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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사업자 판단 기준과 명의대여 대표자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성

대구고등법원 2019누2160
판결 요약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명의상 대표자를 사업소득 귀속자로 본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 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다양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입증되면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실질사업자 #종합소득세 #대표이사 #세금귀속
질의 응답
1.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줬을 때, 저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입증이 가능한 경우 명의상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2160 판결은 대표이사 명의만 제공하였고 실제 운영자는 따로임이 확인된다면, 종합소득세 귀속자 산정에서 실질과세원칙상 명의대여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대표이사를 실질사업자로 추정하는데 이를 뒤집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명의상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실제 경영과 지시·자금 관리 등은 다른 사람이 담당했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세무서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2160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를 실질 대표로 추정하지만, 이 추정을 깨려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이 명의대여자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친척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로는 본인이 경영했는데,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운영자가 본인임이 입증된 경우 세금은 실질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2160 판결은 친인척 명의를 빌려 회사 대표를 등록해도,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으면 그 운영자를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실질사업자 판단에서 법원은 어떤 점을 중시하나요?
답변
경영 실질 전체(자금 흐름, 중요한 의사결정, 진술 일관성, 경영상황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사업운영 주체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2160 판결에서 다양한 진술과 회사의 실제 자금 관리, 지휘관계, 경영상황을 근거로 실질사업자를 확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므로 원고를 이사건 실제 사업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1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일부국패

변 론 종 결

2019. 11. 29

판 결 선 고

2020. 1.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86,15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서

270,083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0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 100분의 95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899,401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837,103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86,153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60,822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606,191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GG피부비만센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8. 3. 13. 비만

관리, 발관리 등 각종 건강증진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8. 8. 25. 00

00구 00로 124(00동)에서 비만관리, 발관리 서비스업 등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15. 12. 31. 폐업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5. 7. 14.부터 2015. 10. 1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 및 2015년 제1기(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회사가 같은 기간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등 사업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12. 1. 신고누락액에서 이에 직접 대응하는

경비를 차감한 390,767,573원을 당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10. 원고에 대한 소득지급액을 390,767,573원으로, 소

득세 납부세액을 69,768,350원으로 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피고에게 제

출하였으나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4.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세액을 부과ㆍ고지하였다가, 2016.

4. 8. 이를 취소하였고,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0년 내지 2014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 과세연도 상여처분액 고지세액

1 2010 40,894,734원 5,899,401원

2 2011 27,430,091원 2,837,103원

3 2012 88,047,930원 17,586,153원*

4 2013 137,462,791원 35,960,822원

5 2014 96,932,027원 20,606,191원

합계 390,767,573원 82,889,670원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별개로 운영하는 사업장인 ⁠‘II곰탕’의 2012년 사업소

득수입금액 누락분 28,839,360원에 대한 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9. 2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SS이고, 원고는 대표이사 명의만 빌

려준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

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

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

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

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이 사건 회사의 2010

년부터 2015년까지의 주주 현황은 아래 각 표와 같다.

2) 원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년 1,224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3. 6. 26. 00 00구 00로 124(00동)에서 ⁠‘GG피부비만센터’

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DD 메디칼 주식

회사의 주주로서 2011. 4. 1.부터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3) SS은 원고의 외삼촌으로, HH과 가까운 사이였고, BB와 사실혼 관계 에 있었으며, NN은 HH의 동생이다.

SS은 1990. 3. 1.경부터 1994. 12. 17.경까지 주식회사 00건설을 운영하는

등 자신의 명의로 여러 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

게 되었고, 2010. 11. 30. 기준 1,941,642,650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었다.

SS은 2007. 3. 6.경 00 00 00로 124(00동)에서 ⁠‘GG피부비만센

터’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개시하였다가 곧 폐업하였다.

4)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회사는 2011년부터 2015년 제1기

사이에 카드 매출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 취소 후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방법, 원 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받는 방법, 원고 명의로 개설한 사업자 또는 DD 메

디칼 주식회사의 매출로 분산신고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수입금액

의 신고를 누락하였는데, 원고 명의로 등록한 GG피부비만센터 사업자의 2013년

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매출로 분산신고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은 약 377,000,000

원이고, DD 메디칼 주식회사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매출로 분산신고한 이 사

건 회사의 매출액은 약 354,000,000원이다.

원고는 위 세무조사 당시 BB와 함께 매출누락액 등을 직접 소명하였고, 피

고에게 작성ㆍ제출한 확인서 등에 자신을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기재하였다.

