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 약정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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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53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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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〇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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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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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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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21 |
주 문
1. 피고가 2018.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0/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9. 9. 1.부터 ‘AAA’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방송학원업을 영위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01. 8. 30. 방송학원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AAA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위 회사의 상호는 2008. 9. 17. BBB 주식회사, 2010. 12. 21. CCC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이하 위 회사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사실관계
1) 원고는 2011. 9. 7. DDD과 서울 서초구 소재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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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계약금) ① 원고는 제2조의 매매대금 중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0,000,000,000원을 계약체결일에 DDD에게 납부한다. 단, 원고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한다. ② 이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DDD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본다 제4조(잔대금) ① 원고는 제2조의 매매대금 중 제3조 제1항의 계약금을 제외한 잔대금(이하 ‘분납대금’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② 원고는 제1항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분납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대금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매매계약의 해약) 원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DDD은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매매대금 또는 분납대금을 지정기일 내에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매각재산의 반환) ① 이 계약이 제6조에 따라 해약된 때에는 원고는 제3조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각재산을 즉시 DDD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 ② 원고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DDD은 이미 낸 분납대금에서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국유재산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8조(소유권이전 및 사용료) ① DDD은 2013. 12. 15.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교부한다. ② 원고는 제2조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2013. 12. 15.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이전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DDD에 2011. 9. 7. 계약금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2011. 12. 15. 1차 중도금 00,0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약정기한 내에 2차 및 3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 하였다.
3) DDD은 2012. 12. 18. 원고에게 2차 및 3차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계약금 0,000,000,000원을 몰취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해제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4) 원고는 2013. 1. 25. DDD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761호), 그 소송에서 2013. 10. 8. ‘DDD은 원고에게 2013. 12. 31.까지 0,0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5) DDD은 2013.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1차 중도금 00,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000,000,000원을 반환하고, 2013.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라 0,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양도 관련 사실관계
1) 원고는 2012. 11. 30. 이 사건 회사와의 사이에 원고가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AAA’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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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 계약은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이 사건 회사가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원고는 2012. 11. 30. 현재의 장부상 사업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과 영업권평가액[2012. 11. 30. 현재의 영업권 평가액과 실제 영업권 양도 후 향후 5년(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동안 발생한 초과이익(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이 사건 회사의 가중평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영업권 평가규정 준용평가)의 합계 중 작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대가로 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제3조)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제출한 2012. 11. 30.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감리한 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양수할 자산과 부채를 장부 가액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기일은 2012. 11. 30.로 하고, 제2조에서 정한 양수도대금을 영업권가치가 최종 확정 되는대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6조)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각각 2012. 11. 30. 이전까지 본 계약의 승인과 포괄적인 사업 양도 양수에 따른 필요한 사항들에 관하여 확정한다. (제7조) 사업 양수일 현재 원고와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이 사건 회사가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원고가 기왕에 수령한 등록금이 사업 양수일 이후 환불될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의 책임 하에 처리토록 한다. (제11조)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국세 및 지방세 포함) 일체를 책임지며,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사업 양도에 따른 비용 전부를 부담키로 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원고는 현재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세무 등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회사 간의 양수도대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양수도대가는 영업권평가액이 최종결정된 후에 정산키로 한다. |
2) 이 사건 회사는 2013. 3. 5.경 2012. 11. 30.자를 기준으로 한 AAA의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을 0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최초평가액’이라 한다), 영업권 포함 전 순자산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2013년경 000,000,000원, 2014년경 0,0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8. 3. 10.경 이 사건 영업권을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재평가액’이라 한다)으로 재평가하여, 2018.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평가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계약금 0,000,000,000원을 영업외비용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가액을 수입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FFF세무서장은 2015. 1. 19.부터 2015. 1. 23.까지 DDD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금의 익금산입 여부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금 0,000,000,000원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EEE세무서장은 2018. 2. 26.부터 2018. 3. 27.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재평가액을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회사가 과대상각한 0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4) 이에 피고는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금 0,000,000,000원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가액 0,000,000,000원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호 나목에 따라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금액을 기타소득에 가산하여, 2018. 6. 14.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종전 신고․납부가액과의 차액 0,000,000,00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증빙불비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1, 12, 15, 16, 22, 34, 37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금 관련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AAA의 교육시설로 활용할 예정이었는 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몰취된 이 사건 계약금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몰취된 이 사건 계약금 0,000,000,000원 상당의 금원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설령 위 0,000,000,000원 상당의 금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EEE세무서장이 2016. 3. 2.경부터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계약금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매번 성실하게 응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가 최초 소명일부터 수년이나 지체하여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지연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영업권 관련
