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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 속한 재산만 있는 체납법인의 징수부족액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두60677
판결 요약
체납법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해 있다면, 납부통지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긴 것으로 본다는 판단이 타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파산법인 #체납징수 #파산재단 #세금징수불능 #법인세
질의 응답
1. 파산된 법인에 과세처분을 했을 때 체납 징수부족액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체납법인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해 있다면, 이미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발생했다고 보아 징수불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0677 판결은 납부통지 당시 법인의 전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긴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인 파산 이후 추가 재산 발견 없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법인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해 있으면 사실상 추가 징수가 곤란하여, 실제 징수불능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0677 판결에서 법인의 잔여 재산이 모두 파산재단에 편입되었다면 징수부족 상황이라 인정하였습니다.
3. 파산 상태에서 체납된 세금에 대해 법인 대표자나 제3자에게 추징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의 전 재산이 파산재단에 포함되었고 실질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추가 부담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0677 판결은 납부통지 당시 파산재단 외 기타 재산이 없을 때 징수 곤란 상황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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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부통지 당시 체납법인이 가진 모든 재산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서는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6067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BBB세무서장 2.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3.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대법원 2019두60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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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체납법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해 있다면, 납부통지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긴 것으로 본다는 판단이 타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파산법인 #체납징수 #파산재단 #세금징수불능 #법인세
질의 응답
1. 파산된 법인에 과세처분을 했을 때 체납 징수부족액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체납법인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해 있다면, 이미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발생했다고 보아 징수불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0677 판결은 납부통지 당시 법인의 전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긴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인 파산 이후 추가 재산 발견 없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법인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해 있으면 사실상 추가 징수가 곤란하여, 실제 징수불능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0677 판결에서 법인의 잔여 재산이 모두 파산재단에 편입되었다면 징수부족 상황이라 인정하였습니다.
3. 파산 상태에서 체납된 세금에 대해 법인 대표자나 제3자에게 추징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의 전 재산이 파산재단에 포함되었고 실질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추가 부담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0677 판결은 납부통지 당시 파산재단 외 기타 재산이 없을 때 징수 곤란 상황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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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두6067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BBB세무서장 2.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3.12.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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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대법원 2019두60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