5)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예금계좌로는 ①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CC계축산업협동조합 계좌(이하 ⁠‘이 사건 회사 계좌’라 한다), ②원고 명의로 된 CC축산업협동조합 계좌( 이하 ⁠‘이 사건 원고계좌’라 한다), ③ 원고(GG피부비만센터) 명의로 된 CC축산업협동조합 계좌(이하 위 계좌들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있다.

2012. 1. 3.부터 2015. 6.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수입금액 중 합계

569,648,173원이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1. 1. 12.부터 2013. 12. 27.까지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원고 계좌로 81회에 걸쳐 합계 246,576,615원이 이체 되었으며, 이 사건 원고 계좌 및 회사 계좌의 출금내역 중에는 직원 급여, 비품 구입, BB의 가족 회비, BB의 자녀 등록금 및 급식비, 차량 구입대금 내역 및 명목을

알 수 없는 현금 출금내역이 다수 있다.

6)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 등

가) 원고와 SS은 2014. 12. 23.경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직원들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이하 ⁠‘관련 절도 사건’이라 한다), 고소장에는 ⁠‘SS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 원고는 공부상 대표로서 공동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SS은 2014. 12. 30. 고소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서 ⁠‘제 개인적인 문제로

법인등기나 사업자는 등록하지 못하였지만 제가 조카 원고 명의로 등록하여 실제 공동 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나) SS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

  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 20. 00지방법원 2015고정0000호로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관련 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이라 한다).

SS은 2015. 4. 21., 2015. 4. 22. 및 2015. 7. 17. 각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는 원고이나 실제

경영은 SS이 단독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가 2015. 4. 16.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로서 진술한 내용도 이와 일치한다.

다) BB는 2017. 11. 8. 원고와 HH 사이의 00지방법원 2016가단0000

호 대여금청구 소송(이하 ⁠‘관련 대여금청구 사건’이라 한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SS은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고, XX는 이 사건 회사의 원장 직책에서 영업을 관리하였으며,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

이기는 하나 SS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었다.

SS이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좌를 실제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SS 또는 BB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하거나 제3자 에게 송금하였다

라) SS은 2017. 7.경 BB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횡

령)로 고소하였는데(00지방검찰청 00지청 2017형제0000호, 이하 ⁠‘관련 횡령 사건’

이라 하고, 위 각 사건들을 통틀어 ⁠‘관련 사건’이라 한다), 고소장에는 ⁠‘SS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고 BB는 SS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회

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였는데, BB는 SS의 지시로 이 사건 계

좌에서 인출한 돈을 보관하던 중 SS이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SS은 2017. 7. 26. 및 2017. 12. 15. 고소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서 위 고

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가 2017. 9. 13.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내용도 이와 같다. 반면 BB는 2017. 8. 16. 및 2017. 12. 11.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SS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모든 운영을 했고,

BB 및 원고는 SS의 지시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SS은 2018. 10. 18.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명의상 대표

이사였지만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명의상 주주들이 아닌 자신이 자본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수입을 관

리하기 위해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9 내지 1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

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5 내지 11, 13 내지 16, 18 내지 21호증, 제

1심증인 SS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 등에

자신을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기재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분산신고된 사

업자를 등록하였거나 DD 메디칼 주식회사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7, 12, 17 내지 21, 25, 26, 29 내지 34호증, 을 제23, 24,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 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SS이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

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

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SS은 많은 채무와 국세 체납액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친인척 등을 대표

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이 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SS은 2007. 3. 6. 이 사건 회사 주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화

장품 소매업을 개시하였다가 폐업한 다음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의 임원 및 주주는 SS 본인, SS의 조카인 원고, SS과 가까운 사이였던 FF 및 그 동생 NN 등 SS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3) 앞서 본 ⁠‘6)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 등’에 따르면 SS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 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그 직원으로서 SS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내용 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고 주요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 게다가 SS의 진술 중 일부 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기 전의 것인데, 이때 형사책임을 지게 될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자신과 원고의 지위와 역할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

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절도 및 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에서 SS은 이 사건 회사 소속 종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형태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반면

원고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S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4) 이 사건 회사의 사업수입금액 일부가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관련 대여금청구 사건 및 횡령 사건에서 SS과 BB는 ⁠‘SS이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좌를 실제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SS 또는 BB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하거나 제3자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원고 계좌 출금내역 중에는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내역과 BB가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내역이 다수 있는 점 및 원고와 BB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BB 를 ⁠‘원장님’으로, BB는 원고를 ⁠‘00이사’로 부르며 BB가 원고에게 예금 입출금

