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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 해제 없이 이행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21764
판결 요약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원고가 전·후소유자와 모두 약정된 금액을 수수하며 이행된 경우,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해제 없는 매매계약 #실질소유권이전 #양도차익 #중간소유자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원래 매수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차례로 이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면, 해당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1764 판결은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실제로 매수·양도가 이행되어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우를 양도소득 발생으로 보았습니다.
2.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뒤 바로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바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그 차익을 실제로 취득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1764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며, 실질적 양도차익의 취득이 있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3. 명목상 계약자가 중간에서 소유권을 거치고 실질적으로 매매가 연달아 이뤄졌다면 양도소득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권 이전과 금전 수수의 실질을 기준으로, 명목상 중간 소유자를 통한 연속 거래라도 양도차익을 실제로 얻었으면 양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1764 판결은 전소유자→원고→후소유자 구조에서 실질 취득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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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않고 유지되다가 원고가 후소유자에게 토지를 다시 양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전소유자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이행되었고 전소유자로부터 취득하였다가 후소유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17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3구단136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16.

판 결 선 고

2014. 5.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 증인 오B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금 OOOO원에 매수하였다가 OOOO원에 매각하였고, 그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인 OOOO원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1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