 정해져 있고, 주가가 거래일마다 변한다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예측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048 판결은 과세 기준일의 합리성 및 예측 가능성을 근거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주주가 자신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식을 처분해도 폐장일 기준 시가총액이 20억 원이 넘으면 대주주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폐장일의 시가총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해당 주주는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048 판결은 폐장일 시가총액이 20억 원 미만이 되도록 처분해야 대주주 해당을 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장주식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이 양도일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 단서의 직전거래일은 조세법률주의 상 폐장일을 직전거래일로 보아야 하며 폐장일의 대주주여부가 직전 3일의 거래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직전 3일을 대주주판단 시기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5048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3.

판 결 선 고

2020. 5. 21.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 3 행 정 부

판 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11월분 양도소득세 170,820,864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및 2017년 3월분 양도소득세 46,861,330원(가산세 포함), 같은 해 5월분 양도소득세 60,124,460원(가산세 포함), 같은 해 8월분 양도소득세 57,482,7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월분 양도소득세 676,890,096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상상인 발행 주식에 관한 원고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6. 12. 27. 위 회사 주식 321,502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일 최종시세가액은 1,986,882,360원( = 6,180원/주 × 321,502주)이었으나, 1주당 가액이 같은 달 28.에는 6,540원으로, 같은 달 29.에는 6,610원으로 각 상승하여 같은 달 29. 최종시세가액은 2,125,128,220원( = 6,610원/주 × 321,502주)이 되었고, 2017. 12. 26. 위 회사 주식 183,36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일 최종시세가액은 1,971,120,000원( = 10,750원/주 × 183,360주)이었으나, 1주당 가액이 같은 달 27.에는 11,750원으로, 같은 달 28.에는 12,250원으로 각 상승하여 같은 달 28. 최종시세가액은 2,246,160,000원( =12,250원/주 × 183,360주)이 되었다.

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7조 제5항 제1호 가목의 대주주(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의 소유주식 시가총액이 20억 원 이상인 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한 후 신고 내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 규정상 시가총액의 의미에 관한 시행령 제157조 제6항(이하 같은 조 제5항과 합하여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단서의 직전거래일을 ⁠‘주주의 의사 및 판단에 기하여 직전사업연도 내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래의 직전계약체결일’로 해석하여야 하고(이하 ⁠‘이 사건 해석’이라고 한다), 직전거래일인 2016. 12. 27. 및 2017. 12. 26. 각 소유주식 최종시세가액이 20억 미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 3. 26.에는 위 표 ① 내지 ④부분에 관하여, 2018. 10. 18.에는 위 ⑤부분에 관하여 각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규정상 직전거래일을 코스닥시장 폐장일인 2016. 12. 29. 및2017. 12. 28.로 보아 2018. 5. 28.에는 위 표 ① 내지 ③부분에 관한 각 부과처분 및 ④부분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2018. 11. 16.에는 위 표 ⑤부분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규정의 해석

원고는, 이 사건 해석이 합헌적 내지 합목적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정의 의미는 문언상 명백하여 아래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매매거래는 보통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체결일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양도대금이 결제되고,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주주의 의사 및 판단에 기하여 직전사업연도 내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래의 직전계약체결일’이 2016. 12. 27. 및 2017. 12. 26.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도시기는 그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인 2016. 12. 29. 및 2017. 12. 28.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은 2017년 양도분의 경우에는 2016. 12. 31.이고, 2018년 양도분의 경우에는 2017. 12. 31.인데, 코스닥시장 폐장일인 2016. 12. 29. 및 2017. 12. 28. 이후에는 거래가 없어 폐장일이 직전거래일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규정의 적법성

가. 자기책임 내지 신뢰보호 원칙

원고는, 매매계약체결이 가능한 최종일인 2016. 12. 27. 및 2017. 12. 26. 시가총액이 20억 원 미만이 되도록 주식을 처분하였고, 원고로서는 이후 주가가 상승하여 2016.12. 29. 및 2017. 12. 28. 20억 원 이상이 될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자기책임 내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이 자기책임 내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면, 반대의 상황 즉, 매매계약체결 가능 최종일에는 시가총액이 20억 원 이상이었다가 주가가 하락하여 그로부터 3거래일에 해당하는 날에는 20억 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 텐데, 그러한 결론이 부당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재산권 침해

자본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할 것인지 여부, 한다면 그 범위 및 방법을 어떻게 정할것인지 등의 문제는 전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이고,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은 자본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였다가 자본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점차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과세 당국으로서는 수시로 가격이 변동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 시점이 이 사건 규정과 같이 명확히 정해져있는 이상 예측가능성도 있으므로(코스닥시장의 주가 변동에는 상한가와 하한가의 제한이 있으므로, 최종 매매계약체결가능일 다음날과 그 다음날 두 차례 상한가까지 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시장폐장일 시가총액이 20억 원 미만이 될 정도의 수량만 처분하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이 예측불가능한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급과세

원고는, 시가총액 20억 원 미만에서 20억 원 이상이 될 때까지 사이의 양도차익을차감함이 없이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범위 즉, 대주주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것일뿐이고, 위 규정에 기한 이 사건 각 처분이 과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당시 법령에 의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을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5호

원고는 법인의 유가증권 매매로 인한 소득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이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게 법인과 자연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과 취지를 달리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권리확정주의

원고는, 매매계약체결이 가능한 최종일인 2016. 12. 27. 및 2017. 12. 26.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판례들은 모두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한 경우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2016. 12. 29. 및 2017.12. 28. 대금이 청산됨으로써 거래가 완성되어 소득실현이 확정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5.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