(1)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액은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재평가 및 그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진 2018. 4.경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2018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2012 사업연도로 보더라도, 원고가 2012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에는 이 사건 재평가액을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원고가 과세관청이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한 상각액이 과다한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지연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금 관련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사업용 자산에 편입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2012 사업연도 방송학원업 사업소득과 업무관련성이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에 비추어 위 위약금이 사업 운영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0,000,000,000원 상당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임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원고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영업권 관련
(1)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서 약정한 사업양도일인 2012. 11. 30.경부터 양도대상 자산을 사용․수익하였고, 2012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영업권을 이 사건 회사의 자산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였는바, 이 사건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임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원고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14, 16 내지 20, 32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개인사업체인 AAA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수강생들로부터 받는 수강료 등 수입금을 원고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2008. 4. 2.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합계 00,0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2011. 12.경 구속된 후 2012. 1. 20.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82, 681(병합)으로 재판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3. 1. 11. 원고의 위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7. 12. 원고의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이 사건 회사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2013노446), 대법원이 2015. 6. 11. 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3도9330),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관련 과세처분의 진행 경과
가) 피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이 원고의 횡령으로 이 사건 회사의 수입금액이 사외유출되고, 소득이 과소신고되었음을 이유로, 2012. 3. 5. 이 사건 회사에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0,000,000원을 증액경정․고지하고(이하‘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합계 00,000,000,00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2013. 12. 13. 위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2014. 7. 8.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을, 2014. 7. 14.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하였고, 2015. 10. 28. 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000,000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 8.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587), 제1심 법원의 조정권고결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9. 17. 위 소를 취하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서울 서초구 ⓐⓐⓐ, ⓑⓑⓑ, ⓒⓒⓒ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연녹지지역이다.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연구동, 신관, 방송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GGG가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년경 AAA의 사업장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방송통신시설 등을 이용한 방송학원업을 영위할 계획이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후 AAA 내지 HHH을 서초구에 소재한 강남캠퍼스로 이전 한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홍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III은행으로부터 2010. 8. 30. 00억 원, 2011. 10. 24. 000억 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원고가 이 사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고 이 사건 관련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조세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채권가압류 등이 잇따르자, 주식회사 III은행은 나머지 중도금 대출을 거부하였다.
라) DDD은 이 사건 계약금을 201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의 선수금계정에 계상하였다가, 2013 사업연도 결산시 손익계산서에 이 사건 계약금과 이 사건 조정으로 반환받은 금원의 차액인 00억 원(= 0,000,000,000원 - 0,000,000,000원)을 잡이익에 해당하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13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0,000,000,000원을 계약금환수이익에 해당하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
4) 이 사건 사업양도 관련 사실관계
가) JJJ회계법인 및 KKK회계법인은 이 사건 최초평가액 및 이 사건 재평가액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포괄양수도가액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나) 이 사건 최초평가액과 이 사건 재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는 아래 표 기재 와 같다.
다) KKK회계법인은 이 사건 재평가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2011 사업연도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0,000,000,00원에서 퇴직급여 손금불산입액00,000,000원, 소득세 및 주민세 0,000,000,000원을 각 공제하고, 2010 사업연도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00,000,000,000원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 0,000,000,000원을 공제하며, 2009 사업연도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0,000,000,000원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 0,000,000,000원을 공제하여 산정하였다.
라) LLL회계법인은 2018. 4. 30. 이 사건 영업권 양도 후 향후 5년(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동안 발생한 초과이익의 합계를 00,0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12 사업연도에 00,0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영업권을 자산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정액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로 2012 사업연도에 000,000,000원, 2013 내지 2016 사업연도에 각 0,000,000,000원을 계상하여 회계처리한 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계약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금 상당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1)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제27조 제1항).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
124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DD으로부터 몰취된 이 사건 계약금 중 00억 원 부분은 원고의 2012 사업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나머지 0,000,000,000원 부분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가) DDD은 2012. 12. 8.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해제 통보를 하면서 이 사건 계약금을 몰취하였는바, 위약금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되는 것은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 참조).다만 몰취된 계약금 중 0,000,000,000원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되었는 바, 이 부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약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몰취된 계약금 중 00억 원(= 0,000,000,000원 - 0,000,000,000원) 부분만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 약정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진다.
