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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와 선행 판결 기판력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9누34922
판결 요약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는 이전 과세처분 기각 판결 확정시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존재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나, 같은 과세의 법적 성격과 관련됨에 따라 선행 소송 결론에 구속됩니다. 분할협의 미인정·과세처분 무효 사유 등은 취소사유에 불과할 경우, 납세의무 부존재를 확인받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소 #기판력 #과세처분 확정
질의 응답
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가 선행 과세처분 무효소송 확정판결에 저촉되면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기각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 쟁점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922 판결은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가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될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도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소송에 승소할 수 있을까요?
답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과세처분이 확정됐다면 연대납세의무의 부존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922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확정시 효력과 기판력이 발생하여 납세의무 부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확정판결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된 후에도, 압류 등 체납처분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해제되었거나 효력이 소멸한 압류 등 체납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922 판결에서 해제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은 현재 권리관계에 영향 없으므로 소의 이익 부족으로 각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속세 징수고지에 연대납부한도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 무효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징수고지에 연대납부한도가 없더라도 그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제소기간이 지나면 효력 부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922 판결은 징수고지의 하자가 취소사유라면 기한 내 항고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효력 부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5. 상속인들 친분관계를 근거로 민사소송에서 협의분할이 없었다고 진술한 뒤, 이후 행정소송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선행 민사사건·소송에서 협의분할 없음을 진술하고 이를 뒤집을 합리적 사정이 없으면, 행정사건에서 반대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922 판결은 선행 민사소송의 진술 취지와 달리 재차 협의분할을 주장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라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4922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원 고

정○○ 외2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8.

판 결 선 고

2020. 5.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정HH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2.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정HH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2.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 정HH, 정GG의 항소 및 원고 정HH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YY세무서장이 2011. 0. 0. 별지 1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하 ⁠‘제1압류처분’이라 한다), 2014. 0. 0. 별지 1목록 기재 2.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하 ⁠‘제2압류처분’이라 한다)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정JJ과 연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납부할 상속세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1, 2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고지하였다” 오른쪽에 ⁠“(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라고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관련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3 기재와 같다.

4. 원고들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체납처분의 각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YY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

제1압류처분이 해제되어 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제1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4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16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4.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2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0. 0. 피고 YY세무서장에게 ⁠‘상속재산 중 이미 압류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원고들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 체납액을 초과하므로 제2압류처분은 초과압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2압류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YY세무서장은 2017. 0. 0.경 ⁠‘초과압류’를 이유로 제2압류처분을 해제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 10필지 중 7필지만이 약 9,999,999원에 매각되었고, KK세무서장은 2018. 0. 0. 별지 1 목록 기재 2. 채권에 대하여 재차 압류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4.의 가. 2)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1)는 이미 해제된 제2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제1압류처분이 해제된 이상 현재의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제2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도 부적법하다(한편 원고 정HH, 정GG의 이 부분 소는 제2압류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위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도 없어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다. 소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체납처분의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5.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의 요지

가) 원고들의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선행소송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통해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은 사실적․경제적 불안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징수처분 또는 그 전제인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을 직접 다툼으로써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재의 불안은 해소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말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참조). 다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확정판결과 모순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동 청구를 배척(기각)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이 단지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1)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참조). 한편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연대납세의무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의 재산에 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의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체납처분 등 후속 법률관계가 계속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분쟁의 근원이 되는 연대납세의무 자체에 대한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이를 둘러싼 분쟁의 직접적이고 획일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연대납세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본안 판단

