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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인정 시 세무서의 필요경비 불산입 결정 적법성

부산고등법원 2020누21357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이 인정될 경우,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필요경비 불산입 #종합소득세 부과 #세무서 처분 적법 #거래 실재성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공거래로 확인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서의 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1357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이 인정되므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해 종합소득세 부과를 받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 존재하지 않음이 인정되면, 법원은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1357 판결은 가공거래를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가공거래 인정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하면 이기기 어려운가요?
답변
소송 과정에서 가공거래 사실이 인정되면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증빙 자료가 없다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1357 판결은 가공거래임이 밝혀진 경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20누213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전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구합546

변 론 종 결

2020. 9. 18.

판 결 선 고

2020. 10.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9.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000,000,000원, 2014년 귀속분 000,000,000원, 2015년 귀속분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1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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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인정 시 세무서의 필요경비 불산입 결정 적법성

부산고등법원 2020누21357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이 인정될 경우,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필요경비 불산입 #종합소득세 부과 #세무서 처분 적법 #거래 실재성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공거래로 확인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서의 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1357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이 인정되므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해 종합소득세 부과를 받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 존재하지 않음이 인정되면, 법원은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1357 판결은 가공거래를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가공거래 인정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하면 이기기 어려운가요?
답변
소송 과정에서 가공거래 사실이 인정되면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증빙 자료가 없다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21357 판결은 가공거래임이 밝혀진 경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20누213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전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구합546

변 론 종 결

2020. 9. 18.

판 결 선 고

2020. 10.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9.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000,000,000원, 2014년 귀속분 000,000,000원, 2015년 귀속분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1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