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비약적 상고 이유 범위와 판단 기준

2016도20069
판결 요약
비약적 상고는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 적용 미비 또는 착오가 있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양형 부당 주장 등은 비약적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약적 상고 #제1심판결 #법령 적용 착오 #양형 부당 #형사소송법 제372조
질의 응답
1.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적용을 잘못한 경우에만 비약적 상고가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20069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따라 비약적 상고가 허용되는 경우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법령 미적용·적용 착오가 있을 때를 명시하였습니다.
2. 양형(형량) 부당을 이유로 비약적 상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양형 부당 주장은 비약적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20069 판결은 국선변호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것은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약적 상고의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이 사실을 어떻게 인정했는지 자체는 다투지 않고, 그 사실을 전제로 법령 적용이 올바른지 여부만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20069 판결은 인정 사실 자체의 정당성은 심사 대상이 아니고, 사실을 전제로 한 법령 적용의 문제만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20069 판결]

【판시사항】

비약적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72조에서 말하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의 의미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7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3261 판결


【전문】

【피 고 인】

【비약적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선

【원심판결】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6. 11. 22. 선고 2016고단1121 판결

【주 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볼 때 그에 대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32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7. 02. 03. 선고 2016도200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