1) 이 사건 분할협의 인정 여부

원고들은, 정JJ이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전부 상속하였을 뿐 원고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을 전제로 연대납세의무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참조). 이는 행정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존재 여부가 문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5.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6행부터 제9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정JJ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2008. 12. 22.경 피고 YY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2009. 4. 2.경 DD구청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 YY세무서장은 2010. 12. 3. 정JJ과 원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8행의 ⁠“갑 제1, 7호증”을 ⁠“갑 제1, 7, 22 내지 27, 32호증”으로 고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7, 22 내지27, 32, 35, 36호증 및 증인 정JJ의 증언만으로는 유효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관련 제2민사사건의 제1, 2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제2심 판결이 파기환송됨에 따라 패소할 가능성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분할협의서는 관련 제1민사사건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들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실체에 맞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관련 제2민사사건에서 공동상속인지 여부는 쟁점으로 다투어지지 않았고, 공동상속인지 여부에 따라 위 사건의 결과에도 큰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위 진술은 원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JJ의 설명만을 믿은 소송대리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수도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점(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8237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지 여부가 관련 제2민사사건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관련 제2민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협의분할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정JJ의 설명만을 듣고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관련 제1민사사건의 소송수행 편의를 위해 이 사건 분할협의서가 작성된 것일 뿐 실제로는 그러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원고들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경험칙상 이례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선행소송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주장하였다면, 원고들은 상속세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③ 정JJ이 이 사건 분할협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상속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 후 피고 YY세무서장은 정JJ의 신고내용과 달리 정JJ 및 원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원고들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자신들이 공동상속인이 아님을 전혀 다투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과 정JJ은 관련 제2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서는 소송수계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에게 부과된 등록세 및 2012년 재산세를 완납한 사실[원고 정HH은 2018년 재산세까지 완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36호증의5 참조)]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전제로 이루어진 위 상속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도 세무 관련 절차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원고들은 미국시민권자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정JJ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관련된 소송을 일임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관련 제1민사사건 외에 나머지 소송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분할협의는 관련 제2민사사건,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소송의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요소인 점,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분쟁과 관련되어 수차례 소송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⑤ 원고들은, 최근 DD구청장이 이 사건 분할협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2015년 이후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정JJ이 단독 상속인임을 전제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새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2, 35,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산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갑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정HH이 DD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 4필지의 부동산에 관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9. 9. 5. 위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 정HH에게 도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재산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로 인한 연대납세의무 인정 여부

다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이로 인해 연대납세의무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확정 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상속세납세의무가 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면 구 상증세법 제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당연히 확정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정JJ과 연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납부할 상속세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과세처분, 즉 원고들에 대한 고유의 상속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다(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들에 대한 개별적인 상속세 부과처분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들 및 정JJ의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였다.2)2)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 YY세무서장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내용은 ⁠‘원고들과 정JJ이 연대하여 상속세 총액 1,111,111,111원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선행사건의 확정판결로 인한 기판력도 원고들과 정JJ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상속세 총액’에 한하여 발생할 뿐 원고들이 각자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에 관하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대로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상속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서가 포함되지 않은 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 및 정JJ에 각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401 판결 참조),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 각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들 및 정JJ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도 기판력이 생겼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원고들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을 전제로 정JJ과 연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납부할 상속세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징수고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도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징수고지의 공정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납세고지는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성격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통해 확정된 상속세에 대한 징수고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데, 피고 YY세무서장이 이 사건 납세고지 당시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징수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때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는 공동상속인 자신에 한정된 징수절차상 고유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다투려는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연대납부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징수고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 참조).

