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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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 14827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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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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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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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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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7.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xxx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2012. 9. 3.부터 2018. 12. 17.까지 서울 00구 00동에서 ‘00000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자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2018. 3. 5.부터 2018. 11. 26.까지 조세범칙조사 등을 받았다.
나. 원고는 BBB이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확정되기 전인 2018. 3. 9.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전압류를 실시하였다.
00세무서장은 위 보전압류가 있은지 3개월 이내인 2018. 5. 15. 이 사건 회사에
2017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325,896,408원(납부기한 2018. 5. 31.)을 고지하였다가 위 회사가 체납하자 2018. 6. 5.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00세무서장은 2018. 12. 3.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최종 조사를 종결하고 위 회사에 2017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원 외 8건 총 xxx원과 2017년 귀속 법인세 xxx원 외 4건 총 xxx원(납부기한 2018. 12. 31.)을 고지하였다가 위 회사가 체납하자 2019. 1. 23.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현재 BBB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xxx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부담하고 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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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세목명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고지일 |
고지세액 |
체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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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가가치세 |
2017. 2기 |
2017. 12. 31. |
2018. 6. 5. |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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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가가치세 |
2017. 1기 |
2017. 06. 30. |
2019. 1. 23. |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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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인세 |
2017 |
2017. 12. 31. |
2019. 1. 23. |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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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부가가치세 |
2016. 2기 |
2016. 12. 31. |
2019. 1. 23. |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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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부가가치세 |
2016. 1기 |
2016. 06. 30. |
2019. 1. 23. |
xxx |
xxx |
|
6 |
법인세 |
2016 |
2016. 12. 31. |
2019. 1. 23. |
xxx |
xxx |
|
7 |
부가가치세 |
2015. 2기 |
2015. 12. 31. |
2019. 1. 23. |
xxx |
xxx |
|
8 |
부가가치세 |
2015. 1기 |
2015. 06. 30. |
2019. 1. 23. |
xxx |
xxx |
|
9 |
법인세 |
2015 |
2015. 12. 31. |
2019. 1. 23. |
xxx |
xxx |
|
10 |
부가가치세 |
2014. 2기 |
2014. 12. 31. |
2019. 1. 23. |
xxx |
xxx |
|
11 |
부가가치세 |
2014. 1기 |
2014. 06. 30. |
2019. 1. 23. |
xxx |
xxx |
|
12 |
법인세 |
2014 |
2014. 12. 31. |
2019. 1. 23. |
xxx |
xxx |
|
13 |
부가가치세 |
2013. 2기 |
2013. 12. 31. |
2019. 1. 23. |
xxx |
xxx |
|
14 |
부가가치세 |
2013. 1기 |
2013. 06. 30. |
2019. 1. 23. |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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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법인세 |
2013 |
2013. 12. 31. |
2019. 1. 23. |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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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xxx |
xxx |
||||
다. 한편, 피고는 BBB과 1997. 4. 4. 혼인신고를 한 뒤 2010. 11. 29. 이혼하였다가 2018. 3. 29.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3. 21.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3. 22.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2018. 3. 9.자 압류 및 2019. 5. 30.자 공매공고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9. 9. 10. 공매를 원인으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000에게 이전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xxx원을 배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4조, 제95조는 세무서장에게 국세우선권 확보를 위해 법정기일 전후 체납자의 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그에 따르면 원고는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전압류를 실시하기 위해 2018. 3.경부터 2018. 6.경까지 조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 10. 29.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국세청)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납자에 대한 국세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등에서는 과점주주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상자의 재산을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의 절차 및 국세우선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 담당공무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한 체납자의 재산 현황 등을 조사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지는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보전압류를 시행할 당시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기해 원고가 BBB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BB은 국세를 체납하거나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한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법적 요건에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해 고지됨으로써 확정되며(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B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한 국세채권은 적어도 00세무서장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2017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8. 6. 1.과 2017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및 2017년 귀속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9. 1. 1.에 성립하였음에 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은 2018. 3. 21.이므로, 일응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까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세원인)인 2017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는 2017. 12. 31.