(나)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채무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상 채무로서 손해배상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액수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앞서 본 원고의 사업 내용,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후의 경위,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AA의 사업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계약상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된다. 자금조달의 실패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두고 사업상 이례적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약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속한다. 한편 금융기관이 원고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거부한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 사건 해제통지 이후 취소되고, 이 사건 형사사건의 공소사실 상당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몰취된 계약금 중 00억 원 부분은 원고가 사업상 부담하는 채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불이행함으로써 지출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원고가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사업용 자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사업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필요경비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당초 사업과 관련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출하게 된 이상,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금의 지출을 원고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약금 약정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은 자산의 취득대가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와는 무관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는 필요경비에 대한 열거 규정이 아니라 예시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및 배상금을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위약금 및 배상금의 지출에 대하여 사업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사업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소득이나 비용의 귀속자의 관점에서 사업소득 또는 필요경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가산세 감면사유 인정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DD은 2012. 12. 8. 원고에게이 사건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후 계속해서 이 사건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다가 2013. 10. 8.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지자 비로소 이 사건 계약금 중 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였던 점, 이 사건 계약금은 2012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DDD에 전액 몰취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중 일부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에서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2012 사업연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EE세무서장은 2016. 3. 2., 2017. 10. 20., 2018. 2. 5.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과 관련한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고도 2018. 6. 14.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과세관청으로서도 이 사건 계약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입장을 쉽게 확립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금 상당액이 전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2012 사업연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영업권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수입시기를 2012 사업연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위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단서는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수입금액이 어느 연도에 귀속하는지에따라 세율,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 감면기간 등의 적용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소득세의 납부시기나 그 밖의 협력의무의 이행시기 등도 다르게 되므로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어야 하고, 당사자가 자의적으로 소득의 귀속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는 때를 기준으로 대금 산정의 기초사실이나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대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대금의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데도 아직 계산을 마치지 않은 것에 불과하거나 추후 대금의 정산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2. 11. 30.경부터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받아 사용․수익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위 2012. 11. 30.경 ‘자산의 사용․수익일’이 도래하였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2012. 11. 30.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대가가 이미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위 ‘자산의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2012 사업연도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영업권을 일단 ㈎ 2012. 11. 30. 현재의 영업권 평가액에 따라 평가하되(제2조), ㈏ 이 사건 영업권 양도 후 향후 5년(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동안 발생한 초과이익의 합계로 영업권을 재평가하고(제2조), ㈐ 원고에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세무 등에 관한 결정을 반영하여 영업권을 재평가하여(제12조), 위 ㈏, ㈐에 따른 재평가액과 위 ㈎와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위 ㈎에 따라 산정하되, 향후 ㈏, ㈐에 따라 이 사건 영업권을 재평가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13. 3. 5.경 위 ㈎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의 시가 산정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2012. 11. 30.을 기준으로 하는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이 사건 최초평가액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 2012. 11. 30. 당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 산정의 기초사실이나 산정기준이 모두 확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영업권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③ 이 사건 재평가액은 위 ㈐에 따라 이 사건 영업권을 재평가하여 차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당초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서 예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최초평가액 산정 이후 원고에게 이루어진 과세처분을 반영한 것 이외에는 가액 산정의 기초사실이나 산정기준이 이 사건 최초평가액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평가액의 산정 당시 비로소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실제로 원고는 2014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최초평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전부 지급받았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사업연도에이 사건 최초평가액 상당의 이 사건 영업권을 자산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2012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회계처리한 후 각 사업연도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이처럼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거래의 실제나 회계처리 역시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대가가 2012년도에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나) 가산세 감면사유 인정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한 양도대가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 양도대가를 지급받았던 점,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밀접한 관계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2년경부터 이 사건 영업권을 자산으로 반영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8년경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위 시기까지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가액의일부에 대해서라도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종합소득세과소신고 및 납부 지연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세액의 산정
