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체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광고주와 계약에 따라 매입한 광고물 등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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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1080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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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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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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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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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28. |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656,52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307,08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692,40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881,02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5,459,98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0,060,66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325,37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614,21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6,896,74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쪽 16행의 “원고에 해당한다고 보이고”를 “원고라고 보이고”로, 제14쪽 3행의 “용역의 공급을 공급받지는”을 “용역을 공급받지는”으로 각 고쳐 쓰고, 당사자들이 당심에 이르러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BB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중 BB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CC백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중 2012년 및 2014년 발급분에 관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BB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갑 제7, 9, 11, 3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B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실제로 광고대행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의 총괄상무로 근무하며 원고와 BB커뮤니케이션즈 사이의 2014. 1. 3.자 광고대행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던 BBA는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BB커뮤니케이션즈가 원고에 제공한 재화ㆍ용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재화ㆍ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광고주들의 요청에 의해서 ZZ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BB커뮤니케이션즈에 지급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BBA 자신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AA제약에서 근무하며 광고 업무를 담당하였던 JJJ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BB커뮤니케이션즈가 나오기 전까지는 AA제약과 원고가 직거래 관계였다. 그런데 JAA 고문이 아는 후배가 대행사를 차렸는데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BB커뮤니케이션즈 업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원고 측에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BB커뮤니케이션은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고를 통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었는데 원고에게 BB커뮤니케이션을 가운데에 집어넣으라고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냐“는 질문에 “윗분들 입장에서 아는 데를 대행사로 중간에 넣어서 쓴다는 이야기를 업계에서 들은 적이 있다. 이런 것들이 업계에 관행으로 많이 있다고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또한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AA제약과 BB커뮤니케이션이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JAA 고문 쪽에서 ’알지 못하게 조용히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연결해주었던 것이다.“고 답하였다. JJJ의 위와 같은 진술은, BB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실제로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이 없음에도 AA제약의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거래 과정에 BB커뮤니케이션을 단지 끼워 넣어 준 것이라는 취지의 BBA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또한 AA제약은 당초 원고와 직접 거래하는 형태로 광고 업무를 진행해 왔던바, BB커뮤니케이션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을 특별한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와 BB커뮤니케이션즈 사이에 체결된 2014. 1. 3.자 광고대행계약서에 의하면, BB커뮤니케이션즈는 ‘원고를 위하여 AA제약의 KJJZZ 극장광고 영업을 대행하고, 광고를 수주하여 원고에 신탁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BB커뮤니케이션즈를 운영하였던 JBB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대행사의 역할은 KJJZZ 광고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랜덤으로 확인을 해봐야 한다. KJJZZ 등 영화관에서 광고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뉴미디어는 무엇이 나왔는지를
수시로 랜덤으로 체크하고 광고주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JJ은 “BB커뮤니케이션즈는 원고의 광고 집행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크로스 체킹하는 것 외에 광고대행사로서 다른 업무를 진행한 것이 특별하게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BB커뮤니케이션즈는 원고의 광고 집행 결과에 대한 감독 정도의 역할만 수행했다는 것인바, BB커뮤니케이션즈가 위 광고대행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용역을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BB커뮤니케이션즈가 수행하였다는 용역과 관련하여 BB커뮤니케이션즈 리포트, AA제약 광고집행 보고서(갑 제28, 29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보고서가 그 당시 실제로 BB커뮤니케이션즈에 의해 작성되어 AA제약에 보고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BB커뮤니케이션즈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나아가 BB커뮤니케이션이 실제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고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들과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활동을 해온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BB커뮤니케이션과 원고 사이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중 2012년 및 2014년 발급분에 관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중 2012년 및 2014년 발급분에 관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CC백에 이 사건 리베이트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면서 공급품목에 ‘CCC 리베이트’라고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원고는 CC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 상당액은 매출세액에
서 공제될 수 없다.