자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는 2017. 6. 30.자에, 2017년 귀속 법인세는 2017. 12. 31.자 등에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점(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각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의 경우 1. 1.부터 6. 30.까지이고, 법인세법 제3조, 제6조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기간은 사업연도인데,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1회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0세무서는 2018. 3. 5.부터 2018. 11. 26.까지 BB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등을 실시한 점,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가 법정되어 있는바, 약 6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던 BBB으로서는 위 회사가 위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8. 3.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보전압류가 실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BB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요건사실은 모두 구비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상 위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참조),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계약체결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BBB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BB과 과거 혼인신고를 하고 BBB의 외도 등으로 이혼하였으나 자녀양육 및 교육 등의 문제로 2014. 12.경부터 동거생활을 하였을 뿐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지는 못한 까닭에 BBB의 채무초과상태를 전혀 알지 못했던 점, BBB은 2002년경부터 피고의 어머니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음에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가족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아 BBB에게 채권 변제를 독촉하고 있었던 점, 2017. 12.경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BBB은 선거를 위해 피고에게 혼인신고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BBB의 피고 가족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양수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조건으로 BBB과 혼인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은 2018. 3. 21.이므로 위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BBB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고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형성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가 BBB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공매절차가 진행되어 공매를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20,414,198원을 배분받았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중 BBB의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으로 제공되어 있던 부분의 가액은 282,803,278원(= 공매절차에서 배분할 이 사건 아파트 매각대금 505,699,900원-선순위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의 피담보채무액 222,896,622원)인 사실, ② 취소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은 xxx원인 사실, ③ 피고가 위 공매절차에서 xxx원을 배분받은 사실은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는 위 돈 중 가장 적은 금액인 피고가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xxx원을 한도로 성립한다.
바. 소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하지 않아 무효임을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48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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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 14827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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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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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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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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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7.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xxx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2012. 9. 3.부터 2018. 12. 17.까지 서울 00구 00동에서 ‘00000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자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2018. 3. 5.부터 2018. 11. 26.까지 조세범칙조사 등을 받았다.
나. 원고는 BBB이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확정되기 전인 2018. 3. 9.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전압류를 실시하였다.
00세무서장은 위 보전압류가 있은지 3개월 이내인 2018. 5. 15. 이 사건 회사에
2017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325,896,408원(납부기한 2018. 5. 31.)을 고지하였다가 위 회사가 체납하자 2018. 6. 5.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00세무서장은 2018. 12. 3.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최종 조사를 종결하고 위 회사에 2017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원 외 8건 총 xxx원과 2017년 귀속 법인세 xxx원 외 4건 총 xxx원(납부기한 2018. 12. 31.)을 고지하였다가 위 회사가 체납하자 2019. 1. 23.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현재 BBB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xxx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부담하고 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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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세목명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고지일 |
고지세액 |
체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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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가가치세 |
2017. 2기 |
2017. 12. 31. |
2018. 6. 5. |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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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가가치세 |
2017. 1기 |
2017. 06. 30. |
2019. 1. 23. |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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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인세 |
2017 |
2017. 12. 31. |
2019. 1. 23. |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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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부가가치세 |
2016. 2기 |
2016. 12. 31. |
2019. 1. 23. |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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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부가가치세 |
2016. 1기 |
2016. 06. 30. |
2019. 1. 23. |
xxx |
xxx |
|
6 |
법인세 |
2016 |
2016. 12. 31. |
2019. 1. 23. |
xxx |
xxx |
|
7 |
부가가치세 |
2015. 2기 |
2015. 12. 31. |
2019. 1. 23. |
xxx |
xxx |
|
8 |
부가가치세 |
2015. 1기 |
2015. 06. 30. |
2019. 1. 23. |
xxx |
xxx |
|
9 |
법인세 |
2015 |
2015. 12. 31. |
2019. 1. 23. |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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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부가가치세 |