등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SS이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

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SS의 지시에 따라 예금

입출금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이 사건 원고 계좌를

이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원고 계좌를 지배ㆍ관리하며 이 사건 회사

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경영전반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피고 가 주장하는 사정은 인정되지 않거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원고 계좌 를 지배ㆍ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원고가 주택임대사업에 제공하는 원고 소유

인 각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소유인 00 00

00길 112(00동)에 있는 00아트빌(이하 ⁠‘00아트빌’이라고만 한다)에 설정된 00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과, 원고가 소유하던

00 00 00구 00동 000-21에 있는 00아트빌에 설정되어 있던 0000새마

을금고에 대한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무 이자는 원고 명의

CC축산업협동조합 계좌(0000) 및 동00농업협동조합 계좌(0000)에서 지급되었고, 달리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위 이자가 지급되었

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거주하던 원고 소유인 00 아파트를 매도하 고 그 대금을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원고 계좌를 개인적인 부

동산 매매에 이용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 10. 00

00구 00동 000-2에 있는 00 제102동 제2005호(이하 ⁠‘이 사건 000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1. 3. 000에게 2013. 10. 23.자 매매(거래가액 390,000,000원)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BB의 오빠인 000은 2014. 1. 3. 00 00구 000 127에 있는 000 000동 00호(이하 ⁠‘이 사건 000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29.자 매매(거래가액 339,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1. 1. 5.부터, BB는 2011. 8. 16.부터 이 사건 00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모두 2014. 1. 3. 이 사건 00 아파트로 전입하였고, 2015. 4. 27. 원고만 000 501호로 전입한 사실, 이 사건 원고 계좌로 2013. 10. 23. 3,000,000원, 2013. 10. 26. 36,000,000원이 각 000 명의로 송금되었고, 위 2013. 10. 26. 이 사건 원고 계좌로부터 SS에게 32,000,000원이

이체된 사실, 이 사건 원고 계좌로 2014. 1. 3. 75,065,113원이 HH 명의로 송금되

었고 같은 날 71,752,172원이 현금 출금된 사실, BB는 관련 횡령 사건에서 ⁠‘2011.

경부터 2013.경까지 이 사건 00 아파트에서 SS과 함께 거주하였고, 00에게 이 사건 00 아파트를 매도한 다음 SS 명의로 이 사건 00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며, 원고는 주택임대업을 하던 건물에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는 2015. 4. 16. 관련 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에서 실거주지가 BB아트빌 501호라고

진술한 사실 및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요금 명세서 수령지는 2010. 1. 9.경부터 2014.

5. 8.경까지 BB아트빌 501호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05. 3. 19.부터 현재까지 계

명아트빌 501호의 인터넷 사용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관련 대여금청구 및 횡령 사건에서 SS과 BB가 ⁠‘SS이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좌를 실

제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는 이 사건 00 아

파트를 원고 명의로 취득한 다음 그 무렵부터 SS과 함께 거주하다가, 이 사건 데

시앙 아파트를 HH에게 매도한 후 이 사건 00 아파트를 SS 명의로 취득하 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계속하여

BB아트빌 501호에 거주하였을 뿐 이 사건 00 아파트나 이 사건 00 아파트에 는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지급받은 이 사건 데시

앙 아파트 매도대금은 이 사건 00 아파트 매수대금의 일부로 충당한 것으로 보이 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00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매도한 것은 BB로 보

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00 아파트의 매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그 매도대금 일부가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는 원고가 이 사건 원고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별개의 원고 명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적금이

이체되었고 원고 명의 신용카드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원고 명의 정기적금

계좌로 2011. 8. 10. 및 2011. 9. 14. 합계 400,000원이 이체되었다가

2011. 10. 6. 위 정기적금 계좌가 해지되어 그 잔액 전부가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이체

된 사실과 원고 명의 신용카드대금이 결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원고 계좌를

BB가 관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B는 관련 대여금청구 사건에서 LL과 BB가 원고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이용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

두 위법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별개로

운영한 ⁠‘000’의 사업소득수입금액 누락분을 뺀 부분이 위법하다. 나아 가 위 사업소득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70,083원이다.