②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의21)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3호2)는 그 각 본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각 단서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3)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4)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였다(이하 위 구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거나 비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해당 과세기간 내에 모두 납부하였고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도록 한 것이다. 이는 탈세의도가 없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도입된 창설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확인적 규정이기 때문에 위 특례조항이 도입되기 이전과 폐지된 이후에도 위 특례조항의 취지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공급자인 CC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CC백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당한 결과, 국가는 CC백으로부터, CC백은 원고로부터 각각 법률상 원인 없이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지급받아 보유하고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CC백이 국가를 상대로 해당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고, 원고가 CC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부당이득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5)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중 2013년 발급분, 이 사건 금액 중 예비적 처분사유 관련 주장
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광고주들이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위 각 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나) 위 각 매입세액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것이므로, 이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다) 위 각 매입세액은 광고주들에 대한 접대 등의 목적으로 원고가 최종소비자로서 소비하지 아니하는 광고물을 광고주들을 위하여 매입한 것뿐인바, 이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이 사건 금액 중 주위적 처분사유 관련 주장
가)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인 ‘광고물’을 광고주들에게 사업상 증여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거나 또는 광고주들의 거래처인 매체사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체사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다시 광고주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발행하지 않았는바, 이는 매출누락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 상당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매체사들로부터 공급받은 광고물을 직접 소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매출누락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중 2013년 발급분 관련 주장
원고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2013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 금액 중 예비적 처분사유 관련 이 사건 금액 상당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등록하는 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중 2013년 발급분, 이 사건 금액 중 예비적 처분사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원고가 아닌 광고주들인지 여부
(1)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2) 갑 제5, 6, 8, 14호증, 을 제2호증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원고가 아닌 광고주들이어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의 광고 기획 관련 일을 담당한 HHH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광고주와 계약을 맺을 때 refund라는 부분으로, 광고주를 위한 일종의 서비스 개념으로 일정 부분의 조사든 제작이든 여타 이유로 서비스를 약속했던 부분이 계약서에 있다. 그 서비스를 위해서 예를 들어 제작에 대한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지로 제작대행
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광고주가 원하는 제작물이 있을 테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DDD라든지 EEF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용역 의뢰를 해서 제작물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가 DDD 측에 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의 회계와 세무 업무를 담당한 FFF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광고 수수료 중 일부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서 그것을 광고구매 목적이나 제작비용으로 사용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다.”, “적립금을 소진하기 위해서 광고주가 지정하는 매체를 구매하거나 제작이 필요한 경우 저희가 제작업체에 제작을 의뢰해서 적립금을 소진하기도 한다.”, “적립금을 소진하는 경우는 저희가 의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받았다.”, “저희가 구매를 했고 저희 돈으로 먼저 지급을 했고, 매체구매를 하거나 제작한 내역을 가지고 광고주에게 내용을 보고함으로써 적립금을 차감하는 형식이라서 실제 매체구매나 제작비 사용은 저희가 용역의 주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원고의 미디어플래너였던 GGG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주로 케이블 TV에 광고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케이블TV에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 시간대를 구매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다.”, “저희가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광고주한테 세금계산서를 청구한 적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광고주를 위해서 적립금을 쌓아놓고 광고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 프로세스가 저희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면 대부분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다른 업체한테 아웃소싱을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저희들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매체용역을 구매한 것은 원고이다. 원고가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원고가 공급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적립금 사용분은 원고가 직접 매체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매체사로부터 매체용역을 구매하는 양자거래이기 때문에 원고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원고와 광고주 사이에는 이미 적립된 수수료를 차감하는 것 외에 새로운 거래가 존재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HHH, FFF, GGG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당사자로서 이 부분 세금계산서 상당의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부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광고 제작대행사로부터 광고 제작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광고 제작대행사를 공급자로,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원고의 회계전표에도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대응되는 거래처와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원고의 회계전표에는 해당 거래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에 관하여 그와 동일한 금액으로 광고주들의 마일리지를 차감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원고는 광고주들과 사이에 기존에 체결하였던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 중 광고주들과 사이에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두었다가 차후 원고가 광고주들을 위한 광고제작 등에 사용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부분 거래 후 마일리지를 차감한 것일 뿐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아닌 광고주들이 이 부분 거래의 실제 당사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광고 제작대행사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 광고 제작대행 용역에 대한 비용 지급 의무를 부담하였는바, 거래 상대방인 광고 제작대행사들 입장에서도 원고가 거래의 당사자인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광고주들과 광고 제작대행사들 사이에 이 부분 관련 거래에 대한 계약이 직접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⑥ 이 사건 관련 거래로 인하여 공급된 광고 제작대행 용역에 따라 제작된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이 광고주들을 위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광고주들이 실질적 편익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광고 제작대행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의 당사자를 원고로 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⑦ 원고와 RRR손해보험 간의 2013. 1. 1.자 광고대행계약서의 ‘의뢰인에 대한 대행사의 면책/배상’에 관하여 “대행사가 의뢰인에게 제출한 모든 광고, 판촉 또는 기타 자료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승인 여부를 불문하고) 대행사가 의뢰인을 위해 준비 또는 실행한 광고 또는 기타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의뢰인의 손해, 책임 또는 비용에 대하여 대행사는 의뢰인에게 면책/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광고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광고주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인쇄 광고와 TV 및 라디오 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의 제작을 계획, 창작, 작성, 감독한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광고대행사인 원고는 광고제작사에게 광고 제작을 의뢰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도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원고를 이 부분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 형식상의 명의자에 불과하다 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매입세액이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면서 매체사들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광고주들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환급하기로 한 광고대행수수료의 일부를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해 두었다가, 이후 원고가 광고대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적립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일환으로 광고 제작대행사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부분 및 이 사건 금액 관련 광고제작대행 용역을 공급받게 된 것이다.