앞서 1)항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2012 사업연도 사업소득에서 00억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환수된 이 사건 계약금과 관련한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2012 사업연도 종합소득세의 정당세액을 산정하면 총 결정세액 0,000,000,00원(=본세 0,000,000,000원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0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 증빙불비가산세 000,000원)에서 기납부세액 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 약정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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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53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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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〇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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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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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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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21 |
주 문
1. 피고가 2018.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0/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9. 9. 1.부터 ‘AAA’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방송학원업을 영위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01. 8. 30. 방송학원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AAA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위 회사의 상호는 2008. 9. 17. BBB 주식회사, 2010. 12. 21. CCC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이하 위 회사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사실관계
1) 원고는 2011. 9. 7. DDD과 서울 서초구 소재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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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계약금) ① 원고는 제2조의 매매대금 중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0,000,000,000원을 계약체결일에 DDD에게 납부한다. 단, 원고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한다. ② 이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DDD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본다 제4조(잔대금) ① 원고는 제2조의 매매대금 중 제3조 제1항의 계약금을 제외한 잔대금(이하 ‘분납대금’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② 원고는 제1항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분납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대금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매매계약의 해약) 원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DDD은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매매대금 또는 분납대금을 지정기일 내에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매각재산의 반환) ① 이 계약이 제6조에 따라 해약된 때에는 원고는 제3조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각재산을 즉시 DDD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 ② 원고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DDD은 이미 낸 분납대금에서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국유재산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8조(소유권이전 및 사용료) ① DDD은 2013. 12. 15.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교부한다. ② 원고는 제2조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2013. 12. 15.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이전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DDD에 2011. 9. 7. 계약금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2011. 12. 15. 1차 중도금 00,0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약정기한 내에 2차 및 3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 하였다.
3) DDD은 2012. 12. 18. 원고에게 2차 및 3차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계약금 0,000,000,000원을 몰취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해제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4) 원고는 2013. 1. 25. DDD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761호), 그 소송에서 2013. 10. 8. ‘DDD은 원고에게 2013. 12. 31.까지 0,0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5) DDD은 2013.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1차 중도금 00,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000,000,000원을 반환하고, 2013.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라 0,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양도 관련 사실관계
1) 원고는 2012. 11. 30. 이 사건 회사와의 사이에 원고가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AAA’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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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 계약은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이 사건 회사가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원고는 2012. 11. 30. 현재의 장부상 사업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과 영업권평가액[2012. 11. 30. 현재의 영업권 평가액과 실제 영업권 양도 후 향후 5년(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동안 발생한 초과이익(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이 사건 회사의 가중평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영업권 평가규정 준용평가)의 합계 중 작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대가로 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제3조)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제출한 2012. 11. 30.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감리한 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양수할 자산과 부채를 장부 가액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기일은 2012. 11. 30.로 하고, 제2조에서 정한 양수도대금을 영업권가치가 최종 확정 되는대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6조)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각각 2012. 11. 30. 이전까지 본 계약의 승인과 포괄적인 사업 양도 양수에 따른 필요한 사항들에 관하여 확정한다. (제7조) 사업 양수일 현재 원고와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이 사건 회사가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원고가 기왕에 수령한 등록금이 사업 양수일 이후 환불될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의 책임 하에 처리토록 한다. (제11조)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국세 및 지방세 포함) 일체를 책임지며,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사업 양도에 따른 비용 전부를 부담키로 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원고는 현재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세무 등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회사 간의 양수도대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양수도대가는 영업권평가액이 최종결정된 후에 정산키로 한다. |
2) 이 사건 회사는 2013. 3. 5.경 2012. 11. 30.자를 기준으로 한 AAA의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을 0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최초평가액’이라 한다), 영업권 포함 전 순자산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2013년경 000,000,000원, 2014년경 0,0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8. 3. 10.경 이 사건 영업권을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재평가액’이라 한다)으로 재평가하여, 2018.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평가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계약금 0,000,000,000원을 영업외비용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가액을 수입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FFF세무서장은 2015. 1. 19.부터 2015. 1. 23.까지 DDD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금의 익금산입 여부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금 0,000,000,000원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EEE세무서장은 2018. 2. 26.부터 2018. 3. 27.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재평가액을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회사가 과대상각한 0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4) 이에 피고는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금 0,000,000,000원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가액 0,000,000,000원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호 나목에 따라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금액을 기타소득에 가산하여, 2018. 6. 14.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종전 신고․납부가액과의 차액 0,000,000,00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증빙불비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1, 12, 15, 16, 22, 34, 37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금 관련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AAA의 교육시설로 활용할 예정이었는 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몰취된 이 사건 계약금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몰취된 이 사건 계약금 0,000,000,000원 상당의 금원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설령 위 0,000,000,000원 상당의 금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EEE세무서장이 2016. 3. 2.경부터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계약금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매번 성실하게 응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가 최초 소명일부터 수년이나 지체하여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지연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영업권 관련