② 과세관청으로서는 상속개시일 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등의 신고 등을 통해 각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재산을 조사하여야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징수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의 하자로 볼 수는 없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징수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납세고지는 2010. 12. 3. 이루어졌으므로 위 징수고지는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공정력이 발생하여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서도 취소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대로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연대납부의무의 한도 없는 징수고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징수고지의 효력을 부정하여 원고들의 연대납세의무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원고 정HH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제2압류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 기각하였는바, 이 부분 판단은 부당하므로 원고 정HH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나머지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위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에 대해서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하였으므로, 이 부분 판단은 부당하나,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의 원칙상 이 부분을 항소인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어 이 부분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 결국 제1심판결 중 원고 정HH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제2압류처분의 무효확인청구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은 2020. 7. 6.자 참고서면을 통해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하여 제2압류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2) 원고들이 피고 YY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하지 않고, 피고 대한민국 을 상대로 상속세 부존재확인청구를 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이 사건 선행소송의 피고와 이 사건의 피고가 달라졌지만, 이 사건 선행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모두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청인 YY세무서장이 소송상 피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뿐, 원고들이 상속세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피고 대한민국임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가 달라도 이 사건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3)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11 판결의 사안과 같이 납세고지서 자체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와는 구별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4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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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와 선행 판결 기판력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9누34922
판결 요약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는 이전 과세처분 기각 판결 확정시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존재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나, 같은 과세의 법적 성격과 관련됨에 따라 선행 소송 결론에 구속됩니다. 분할협의 미인정·과세처분 무효 사유 등은 취소사유에 불과할 경우, 납세의무 부존재를 확인받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소 #기판력 #과세처분 확정
질의 응답
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가 선행 과세처분 무효소송 확정판결에 저촉되면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기각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 쟁점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922 판결은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가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될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도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소송에 승소할 수 있을까요?
답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과세처분이 확정됐다면 연대납세의무의 부존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922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확정시 효력과 기판력이 발생하여 납세의무 부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확정판결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된 후에도, 압류 등 체납처분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해제되었거나 효력이 소멸한 압류 등 체납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922 판결에서 해제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은 현재 권리관계에 영향 없으므로 소의 이익 부족으로 각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속세 징수고지에 연대납부한도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 무효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징수고지에 연대납부한도가 없더라도 그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제소기간이 지나면 효력 부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922 판결은 징수고지의 하자가 취소사유라면 기한 내 항고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효력 부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5. 상속인들 친분관계를 근거로 민사소송에서 협의분할이 없었다고 진술한 뒤, 이후 행정소송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선행 민사사건·소송에서 협의분할 없음을 진술하고 이를 뒤집을 합리적 사정이 없으면, 행정사건에서 반대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922 판결은 선행 민사소송의 진술 취지와 달리 재차 협의분할을 주장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라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4922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원 고

정○○ 외2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8.

판 결 선 고

2020. 5.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정HH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2.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정HH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2.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 정HH, 정GG의 항소 및 원고 정HH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YY세무서장이 2011. 0. 0. 별지 1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하 ⁠‘제1압류처분’이라 한다), 2014. 0. 0. 별지 1목록 기재 2.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하 ⁠‘제2압류처분’이라 한다)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정JJ과 연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납부할 상속세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1, 2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고지하였다” 오른쪽에 ⁠“(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라고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관련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3 기재와 같다.

4. 원고들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체납처분의 각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YY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

제1압류처분이 해제되어 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제1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4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16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4.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2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0. 0. 피고 YY세무서장에게 ⁠‘상속재산 중 이미 압류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원고들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 체납액을 초과하므로 제2압류처분은 초과압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2압류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YY세무서장은 2017. 0. 0.경 ⁠‘초과압류’를 이유로 제2압류처분을 해제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 10필지 중 7필지만이 약 9,999,999원에 매각되었고, KK세무서장은 2018. 0. 0. 별지 1 목록 기재 2. 채권에 대하여 재차 압류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4.의 가. 2)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1)는 이미 해제된 제2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제1압류처분이 해제된 이상 현재의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제2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도 부적법하다(한편 원고 정HH, 정GG의 이 부분 소는 제2압류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위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도 없어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다. 소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체납처분의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5.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의 요지

가) 원고들의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선행소송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통해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은 사실적․경제적 불안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징수처분 또는 그 전제인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을 직접 다툼으로써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재의 불안은 해소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말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참조). 다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확정판결과 모순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동 청구를 배척(기각)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이 단지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1)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참조). 한편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연대납세의무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의 재산에 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의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체납처분 등 후속 법률관계가 계속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분쟁의 근원이 되는 연대납세의무 자체에 대한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이를 둘러싼 분쟁의 직접적이고 획일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연대납세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본안 판단

