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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원리금 회수 후 이자소득 과세 적법성 판단

광주고등법원 2020누11113
판결 요약
이미 상환된 대여원리금 채권이더라도 실제 이자 수령이 있었다면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지급일 약정이 없을 때에도 받은 날이 수입시기로 봅니다.
#이자소득세 #대여원리금 #상환채권 #회수채권 #이자수령일
질의 응답
1. 상환 완료된 대여원리금 채권에서 이자소득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여러 건의 대여원리금 중 이미 회수된 채권에 대해서도 실제 이자수익이 있었다면 이자소득이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1113 판결은 회수로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에도 이자소득이 있으면 과세 대상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이자 계약서에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아도 이자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자의 지급일 약정이 없어도 실제로 이자를 받았다면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1113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소득세법상 수입시기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1113 판결은 실제 이자 수령 시점을 수입시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20누111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0.16.

판 결 선 고

2020.11.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원,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0000.00.00. 부터는 원금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0000.00.00. 부터 0000.00.00.까지의 기간 동안에 원고에게 이자수익금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소득세는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김도형과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아 BB이 주는 대로 이자를 받았을 뿐이므로 약정상 이자의 지급일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①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BB로부터 0000.00.00.부터 0000.00.00. 까지의 대여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관련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BB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소득세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0누11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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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원리금 회수 후 이자소득 과세 적법성 판단

광주고등법원 2020누11113
판결 요약
이미 상환된 대여원리금 채권이더라도 실제 이자 수령이 있었다면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지급일 약정이 없을 때에도 받은 날이 수입시기로 봅니다.
#이자소득세 #대여원리금 #상환채권 #회수채권 #이자수령일
질의 응답
1. 상환 완료된 대여원리금 채권에서 이자소득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여러 건의 대여원리금 중 이미 회수된 채권에 대해서도 실제 이자수익이 있었다면 이자소득이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1113 판결은 회수로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에도 이자소득이 있으면 과세 대상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이자 계약서에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아도 이자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자의 지급일 약정이 없어도 실제로 이자를 받았다면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1113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소득세법상 수입시기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1113 판결은 실제 이자 수령 시점을 수입시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20누111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0.16.

판 결 선 고

2020.11.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원,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0000.00.00. 부터는 원금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0000.00.00. 부터 0000.00.00.까지의 기간 동안에 원고에게 이자수익금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소득세는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김도형과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아 BB이 주는 대로 이자를 받았을 뿐이므로 약정상 이자의 지급일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①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BB로부터 0000.00.00.부터 0000.00.00. 까지의 대여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관련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BB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소득세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0누11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