결국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899,401원

부과처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837,103원 부과처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86,153원 부과처분 중 270,08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60,822원 부과처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606,191원 부과처분은 각 취소

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86,153원 부과처분에

서 270,083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1.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2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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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사업자 판단 기준과 명의대여 대표자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성

대구고등법원 2019누2160
판결 요약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명의상 대표자를 사업소득 귀속자로 본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 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다양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입증되면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실질사업자 #종합소득세 #대표이사 #세금귀속
질의 응답
1.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줬을 때, 저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입증이 가능한 경우 명의상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2160 판결은 대표이사 명의만 제공하였고 실제 운영자는 따로임이 확인된다면, 종합소득세 귀속자 산정에서 실질과세원칙상 명의대여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대표이사를 실질사업자로 추정하는데 이를 뒤집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명의상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실제 경영과 지시·자금 관리 등은 다른 사람이 담당했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세무서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2160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를 실질 대표로 추정하지만, 이 추정을 깨려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이 명의대여자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친척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로는 본인이 경영했는데,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운영자가 본인임이 입증된 경우 세금은 실질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2160 판결은 친인척 명의를 빌려 회사 대표를 등록해도,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으면 그 운영자를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실질사업자 판단에서 법원은 어떤 점을 중시하나요?
답변
경영 실질 전체(자금 흐름, 중요한 의사결정, 진술 일관성, 경영상황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사업운영 주체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2160 판결에서 다양한 진술과 회사의 실제 자금 관리, 지휘관계, 경영상황을 근거로 실질사업자를 확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므로 원고를 이사건 실제 사업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1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일부국패

변 론 종 결

2019. 11. 29

판 결 선 고

2020. 1.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86,15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서

270,083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0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 100분의 95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899,401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837,103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86,153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60,822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606,191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GG피부비만센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8. 3. 13. 비만

관리, 발관리 등 각종 건강증진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8. 8. 25. 00

00구 00로 124(00동)에서 비만관리, 발관리 서비스업 등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15. 12. 31. 폐업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5. 7. 14.부터 2015. 10. 1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 및 2015년 제1기(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회사가 같은 기간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등 사업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12. 1. 신고누락액에서 이에 직접 대응하는

경비를 차감한 390,767,573원을 당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10. 원고에 대한 소득지급액을 390,767,573원으로, 소

득세 납부세액을 69,768,350원으로 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피고에게 제

출하였으나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4.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세액을 부과ㆍ고지하였다가, 2016.

4. 8. 이를 취소하였고,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0년 내지 2014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 과세연도 상여처분액 고지세액

1 2010 40,894,734원 5,899,401원

2 2011 27,430,091원 2,837,103원

3 2012 88,047,930원 17,586,153원*

4 2013 137,462,791원 35,960,822원

5 2014 96,932,027원 20,606,191원

합계 390,767,573원 82,889,670원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별개로 운영하는 사업장인 ⁠‘II곰탕’의 2012년 사업소

득수입금액 누락분 28,839,360원에 대한 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9. 2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SS이고, 원고는 대표이사 명의만 빌

려준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

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

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

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

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이 사건 회사의 2010

년부터 2015년까지의 주주 현황은 아래 각 표와 같다.

2) 원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년 1,224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3. 6. 26. 00 00구 00로 124(00동)에서 ⁠‘GG피부비만센터’

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DD 메디칼 주식

회사의 주주로서 2011. 4. 1.부터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3) SS은 원고의 외삼촌으로, HH과 가까운 사이였고, BB와 사실혼 관계 에 있었으며, NN은 HH의 동생이다.

SS은 1990. 3. 1.경부터 1994. 12. 17.경까지 주식회사 00건설을 운영하는

등 자신의 명의로 여러 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

게 되었고, 2010. 11. 30. 기준 1,941,642,650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었다.

SS은 2007. 3. 6.경 00 00 00로 124(00동)에서 ⁠‘GG피부비만센

터’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개시하였다가 곧 폐업하였다.

4)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회사는 2011년부터 2015년 제1기

사이에 카드 매출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 취소 후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방법, 원 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받는 방법, 원고 명의로 개설한 사업자 또는 DD 메

디칼 주식회사의 매출로 분산신고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수입금액

의 신고를 누락하였는데, 원고 명의로 등록한 GG피부비만센터 사업자의 2013년

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매출로 분산신고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은 약 377,000,000

원이고, DD 메디칼 주식회사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매출로 분산신고한 이 사

건 회사의 매출액은 약 354,000,000원이다.

원고는 위 세무조사 당시 BB와 함께 매출누락액 등을 직접 소명하였고, 피

고에게 작성ㆍ제출한 확인서 등에 자신을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기재하였다.

