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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2024가합51235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뒤, 해당 매각대금을 가족 등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는 그 사해성을 알았다고 추정되며, 부동산 매매 및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해당 금액 반환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재판상 자백이 참작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매각 #증여계약 #체납처분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각대금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가합51235 판결에서 체납자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 부동산 매각 대금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의 수익자에게 악의가 추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자가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2024가합51235 판결은 증여 당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재판상 자백에 의해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원고 청구 내용을 모두 인정하면, 재판상 자백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2024가합51235 판결은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원인을 모두 인정하고 출석하지 않아 자백 간주로 판결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시 수익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증여받은 금액에 해당 일자별 이자를 더하여 반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2024가합51235 판결은 각 증여계약별 금액과 일정 시점부터 이자를 부과해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부동산 매각 대금의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512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BBB 외 4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가. 피고 BBB와 AA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7.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BB는 원고에게 1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CC와 AAA 사이에 2022. 12. 5. 체결된 20,000,000원의, 2022. 12. 6. 체결된 10,000,000원의, 2022. 12. 13. 체결된 10,000,000원의, 2023. 2. 1. 체결된 1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CC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5.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6.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13.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DDD와 AAA 사이에 2022. 7. 19. 체결된 30,000,000원의, 2022. 12. 15. 체결된 1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DD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19.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EEE과 AAA 사이에 2022. 7. 20.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EE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가. 피고 FFF과 AAA 사이에 2022. 8. 2.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FFF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위 서면이 진술 간주되었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23. 선고 2024가합51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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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2024가합51235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뒤, 해당 매각대금을 가족 등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는 그 사해성을 알았다고 추정되며, 부동산 매매 및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해당 금액 반환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재판상 자백이 참작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매각 #증여계약 #체납처분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각대금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가합51235 판결에서 체납자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 부동산 매각 대금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의 수익자에게 악의가 추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자가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2024가합51235 판결은 증여 당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재판상 자백에 의해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원고 청구 내용을 모두 인정하면, 재판상 자백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2024가합51235 판결은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원인을 모두 인정하고 출석하지 않아 자백 간주로 판결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시 수익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증여받은 금액에 해당 일자별 이자를 더하여 반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2024가합51235 판결은 각 증여계약별 금액과 일정 시점부터 이자를 부과해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부동산 매각 대금의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512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BBB 외 4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가. 피고 BBB와 AA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7.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BB는 원고에게 1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CC와 AAA 사이에 2022. 12. 5. 체결된 20,000,000원의, 2022. 12. 6. 체결된 10,000,000원의, 2022. 12. 13. 체결된 10,000,000원의, 2023. 2. 1. 체결된 1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CC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5.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6.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13.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DDD와 AAA 사이에 2022. 7. 19. 체결된 30,000,000원의, 2022. 12. 15. 체결된 1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DD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19.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EEE과 AAA 사이에 2022. 7. 20.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EE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가. 피고 FFF과 AAA 사이에 2022. 8. 2.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FFF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위 서면이 진술 간주되었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23. 선고 2024가합51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