② 원고의 미디어플래너로 근무하였던 GGG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광고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환급하는 것은 광고주와 계약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부분 거래는 원고가 광고주들과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여 계속해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봄이 타당하다.
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그와 같은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광고 제작대행사에게 광고 제작대행 용역의 공급을 의뢰하여 이를 공급받는 대가로 이 부분 세금계산서 관련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이고, 해당 비용이 광고주들에게 직접 지급된 것도 아니며 이처럼 원고가 공급받은 광고 제작대행 용역의 편익이 결과적으로 광고주들에게 귀속되게 된 것일 뿐인바, 원고가 오로지 광고주들에 대한 접대 목적으로 이 부분 세금계산서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이 사건 금액 중 주위적 처분사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서 유체물이나 자연력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로,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이 포함되고,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서 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관하여, 제5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광고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광고제작사 협력업체에 광고 제작을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거나 또는 주로 온라인 매체, 신문사 또는 방송사 등 여러 매체사들에게 그 블로그, 신문지면이나 방송광고시간을 통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인바, 이는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나 행위에 해당하는 ‘용역’이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에 해당하는 유체물이나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용역의 공급에는 재화의 공급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놓은 위 각 부가가치세법령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와 SSS코리아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을 제13호증)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SSS코리아)’이 ‘을(원고)’에게 제공한 광고물 관련 지적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와 그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들어 원고가 광고주를 위해 매입한 대상은 광고물로서 재화에 해당한다거나 광고물은 이전 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의 내용은 오히려 광고주가 원고 에게 광고대행 업무를 맡기면서 그에 따라 광고주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광고물 관련 권리는 광고주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광고물’ 자체는 이전 가능한 재화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거래와 관련된 것은 광고 제작을 대행하는 용역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이 공급받는 자가 되어서 매체사들로부터 일정 시간이나 매체에서 광고를 해주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이러한 광고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광고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 광고 용역에 따른 최종 소비자는 원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매체사들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을 그대로 광고주들에게 다시 공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나아가 피고의 주장을 원고가 광고주들에게 광고대행 용역을 추가로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고는 당초 광고주들과 사이에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광고대행수수료 중 광고주들과 사이에 약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두었다가 이후 원고가 추가로 광고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 위 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금액과 관련하여서도 원고는 매체사들로부터 광고 용역이나 광고 제작대행 용역을 공급받고 광고주들 앞으로 적립되어 있던 마일리지 금액을 차감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광고주들로부터 별도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추가 광고 용역 매입과 관련하여 광고주들에게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는 이미 당초 체결하였던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게 되는 광고대행수수료에 포함되
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금액에 관하여 광고주들에게 별도의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중 2013년 발급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2013년 발급분과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까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은 이 부분 쟁점과 관련하여 제1심판결 제15쪽 5행 내지 제16쪽 13행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위 제1심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금액 중 예비적 처분사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이라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바,이 사건 금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원고의 광고대행업을 위한 매입세액으로 보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의 주장을 원고가 이 사건 금액 상당 용역을 공급받은 이후 광고주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금액 상당의 광고 용역 등을 매입하면서 광고주 앞으로 적립되어 있던 기존 마일리지를 차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광고주들에게 추가로 광고 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는 종전에 광고주들과 체결하였던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광고주들에게 무상으로 광고 대행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1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체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광고주와 계약에 따라 매입한 광고물 