5)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예금계좌로는 ①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CC계축산업협동조합 계좌(이하 ⁠‘이 사건 회사 계좌’라 한다), ②원고 명의로 된 CC축산업협동조합 계좌( 이하 ⁠‘이 사건 원고계좌’라 한다), ③ 원고(GG피부비만센터) 명의로 된 CC축산업협동조합 계좌(이하 위 계좌들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있다.

2012. 1. 3.부터 2015. 6.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수입금액 중 합계

569,648,173원이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1. 1. 12.부터 2013. 12. 27.까지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원고 계좌로 81회에 걸쳐 합계 246,576,615원이 이체 되었으며, 이 사건 원고 계좌 및 회사 계좌의 출금내역 중에는 직원 급여, 비품 구입, BB의 가족 회비, BB의 자녀 등록금 및 급식비, 차량 구입대금 내역 및 명목을

알 수 없는 현금 출금내역이 다수 있다.

6)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 등

가) 원고와 SS은 2014. 12. 23.경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직원들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이하 ⁠‘관련 절도 사건’이라 한다), 고소장에는 ⁠‘SS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 원고는 공부상 대표로서 공동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SS은 2014. 12. 30. 고소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서 ⁠‘제 개인적인 문제로

법인등기나 사업자는 등록하지 못하였지만 제가 조카 원고 명의로 등록하여 실제 공동 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나) SS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

  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 20. 00지방법원 2015고정0000호로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관련 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이라 한다).

SS은 2015. 4. 21., 2015. 4. 22. 및 2015. 7. 17. 각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는 원고이나 실제

경영은 SS이 단독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가 2015. 4. 16.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로서 진술한 내용도 이와 일치한다.

다) BB는 2017. 11. 8. 원고와 HH 사이의 00지방법원 2016가단0000

호 대여금청구 소송(이하 ⁠‘관련 대여금청구 사건’이라 한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SS은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고, XX는 이 사건 회사의 원장 직책에서 영업을 관리하였으며,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

이기는 하나 SS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었다.

SS이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좌를 실제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SS 또는 BB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하거나 제3자 에게 송금하였다

라) SS은 2017. 7.경 BB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횡

령)로 고소하였는데(00지방검찰청 00지청 2017형제0000호, 이하 ⁠‘관련 횡령 사건’

이라 하고, 위 각 사건들을 통틀어 ⁠‘관련 사건’이라 한다), 고소장에는 ⁠‘SS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고 BB는 SS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회

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였는데, BB는 SS의 지시로 이 사건 계

좌에서 인출한 돈을 보관하던 중 SS이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SS은 2017. 7. 26. 및 2017. 12. 15. 고소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서 위 고

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가 2017. 9. 13.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내용도 이와 같다. 반면 BB는 2017. 8. 16. 및 2017. 12. 11.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SS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모든 운영을 했고,

BB 및 원고는 SS의 지시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SS은 2018. 10. 18.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명의상 대표

이사였지만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명의상 주주들이 아닌 자신이 자본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수입을 관

리하기 위해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9 내지 1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

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5 내지 11, 13 내지 16, 18 내지 21호증, 제

1심증인 SS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 등에

자신을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기재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분산신고된 사

업자를 등록하였거나 DD 메디칼 주식회사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7, 12, 17 내지 21, 25, 26, 29 내지 34호증, 을 제23, 24,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 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SS이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

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

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SS은 많은 채무와 국세 체납액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친인척 등을 대표

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이 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SS은 2007. 3. 6. 이 사건 회사 주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화

장품 소매업을 개시하였다가 폐업한 다음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의 임원 및 주주는 SS 본인, SS의 조카인 원고, SS과 가까운 사이였던 FF 및 그 동생 NN 등 SS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3) 앞서 본 ⁠‘6)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 등’에 따르면 SS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 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그 직원으로서 SS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내용 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고 주요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 게다가 SS의 진술 중 일부 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기 전의 것인데, 이때 형사책임을 지게 될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자신과 원고의 지위와 역할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

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절도 및 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에서 SS은 이 사건 회사 소속 종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형태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반면

원고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S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4) 이 사건 회사의 사업수입금액 일부가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관련 대여금청구 사건 및 횡령 사건에서 SS과 BB는 ⁠‘SS이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좌를 실제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SS 또는 BB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하거나 제3자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원고 계좌 출금내역 중에는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내역과 BB가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내역이 다수 있는 점 및 원고와 BB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BB 를 ⁠‘원장님’으로, BB는 원고를 ⁠‘00이사’로 부르며 BB가 원고에게 예금 입출금

