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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후 하도급 직불합의 시 직접청구권 인정 여부

2013가단39480
판결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해 원사업자 채권자들이 발주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먼저 한 상태에서 하도급 재직불합의가 체결된 경우, 이미 가압류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압류의 시기와 효력이 핵심 쟁점입니다.
#하도급대금 #채권가압류 #직불합의 #직접청구권 #건설공사
질의 응답
1.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해 채권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진 후 직불합의하면 하수급인은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가압류가 직불합의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액 범위 내에서는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법 2013가단39480 판결은 직불합의 이전에 제3채권자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더라도 가압류 효력 범위 내에서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하도급 재하도급에서 직불합의가 있으면 압류된 공사대금에 대한 하수급인의 권리가 인정되나요?
답변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직불합의보다 우선되는 경우에는 압류된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근거
대전지법 2013가단39480 판결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전(先)강제집행 내지 집행보전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으며, 집행보전된 채권 범위 내에서는 직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하도급 재하도급 추가공사대금도 직접청구 대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직불합의서 포함 여부와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법 2013가단39480 판결에서는 증빙 불충분 및 직불합의에 포함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추가공사대금에 대해 직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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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사대금

 ⁠[대전지법 2014. 2. 13. 선고 2013가단39480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丙 주식회사에 공사 일부에 관하여 재하도급하였고, 丙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기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직불합의 이전에 甲 회사의 채권자인 丁 등이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각 결정이 乙 회사에 송달된 사안에서, 丙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丙 주식회사에 공사 일부에 관하여 재하도급하였고, 丙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는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직불합의 이전에 甲 회사의 채권자인 丁 등이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각 결정이 乙 회사에 송달된 사안에서, 직불합의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의 효력이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에 미치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은 직불합의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丙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전문】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윤배)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신호승)

【변론종결】

2014.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소외 1 회사는 2011. 4.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외 2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서산시 ⁠(주소 생략) 소재 소외 2 회사 오폐수처리시설 조성공사 중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았다.
2) 소외 1 회사는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58,080,0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3) 소외 1 회사는 2013. 2. 28. 피고와 최종 정산 계약금액을 1,068,100,000원(= 공급가액 971,000,000원 + 부가가치세 97,100,000원)으로 하여 정산합의를 하였고, 그때까지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87,426,900원( = 공급가액 79,479,000원 + 부가가치세 7,947,900원)이었다.
4) 소외 1 회사는 2013. 2. 하순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해주겠다고 하며 공사대금 18,480,000원에 관한 공사대금직불동의(요청)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위 직불동의서에 날인을 받아 2013. 4. 18. 공증인 □□사무소 등부 2013년 제6566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소외 1 회사 및 원고 사이에는 늦어도 2013. 4. 18. 재하도급대금의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재하도급대금 18,480,000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2. 6. 초경 소외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외 2 회사에 추가공사를 하여 2012. 6. 30. 완공하였음에도 추가공사대금 2,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금원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추가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추가공사대금은 이 사건 직불합의에 포함된 공사대금이라 볼 수 없어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 이전에 이미 소외 1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위 집행보전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① 70,866,000원에 대하여 소외 3이 2013. 1. 10. 대전지방법원 2012카단9499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3. 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② 43,450,000원에 대하여 소외 4 회사가 2013. 2. 4. 대전지방법원 2013카단811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3. 2. 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가압류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서야 이 사건 직불합의가 이루어졌고,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액은 87,426,900원으로 위 압류금액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불합의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의 효력이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에 미치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직불합의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길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2. 13. 선고 2013가단394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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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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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채권가압류 #직불합의 #직접청구권 #건설공사
질의 응답
1.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해 채권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진 후 직불합의하면 하수급인은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가압류가 직불합의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액 범위 내에서는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법 2013가단39480 판결은 직불합의 이전에 제3채권자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더라도 가압류 효력 범위 내에서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하도급 재하도급에서 직불합의가 있으면 압류된 공사대금에 대한 하수급인의 권리가 인정되나요?
답변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직불합의보다 우선되는 경우에는 압류된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근거
대전지법 2013가단39480 판결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전(先)강제집행 내지 집행보전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으며, 집행보전된 채권 범위 내에서는 직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하도급 재하도급 추가공사대금도 직접청구 대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직불합의서 포함 여부와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법 2013가단39480 판결에서는 증빙 불충분 및 직불합의에 포함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추가공사대금에 대해 직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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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사대금

 ⁠[대전지법 2014. 2. 13. 선고 2013가단39480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丙 주식회사에 공사 일부에 관하여 재하도급하였고, 丙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기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직불합의 이전에 甲 회사의 채권자인 丁 등이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각 결정이 乙 회사에 송달된 사안에서, 丙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丙 주식회사에 공사 일부에 관하여 재하도급하였고, 丙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는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직불합의 이전에 甲 회사의 채권자인 丁 등이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각 결정이 乙 회사에 송달된 사안에서, 직불합의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의 효력이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에 미치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은 직불합의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丙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전문】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윤배)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신호승)

【변론종결】

2014.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소외 1 회사는 2011. 4.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외 2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서산시 ⁠(주소 생략) 소재 소외 2 회사 오폐수처리시설 조성공사 중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았다.
2) 소외 1 회사는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58,080,0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3) 소외 1 회사는 2013. 2. 28. 피고와 최종 정산 계약금액을 1,068,100,000원(= 공급가액 971,000,000원 + 부가가치세 97,100,000원)으로 하여 정산합의를 하였고, 그때까지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87,426,900원( = 공급가액 79,479,000원 + 부가가치세 7,947,900원)이었다.
4) 소외 1 회사는 2013. 2. 하순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해주겠다고 하며 공사대금 18,480,000원에 관한 공사대금직불동의(요청)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위 직불동의서에 날인을 받아 2013. 4. 18. 공증인 □□사무소 등부 2013년 제6566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소외 1 회사 및 원고 사이에는 늦어도 2013. 4. 18. 재하도급대금의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재하도급대금 18,480,000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2. 6. 초경 소외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외 2 회사에 추가공사를 하여 2012. 6. 30. 완공하였음에도 추가공사대금 2,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금원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추가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추가공사대금은 이 사건 직불합의에 포함된 공사대금이라 볼 수 없어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 이전에 이미 소외 1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위 집행보전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① 70,866,000원에 대하여 소외 3이 2013. 1. 10. 대전지방법원 2012카단9499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3. 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② 43,450,000원에 대하여 소외 4 회사가 2013. 2. 4. 대전지방법원 2013카단811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3. 2. 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가압류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서야 이 사건 직불합의가 이루어졌고,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액은 87,426,900원으로 위 압류금액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불합의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의 효력이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에 미치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직불합의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길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2. 13. 선고 2013가단394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