등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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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1080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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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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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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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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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28. |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656,52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307,08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692,40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881,02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5,459,98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0,060,66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325,37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614,21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6,896,74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쪽 16행의 “원고에 해당한다고 보이고”를 “원고라고 보이고”로, 제14쪽 3행의 “용역의 공급을 공급받지는”을 “용역을 공급받지는”으로 각 고쳐 쓰고, 당사자들이 당심에 이르러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BB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중 BB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CC백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중 2012년 및 2014년 발급분에 관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BB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갑 제7, 9, 11, 3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B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실제로 광고대행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의 총괄상무로 근무하며 원고와 BB커뮤니케이션즈 사이의 2014. 1. 3.자 광고대행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던 BBA는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BB커뮤니케이션즈가 원고에 제공한 재화ㆍ용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재화ㆍ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광고주들의 요청에 의해서 ZZ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BB커뮤니케이션즈에 지급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BBA 자신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AA제약에서 근무하며 광고 업무를 담당하였던 JJJ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BB커뮤니케이션즈가 나오기 전까지는 AA제약과 원고가 직거래 관계였다. 그런데 JAA 고문이 아는 후배가 대행사를 차렸는데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BB커뮤니케이션즈 업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원고 측에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BB커뮤니케이션은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고를 통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었는데 원고에게 BB커뮤니케이션을 가운데에 집어넣으라고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냐“는 질문에 “윗분들 입장에서 아는 데를 대행사로 중간에 넣어서 쓴다는 이야기를 업계에서 들은 적이 있다. 이런 것들이 업계에 관행으로 많이 있다고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또한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AA제약과 BB커뮤니케이션이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JAA 고문 쪽에서 ’알지 못하게 조용히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연결해주었던 것이다.“고 답하였다. JJJ의 위와 같은 진술은, BB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실제로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이 없음에도 AA제약의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거래 과정에 BB커뮤니케이션을 단지 끼워 넣어 준 것이라는 취지의 BBA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또한 AA제약은 당초 원고와 직접 거래하는 형태로 광고 업무를 진행해 왔던바, BB커뮤니케이션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을 특별한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와 BB커뮤니케이션즈 사이에 체결된 2014. 1. 3.자 광고대행계약서에 의하면, BB커뮤니케이션즈는 ‘원고를 위하여 AA제약의 KJJZZ 극장광고 영업을 대행하고, 광고를 수주하여 원고에 신탁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BB커뮤니케이션즈를 운영하였던 JBB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대행사의 역할은 KJJZZ 광고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랜덤으로 확인을 해봐야 한다. KJJZZ 등 영화관에서 광고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뉴미디어는 무엇이 나왔는지를
수시로 랜덤으로 체크하고 광고주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JJ은 “BB커뮤니케이션즈는 원고의 광고 집행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크로스 체킹하는 것 외에 광고대행사로서 다른 업무를 진행한 것이 특별하게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BB커뮤니케이션즈는 원고의 광고 집행 결과에 대한 감독 정도의 역할만 수행했다는 것인바, BB커뮤니케이션즈가 위 광고대행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용역을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BB커뮤니케이션즈가 수행하였다는 용역과 관련하여 BB커뮤니케이션즈 리포트, AA제약 광고집행 보고서(갑 제28, 29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보고서가 그 당시 실제로 BB커뮤니케이션즈에 의해 작성되어 AA제약에 보고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BB커뮤니케이션즈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나아가 BB커뮤니케이션이 실제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고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들과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활동을 해온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BB커뮤니케이션과 원고 사이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중 2012년 및 2014년 발급분에 관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중 2012년 및 2014년 발급분에 관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CC백에 이 사건 리베이트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면서 공급품목에 ‘CCC 리베이트’라고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원고는 CC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 상당액은 매출세액에
서 공제될 수 없다.