(1)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액은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재평가 및 그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진 2018. 4.경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2018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2012 사업연도로 보더라도, 원고가 2012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에는 이 사건 재평가액을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원고가 과세관청이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한 상각액이 과다한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지연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금 관련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사업용 자산에 편입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2012 사업연도 방송학원업 사업소득과 업무관련성이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에 비추어 위 위약금이 사업 운영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0,000,000,000원 상당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임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원고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영업권 관련
(1)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서 약정한 사업양도일인 2012. 11. 30.경부터 양도대상 자산을 사용․수익하였고, 2012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영업권을 이 사건 회사의 자산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였는바, 이 사건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임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원고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14, 16 내지 20, 32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개인사업체인 AAA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수강생들로부터 받는 수강료 등 수입금을 원고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2008. 4. 2.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합계 00,0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2011. 12.경 구속된 후 2012. 1. 20.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82, 681(병합)으로 재판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3. 1. 11. 원고의 위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7. 12. 원고의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이 사건 회사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2013노446), 대법원이 2015. 6. 11. 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3도9330),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관련 과세처분의 진행 경과
가) 피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이 원고의 횡령으로 이 사건 회사의 수입금액이 사외유출되고, 소득이 과소신고되었음을 이유로, 2012. 3. 5. 이 사건 회사에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0,000,000원을 증액경정․고지하고(이하‘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합계 00,000,000,00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2013. 12. 13. 위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2014. 7. 8.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을, 2014. 7. 14.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하였고, 2015. 10. 28. 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000,000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 8.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587), 제1심 법원의 조정권고결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9. 17. 위 소를 취하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서울 서초구 ⓐⓐⓐ, ⓑⓑⓑ, ⓒⓒⓒ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연녹지지역이다.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연구동, 신관, 방송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GGG가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년경 AAA의 사업장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방송통신시설 등을 이용한 방송학원업을 영위할 계획이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후 AAA 내지 HHH을 서초구에 소재한 강남캠퍼스로 이전 한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홍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III은행으로부터 2010. 8. 30. 00억 원, 2011. 10. 24. 000억 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원고가 이 사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고 이 사건 관련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조세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채권가압류 등이 잇따르자, 주식회사 III은행은 나머지 중도금 대출을 거부하였다.
라) DDD은 이 사건 계약금을 201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의 선수금계정에 계상하였다가, 2013 사업연도 결산시 손익계산서에 이 사건 계약금과 이 사건 조정으로 반환받은 금원의 차액인 00억 원(= 0,000,000,000원 - 0,000,000,000원)을 잡이익에 해당하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13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0,000,000,000원을 계약금환수이익에 해당하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
4) 이 사건 사업양도 관련 사실관계
가) JJJ회계법인 및 KKK회계법인은 이 사건 최초평가액 및 이 사건 재평가액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포괄양수도가액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나) 이 사건 최초평가액과 이 사건 재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는 아래 표 기재 와 같다.
다) KKK회계법인은 이 사건 재평가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2011 사업연도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0,000,000,00원에서 퇴직급여 손금불산입액00,000,000원, 소득세 및 주민세 0,000,000,000원을 각 공제하고, 2010 사업연도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00,000,000,000원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 0,000,000,000원을 공제하며, 2009 사업연도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0,000,000,000원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 0,000,000,000원을 공제하여 산정하였다.
라) LLL회계법인은 2018. 4. 30. 이 사건 영업권 양도 후 향후 5년(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동안 발생한 초과이익의 합계를 00,0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12 사업연도에 00,0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영업권을 자산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정액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로 2012 사업연도에 000,000,000원, 2013 내지 2016 사업연도에 각 0,000,000,000원을 계상하여 회계처리한 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계약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금 상당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1)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제27조 제1항).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
124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DD으로부터 몰취된 이 사건 계약금 중 00억 원 부분은 원고의 2012 사업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나머지 0,000,000,000원 부분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가) DDD은 2012. 12. 8.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해제 통보를 하면서 이 사건 계약금을 몰취하였는바, 위약금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되는 것은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 참조).다만 몰취된 계약금 중 0,000,000,000원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되었는 바, 이 부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약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몰취된 계약금 중 00억 원(= 0,000,000,000원 - 0,000,000,000원) 부분만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 약정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진다.