1) 이 사건 분할협의 인정 여부

원고들은, 정JJ이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전부 상속하였을 뿐 원고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을 전제로 연대납세의무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참조). 이는 행정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존재 여부가 문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5.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6행부터 제9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정JJ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2008. 12. 22.경 피고 YY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2009. 4. 2.경 DD구청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 YY세무서장은 2010. 12. 3. 정JJ과 원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8행의 ⁠“갑 제1, 7호증”을 ⁠“갑 제1, 7, 22 내지 27, 32호증”으로 고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7, 22 내지27, 32, 35, 36호증 및 증인 정JJ의 증언만으로는 유효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관련 제2민사사건의 제1, 2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제2심 판결이 파기환송됨에 따라 패소할 가능성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분할협의서는 관련 제1민사사건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들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실체에 맞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관련 제2민사사건에서 공동상속인지 여부는 쟁점으로 다투어지지 않았고, 공동상속인지 여부에 따라 위 사건의 결과에도 큰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위 진술은 원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JJ의 설명만을 믿은 소송대리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수도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점(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8237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지 여부가 관련 제2민사사건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관련 제2민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협의분할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정JJ의 설명만을 듣고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관련 제1민사사건의 소송수행 편의를 위해 이 사건 분할협의서가 작성된 것일 뿐 실제로는 그러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원고들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경험칙상 이례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선행소송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주장하였다면, 원고들은 상속세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③ 정JJ이 이 사건 분할협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상속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 후 피고 YY세무서장은 정JJ의 신고내용과 달리 정JJ 및 원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원고들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자신들이 공동상속인이 아님을 전혀 다투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과 정JJ은 관련 제2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서는 소송수계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에게 부과된 등록세 및 2012년 재산세를 완납한 사실[원고 정HH은 2018년 재산세까지 완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36호증의5 참조)]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전제로 이루어진 위 상속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도 세무 관련 절차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원고들은 미국시민권자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정JJ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관련된 소송을 일임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관련 제1민사사건 외에 나머지 소송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분할협의는 관련 제2민사사건,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소송의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요소인 점,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분쟁과 관련되어 수차례 소송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⑤ 원고들은, 최근 DD구청장이 이 사건 분할협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2015년 이후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정JJ이 단독 상속인임을 전제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새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2, 35,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산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갑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정HH이 DD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 4필지의 부동산에 관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9. 9. 5. 위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 정HH에게 도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재산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로 인한 연대납세의무 인정 여부

다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이로 인해 연대납세의무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확정 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상속세납세의무가 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면 구 상증세법 제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당연히 확정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정JJ과 연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납부할 상속세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과세처분, 즉 원고들에 대한 고유의 상속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다(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들에 대한 개별적인 상속세 부과처분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들 및 정JJ의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였다.2)2)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 YY세무서장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내용은 ⁠‘원고들과 정JJ이 연대하여 상속세 총액 1,111,111,111원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선행사건의 확정판결로 인한 기판력도 원고들과 정JJ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상속세 총액’에 한하여 발생할 뿐 원고들이 각자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에 관하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대로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상속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서가 포함되지 않은 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 및 정JJ에 각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401 판결 참조),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 각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들 및 정JJ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도 기판력이 생겼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원고들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을 전제로 정JJ과 연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납부할 상속세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징수고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도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징수고지의 공정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납세고지는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성격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통해 확정된 상속세에 대한 징수고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데, 피고 YY세무서장이 이 사건 납세고지 당시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징수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때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는 공동상속인 자신에 한정된 징수절차상 고유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다투려는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연대납부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징수고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 참조).

② 과세관청으로서는 상속개시일 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등의 신고 등을 통해 각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재산을 조사하여야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징수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의 하자로 볼 수는 없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징수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납세고지는 2010. 12. 3. 이루어졌으므로 위 징수고지는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공정력이 발생하여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서도 취소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대로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연대납부의무의 한도 없는 징수고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징수고지의 효력을 부정하여 원고들의 연대납세의무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원고 정HH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제2압류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 기각하였는바, 이 부분 판단은 부당하므로 원고 정HH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나머지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위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에 대해서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하였으므로, 이 부분 판단은 부당하나,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의 원칙상 이 부분을 항소인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어 이 부분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 결국 제1심판결 중 원고 정HH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제2압류처분의 무효확인청구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은 2020. 7. 6.자 참고서면을 통해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하여 제2압류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2) 원고들이 피고 YY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하지 않고, 피고 대한민국 을 상대로 상속세 부존재확인청구를 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이 사건 선행소송의 피고와 이 사건의 피고가 달라졌지만, 이 사건 선행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모두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청인 YY세무서장이 소송상 피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뿐, 원고들이 상속세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피고 대한민국임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가 달라도 이 사건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3)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11 판결의 사안과 같이 납세고지서 자체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와는 구별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4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