②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의21)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3호2)는 그 각 본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각 단서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3)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4)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였다(이하 위 구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거나 비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해당 과세기간 내에 모두 납부하였고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도록 한 것이다. 이는 탈세의도가 없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도입된 창설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확인적 규정이기 때문에 위 특례조항이 도입되기 이전과 폐지된 이후에도 위 특례조항의 취지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공급자인 CC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CC백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당한 결과, 국가는 CC백으로부터, CC백은 원고로부터 각각 법률상 원인 없이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지급받아 보유하고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CC백이 국가를 상대로 해당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고, 원고가 CC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부당이득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5)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중 2013년 발급분, 이 사건 금액 중 예비적 처분사유 관련 주장
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광고주들이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위 각 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나) 위 각 매입세액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것이므로, 이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다) 위 각 매입세액은 광고주들에 대한 접대 등의 목적으로 원고가 최종소비자로서 소비하지 아니하는 광고물을 광고주들을 위하여 매입한 것뿐인바, 이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이 사건 금액 중 주위적 처분사유 관련 주장
가)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인 ‘광고물’을 광고주들에게 사업상 증여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거나 또는 광고주들의 거래처인 매체사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체사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다시 광고주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발행하지 않았는바, 이는 매출누락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 상당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매체사들로부터 공급받은 광고물을 직접 소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매출누락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중 2013년 발급분 관련 주장
원고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2013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 금액 중 예비적 처분사유 관련 이 사건 금액 상당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등록하는 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중 2013년 발급분, 이 사건 금액 중 예비적 처분사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원고가 아닌 광고주들인지 여부
(1)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2) 갑 제5, 6, 8, 14호증, 을 제2호증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원고가 아닌 광고주들이어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의 광고 기획 관련 일을 담당한 HHH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광고주와 계약을 맺을 때 refund라는 부분으로, 광고주를 위한 일종의 서비스 개념으로 일정 부분의 조사든 제작이든 여타 이유로 서비스를 약속했던 부분이 계약서에 있다. 그 서비스를 위해서 예를 들어 제작에 대한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지로 제작대행
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광고주가 원하는 제작물이 있을 테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DDD라든지 EEF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용역 의뢰를 해서 제작물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가 DDD 측에 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의 회계와 세무 업무를 담당한 FFF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광고 수수료 중 일부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서 그것을 광고구매 목적이나 제작비용으로 사용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다.”, “적립금을 소진하기 위해서 광고주가 지정하는 매체를 구매하거나 제작이 필요한 경우 저희가 제작업체에 제작을 의뢰해서 적립금을 소진하기도 한다.”, “적립금을 소진하는 경우는 저희가 의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받았다.”, “저희가 구매를 했고 저희 돈으로 먼저 지급을 했고, 매체구매를 하거나 제작한 내역을 가지고 광고주에게 내용을 보고함으로써 적립금을 차감하는 형식이라서 실제 매체구매나 제작비 사용은 저희가 용역의 주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원고의 미디어플래너였던 GGG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주로 케이블 TV에 광고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케이블TV에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 시간대를 구매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다.”, “저희가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광고주한테 세금계산서를 청구한 적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광고주를 위해서 적립금을 쌓아놓고 광고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 프로세스가 저희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면 대부분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다른 업체한테 아웃소싱을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저희들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매체용역을 구매한 것은 원고이다. 원고가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원고가 공급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적립금 사용분은 원고가 직접 매체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매체사로부터 매체용역을 구매하는 양자거래이기 때문에 원고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원고와 광고주 사이에는 이미 적립된 수수료를 차감하는 것 외에 새로운 거래가 존재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HHH, FFF, GGG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당사자로서 이 부분 세금계산서 상당의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부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광고 제작대행사로부터 광고 제작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광고 제작대행사를 공급자로,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원고의 회계전표에도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대응되는 거래처와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원고의 회계전표에는 해당 거래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에 관하여 그와 동일한 금액으로 광고주들의 마일리지를 차감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원고는 광고주들과 사이에 기존에 체결하였던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 중 광고주들과 사이에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두었다가 차후 원고가 광고주들을 위한 광고제작 등에 사용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부분 거래 후 마일리지를 차감한 것일 뿐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아닌 광고주들이 이 부분 거래의 실제 당사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광고 제작대행사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 광고 제작대행 용역에 대한 비용 지급 의무를 부담하였는바, 거래 상대방인 광고 제작대행사들 입장에서도 원고가 거래의 당사자인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광고주들과 광고 제작대행사들 사이에 이 부분 관련 거래에 대한 계약이 직접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⑥ 이 사건 관련 거래로 인하여 공급된 광고 제작대행 용역에 따라 제작된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이 광고주들을 위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광고주들이 실질적 편익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광고 제작대행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의 당사자를 원고로 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⑦ 원고와 RRR손해보험 간의 2013. 1. 1.자 광고대행계약서의 ‘의뢰인에 대한 대행사의 면책/배상’에 관하여 “대행사가 의뢰인에게 제출한 모든 광고, 판촉 또는 기타 자료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승인 여부를 불문하고) 대행사가 의뢰인을 위해 준비 또는 실행한 광고 또는 기타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의뢰인의 손해, 책임 또는 비용에 대하여 대행사는 의뢰인에게 면책/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광고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광고주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인쇄 광고와 TV 및 라디오 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의 제작을 계획, 창작, 작성, 감독한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광고대행사인 원고는 광고제작사에게 광고 제작을 의뢰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도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원고를 이 부분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 형식상의 명의자에 불과하다 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매입세액이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면서 매체사들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광고주들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환급하기로 한 광고대행수수료의 일부를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해 두었다가, 이후 원고가 광고대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적립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일환으로 광고 제작대행사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부분 및 이 사건 금액 관련 광고제작대행 용역을 공급받게 된 것이다.