(나)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채무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상 채무로서 손해배상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액수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앞서 본 원고의 사업 내용,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후의 경위,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AA의 사업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계약상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된다. 자금조달의 실패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두고 사업상 이례적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약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속한다. 한편 금융기관이 원고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거부한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 사건 해제통지 이후 취소되고, 이 사건 형사사건의 공소사실 상당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몰취된 계약금 중 00억 원 부분은 원고가 사업상 부담하는 채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불이행함으로써 지출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원고가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사업용 자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사업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필요경비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당초 사업과 관련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출하게 된 이상,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금의 지출을 원고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약금 약정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은 자산의 취득대가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와는 무관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는 필요경비에 대한 열거 규정이 아니라 예시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및 배상금을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위약금 및 배상금의 지출에 대하여 사업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사업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소득이나 비용의 귀속자의 관점에서 사업소득 또는 필요경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가산세 감면사유 인정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DD은 2012. 12. 8. 원고에게이 사건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후 계속해서 이 사건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다가 2013. 10. 8.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지자 비로소 이 사건 계약금 중 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였던 점, 이 사건 계약금은 2012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DDD에 전액 몰취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중 일부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에서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2012 사업연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EE세무서장은 2016. 3. 2., 2017. 10. 20., 2018. 2. 5.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과 관련한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고도 2018. 6. 14.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과세관청으로서도 이 사건 계약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입장을 쉽게 확립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금 상당액이 전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2012 사업연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영업권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수입시기를 2012 사업연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위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단서는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수입금액이 어느 연도에 귀속하는지에따라 세율,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 감면기간 등의 적용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소득세의 납부시기나 그 밖의 협력의무의 이행시기 등도 다르게 되므로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어야 하고, 당사자가 자의적으로 소득의 귀속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는 때를 기준으로 대금 산정의 기초사실이나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대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대금의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데도 아직 계산을 마치지 않은 것에 불과하거나 추후 대금의 정산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2. 11. 30.경부터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받아 사용․수익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위 2012. 11. 30.경 ‘자산의 사용․수익일’이 도래하였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2012. 11. 30.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대가가 이미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위 ‘자산의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2012 사업연도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영업권을 일단 ㈎ 2012. 11. 30. 현재의 영업권 평가액에 따라 평가하되(제2조), ㈏ 이 사건 영업권 양도 후 향후 5년(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동안 발생한 초과이익의 합계로 영업권을 재평가하고(제2조), ㈐ 원고에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세무 등에 관한 결정을 반영하여 영업권을 재평가하여(제12조), 위 ㈏, ㈐에 따른 재평가액과 위 ㈎와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위 ㈎에 따라 산정하되, 향후 ㈏, ㈐에 따라 이 사건 영업권을 재평가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13. 3. 5.경 위 ㈎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의 시가 산정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2012. 11. 30.을 기준으로 하는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이 사건 최초평가액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 2012. 11. 30. 당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 산정의 기초사실이나 산정기준이 모두 확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영업권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③ 이 사건 재평가액은 위 ㈐에 따라 이 사건 영업권을 재평가하여 차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당초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서 예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최초평가액 산정 이후 원고에게 이루어진 과세처분을 반영한 것 이외에는 가액 산정의 기초사실이나 산정기준이 이 사건 최초평가액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평가액의 산정 당시 비로소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실제로 원고는 2014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최초평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전부 지급받았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사업연도에이 사건 최초평가액 상당의 이 사건 영업권을 자산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2012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회계처리한 후 각 사업연도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이처럼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거래의 실제나 회계처리 역시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대가가 2012년도에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나) 가산세 감면사유 인정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한 양도대가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 양도대가를 지급받았던 점,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밀접한 관계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2년경부터 이 사건 영업권을 자산으로 반영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8년경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위 시기까지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가액의일부에 대해서라도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종합소득세과소신고 및 납부 지연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세액의 산정
앞서 1)항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2012 사업연도 사업소득에서 00억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환수된 이 사건 계약금과 관련한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2012 사업연도 종합소득세의 정당세액을 산정하면 총 결정세액 0,000,000,00원(=본세 0,000,000,000원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0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 증빙불비가산세 000,000원)에서 기납부세액 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