2014. 2기 |
2014. 12. 31. |
2019. 1. 23. |
xxx |
xxx |
|
11 |
부가가치세 |
2014. 1기 |
2014. 06. 30. |
2019. 1. 23. |
xxx |
xxx |
|
12 |
법인세 |
2014 |
2014. 12. 31. |
2019. 1. 23. |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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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부가가치세 |
2013. 2기 |
2013. 12. 31. |
2019. 1. 23. |
xxx |
xxx |
|
14 |
부가가치세 |
2013. 1기 |
2013. 06. 30. |
2019. 1. 23. |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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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법인세 |
2013 |
2013. 12. 31. |
2019. 1. 23. |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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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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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피고는 BBB과 1997. 4. 4. 혼인신고를 한 뒤 2010. 11. 29. 이혼하였다가 2018. 3. 29.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3. 21.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3. 22.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2018. 3. 9.자 압류 및 2019. 5. 30.자 공매공고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9. 9. 10. 공매를 원인으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000에게 이전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xxx원을 배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4조, 제95조는 세무서장에게 국세우선권 확보를 위해 법정기일 전후 체납자의 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그에 따르면 원고는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전압류를 실시하기 위해 2018. 3.경부터 2018. 6.경까지 조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 10. 29.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국세청)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납자에 대한 국세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등에서는 과점주주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상자의 재산을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의 절차 및 국세우선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 담당공무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한 체납자의 재산 현황 등을 조사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지는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보전압류를 시행할 당시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기해 원고가 BBB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BB은 국세를 체납하거나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한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법적 요건에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해 고지됨으로써 확정되며(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B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한 국세채권은 적어도 00세무서장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2017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8. 6. 1.과 2017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및 2017년 귀속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9. 1. 1.에 성립하였음에 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은 2018. 3. 21.이므로, 일응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까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세원인)인 2017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는 2017. 12. 31.자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는 2017. 6. 30.자에, 2017년 귀속 법인세는 2017. 12. 31.자 등에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점(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각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의 경우 1. 1.부터 6. 30.까지이고, 법인세법 제3조, 제6조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기간은 사업연도인데,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1회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0세무서는 2018. 3. 5.부터 2018. 11. 26.까지 BB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등을 실시한 점,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가 법정되어 있는바, 약 6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던 BBB으로서는 위 회사가 위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8. 3.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보전압류가 실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BB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요건사실은 모두 구비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상 위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참조),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계약체결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BBB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BB과 과거 혼인신고를 하고 BBB의 외도 등으로 이혼하였으나 자녀양육 및 교육 등의 문제로 2014. 12.경부터 동거생활을 하였을 뿐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지는 못한 까닭에 BBB의 채무초과상태를 전혀 알지 못했던 점, BBB은 2002년경부터 피고의 어머니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음에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가족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아 BBB에게 채권 변제를 독촉하고 있었던 점, 2017. 12.경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BBB은 선거를 위해 피고에게 혼인신고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BBB의 피고 가족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양수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조건으로 BBB과 혼인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은 2018. 3. 21.이므로 위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BBB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고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형성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가 BBB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공매절차가 진행되어 공매를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20,414,198원을 배분받았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중 BBB의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으로 제공되어 있던 부분의 가액은 282,803,278원(= 공매절차에서 배분할 이 사건 아파트 매각대금 505,699,900원-선순위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의 피담보채무액 222,896,622원)인 사실, ② 취소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은 xxx원인 사실, ③ 피고가 위 공매절차에서 xxx원을 배분받은 사실은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는 위 돈 중 가장 적은 금액인 피고가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xxx원을 한도로 성립한다.
바. 소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하지 않아 무효임을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48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