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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계약 목적과 사해의사 추정의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2041
판결 요약
체납자가 채권자 해할 의도 없이 증여계약을 하여도, 채무초과 사실공동담보 부족 위험 인식이 추정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근저당 설정 부동산은 정치금액만큼만 가액배상이 허용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증여 #부동산 증여계약 #채무초과 #공동담보 부족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채권자 해칠 의도 없이 부동산 증여계약을 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임이 증명되면 체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2041 판결은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또는 그로 인한 공동담보 부족만으로 사해의사가 추정되어 특별한 반증 없이는 취소된다고 보았습니다.
2. 수익자인 배우자가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선의였음을 주장할 때,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익자 본인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사정상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인식했다면 선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2041 판결은 배우자가 사해행위 임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실제 배우자가 재산 상태를 인식할 사정이 있으면 선의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원상회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부동산의 시가에서 기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뺀 금액이 배상 한도가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2041 판결은 사해행위 후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도 처음 존재하던 근저당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공동담보 가치로 인정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의 가액배상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2041 판결은 가액배상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권자 등을 해하려는 의도 없이 피고 명의로 신규 대출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이에 관한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2020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00

변 론 종 결

2020. 3. 27.

판 결 선 고

2020. 4. 17.

주 문

1. 피고와 김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7. 체결된 증여계약을 284,835,9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89,7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김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OO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김OO는 2017. 9. 8. 대구 달성군 논공읍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AA개발에 양도하고, 2017. 12. 22. 소관 세무서에 위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김OO의 위 부동산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김OO에게 2018. 3. 9. 154,334,090원,2018. 5. 10. 154,379,870원을 납부할 것을 각 고지하였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고지분에 대하여 김OO는 2018. 4. 26. 30,000,000원, 2018. 7. 25. 3,595,150원을 각 납부하였으나, 이후 남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제기 무렵 가산금을 포함하여 김OO가 체납한 금액은 309,279,200원에 이른다.

나. 김OO의 처분행위

김OO는 2018. 5.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근저당권의 말소 이 사건 부동산에는 김OO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5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9. 2. 27. 피고를 채무자, BB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김OO를 채무자, FF보증기금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1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위 5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김OO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김OO는 피고 명의로 신규 대출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김OO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김OO와 피고에게는 사해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 김OO의 재산 상태는 아래 표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김OO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김OO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OO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에 관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김OO가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려는 의도 없이 피고 명의로 신규 대출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증여계약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김OO가 이 사건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관한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김OO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등 김OO의 재산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를 고지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비교하면 피고에게 증여하지 않고도 추가대출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9개월이 지난 2019.2. 27.에서야 김OO의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한편 같은 날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새롭게 설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어도 김OO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의무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말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CC은행, 주식회사 DD은행 등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EE신용협동조합, FF보증기금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할 것이어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원상회복의 범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OO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로 인한 체납 세액은 284,835,980원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2. 7.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900,000,000원인 사실, 피고가 2019. 2. 27.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327,321,331원을 변제하고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김OO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327,321,331원을 공제한 572,678,669원이 되고, 이 금액은 원고가 특정한 피보전채권액 284,835,980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9. 2. 27. 피고를 채무자, BB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김OO를 채무자, FF보증기금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1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을 제7,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BB신용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660,000,000원, 위 FF보증기금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71,768,858원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증여계약 후에 마쳐진 것이 분명한 이상 공동담보가액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284,835,9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

른 가액배상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0,089,7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4.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2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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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계약 목적과 사해의사 추정의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2041
판결 요약
체납자가 채권자 해할 의도 없이 증여계약을 하여도, 채무초과 사실공동담보 부족 위험 인식이 추정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근저당 설정 부동산은 정치금액만큼만 가액배상이 허용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증여 #부동산 증여계약 #채무초과 #공동담보 부족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채권자 해칠 의도 없이 부동산 증여계약을 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임이 증명되면 체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2041 판결은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또는 그로 인한 공동담보 부족만으로 사해의사가 추정되어 특별한 반증 없이는 취소된다고 보았습니다.
2. 수익자인 배우자가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선의였음을 주장할 때,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익자 본인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사정상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인식했다면 선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2041 판결은 배우자가 사해행위 임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실제 배우자가 재산 상태를 인식할 사정이 있으면 선의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원상회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부동산의 시가에서 기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뺀 금액이 배상 한도가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2041 판결은 사해행위 후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도 처음 존재하던 근저당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공동담보 가치로 인정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의 가액배상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2041 판결은 가액배상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권자 등을 해하려는 의도 없이 피고 명의로 신규 대출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이에 관한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2020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00

변 론 종 결

2020. 3. 27.

판 결 선 고

2020. 4. 17.

주 문

1. 피고와 김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7. 체결된 증여계약을 284,835,9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89,7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김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OO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김OO는 2017. 9. 8. 대구 달성군 논공읍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AA개발에 양도하고, 2017. 12. 22. 소관 세무서에 위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김OO의 위 부동산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김OO에게 2018. 3. 9. 154,334,090원,2018. 5. 10. 154,379,870원을 납부할 것을 각 고지하였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고지분에 대하여 김OO는 2018. 4. 26. 30,000,000원, 2018. 7. 25. 3,595,150원을 각 납부하였으나, 이후 남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제기 무렵 가산금을 포함하여 김OO가 체납한 금액은 309,279,200원에 이른다.

나. 김OO의 처분행위

김OO는 2018. 5.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근저당권의 말소 이 사건 부동산에는 김OO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5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9. 2. 27. 피고를 채무자, BB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김OO를 채무자, FF보증기금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1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위 5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김OO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김OO는 피고 명의로 신규 대출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김OO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김OO와 피고에게는 사해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 김OO의 재산 상태는 아래 표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김OO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김OO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OO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에 관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김OO가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려는 의도 없이 피고 명의로 신규 대출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증여계약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김OO가 이 사건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관한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김OO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등 김OO의 재산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를 고지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비교하면 피고에게 증여하지 않고도 추가대출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9개월이 지난 2019.2. 27.에서야 김OO의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한편 같은 날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새롭게 설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어도 김OO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의무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말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CC은행, 주식회사 DD은행 등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EE신용협동조합, FF보증기금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할 것이어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원상회복의 범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OO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로 인한 체납 세액은 284,835,980원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2. 7.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900,000,000원인 사실, 피고가 2019. 2. 27.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327,321,331원을 변제하고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김OO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327,321,331원을 공제한 572,678,669원이 되고, 이 금액은 원고가 특정한 피보전채권액 284,835,980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9. 2. 27. 피고를 채무자, BB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김OO를 채무자, FF보증기금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1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을 제7,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BB신용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660,000,000원, 위 FF보증기금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71,768,858원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증여계약 후에 마쳐진 것이 분명한 이상 공동담보가액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284,835,9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

른 가액배상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0,089,7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4.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2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