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계좌는 1993년 경 원고가 작성해 준 위임장에 근거하여 원고가 호주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의 아들에 의해 개설된 점, 위 계좌 관리에 원고가 관여한 정황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계좌 예금 일부라도 원고에게 지급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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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41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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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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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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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7.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처분 목록의 ‘1차 감액경정(가산세 포함)’란 및 ‘2차 감액경정(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중 ‘잔존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중 ‘처분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호주에 소재한 ANZ 은행에 원고 명의 혹은 원고와 원고의 아들 JJJ 공동명의의 아래와 같은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개설되었다가 해지되었거나 개설되어 있다.
이 사건 계좌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 000원의 이자소득(이하 ‘쟁점 이자소득’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를 국외이자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서울 OO구 OO동 O-O에 소재한 임대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1993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07년 투하자본 회수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00억 원을 차입하였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합계 000원(이하 ‘쟁점 이자비용’이라 한다)을 위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6. 8.부터 2017. 5. 7.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이자소득은 원고의 소득이고, 쟁점이자비용은 원고의 부동산임대업과 무관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처분 목록 중 ‘처분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고(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2017. 8. 10. 계산오류 및 가산세 중복 부과를 이유로 [별지] 처분 목록 중 ‘1차 감액경정(가산세 포함)’란 기재와 같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감액경정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14. 및 2017.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5. 10. ‘이 사건 계좌를 재조사하여 쟁점 이자소득 중 JJJ의 것을 원천으로 하는 부분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사청은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2018. 6. 11.부터 2018. 7. 10.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당초처분(1차 감액경정된 부분 제외)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재조사를 종결하였으며, 2018. 7. 16.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0. 1. 22. 쟁점이자 비용이 전부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관련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2011년, 2014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별지] 처분 목록의 ‘2차 감액경정(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해당금액 상당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1, 2차 감액경정 후 남은 [별지] 처분 목록의 ‘잔존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부분(쟁점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만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1, 2차 감액경정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가 2017. 8. 10. 및 2020. 1. 22. 각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와 같이 감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처분 목록의 ‘1차 감액경정(가산세 포함)’란 및 ‘2차 감액경정(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5년 호주로 이주하여 사업을 하다가 1993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였는데, 그 무렵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아들 JJJ이 호주에 남기를 희망하여 원고 재산 중 일부를 JJJ에게 증여하고, 당시 원고 명의의 계좌 등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인출 등을 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그 후 JJJ은 호주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 원천징수세율(10%)이 거주자(최대 47%)보다 현저히 낮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예금과 무관하며 그로부터 이자소득을 전혀 취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등).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해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계좌는 원고에 의하여 직접 개설된 것이 아니고, 1993년경 원고가 JJJ에게 작성해 준 포괄적인 위임장에 근거하여 원고가 호주에 체류하지 않는 기간 동안 JJJ에 의하여 실제 개설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계좌와 관련된 입금, 인출, 송금 업무는 JJJ이 ANZ 직원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위 계좌 관리에 있어 원고가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쟁점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의 원리금 중 일부라도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국내에 있는 원고에게 직접 지급된 사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JJJ은 2000. 5. 23. 및 2008. 9. 15.경 호주에서 각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임대하여 얻은 임대수익 중 일부를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중에는 위 임대수익과 같이 원고에게 귀속될 수 없는 금액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호주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 이자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세율에 있어 비거주자의 경우 10%이고, 거주자의 경우 최대 47%에 해당하여 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비거주자 명의를 이용할 동기가 충분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호주 시민권자가 된 JJJ을 호주에 남겨두면서 JJJ을 위해 예금채권 등의 재산을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계좌 중 일부에 대한 해외계좌신고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쟁점 이자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된 후 해외계좌 신고에 대한 기한이 도래하여 과태료 부과의 위험이 있어 일단 신고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반박을 하고 있고, 그러한 반박이 일응 수긍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원고가 세무조사 개시 이래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님을 일관하여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 중 일부에 대한 해외계좌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것만으로 쟁점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 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라거나 피고가 원고의 신뢰를 믿었다고 하여 이를 보호받을 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도 원고에 대한 소득세 재조사 조사종결 보고서(을 제2호증)에서 ‘JJJ이 외국인인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호주에서 소득세를 회피할 동기가 있었고, 1993년경 발행된 포괄적 위임장을 사용하여 원고 명의 계좌 개설이 가능했으며, 이메일을 통해 JJJ이 직접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한 일부 사실 등에 비추어 JJJ이 이 사건 계좌를 독립적으로 관리․처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을 전제로 하여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명의인인 원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호주 금융기관인 ANZ과 원고와의 사이에 위 금융실명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처분 목록의 ‘1차 감액경정(가산세 포함)’란 및 ‘2차 감액경정(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계좌는 1993년 경 원고가 작성해 준 위임장에 근거하여 원고가 호주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의 아들에 의해 개설된 점, 위 계좌 관리에 원고가 관여한 정황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계좌 예금 일부라도 원고에게 지급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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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41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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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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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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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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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7.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처분 목록의 ‘1차 감액경정(가산세 포함)’란 및 ‘2차 감액경정(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중 ‘잔존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중 ‘처분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호주에 소재한 ANZ 은행에 원고 명의 혹은 원고와 원고의 아들 JJJ 공동명의의 아래와 같은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개설되었다가 해지되었거나 개설되어 있다.