② 원고의 미디어플래너로 근무하였던 GGG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광고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환급하는 것은 광고주와 계약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부분 거래는 원고가 광고주들과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여 계속해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봄이 타당하다.
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그와 같은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광고 제작대행사에게 광고 제작대행 용역의 공급을 의뢰하여 이를 공급받는 대가로 이 부분 세금계산서 관련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이고, 해당 비용이 광고주들에게 직접 지급된 것도 아니며 이처럼 원고가 공급받은 광고 제작대행 용역의 편익이 결과적으로 광고주들에게 귀속되게 된 것일 뿐인바, 원고가 오로지 광고주들에 대한 접대 목적으로 이 부분 세금계산서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이 사건 금액 중 주위적 처분사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서 유체물이나 자연력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로,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이 포함되고,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서 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관하여, 제5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광고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광고제작사 협력업체에 광고 제작을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거나 또는 주로 온라인 매체, 신문사 또는 방송사 등 여러 매체사들에게 그 블로그, 신문지면이나 방송광고시간을 통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인바, 이는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나 행위에 해당하는 ‘용역’이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에 해당하는 유체물이나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용역의 공급에는 재화의 공급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놓은 위 각 부가가치세법령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와 SSS코리아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을 제13호증)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SSS코리아)’이 ‘을(원고)’에게 제공한 광고물 관련 지적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와 그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들어 원고가 광고주를 위해 매입한 대상은 광고물로서 재화에 해당한다거나 광고물은 이전 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의 내용은 오히려 광고주가 원고 에게 광고대행 업무를 맡기면서 그에 따라 광고주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광고물 관련 권리는 광고주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광고물’ 자체는 이전 가능한 재화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거래와 관련된 것은 광고 제작을 대행하는 용역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이 공급받는 자가 되어서 매체사들로부터 일정 시간이나 매체에서 광고를 해주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이러한 광고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광고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 광고 용역에 따른 최종 소비자는 원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매체사들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을 그대로 광고주들에게 다시 공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나아가 피고의 주장을 원고가 광고주들에게 광고대행 용역을 추가로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고는 당초 광고주들과 사이에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광고대행수수료 중 광고주들과 사이에 약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두었다가 이후 원고가 추가로 광고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 위 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금액과 관련하여서도 원고는 매체사들로부터 광고 용역이나 광고 제작대행 용역을 공급받고 광고주들 앞으로 적립되어 있던 마일리지 금액을 차감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광고주들로부터 별도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추가 광고 용역 매입과 관련하여 광고주들에게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는 이미 당초 체결하였던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게 되는 광고대행수수료에 포함되
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금액에 관하여 광고주들에게 별도의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중 2013년 발급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2013년 발급분과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까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은 이 부분 쟁점과 관련하여 제1심판결 제15쪽 5행 내지 제16쪽 13행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위 제1심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금액 중 예비적 처분사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이라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바,이 사건 금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원고의 광고대행업을 위한 매입세액으로 보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의 주장을 원고가 이 사건 금액 상당 용역을 공급받은 이후 광고주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금액 상당의 광고 용역 등을 매입하면서 광고주 앞으로 적립되어 있던 기존 마일리지를 차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광고주들에게 추가로 광고 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는 종전에 광고주들과 체결하였던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광고주들에게 무상으로 광고 대행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1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