등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SS이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

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SS의 지시에 따라 예금

입출금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이 사건 원고 계좌를

이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원고 계좌를 지배ㆍ관리하며 이 사건 회사

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경영전반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피고 가 주장하는 사정은 인정되지 않거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원고 계좌 를 지배ㆍ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원고가 주택임대사업에 제공하는 원고 소유

인 각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소유인 00 00

00길 112(00동)에 있는 00아트빌(이하 ⁠‘00아트빌’이라고만 한다)에 설정된 00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과, 원고가 소유하던

00 00 00구 00동 000-21에 있는 00아트빌에 설정되어 있던 0000새마

을금고에 대한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무 이자는 원고 명의

CC축산업협동조합 계좌(0000) 및 동00농업협동조합 계좌(0000)에서 지급되었고, 달리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위 이자가 지급되었

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거주하던 원고 소유인 00 아파트를 매도하 고 그 대금을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원고 계좌를 개인적인 부

동산 매매에 이용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 10. 00

00구 00동 000-2에 있는 00 제102동 제2005호(이하 ⁠‘이 사건 000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1. 3. 000에게 2013. 10. 23.자 매매(거래가액 390,000,000원)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BB의 오빠인 000은 2014. 1. 3. 00 00구 000 127에 있는 000 000동 00호(이하 ⁠‘이 사건 000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29.자 매매(거래가액 339,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1. 1. 5.부터, BB는 2011. 8. 16.부터 이 사건 00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모두 2014. 1. 3. 이 사건 00 아파트로 전입하였고, 2015. 4. 27. 원고만 000 501호로 전입한 사실, 이 사건 원고 계좌로 2013. 10. 23. 3,000,000원, 2013. 10. 26. 36,000,000원이 각 000 명의로 송금되었고, 위 2013. 10. 26. 이 사건 원고 계좌로부터 SS에게 32,000,000원이

이체된 사실, 이 사건 원고 계좌로 2014. 1. 3. 75,065,113원이 HH 명의로 송금되

었고 같은 날 71,752,172원이 현금 출금된 사실, BB는 관련 횡령 사건에서 ⁠‘2011.

경부터 2013.경까지 이 사건 00 아파트에서 SS과 함께 거주하였고, 00에게 이 사건 00 아파트를 매도한 다음 SS 명의로 이 사건 00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며, 원고는 주택임대업을 하던 건물에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는 2015. 4. 16. 관련 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에서 실거주지가 BB아트빌 501호라고

진술한 사실 및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요금 명세서 수령지는 2010. 1. 9.경부터 2014.

5. 8.경까지 BB아트빌 501호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05. 3. 19.부터 현재까지 계

명아트빌 501호의 인터넷 사용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관련 대여금청구 및 횡령 사건에서 SS과 BB가 ⁠‘SS이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좌를 실

제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는 이 사건 00 아

파트를 원고 명의로 취득한 다음 그 무렵부터 SS과 함께 거주하다가, 이 사건 데

시앙 아파트를 HH에게 매도한 후 이 사건 00 아파트를 SS 명의로 취득하 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계속하여

BB아트빌 501호에 거주하였을 뿐 이 사건 00 아파트나 이 사건 00 아파트에 는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지급받은 이 사건 데시

앙 아파트 매도대금은 이 사건 00 아파트 매수대금의 일부로 충당한 것으로 보이 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00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매도한 것은 BB로 보

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00 아파트의 매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그 매도대금 일부가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는 원고가 이 사건 원고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별개의 원고 명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적금이

이체되었고 원고 명의 신용카드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원고 명의 정기적금

계좌로 2011. 8. 10. 및 2011. 9. 14. 합계 400,000원이 이체되었다가

2011. 10. 6. 위 정기적금 계좌가 해지되어 그 잔액 전부가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이체

된 사실과 원고 명의 신용카드대금이 결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원고 계좌를

BB가 관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B는 관련 대여금청구 사건에서 LL과 BB가 원고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이용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

두 위법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별개로

운영한 ⁠‘000’의 사업소득수입금액 누락분을 뺀 부분이 위법하다. 나아 가 위 사업소득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70,083원이다.

결국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899,401원

부과처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837,103원 부과처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86,153원 부과처분 중 270,08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60,822원 부과처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606,191원 부과처분은 각 취소

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86,153원 부과처분에

서 270,083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1.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2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