이 사건 계좌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 000원의 이자소득(이하 ‘쟁점 이자소득’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를 국외이자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서울 OO구 OO동 O-O에 소재한 임대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1993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07년 투하자본 회수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00억 원을 차입하였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합계 000원(이하 ‘쟁점 이자비용’이라 한다)을 위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6. 8.부터 2017. 5. 7.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이자소득은 원고의 소득이고, 쟁점이자비용은 원고의 부동산임대업과 무관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처분 목록 중 ‘처분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고(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2017. 8. 10. 계산오류 및 가산세 중복 부과를 이유로 [별지] 처분 목록 중 ‘1차 감액경정(가산세 포함)’란 기재와 같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감액경정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14. 및 2017.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5. 10. ‘이 사건 계좌를 재조사하여 쟁점 이자소득 중 JJJ의 것을 원천으로 하는 부분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사청은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2018. 6. 11.부터 2018. 7. 10.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당초처분(1차 감액경정된 부분 제외)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재조사를 종결하였으며, 2018. 7. 16.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0. 1. 22. 쟁점이자 비용이 전부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관련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2011년, 2014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별지] 처분 목록의 ‘2차 감액경정(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해당금액 상당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1, 2차 감액경정 후 남은 [별지] 처분 목록의 ‘잔존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부분(쟁점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만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1, 2차 감액경정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가 2017. 8. 10. 및 2020. 1. 22. 각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와 같이 감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처분 목록의 ‘1차 감액경정(가산세 포함)’란 및 ‘2차 감액경정(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5년 호주로 이주하여 사업을 하다가 1993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였는데, 그 무렵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아들 JJJ이 호주에 남기를 희망하여 원고 재산 중 일부를 JJJ에게 증여하고, 당시 원고 명의의 계좌 등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인출 등을 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그 후 JJJ은 호주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 원천징수세율(10%)이 거주자(최대 47%)보다 현저히 낮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예금과 무관하며 그로부터 이자소득을 전혀 취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등).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해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계좌는 원고에 의하여 직접 개설된 것이 아니고, 1993년경 원고가 JJJ에게 작성해 준 포괄적인 위임장에 근거하여 원고가 호주에 체류하지 않는 기간 동안 JJJ에 의하여 실제 개설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계좌와 관련된 입금, 인출, 송금 업무는 JJJ이 ANZ 직원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위 계좌 관리에 있어 원고가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쟁점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의 원리금 중 일부라도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국내에 있는 원고에게 직접 지급된 사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JJJ은 2000. 5. 23. 및 2008. 9. 15.경 호주에서 각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임대하여 얻은 임대수익 중 일부를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중에는 위 임대수익과 같이 원고에게 귀속될 수 없는 금액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호주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 이자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세율에 있어 비거주자의 경우 10%이고, 거주자의 경우 최대 47%에 해당하여 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비거주자 명의를 이용할 동기가 충분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호주 시민권자가 된 JJJ을 호주에 남겨두면서 JJJ을 위해 예금채권 등의 재산을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계좌 중 일부에 대한 해외계좌신고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쟁점 이자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된 후 해외계좌 신고에 대한 기한이 도래하여 과태료 부과의 위험이 있어 일단 신고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반박을 하고 있고, 그러한 반박이 일응 수긍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원고가 세무조사 개시 이래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님을 일관하여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 중 일부에 대한 해외계좌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것만으로 쟁점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 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라거나 피고가 원고의 신뢰를 믿었다고 하여 이를 보호받을 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도 원고에 대한 소득세 재조사 조사종결 보고서(을 제2호증)에서 ‘JJJ이 외국인인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호주에서 소득세를 회피할 동기가 있었고, 1993년경 발행된 포괄적 위임장을 사용하여 원고 명의 계좌 개설이 가능했으며, 이메일을 통해 JJJ이 직접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한 일부 사실 등에 비추어 JJJ이 이 사건 계좌를 독립적으로 관리․처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을 전제로 하여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명의인인 원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호주 금융기관인 ANZ과 원고와의 사이에 위 금융실명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처분 목록의 ‘1차 감액경정(가산세 포함)’란 및 ‘2차 감액경정(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